①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영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추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후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6조 · 해촉통보 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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