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하고 명예감독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임기만료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명예감독관증을 잃어버리거나 명예감독관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7조 · 명예감독관증 발급 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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