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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3조 · 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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