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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LAW · 고시
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해양수산부
조문 1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검토기한
제2조
검사원의 자격
제3조
검사업무종사자의 경력
제4조
검사원의 결격사유
제5조
사무소가 없는 곳에서의 위험물검사업무의 위촉
제6조
검사원의 선임인가
제7조
검사원의 해임등 보고
제8조
검사원 선임인가의 취소
제9조
검사원에 대한 직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