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검사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2조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두는 위험물검사원의 선임인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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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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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삭제>〈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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