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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 검사원 선임인가의 취소

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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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검사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에 대한 선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지정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선임인가 취소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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