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 사무소가 없는 곳에서의 위험물검사업무의 위촉

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정검사기관은 지방사무소가 없는 곳에서 위험물검사업무를 실시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3제1항의 자격이 있고 3년 이상의 위험물검사경력이 있는 자(이하 "위촉검사원"이라 한다)를 선임하여 위험물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지정검사기관은 위촉검사원의 검사업무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