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정검사기관은 지방사무소가 없는 곳에서 위험물검사업무를 실시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3제1항의 자격이 있고 3년 이상의 위험물검사경력이 있는 자(이하 "위촉검사원"이라 한다)를 선임하여 위험물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지정검사기관은 위촉검사원의 검사업무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 사무소가 없는 곳에서의 위험물검사업무의 위촉
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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