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검사원의 선임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2조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두는 위험물검사원의 선임인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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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검사기관이 검사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인가받은 자 및 제5조에 따른 위촉검사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검사기관이 검사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인가받은 자 및 제5조에 따른 위촉검사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0.5.20>
②지정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원의 선임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선임인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0.5.20>1.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명함판사진 첨부)2. 최종학교 학력증명서3.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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