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검사원의 해임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2조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두는 위험물검사원의 선임인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1〉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검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선임인가된 자를 배치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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