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2-12-20 · 시행 2023-01-01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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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67호 2023.1.1.시행 2022.12.20.발령).hwp
행정안전부 ▁ ▁ 제1장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총설제1장
행정안전부 ▁
▁ 제1장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총설
제1장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운영규정 총설
제1절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개요 / 3
제2절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이해 / 36
제1절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개요
제1절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개요
1)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의의 및 구조
(1)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의의
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무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회계실무에 대해서 통일된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이하 ‘재무회계 운영규정’)」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내용을 실무적이며 상세하게 설명한다.
(2)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구조
가. 재무회계 운영규정은 ㉠ 재무회계 운영규정 총설, ㉡ 수입·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 결산보정사항과 발생주의 회계처리, ㉣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 부록으로 구성된다. 이는 ‘현금주의·단식부기에 기초한 예산의 집행→복식부기로의 변환→결산보정분개를 통한 발생주의로의 변환→재무제표의 작성’이라는 일련의 실무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나. ‘재무회계 운영규정 총설’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기초적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 포함), 재무제표와 재무회계정보의 의의, 그리고 주요 재무제표 구성항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다. ‘수입·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수입거래 및 지출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 자산·부채·순자산의 저량정보(stocks)와 수익·비용의 유량정보(flows)로 세분화하고, 예산계정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를 설명한다. 또한, 회계연도 중 이루어지는 기타예산외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설명한다.
라. ‘결산보정사항과 발생주의 회계처리’는 현금주의 회계정보를 발생주의 회계정보로 변환하기 위해 각종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 기간귀속 조정, 사업원가와 관련한 분류 등 각종 발생주의 회계처리 사항을 설명한다.
마.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는 회계별·유형별 재무제표의 통합, 내부거래 제거와 다열식 재무제표의 작성, 주석·필수보충정보·부속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바. 작성된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 ‘부록’은 재무제표 주요 검토사항 및 검토보고서 표준양식과 회계처리연계표(JMT)로 구성된다.
<표 1-1> 재무제표 작성 흐름과 재무회계 운영규정 구조의 관계
2)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제도의 의의
(1)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회계 제도의 의의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는 현금거래의 결과만을 기록한 유량정보만을 제공한 것에 비하여, 재무회계제도는 현금거래의 결과와 원인을 동시에 기록하여 유량정보와 저량정보를 함께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금거래 외에 경제적 실질의 변동내역도 동시에 기록·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자산, 부채)와 운영성과(수익, 비용)의 변동내역을 기록·분류하고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회계제도는 지방자치단체도 민간기업처럼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와 재무제표를 작성·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개혁시 도입되어 재정의 투명성·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다. 선진국 수준의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무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고부가가치 정보의 산출 및 이용이 가능하다.
라. 현행 예산회계제도를 보완(Dual System)하는 제도로서 도입되었다.
<표 1-2>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의 비교
구 분 | 예 산 회 계 | 재 무 회 계
의 의 |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 보고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
회계방식 | 현금주의·단식부기 (공기업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 | 발생주의·복식부기
결산보고서 | 세입세출결산서 |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등
보고형식 | 회계단위별 분리보고 | 회계단위간 연계와 통합보고
가치지향 | 행정 내부조직 중심 - 예산집행 통제, 법규 준수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투명한 공개, 효율적 집행
자기검증기능 | 없음 | 회계오류의 자동 검증(대차평균)
(2)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의미
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란 경제주체의 재정(재무)상태와 운영실적을 거래가 발생한 시점(발생주의)에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대차평균의 원리(복식부기)에 의해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나. 회계적 개념의 거래(transaction)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증감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경제적(회계적) 사건의 인식을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현금거래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자산·부채의 평가, 기간귀속의 조정, 각종 비현금거래의 발생,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재분류(계정재분류)도 회계적 사건으로 간주한다.
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①단식부기(Single entry book-keeping)란 주로 현금의 변동을 수반하는 거래의 결과만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정부회계에서 사용하여 온 기록방식이다. 단식부기는 작성과 이해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량정보라는 한정된 정보만이 생산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②복식부기(Double entry book-keeping)란 하나의 거래를 결과와 원인을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기록방식이다.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기록함에 따라 유량정보와 저량정보가 동시에 산출되어 다양한 정보가 산출된다는 장점을 가지나, 작성과 이해가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예산회계에서의 세입이라는 결과는 수익의 발생,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의 원인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세출이라는 결과는 비용의 발생, 자산의 중가, 부채의 감소의 원인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구분 과정에서 유량정보와 저량정보가 산출된다.
※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금액과 대변합계금액이 일치하게 되며 각 계정의 잔액을 합계하는 경우 [자산 = 부채 + 순자산]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데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함
※ 유사한 용어로 수입과 수익이 있음. 수입은 거래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현금의 유입을 의미하는 반면, 수익은 현금의 유입의 원인 중 현재의 재원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수입의 일부임(단, 현금거래를 가정할 경우). 즉, 수입이 수익보다 더 넓은 개념임. 이는 지출과 비용의 관계로 마찬가지인데, 지출은 거래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현금의 유출을 의미하는 반면, 비용은 현금의 유출 중 현재의 효익을 위해 현금을 소비하는 것으로 지출의 일부임(단, 현금거래를 가정할 경우). 즉, 지출이 비용보다 더 넓은 개념임.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원인별 구분 과정의 상세한 설명은 ‘제2장-제1절’을 참고
③유량정보(flows)란 기간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 매 회계기간 동안 새롭게 생성되고 회계기간이 종료되는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식부기의 세입액·세출액, 복식부기의 수익·비용이 전형적인 유량정보이다, 실무적으로 조세수입, 보조금지출액, 인건비, 사업원가, 이자수익 등의 정보가 유량정보에 속한다.
④저량정보(stocks)란 특정 시점의 정보를 의미한다. 과거부터 계속 누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식부기에서는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 정도가 일종의 저량정보라 할 수 있다. 복식부기에서는 자산·부채·순자산에 대한 정보가 전형적인 저량정보이다. 현금, 유가증권, 토지, 건물, 지방채, 미지급금 등의 정보가 저량정보에 속한다.
<표 1-3> 유량정보와 저량정보의 비교
구분 | 유량정보(flows) | 저량정보(stocks)
정의 |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집계되는 세입 또는 수익이나 세출 또는 비용 관련 재무정보 |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자산이나 부채로서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재무정보
특성 | •매 회계기간 동안 새롭게 생성되고 회계기간이 종료하면 사라지는 특성을 가짐 | •과거부터 계속 누적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
예산회계 | •세입액(수납액), 세출액(지출액) | •결산상잉여금
재무회계 | •지방세수익, 사업원가, 인건비, 이자수익, 이자비용 등 | •현금, 유가증권, 토지, 건물, 지방채, 미지급금 등 각종 부채
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①현금주의(Cash basis)는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즉,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 동안은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전에는 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현금주의는 거래의 파악과 관련하여 이해가 쉽고, 현금거래라는 변수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통제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계사건의 인식이 늦어짐에 따라 복잡한 현대의 경제 환경 하에서 경제실체가 보유한 자산의 평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래 세대가 부담하여야 할 부채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산출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②발생주의(Accrual basis)는 현금의 수입·지출과 관계없이 경제적(회계적)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회계사건을 인식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에 인식되는 미수세금, 미수수익,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도 회계정보로 산출되고, 회계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에 대한 적절한 평가도 이루어지게 된다. 발생주의를 따르면 현금거래의 수반이 없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변동되면 그 변동내역이 회계정보로 산출되어 정책의사결정에 적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산출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거래가 경제적 실질이 변동되는 거래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자산·부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산·부채의 평가과정이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복잡한 거래 인식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발생주의 개념이 도입되면, 현금의 유입 및 유출이 없더라도 수익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즉, 징수결의하고 아직 수납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하였다면 수입은 없으나, 수익은 발생함. 이 경우 수입과 수익은 관련이 없음. 반대로 미지급이 발생하는 원인행위가 발생(지출결의)하였다면, 지출은 없으나, 비용은 발생함. 이 경우 지출과 비용은 관련이 없음.
(3)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사례 비교
가. (사례 1) 현금의 지출(결과) 및 비용의 발생
①A군은 공무원 급여를 현금으로 3억원 지급하였다.
(단식부기)(복식부기)
지출(세출) | ⇔ | 차변) 비용의 발생(원인) | 대변) 현금의 지출(결과)
인건비지출 3억원 | 공무원급여 3억원 | 현금 3억원
②현금거래의 경우 거래의 결과인 현금의 수입 또는 지출을 먼저 회계처리하는데, 현금의 수입이 있는 경우 차변에, 현금의 지출이 있는 경우 대변에 기재한다.
③거래의 결과를 기록한 후에 반대 계정과목에 원인을 기록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원인이 비용의 발생(공무원급여 지출)이다.
나. (사례 2) 현금의 지출(결과) 및 자산의 증가
①B시는 관서운영용 차량을 2천만원에 구입하였다.
(단식부기)(복식부기)
지출(세출) | ⇔ | 차변) 비용의 발생(원인) | 대변) 현금의 지출(결과)
차량구입지출 2천만원 | 차량운반구 2천만원 | 현금 2천만원
②상기 사례는 현금의 지출이 거래의 결과이므로 먼저 대변에 기재한다.
③거래의 결과를 기록한 후에 반대 계정과목에 원인을 기록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원인이 자산의 취득(차량운반구 구입)이다.
다. (사례 3) 현금의 지출(결과) 및 부채의 감소
①C자치구는 미지급금 50억원을 상환하였다.
(단식부기)(복식부기)
지출(세출) | ⇔ | 차변) 부채의 감소(원인) | 대변) 현금의 지출(결과)
미지급금상환 50억원 | 미지급금 50억원 | 현금 50억원
②상기 사례는 현금의 지출이 거래의 결과이므로 먼저 대변에 기재한다.
③거래의 결과를 기록한 후에 반대 계정과목에 원인을 기록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원인이 부채의 감소(미지급금 상환)이다.
라. (사례 4) 현금의 수입(결과) 및 수익의 발생
①D도는 도로사용료 1억원을 징수하였다(부과시점과 수납시점 동일 가정).
(단식부기)(복식부기)
수입(세입) | ⇔ | 차변) 현금의 수입(결과) | 대변) 수익의 발생(원인)
사용료수입 1억원 | 현금 1억원 | 사용료수익 1억원
②현금거래의 경우 거래의 결과인 현금의 수입 또는 지출을 먼저 회계처리하는데, 현금의 수입이 있는 경우 차변에, 현금의 지출이 있는 경우 대변에 기재한다.
③거래의 결과를 기록한 후에 반대 계정과목에 원인을 기록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원인이 수익의 발생(사용료수익 수납)이다.
마. (사례 5) 현금의 수입(결과) 및 자산의 감소
①E시는 보유중인 청사를 10억원에 처분하였다(청사 장부가액 10억원 가정).
(단식부기)(복식부기)
수입(세입) | ⇔ | 차변) 현금의 수입(결과) | 대변) 자산의 감소(원인)
관유물매각대 10억원 | 현금 10억원 | 건물 10억원
※ 상기 대변의 건물 10억원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순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가정함
②상기 사례는 현금의 수입이 거래의 결과이므로 먼저 차변에 기재한다.
③거래의 결과를 기록한 후에 반대 계정과목에 원인을 기록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원인이 지산의 감소(건물 처분)이다.
바. (사례 6) 현금의 수입(결과) 및 부채의 증가
①F광역시는 지방채증권 100억원을 발행하여 100억원을 수납하였다.
(단식부기)(복식부기)
수입(세입) | ⇔ | 차변) 현금의 수입(결과) | 대변) 자산의 감소(원인)
지방채발행 100억원 | 현금 100억원 | 지방채 100억원
②상기 사례는 현금의 수입이 거래의 결과이므로 먼저 차변에 기재한다.
③거래의 결과를 기록한 후에 반대 계정과목에 원인을 기록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원인이 부채의 증가(지방채 발행)이다.
(4)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사례 비교
가. (사례 1) 징수결의와 동시에 수납된 지방세수익
①G자치구는 지방세수익 1억원을 징수결의와 동시에 수납하였다.
(현금주의)(발생주의)
수입(세입) | ⇔ | 차변) 자산의 증가(결과) | 대변) 수익의 발생(원인)
지방세수입 1억원 | 현금 1억원 | 지방세수익 1억원
②현금거래일 경우 현금의 수입과 지출은 거래의 결과이므로 먼저 회계처리하고, 거래의 원인을 반대에 기재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거래의 결과인 현금의 수입은 일종의 자산의 증가이므로 차변에 기록한다.
③거래의 결과를 기록한 후에 반대 계정과목에 원인을 기록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원인이 수익의 발생(지방세수익 수납)이다.
나. (사례 2)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미수납 상태인 지방세수익
①G자치구는 지방세수익 1억원을 징수결의 하였으나, 아직 수납되지 않은 상태이다(상기 사례 1의 변형).
(현금주의)(발생주의)
수입(세입) | ⇔ | 차변) 자산의 증가(결과) | 대변) 수익의 발생(원인)
기록할 것이 없음 | 미수지방세 1억원 | 지방세수익 1억원
②현금거래가 아닐 경우 먼저 자산이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지, 또는 부채가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먼저 기록하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먼저 기록한다. 반대로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먼저 기록하고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먼저 기록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거래의 결과로서 지방세 관련 미수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차변에 먼저 기록한다.
③거래의 결과를 기록한 후에 반대 계정과목에 원인을 기록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원인이 수익의 발생(지방세수익 발생)이다.
다. (사례 3) 지출결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미지급 상태인 관서운영비
①H군은 1천만원의 관서운영비 지출결의가 완료되었으나, 아직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금주의)(발생주의)
지출(세출) | ⇔ | 차변) 비용의 발생(원인) | 대변) 부채의 증가(결과)
기록할 것이 없음 | 관서운영비 1천만원 | 일반미지급비용 1천만원
②현금거래가 아닐 경우 먼저 자산이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지, 또는 부채가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거래의 결과로서 관서운영비 관련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가 증가하였으므로 대변에 먼저 기록한다.
③거래의 결과를 기록한 후에 반대 계정과목에 원인을 기록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원인이 비용의 발생(관서운영비 발생)이다.
라. (사례 4) 금융상품에 대한 미수수익 발생
①I광역시는 12월 31일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한 정기예금에서 5백만원의 미수수익이 발생하였다. 동 정기예금의 만기는 차년도 3월31일이다.
(현금주의)(발생주의)
수입(세입) | ⇔ | 차변) 자산의 증가(결과) | 대변) 수익의 발생(원인)
기록할 것이 없음 | 미수수익 5백만원 | 이자수익 5백만원
②현금거래가 아닐 경우 먼저 자산이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지, 또는 부채가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거래의 결과로서 이자수익 관련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차변에 먼저 기록한다.
③거래의 결과를 기록한 후에 반대 계정과목에 원인을 기록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원인이 수익의 발생(이자수익 발생)이다.
마. (사례 5) 기타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인식
①J자치구는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1년 이상 근속) 기타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로 2백만원을 추가 설정하여야 한다.
(현금주의)(발생주의)
지출(세출) | ⇔ | 차변) 비용의 발생(원인) | 대변) 부채의 증가(결과)
기록할 것이 없음 | 퇴직급여 2백만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2백만원
②현금거래가 아닐 경우 먼저 자산이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지, 또는 부채가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직 공무원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하면 향후 퇴직할 때는 대비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한다. 해당 공무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이 발생하므로 근속하는 중간에는 현금의 지급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충당부채의 형태로 퇴직금이 계속 쌓여가게 된다. 상기 사례에서는 거래의 결과로서 퇴직급여 관련 충당부채라는 부채가 증가하였으므로 대변에 먼저 기록한다.
③거래의 결과를 기록한 후에 반대 계정과목에 원인을 기록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원인이 비용의 발생(퇴직급여의 발생)이다.
바. (사례 6)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의 준공
①K시는 건설중인 건물이 준공(취득가액 5억원)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금주의)(발생주의)
수입(세입) | ⇔ | 차변) 자산의 증가(원인) | 대변) 자산의 감소(결과)
기록할 것이 없음 단, 공유재산 증가 | 건물 5억원 | 건설중인자산 5억원
②현금거래가 아닐 경우 먼저 자산이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지, 또는 부채가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상기 거래는 자산의 감소와 자산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 시간의 흐름상 건설중인 건물이 준공되어 건물이 되었으므로 먼저 거래의 결과로서 자산의 감소를 대변에 기록한다.
③거래의 결과를 기록한 후에 반대 계정과목에 원인을 기록한다. 상기 사례에서는 원인이 자산의 증가(건물의 인식)이다.
3)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관련 법령의 이해
(1) 법령에 기반한 지방회계의 특성
가. 지방회계와 기업회계의 비교
①기업에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 명시적인 법령 체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라 한다.
②이에 비해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거래의 발생 및 인식은 법에서 규정된 바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회계 관련 법령은 크게 ㉠ 예산 및 세입세출결산 관련 법령, ㉡ 재산 및 채무 관련 법령, ㉢ 복식부기·발생주의 재무회계 관련 법령, ㉣ 회계실체 관련 법령으로 범주화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제도를 이해하는 주요 기반이 된다.
※ 한국의 중앙정부에 적용하는 국가회계제도도 법령에 기반을 두고 있음
<표 1-4> 범주별 지방회계 관련 법령 및 국가회계와의 비교
범주 | 지방회계 관련 법령 | 국가회계 관련 법령
1. 예산 및 세입세출결산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2. 재산 및 채무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회계법(채권 및 채무 부분) |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국가재정법(국가채무 부분)
3.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지방회계법의 부령)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회계법의 부령) •각종 지침
4. 회계실체 관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 •정부기업예산법
나.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법령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5> 지방회계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No. | 법령 | 법체계 | 주요 내용
1 | 지방자치법 | 법, 시행령 | •회계연도 규정, 결산절차 및 결산검사
2 | 지방재정법 |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대한 기본내용 규정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성과보고서 •채권의 관리(채권현재액보고서) •부채의 관리(채무관리보고서)
3 | 지방회계법 | 법, 시행령 |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결산서 작성 등) •지방회계기준 제정 •수입, 지출, 현금, 금고 관련 규정
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법,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의 종류, 취득, 관리, 처분 •공유재산(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 등
5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법, 시행령 | •기금의 설치, 운용, 관리, 결산 •(여유자금)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6 | 지방공기업법 |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운용, 관리 •기업회계기준에 준하는 회계처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7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지방회계기준) | 부령 | •재무제표의 구성 및 작성 기준 규정 •회계의 일반원칙 및 재무제표 작성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인식기준, 자산·부채 평가기준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의 작성
8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 | 훈령 | •세부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지침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시 주의사항 •사업원가 산출을 위한 지방회계의 원가계산 •재정운영표의 작성 방법
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지방회계기준) 개요
(1) 지방회계기준의 개념 및 제정 주체
가. 지방회계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고 기록, 분석, 보고하는 절차와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을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집행의 결과를 회계처리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지방회계기준에 의해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다. 지방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보고를 실시함으로써 정보의 이해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자의성과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며 유사한 조직 간의 비교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
라. 지방회계기준은 지방회계법의 부령인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회계기준의 제정 목적
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책임성과 재정투명성의 제고가 목적이다.
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를 위한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다. 다만,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령에 규정된 회계처리, 결산 및 재무보고에 관한 조항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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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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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현황
가. 기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는 현금주의·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고, 지방공기업회계는 민간기업과 유사한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회계실체에 예산회계제도 외에 발생주의·복식부기의 재무회계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에 따라 새로운 회계기준의 제정이 요구되어 지방회계기준이 제정되었다.
다. 따라서 예산회계제도는 과거와 같이 현금주의·단식부기 방식에 의해 시행되며, 여기에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회계제도가 추가되어 정부부문의 통합 재정정보가 생산되는 이원체계(Dual system)가 갖춰지게 되었다.
(4) 지방회계기준의 적용대상 및 해석 주체
가.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다음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①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 광역자치단체
②시와 군 및 구(자치구) : 기초자치단체
나. 지방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실무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총설, 수입·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결산보정사항과 발생주의 회계처리,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부록으로 구성된다.
다. 지방회계기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지방회계기준 및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원칙 또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Standards)과 회계 관습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 방법을 결정한다.
②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는 유사한 거래 및 회계사건에 적용되는 지방회계기준 및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기준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등이 포함된다.
※ 해당 회계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방회계기준 또는 재무회계 운영규정이 없는 경우 유사한 거래의 지방회계기준 또는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내용을 참고한다는 것을 의미함
③회계관습은 회계실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관습적인 규칙을 말한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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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대상 등) ①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칙의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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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지방회계기준 구성: 총 8장, 본문 61개조, 부칙으로 구성
조 문 |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회계기준 제정 목적, 기준의 적용, 용어의 정의, 재무보고의 목적과 일반원칙, 보고실체와 회계실체의 유형 등을 기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회계를 총괄하여 보고
제2장 재무제표 (제7조~제9조) | ∙재무제표의 구성,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의 작성 원칙 등을 포괄적으로 기술
제3장 재정상태표 (제10조~제25조) | ∙재정상태표의 의미와 구성요소 및 인식기준 ∙재정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순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 및 분류 등을 기술
제4장 재정운영표 (제26조~제34조) | ∙재정운영표의 의미와 구성요소 및 인식기준 ∙재정운영표의 구성요소인 수익과 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분류 등을 기술 ∙원가계산
제5장 현금흐름표 (제35조~제37조) | ∙현금흐름표의 의미와 구분, 작성기준 등을 기술(현재 적용 유예 중임)
제6장 순자산변동표 (제38조~제39조) | ∙순자산변동표의 의미와 구성요소 등을 기술
제7장 주석, 필수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 (제40조~제44조) |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의 개념 및 포함내역 기술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5조~제61조) | ∙자산·부채의 일반적인 평가기준 및 개별 자산·부채별 특수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 기술 ∙미수세금, 재고자산, 장기투자증권,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지방채증권(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현재가치평가, 외화자산·부채, 리스자산·부채, 우발상황, 회계변경과 오류, 재정상태표일 이후 사건 등에 대한 평가 및 회계처리 사항
부 칙 | ∙시행일, 경과조치 등
※ 본문의 조문은 제61조까지 있으나, 제7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40조가 삭제되었고, 제29조의2가 추가되어 실질적으로는 5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5) 지방회계기준 적용 회계실체
가. 보고실체와 회계실체
①일반적으로 보고실체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회계실체는 공시는 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고실체는 회계실체도 되지만, 모든 회계실체가 보고실체가 될 수는 없다.
②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면 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외), 기금회계 각각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회계실체이지만, 별도로 공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고실체는 아니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이자 주민들에게 공시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보고실체가 된다.
③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단위이기는 하지만, 결산 및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를 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실체이자 보고실체도 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됨
※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령에 규정된 회계처리, 결산 및 재무보고에 관한 조항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지방회계기준의 체계에 맞춰 계정과목의 재분류 등의 과정을 거침
나. 회계실체의 구분
①회계실체는 보고실체 내에 구분된 회계책임의 주체로서 ㉠ 회계구분 또는 ㉡ 활동성격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
②가장 일반적인 회계실체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내 회계구분에 따른 구분이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회계구분에 따른 구분이다. 현재 회계구분에 따른 회계실체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회계’ 개념과 일반적인 ‘지방회계’라는 용어에서의 ‘회계’ 개념이 다소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음. 엄밀히 말하면, 지방회계나 국가회계, 기업회계에서의 ‘회계’는 영어로 accounting을 의미하며, 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의 ‘회계’는 accounts를 의미함. Accounting이란 일련의 행위 과정(process)인데 비하여 accounts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실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일반회계·특별회계 용어에서의 ‘회계’는 ‘계정’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음. 그러나 재정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정착된 용어이기 때문에 명칭의 변경은 쉽지가 않음. 지방회계·국가회계·기업회계에서의 ‘회계’ 개념과 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의 ‘회계’ 개념은 명백히 상이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③회계실체는 활동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은 그 성격에 따라 일반적이고 고유한 활동을 수행하는 행정형 회계실체와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기업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형 회계실체로 구분할 수 있다. 회계실체를 행정형 또는 사업형으로 구분하는 경우 각 활동성격에 적합한 회계처리, 결산, 재무제표 작성 및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재 지방회계기준에서는 활동성격에 따라 회계실체를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미국의 지방정부는 회계유형을 크게 정부형(government), 사업형(enterprise), 수탁형(fiduciary)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각 회계의 성격별로 상이한 재무제표, 인식기준 및 과목특성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 국가회계에서는 행정형 회계실체(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인지 사업형 회계실체(기금, 기업특별회계)인지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음. 첫째, 비교환수익의 경우 행정형 회계실체는 순자산변동표에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사업형 회계실체는 재정운영표에서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국가회계기준: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2). 둘째, 행정운영성 경비와 관련하여 행정형 회계실체는 전액 관리운영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사업형 회계실체는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간접원가는 프로그램원가(지방회계에서의 사업원가)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국가회계기준: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7).
다. 개별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 및 통합 회계실체
①현행 지방회계기준에서의 개별 회계실체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의미한다.
②유형별 회계실체는 개별 회계실체를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별(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집계하는 단위이다. 예를 들어 개별 회계실체인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등의 재무제표를 집계하여 기타특별회계 재무제표가 작성되는데, 이 때 기타특별회계는 유형별 회계실체가 된다.
③통합 회계실체는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표 1-7> 보고실체와 회계구분에 의한 회계실체의 관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일반회계지방자치단체 내부예산범위 지방공기업회계의 실질범위 보고실체의 범위(지방회계기준)기금회계지방공기업(공사,공단)ABC기타특별회계계 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일반회계지방자치단체 내부예산범위 지방공기업회계의 실질범위 보고실체의 범위(지방회계기준)기금회계지방공기업(공사,공단)ABC기타특별회계계 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 내부예산범위
지방공기업회계의 실질범위
보고실체의 범위(지방회계기준)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공사,공단)
A
B
C
기타특별회계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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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회계실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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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형별 회계실체: 개별 회계실체를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한 것으로서 그 유형은 제6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다. 다. 통합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6조(유형별 회계실체의 구분 등) ① 유형별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구분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성격에 따라 행정형 회계실체와 사업형 회계실체로 구분할 수 있다. 1. 행정형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2. 사업형 회계실체는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③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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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무보고의 목적
가. 재무보고의 목적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용한 정보란 정책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공공회계책임의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나.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는 다음과 같다.
①외부정보이용자는 지역주민, 지방세납세자, 지방의원,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가 있다.
②내부정보이용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다.
다. 공공회계책임은 수탁관리책임, 운영관리책임, 재무보고책임을 말한다.
①수탁관리책임은 예산 및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금의 유·출입과 재정 상태의 변화를 기록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②운영관리책임은 사업수행의 목적달성과 사업운영의 효율성, 채무상환능력, 재정운영의 효율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책임을 말한다.
③재무보고책임은 회계처리 및 결산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이를 정보이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라. 공공회계책임과 관련하여 기간간 형평성 개념도 중요하다. 기간간 형평성에 대한 정보란 다음과 관련한 정보를 의미한다.
①현재의 수익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②현재의 주민이 공공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의 일부가 장래의 주민에게 전가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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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재무보고의 목적) ① 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재정운영성과․현금흐름 및 순자산 변동에 관한 정보 2. 당기(當期)의 수입이 당기(當期)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또는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간 형평성에 관한 정보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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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회계 제도의 일반원칙
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정보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기초하여야 한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회계주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경제적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대차의 평균원리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둘째, 재무회계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신뢰성의 원칙).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는 ㉠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하고(표현의 충실성), ㉡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여야 하며(검증가능성), ㉢ 중립적이어야(중립성) 한다.
다. 셋쨰, 재무회계정보는 이해 가능해야 한다(이해가능성의 원칙). 이해 가능성이란 정보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회계보고서 양식과 내용이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넷째, 재무회계정보는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충분성의 원칙). 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회계정보와 그 산출근거인 회계방침 및 회계처리기준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마. 다섯째, 재무회계정보는 회계처리기준, 회계절차 및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매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타당한 이유가 없이는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계속성의 원칙). 회계기준의 계속 적용은 회계자료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시계열 회계자료 분석의 유용성을 높이고, 임의적인 회계원칙의 변경을 통한 재무제표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바. 여섯째, 재무회계정보는 중요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중요성의 원칙). 중요성이란 회계항목이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특정 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표시될 경우 정보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의미한다.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의 성격(질적 기준)과 금액(양적 기준)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①양적 기준은 크기, 금액, 수량, 비율 등 양적 개념으로 표시되고 크기·금액 등이 더 큰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②질적 기준은 다양한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환경, 지역규모, 인구수, 미래불확실성 등을 들 수 있다.
사. 일곱째, 재무회계정보는 실질이 우선되어야 한다(실질우선의 원칙). 이는 회계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작성시 거래나 사건을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금융리스의 경우 그 형식은 자산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상당한 기간 동안 동 자산을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실질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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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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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회계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
가. “경제적 자원”이란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서의 자원은 자금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resource)을 의미한다.
나. “공정가액(또는 공정가치)”이란 독립된 당사자 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가 결제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회계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시장가격이 존재하면 이 시장가격이 공정가치의 측정치가 되며,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이 없더라도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이 있으면 이 가격을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다.
다. “내부거래”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회계실체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통합 회계실체인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모두 상계되어야 한다. 내부거래는 그 성격에 따라 채권과 채무거래, 수익과 비용거래 및 출자와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간(기초 간, 기초와 광역 간, 광역 간)의 거래는 외부거래에 해당함
①채권과 채무거래 : 예탁금(채권) ↔ 예수금(채무)
②수익과 비용거래 : 예탁금이자수익(수익) ↔ 예수금이자비용(비용)
③출자와 순자산거래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출자) ↔ 순자산증가(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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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자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말한다. 2.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3. "내부거래"라 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상계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개별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말한다. 4.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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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회계정보의 작성 과정 및 결산 총론
(1) 재무회계 결산의 개념
가. 재무회계의 결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결과인 예산거래(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예산외거래(결산보정거래, 기타예산외거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의 결과 확정 및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나. 회계결산은 회계연도 중 또는 회계연도 말의 거래활동을 계수로 확정하는 것이고, 재무보고는 계수로 확정한 결과를 정보이용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2) 재무회계 결산의 목적
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 이해관계를 지니는 외부정보이용자(지역주민, 지방세 납세자, 지방의원, 타 지방자치단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 및 내부정보이용자(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등 정보이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3) 회계연도의 적용
가. 「지방회계법」에 의한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결산한다.(현행 예산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일치)
나. 다만, 「지방회계기준」 제9조제5항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은 해당 회계연도 12월 31일이나,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결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계단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개별 회계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이를 유형별로 통합한 유형별 재무제표, 그리고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한 통합 재무제표(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이 때 재무제표는 광의의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①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및 순자산변동표를 협의의 재무제표라고 한다.
<표 1-8> (협의의) 재무제표별 특징
구 분 | 정보 특성 | 특 징
재정상태표 | 회계연도말 현재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자산․부채현황에 대한 재정상태를 나타내 주는 표
재정운영표 | 회계연도 기간 | •회계연도 기간(期間)중의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기준으로 비용(사업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을 표시하면서 해당 기능에 관련된 수익(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을 차감하여 기능별 순원가를 표시 ※ 경제적 특성에 따라 비용의 현황을 표시하는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필수보충정보에 공시
순자산변동표 | 회계연도 기간 |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 증감내역을 보여주는 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 및 기타 순자산 변동을 포함
현금흐름표 | 회계연도 기간 |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자금의 조달 및 운영현황을 경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그 성격별로 구별하여 정보를 주는 표 ※ 지방회계기준 부칙 제2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현재 작성유예)
②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③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나 부속명세서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관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필수정보로서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표, 관리책임자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④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명세서의 형식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5) 결산일정
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예산회계의 결산일정과 재무회계의 결산일정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나. 재무회계의 결산은 별도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치며, 결산검사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표 1-9>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결산절차 비교
일 정 | | 재무회계 | | 예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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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종료 출납폐쇄일 (매년12월31일) | | | | 지출원인행위 마감 세출금의 지출, 반납, 지급 완료
⇩ | | | |
출납정리기한 (다음연도 1월20일) | | 결산자료의 수집 및 대사 회계처리의 확정 | |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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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사무의 완결 (다음연도 2월10일) | | 회계장부 마감, 회계별 재무정보 집계 | | 제반 장부 마감
⇩ | | | |
결산서 작성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 | 재무제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 | | 부문별 결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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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검사 (20일간) | | 결산검사위원회 결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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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승인 신청 (다음연도 5월 31일) | | 제1차 정례회 회기
(6)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관계
가.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0>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비교
구 분 | 예산회계 결산 | 재무회계 결산
결산서 |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 첨부서류 22종(지방채발행보고서, 보증채무현재액, 기금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등)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유예)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회계기간 | 1.1. ∼ 12.31. | 1.1. ∼ 12.31.
기장방식 | 단식부기 (유량정보인 세입·세출 정보 산출) | 복식부기 (저량정보인 자산·부채 정보와 유량정보인 수익·비용 정보 산출)
인식기준 | 현금주의 | 발생주의
과목분류 | 세입, 세출 |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과목체계 | 예산과목 (세입 : 장-관-항-목) (세출 :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 재무회계과목 (대분류-중분류-회계과목-관리과목) (단, 원가정보는 정책사업별로 산출)
나. 예산회계결산에서 시작하여 재무회계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계되는 정보에 대한 검증대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검증대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결산수치 및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거래흐름간 상호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③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 및 회계처리분개연계표(JMT)를 통해 거래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7) 재무제표 작성원칙
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작성단위에 따라 다음 세가지로 구분된다.
①개별 재무제표
②유형별 재무제표
③통합 재무제표(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나. 유형별 재무제표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제거한다. 통합 재무제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하며, 회계실체 간 내부거래를 상계제거한다.
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작성 유예)를 작성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작성 유예)의 형식으로 변형하여 통합된다.
라.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성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기 떄문이다.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여야 한다.
마. 통합 재무제표는 다열식(multi-column method) 형식으로 작성한다.
①통합재무제표는 유형별 재무제표의 통합과정이 나타낼 수 있도록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이들 간의 내부거래를 나란히 표시하고 유형별 회계실체의 합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액을 통합재무제표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②다열식 재정상태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1-11> 다열식 재정상태표 사례
구 분 | 2x20년도 | 2x19년도
과 목 | 일반 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회계 | 지방 공기업특별회계 | 내부 거래 | 계1) | 일반 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회계 | 지방 공기업특별회계 | 내부 거래 | 계1)
... | | | | | | | | | | | |
미수금 | 10,000 | 5,000 | 5,000 | 1,000 | 3,000 | 18,000 | 9,000 | 4,000 | 4,000 | 900 | 2,000 | 15,900
... | | | | | | | | | | | |
1) 계(통합재무제표 금액)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내부거래
바. 예산회계에서 적용하는 출납폐쇄기한의 개념을 인정한다.
①출납폐쇄기한은 예산회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예산회계 상 현금액과 재무회계상의 현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재무회계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다.
②「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납폐쇄기한(다음해 1월 20일)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하며, 재무회계에서도 이를 인정한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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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제9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②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③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
| |
(8)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
가. 회계장부의 개요
①예산회계의 지출부, 지출원인행위부와 같은 장부와는 별도로 재무회계의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무회계의 장부가 필요하게 되며 이를 회계장부라 한다.
②회계장부는 크게 분개장과 총계정 원장으로 구성되며, 회계과목별로 세부내역을 기록하기 위한 보조원장(예 : 자산대장, 미수세금 인명별 원장 등)이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면 세입, 세출 및 예산외 거래를 전산매뉴얼을 참고하여 컴퓨터 화면의 형식에 따라 입력하면, 분개장과 원장 등의 모든 회계장부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DB)로 자동생성 된다.
<표 1-12> 회계장부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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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분개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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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장부 | | | | | 자산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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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총계정원장 (회계과목별 원장) | | | 미수세금 인명별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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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목별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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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분개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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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장부 | | | | | 자산대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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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총계정원장 (회계과목별 원장) | | | 미수세금 인명별 원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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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목별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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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총계정원장에 있는 미수세금의 인명별 내역이나 주민편의시설에 속한 도서관, 공원 등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명별 원장이나 각 자산에 대한 자산대장을 보조원장으로서 유지하게 됨. 즉, 한 계정의 구체적인 명세가 필요할 경우 보조원장을 유지하는 것임
※ 인명별 원장이나 자산대장도 전산매뉴얼에 의해 입력을 하면 컴퓨터에 의해 데이터베이스(DB)로 생성됨
※ 자산대장은 자산취득내역, 자산처분내역, 감가상각현황, 건설중인자산대장 등의 기록을 포함하는 것임
※ 예산목별 원장은 예산과목과 재무회계과목과의 연계를 위한 장부로서 회계처리결과를 예산과목과 회계과목 순으로 기록하여 예산과목 중심으로 분석하고 집계하기 위한 것임
나. 분개장(Journal Entry)과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①분개장은 회계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일자별로 최초로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기록하는 장부를 말한다.
②현행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는 재정분개장을 별도로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가 발생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입력사항을 입력하면 분개장은 자동으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DB)로 생성되도록 되어 있다.
③아래의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분개장에는 예산과목, 지출번호, 분개번호, 관련부서, 적요, 회계과목, 관리과목, 금액, 분개승인여부 등이 기록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 1-13> 분개장의 사례
일자 | 예산과목번호 | 관 련 부 서 | 적요 | 차 변 | 대 변
지출결의번호 | 회계과목 | 관리과목 | 금 액 | 회계과목 | 관리과목 | 금 액
05/02 | 2412-220-40501 주택관리-자체사업 -자산 및 물건 | 3030079 주택과 |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장비 구매 | 1311 집기 비품 | 1311-01 집기 비품 | 2,773,820 | 2199 기타유동부채 | 2199-01 일반 미지급금 | 2,773,820
일자 | 예산과목번호 | 관 련 부 서 | 적요 | 차 변 | 대 변
지출결의번호 | 회계과목 | 관리과목 | 금 액 | 회계과목 | 관리과목 | 금 액
05/02 | 2412-220-40501 주택관리-자체사업 -자산 및 물건 | 3030079 주택과 |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장비 구매 | 1311 집기 비품 | 1311-01 집기 비품 | 2,773,820 | 2199 기타유동부채 | 2199-01 일반 미지급금 | 2,773,820
④원장은 분개장에서 회계처리한 거래를 각각의 계정별로 기록하는 장부를 말한다. 각 계정은 회계과목과 관리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⑤관리과목계정은 한 회계과목을 세분화한 것으로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에 표준화되어 있다.
⑥계정별원장에는 회계과목, 관리과목, 일자, 예산과목번호, 지출결의번호, 분개번호, 관련부서, 적요, 차변, 대변, 잔액이 표시되어 있다.
⑦계정별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차변금액의 합계, 대변금액의 합계 및 잔액을 모든 계정별로 집계하여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한다.
다. 시산표 및 증빙자료
①시산표(Trial Balance)는 총계정원장에 있는 계정과목별로 차변합계, 대변합계 및 잔액을 하나의 표로 집계한 것으로서 시산표의 차변총계와 대변총계는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시산표가 작성되어야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다.
②시산표의 잔액을 기준으로 보면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 대변에는 부채, 순자산 및 수익이 표시된다.
③시산표 역시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작성된다.
④원시 증빙서류에 의해서 회계거래를 처리하기 때문에 원시 증빙자료는 회계단위별, 예산과목별, 회계과목별 및 일자 순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⑤회계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세입ㆍ세출결산에 의한 증빙서류 관리방식에 따라 관리한다.
⑥예산외거래에 대한 회계증빙자료는 재무회계 증빙자료로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제2절재무제표 계정과목의 이해
제2절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이해
1) 재무제표 구성요소
(1) 협의의 재무제표의 종류 및 특성
가. 협의의 재무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이라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나. 재정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는데, ‘자산 = 부채 + 순자산’의 형식을 가지며, 특정 시점의 저량정보를 나타낸다.
다. 재정운영표는 수익(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 비용(사업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되며, 1년 동안(1회계연도 동안을 의미하며, 1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의 유량정보를 나타낸다.
라.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B/S: Balance Sheet; 과거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하였음)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서 회계연도말 시점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낸다.
①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실체로서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등을 통해 주로 기업의 유동성 및 재무적 탄력성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공급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주민편의시설(공원, 학교, 도서관 등)과 사회기반시설(도로, 도시철도, 항만 등) 등은 기업회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공급능력을 나타내는 지방회계 고유의 과목이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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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회계실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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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I/S 또는 P/L; Income Statements 또는 Profit and Loss)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이다. 다만, 정부 특성과 기업 특성의 고유의 차이로 인해 재무제표의 형식이나 정보내용은 기업회계와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①재정운영표는 원가회계 개념을 적용하여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정보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②‘회수된 원가정보’는 사업수익을 의미하며 특히 독립채산제 등에서 의미가 있음
③재정운영표의 원가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재정운영표의 원가계산 구조 |
④‘비배분수익’과 ‘비배분비용’이라는 계정명칭과 관련하여 개념적으로는 ‘사업외수익’과 ‘사업외비용’이라는 용어가 이해하기 쉬우나 사업과 사업외로 구분하는 명칭은 그 외 다른 종류의 수익(일반수익이라는 별도 수익계정 존재)은 없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비배분’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⑤재정운영표의 서식은 재정상태표와 동일하게 다열식(multi-column method)이며, 「지방회계기준」에서는 기능별 재정운영표를 주(主)재무제표로 하고 있다.
⑥기능별 재정운영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이나 기능 부문에 얼마의 원가를 투입했는가’ 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사업예산제도의 본격적 시행과 함께 세부사업별 예산에 따른 원가정보를 산출하게 되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성과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이용될 것이다.
⑦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한다(「지방회계기준」 제42조제2항제2호). 이는 품목별예산제도 하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품목에 따른 비용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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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순원가: 가목에 따른 총원가에서 나목에 따른 사업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가. 총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에서 다른 사업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사업에 배부한 원가를 뺀 것 나. 사업수익: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 2. 재정운영순원가: 제1호에 따른 사업순원가에서 가목 및 나목의 비용은 더하고, 다목의 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가. 관리운영비: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 나. 비배분비용: 임시적·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 및 사업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련이 없어 제1호가목에 따른 총원가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 다. 비배분수익: 임시적·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수익 및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제1호나목의 사업수익에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수익 3. 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제30조에 따른 수익을 뺀 것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표에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총원가와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수익을 표시할 때 그 세부 항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목의 구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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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Assets)
가. 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현금 및 유가증권·채권·공유재산·물품보다 다소 넓은 개념이다.
자산과 유사한 개념 |
나. 기업회계에서의 자산이란 회계실체가 소유(통제)하고 이를 통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달리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과 함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자산의 정의에 포함하며, 소유의 개념은 금융리스와 같이 실질적으로 소유(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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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①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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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익(economic benefit)은 직ㆍ간접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은 미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례 : 경제적 효익의 창출과 기대 |
라. 자산과 중요성의 원칙
①중요성 원칙이란 지방회계기준 제5조제5항에서 정의한 중요성 원칙을 의미한다.
②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얻는 정보의 효익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크지 않다면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사례 : 중요성 원칙의 적용 |
마. 자산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식할 수 있다.
①자산의 정의가 충족되어야 한다.
②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③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산의 인식기준 |
바. 관리책임자산의 정의 및 인식 여부
①관리책임자산이란 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같이 합리적인 가치측정이 어렵고 보존을 위한 비용만 발생하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이나 회계실체가 반드시 책임 있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②유산자산은 생산 또는 소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의 저장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유적, 예술작품, 문화재, 역사적 문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물 등을 들 수 있다.
③자연자원은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자원 등 미개발상태의 자원으로 석탄 및 석유의 매장량, 공원(동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 등을 들 수 있다.
④관리책임자산은 자산의 정의에는 부합되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문화유산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및 산출된 정보의 왜곡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리책임자산은 일반적인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정상태표상 자산에서 제외하되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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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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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산(미수채권 등)과 「지방재정법」상 채권과의 관계
①「지방재정법」상 채권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 다음의 채권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며, 채권현재액 보고 시에도 제외됨
㉠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 증권으로 된 채권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②재정상태표상 자산 중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미수징수교부금, 장·단기대여금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지방재정법」상 채권과 대응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수채권 성격의 자산과 「지방재정법」상 채권은 인식기준 및 분류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완전히 대응되지는 않으며, 세부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14> 지방재정법상 채권과 재정상태표상 미수채권(대여금)의 비교
채권 세부 항목 | 지방재정법상 채권 | 재정상태표상 미수채권/대여금 |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지방세채권 | 해당안됨 | 해당 | 미수세금(미수취득세, 미수등록면허세, 미수주민세, 미수재산세 등)
미수금채권 | 해당 | 해당 | 미수임대료수익, 미수사용료수익, 미수수료수익, 미수사업수익,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등
융자금채권 | 해당 | 해당 | 장·단기대여금
보증금채권 | 해당 | 해당안됨 단, 무형자산 분류 | 무형자산(보증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 해당안됨 | 해당 | 미수과태료, 미수과징금, 미수이행강제금 등
증권 | 해당안됨 | 해당안됨 단, 투자증권 분류 |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
현금, 예탁금 등 | 해당안됨 | 해당안됨 단, 현금 또는 금융상품 분류 |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등
보관금 | 해당안됨 | 해당안됨 단, 기타비유동 자산 분류 | 기타비유동자산(세입세출외보관현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 해당안됨 | 해당 | 미수정부간이전수익(미수보조금), 미수기부금 등
발생주의 미수이자 | 해당안됨 | 해당안됨 단, 기타유동 자산 분류 | 미수수익
아. 자산(일반유형자산 등)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 및 물품과의 관계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 및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다음의 재산을 말하며 이는 재정상태표의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투자자산, 장기투자증권 등의 자산과 관련성이 높다.
㉠ 부동산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등 : 선박·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기계 등 :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지상권 등 :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지적재산 :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유가증권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 기타 물품 :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각종 기기·집기·장비 등을 의미함
②재정상태표상 자산 중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보증금, 무형자산, 장기투자증권, 재고자산(판매용부동산) 등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 및 물품과 대응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유형자산 등 성격의 자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 및 물품은 인식기준 및 분류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완전히 대응되지는 않으며, 세부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15> 공유재산 및 물품과 재정상태표상 일반유형자산 등의 비교
자산의 구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상 |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괄호는 공시 또는 관리계정과목임)
1. 부동산 및 그 종물(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 | 공유재산 | 재고자산(판매용부동산),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 주민편의시설(도서관(도서관토지, 토지를제외한도서관), 주차장(주차장토지, 토지를제외한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도로(도로토지, 토지를제외한도로), 도시철도(도시철도토지, 토지를제외한도시철도) 등
2. 선박, 부잔교, 항공기 등 | 공유재산 | 일반유형자산(구축물, 차량운반구), 사회기반시설(어항및항만시설 등)
3. 기계와 기구 | 공유재산 | 일반유형자산(기계장치 등),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등 | 공유재산 | 보증금 무형자산(용익물권 등)
5.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저작권, 품종보호권 등 | 공유재산 | 무형자산(지적재산권 등)
6. 유가증권 | 공유재산 | 장기투자증권
7. 각종 기기, 집기, 장비 등 | 물품 | 일반유형자산(기계장치, 집기비품 등),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8.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 물품 | 일반유형자산(차량운반구 등),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3) 부채(Liabilities)
가. 부채란 ㉠ 과거 사건의 결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로서 ㉡ 그 이행을 위해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 현재 시점의 의무이다.
나. 부채에는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과 지방채증권 뿐만 아니라 미지급채무(미지급금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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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②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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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채의 대표적인 종류인 지방채는 증서의 형태로 차입하는 차입금과 채권(bond)의 형태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형식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된다.
사례 1: 미래 자원의 유출이 예산되는 의무 |
사례 2: 채무부담행위와 현재시점의 의무 |
라. 부채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식할 수 있다.
①부채의 정의가 충족되어야 한다.
②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해당 회계실체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야 한다.
③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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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③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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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자산(Net assets)
가. 지방회계에서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자산 – 부채 = 순자산)을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과 달리 소유자인 주주(또는 출자자)가 없어 기업회계에서와 같은 자본금 또는 지분 개념은 없다.
다. 지방회계의 순자산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장래 세대가 받게 되는 순편익(net benefit)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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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③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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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익(Revenue)
가. 수익은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형태로 나타나며,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증가를 의미한다.
※ 예산회계에서의 수입(收入)과 재무회계에서의 수익(收益)은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임. 수입은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는 현금의 유입을 의미하는데, 이는 수익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니라 부채의 증가 또는 자산의 감소를 통해서도 발생하게 됨. 이에 비해 수익은 수입의 일부가 될 수도 있으나, 현금의 유입이 없이 발생주의 개념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게 됨
나. 지방회계에서 수익은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과 과세권에 의한 조세, 정부간 이전에 의한 보조금 등 비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이 있다.
①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이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획득하는 수익을 의미한다.
②비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조세수익, 보조금, 기부금 등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하는 수익을 말한다.
다.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회계간의 재산이관 및 물품의 소관전환에 의한 자산증가, 기부채납에 의한 자산증가와 같은 거래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재정상태표의 자산증가와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증가로 처리한다.
라. 재무회계의 재정운영표상 수익은 크게 기능별 재정운영표상 수익의 구분과 성질별 재정운영표상 수익의 구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익의 항목은 동일하지만, 재정운영표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분류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마. 재정운영표상 수익은 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으로 구분된다.
①사업수익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수익(서비스요금수익)과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익(보조금 등) 등을 말한다. 사업수익은 원가대상의 일부로서 사업총원가에서 차감되며, 이를 통해 사업순원가가 산출된다. 즉, 사업수익이 많을수록 지방세 등 일반수익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순원가는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 한다.
②비배분수익은 교환거래로 발생한 수익이지만 비경상적이고 임시 우발적인 사건으로 발생되어 서비스 제공대가로 볼 수 없는 수익을 말한다. 비배분수익으로는 이자수익, 손상차손환입, 자산처분이익, 대손충당금환입 등이 있다.
③일반수익은 사업수익이나 비배분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일반수익으로는 지방세수익, 과태료수익, 과징금및이행강제금수익, 변상금및위약금수익, 일반부담금수익,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징수교부금수익, 전입금수익, 시도비반환금수익 등이 있다.
바. 성질별 재정운영표상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구분된다.
①자체조달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에 의해 조달한 수익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한에 의해 징수하는 지방세수익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에 의해 조달하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료수입 및 유형자산처분이익, 과태료수익, 과징금및이행강제금수익 등의 세외수익이 포함된다.
②정부간이전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에 의해 조달한 수익이 아니고 국가 또는 상위정부로부터 이전된 재원을 말한다.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상위단체(광역단체인 시·도)에서 기초단체(시·군·자치구)로 이전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③기타수익은 자체조달수익 및 정부간이전수익 이외의 수익으로서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자산손상차손환입, 대손충당금환입 등이 포함된다.
사. 지방회계에서 수익인식기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특징은 수익과 비용을 일반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 제공과 그 대가를 개별적으로 대응시킬 수 없는 비교환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회계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②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수익창출 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③비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지방세수익,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해당 수익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아. 지방세 수익인식 시점의 차이
①지방세수익의 실현은 지방세의 징수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 보통징수 방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방세로 재산세, 자동차세(보유분), 주민세(균등분)가 있다.
㉡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방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비세 등이 있다.
㉢ 특별징수 방법은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각 지방세와 관련한 특별징수분이 이에 해당한다.
②부과고지(보통징수) 방식의 지방세수익은 징수결정 시점에 인식한다.
㉠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방식에 의한 지방세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징수결정 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된다.
㉡ 부과고지방식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는 “징수결정 → 고지서 발송 → 납세자에게 송달 → 납기일까지 납부”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절차 중에서 지방세채권이 법적인 청구권으로서 형성되는 시점에 조세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부과고지방식의 지방세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결정하는 시점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③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수익은 보통징수 방식과 마찬가지로 징수결정 시점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하며, 징수결의 이전의 수납시점에서는 수납금액을 부채(선수지방세)로 계상한다.
④특별징수방식의 지방세수익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수익과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며, 연부연납이나 분납이 가능한 세액의 경우에는 일단 해당 세금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연부연납이나 분납으로 납기가 이연된 금액은 미수세금으로 계상한다.
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익의 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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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①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라 한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하 ”물품 소관의 전환”이라 한다),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①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생긴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서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생기는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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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용(Expense)
가. 비용은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며,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자원의 감소를 말한다(공무원급여, 소모품 구입, 여비교통비 등).
※ 예산회계에서의 지출(支出)과 재무회계에서의 비용(費用)은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현금의 유출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용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니라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통해서도 발생하게 됨. 이에 비해 비용은 지출의 일부가 될 수도 있으나, 현금의 유출이 없이 발생주의 개념에 의한 비용도 발생하게 됨
나. 비용(expense)은 일반적으로 원가(cost)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비용은 특정 기간 동안 회계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소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간’이라는 개념이 중시된다. 이에 비해 원가는 특정 정책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의 소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간’과 ‘사업’의 개념이 동시에 중시된다. 따라서 모든 비용은 원가가 될 수 없어도, 모든 원가는 개념적으로 비용이 될 수 있다.
다. 순자산이 감소하더라도 회계간의 재산이관 및 물품의 소관전환에 의한 자산감소와 같은 거래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재정상태표의 자산감소와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감소로 처리한다.
라. 재무회계의 재정운영표상 비용은 크게 기능별 재정운영표상 비용의 구분과 성질별 재정운영표상 비용의 구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의 항목은 동일하지만, 재정운영표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분류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마. 재정운영표상 비용은 원가의 개념이 도입되어 사업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으로 구분된다.
①사업총원가는 특정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다른 사업에서 배부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사업으로 배부한 간접원가를 빼서 계산한다.
※ 사업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것을 사업순원가라고 함. 행정형 회계실체의 사업순원가는 정책사업의 추진에 투입한 자원소모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형 회계실체의 사업순원가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원가회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관리운영비는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제외), 기본경비 등 운영경비를 말한다. 일반행정 기능에서 사업 등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직의 일반관리 업무에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경비로서 시민 등이 직접 편익을 보는 경비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한다.
③비배분비용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사업 등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비배분비용으로는 이자비용, 자산손상차손, 자산처분손실, 대손상각비, 기타 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
바. 성질별 재정운영표상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된다.
사. 비용은 일정기간 동안 소비된 경제적 자원이므로 비용의 크기는 곧 소비된 경제적 자원의 크기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의 평가기준은 또한 비용의 측정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일반유형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이 대표적이다.
아. 지방회계에서의 비용인식기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거래의 각 당사자가 동등한 가치를 주고받는 거래로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즉, 인건비(예: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등), 운영비(예: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등 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고(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비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으로, 가치의 이전에 대한 법적, 행정적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즉, 보조금 등 비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지급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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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②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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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② 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에 따르는 비용은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으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부문이나 다른 공공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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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상태표 계정과목(자산 및 부채)의 이해
(1) 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및 분류
가. 유동성 원칙이란 자산과 부채를 재정상태표에 표시함에 있어서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①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순으로 표시한다.
②지방회계의 특성상 일반적인 유형자산을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자산이 주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고 그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이를 분류하는 것이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③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순으로 표시한다.
나. 총액주의 원칙이란 서로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 미결산항목은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한다.
①회계기간 동안 발생된 거래를 적절한 회계과목으로 표시하지 않고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과 같은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늦어도 결산절차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정리하여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가지급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그 거래의 내용이나 금액, 거래처 등이 확실치 않아 회계연도 중에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예: 지방소득세의 수납분 중 개별목이 미확정된 부분을 임시로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③임시계정은 빠른 시일 내에 그 내용을 규명하여 해당되는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하며, 결산 후 공시되는 재무제표에는 임시계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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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備忘計定)은 재정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산의 분류)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삭제> 제21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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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자산
가. 유동자산이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을 말하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비롯하여 단기금융상품, 각종의 단기미수금(또는 수익), 재고자산 등을 포함한다.
나. 현금 및 현금성자산
①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현금(통화와 통화대용증권)과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등), 현금성자산으로 크게 분류된다. 현금성자산이란 취득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등)과 취득시 3개월 이내의 만기를 가진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 기업어음, CD 등)을 포함한다.
②주의할 것은 세입세출외현금의 경우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회계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에 의한 보관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반환해야 할 성격으로, 보관현금은 자산(세입세출외보관현금)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부채[단기(장기)예수보관(증)금]를 인식한다. 이러한 보관현금은 일상경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아닌 기타유동자산(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또는 기타비유동자산(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한편, 자금 이외에 보관중인 유가증권, 국공유재산 등은 재무제표에 자산과 관련 부채로 표시하지는 않는다.
※ 일상경비로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지출한 자금은 일반자금과 구분하여 일상경비전도금 과목으로 기록한 후, 일상경비의 목적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회계연도말 정산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자금이 남은 경우 일상경비전도금을 자금과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함
다. 단기금융상품
①단기금융상품이란 여유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한다(단,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는 단기금융상품 제외).
②주의할 것은 유사한 금융상품이라 할지라도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장단기금융상품 및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첫째,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보통예금 등의 경우 여유자금의 운용 목적이 아닌 보관 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현금과 같이 즉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다.
㉡ 둘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장ㆍ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한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주식, 출자금, 국ㆍ공채 등의 투자증권은 대부분 장기자금운용 목적이므로 투자자산 내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ㆍ공채의 경우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현금성자산으로 구분한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 등과 같은 재정자금과 관련된 자산 중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함
라. 미수세금
①미수세금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징수유예, 연부연납액 등을 포함하며 체납된 세금(가산금 포함)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포함한다.
②가산세는 본세와 함께 관리되는데 비해 가산금은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재무보고 목적으로는 가산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 지방세에 대한 미수세금 중 체납된 것은 체납기간의 장·단기에 불구하고 모두 유동자산인 미수세금에 포함함
③주의할 것은 채권(미수세금을 포함하여 미수세외수입금, 단기대여금,미수금 등이 해당)은 매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는 것이며, 이는 각 회계과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마. 미수세외수입금
①미수세외수입금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서 징수유예, 연부연납액 중 징수결의된 금액도 포함하며 체납된 세외수입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포함한다.
바. 미수징수교부금
①미수징수교부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시․군․자치구가 시·도세 징수를 대행함에 따라 시·도세 징수액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징세비 명목으로 보상받은 수입 중 미수액과 시·도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 시·군·자치구가 징수를 대행함에 따른 수입 중 미수액을 말한다.
사. 미수정부간이전수익
①미수정부간이전수익은 교부결정 등의 확정통지는 되었으나 수납되지 않은 채권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각종 보조금, 기타 정부간이전재원을 포함한다.
아. 단기대여금
①대여금(융자금 등)은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의해서 대여한 채권을 나타내는 회계과목으로서 단기대여금은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자. 재고자산
①재고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판매용부동산 및 판매용물품), 장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소모하거나 생산과정에 투입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저장품) 및 그 외의 재고자산(기타재고자산)을 포함한다.
②재고자산은 세부적으로 판매용부동산, 판매용물품, 저장품 등으로 구분된다.
<표 1-16> 재고자산의 구분
구 분 | 내 용
판 매 용 부 동 산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게 된 미분양 상업용지와 상가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물납자산
판 매 용 물 품 | •판매(위탁판매 포함)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관 중인 쓰레기처리봉투
저 장 품 | •행정서비스 제공(거리청소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관중인 쓰레기봉투와 상업적 생산을 위한 소모성물품 등
일반회계 | •쓰레기봉투, 도로 제설제, 기계장치 또는 비품 교체용 소모품 등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정수약품, 배관 및 급수관자재, 공사용 자재, 지하수계측기, 교체계량기, 유류 등
차. 기타유동자산
①기타유동자산은 유동자산 중에서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으로 결산수정분개를 통하여 발생하는 선급금, 일반미수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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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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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자산
가.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나. 장기금융상품
①장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채(RP)등]을 자금운용 목적으로 보유한 것 중에서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장기대여금
①장기대여금은 민간, 타 자치단체 또는 타 회계에 대한 자금융자에 따른 채권을 나타내는 회계과목으로서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라. 장기투자증권
①장기투자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장기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및 채권액과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민관공동출자기업에 대한 출자액을 말한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간접경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출자한 금액은 장기투자증권 중 출자금으로 표시함.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관공동출자기업에 대한 출자한 금액은 장기투자증권 중 투자주식으로 표시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접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형성적 전출금은 장기투자증권과는 별도로 기타투자자산으로 표시함. 다만, 타 회계, 기금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공사·공단에 대한 전출금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함
②장기투자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은 피투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투자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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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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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유형자산
가. 일반유형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1년 이상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물리적인 실체(physical substance)를 가진 자산을 말한다.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그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표 1-17>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비교
구 분 | 성 격 | 특 징
일반유형 자 산 |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자산 | •공무수행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유형자산으로 처분이 가능[예:중고자동차(물품)의 매각, 토지(일반재산)의 매각 등]
주민편의 시 설 |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community asset) |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지역사회 공익시설(예:주차장, 도서관, 공원, 박물관, 사회·복지·의료시설 등)
사회기반 시 설 |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지역사회의 인프라 기반시설(SOC) | •다른 자산에 비해 상당히 장기적인 내용연수를 지니는 기반시설(예:도로, 상수도, 하수도, 하천, 댐 등)
나. 일반유형자산의 종류 및 구분원칙
①일반유형자산은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임차개량자산, 기타일반유형자산 및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 성질별로 구분한다.
②일반유형자산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례 : 건물과 구축물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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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입목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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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편의시설
가. 주민편의시설은 지역주민이 직접·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로서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을 포함한다.
나. 주민편의시설의 종류 및 구분원칙
①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동물원, 수목원 및 휴양림, 체육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 및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등 기능별로 구분한다.
②주민편의시설은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산의 실질적인 사용형태에 따라 해당 회계과목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각 법률의 내용과 실질적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목적대로 자산을 분류하며, 특정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산도 그 실질이 주민편의시설에 해당한다면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주민편의시설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주민편의시설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각 주민편의시설은 토지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임차개량자산 등 해당 주민편의시설을 구성하는 부속자산은 모두 각각의 해당 주민편의시설에 포함하여 표시한다. 다만, 관리과목상으로는 ‘토지’와 ‘토지를 제외한 주민편의시설’로 구분한다.
사례 : 주민편의시설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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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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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기반시설
가.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소요되며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자산(infrastructure asset)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고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자산이다.
②일반적인 유형자산에 비해 경제적 내용연수가 상당히 장기적인 자산이다.
③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자산이다.
나.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및 구분원칙
①사회기반시설은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어항 및 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등 기능별로 구분한다.
②사회기반시설은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산의 실질적인 사용형태에 따라 해당 회계과목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사회기반구축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각 사회기반시설은 토지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임차개량자산 등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속자산은 모두 각각의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표시한다. 다만, 관리과목상으로는 ‘토지’와 ‘토지를 제외한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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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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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비유동자산
가. 기타비유동자산은 회계실체의 총 자산에서 앞서 열거한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을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
나. 기타비유동자산에는 보증금, 지적재산권(산업재산권 포함), 전산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이 포함된다.
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나 식별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과 공공서비스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①무형자산은 권리가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한다. 예컨대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②무형자산은 소유 권리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향토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의 권리를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확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문화재, 역사적 건물 등 유산자산 및 산림자원, 광산자원 등과 같은 자연자원은 기타비유동자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는 관리책임자산으로 필수보충정보로 별도 표시함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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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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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동부채
가. 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 또는 의무이행이 요구되는 부채를 말한다.
나. 단기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 차입한 채무로 차입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차입금과 차입일(또는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예수금을 말한다.
다. 유동성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부채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을 말한다.
※ 기업회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유동부채인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배당금 등은 지방회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그 대신 유동성지방채증권 등의 정부부문 고유과목이 포함됨
※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일시차입금은 단기차입금으로 표시하나 결산시점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두 상환되는 것이므로 결산 재무제표에서는 표시되지 않음
사례 :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 |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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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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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기차입부채
가.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과 지방채증권이 포함된다.
나. 지방채증권은 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하거나 할증발행차금을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외 장기채무로 현재가치평가 적용대상인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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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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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비유동부채
가.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는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장기미지급금 등을 포함한다.
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금액, 지급시기 및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부채로 현금주의 관점에서는 부채가 아니지만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부채에 해당한다.
다. 장기예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재원을 임시 보관하였다가 추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 입찰참여자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등으로 결산일로부터 1년 후에 반환되는 금액을 말한다.
라. 장기선수수익은 선수수익의 성격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로 채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하지 않으며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주(主)채무자의 상환불능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유동부채의 과목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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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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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순자산
가. 순자산의 정의 및 특성
①지방회계에서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서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향유하게 되는 순편익(Net benefit)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업회계에서의 자본과는 그 성격과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자산에는 양도와 처분이 제약되는 사회기반시설, 각종 주민편의시설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순자산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을 그 기능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③지방회계에서 순자산은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으로 구분되는데,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은 용도가 정해진 것인 반면, 일반순자산은 지방회계실체가 필요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이다.
나. 고정순자산의 계산
①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관련 차입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을 산정할 때는 관련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관련 차입금은 장기차입금(유동성장기차입금 포함), 지방채증권(유동성지방채증권 포함), 금융리스부채 또는 연부매입채무인 장기미지급금(유동성장기미지급금 포함) 중 투입자산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④시·도가 지역개발채권 등을 발행하여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에서 시·군·구에 융자한 부분은 일반유형자산 등 투자액에 관련된 차입금이 아니므로 시·도의 고정순자산 계산시 관련 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재고자산 취득시 발생한 연부채무는 일반유형자산 등 투자액에 관련된 차입금이 아니므로 관련 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각 회계별 재정상태표 작성시 계산된 고정순자산이 음(-)의 수치인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표시한다.
다. 특정순자산의 계산
①특정순자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운용목적이 공공서비스 제공 으로 제한되어 있는 순자산으로 고정순자산을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채무상환 목적으로 적립하는 감채기금 등과 같이 적립된 기금 원금을 가용자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운용자금을 구분하여 기금원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으로 관련 사업을 위한 지출을 충당하는 적립성기금이 특정순자산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③적립성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 등은 매년 예산(또는 운용계획)에 따라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운용되지만, 기금 원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사용목적별로 자금을 구분하는 구분회계의 개념이므로 특정순자산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적립성기금과 그렇지 않은 기금의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기금의 순자산은 모두 특정순자산으로 간주한다.
④기금의 재정상태표에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무형자산이 계상된 경우 고정순자산을 먼저 계산하며, 총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을 차감한 잔액을 특정순자산으로 계산한다.
라. 일반순자산의 계산
①일반순자산은 전체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 및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잔여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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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순자산의 분류) ①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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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운영표 계정과목(수익 및 비용의 성질별 분류)의 이해
(1)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및 분류
가. 재정운영표 작성과 관련하여 제일 중요한 기준은 발생주의 원칙이다.
①발생주의란 현금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현금의 수입 또는 지출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②발생주의 원칙은 거래가 발생한 사실에 기초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함으로써 회계기간별 수익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회계원칙이다. 이에 따라 발생주의에 의할 경우 현금의 수입이 없더라도 수익이 발생(실현)하면 수익을 인식하고 관련 자산(미수수익 등)을 계상한다. 마찬가지로 현금의 지출이 없더라도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을 인식하고 관련 부채(미지급비용 등)를 계상한다.
③또한, 발생주의에 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통제하는 자산 또는 부담해야 하는 부채의 평가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도 해당 기간에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결산시점에서 수정분개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감가상각누계액의 증가),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의 증가),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재정운영표는 중요성에 따라 표시할 계정과목이 결정된다.
①회계정보는 중요한 것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수익과 비용 항목의 경우에도 이러한 중요성 기준에 따라 과목이 결정되어야 한다.
②일반적으로 회계는 보통 화폐액으로 표시되므로 금액적으로 비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요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양적 중요성과 함께 보고실체가 속한 질적 요소(예 : 인구, 규모 등 환경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재정운영표는 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사업별 원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서비스의 각 기능에 대한 원가정보는 각 기능에 포함된 사업별 원가계산을 통해서 산출된다. 이를 위해 원가의 구분, 표시방법, 공통경비의 배부기준 등 상세한 원가계산 방식을 재무회계운영규정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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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①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성은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29조의2(원가계산) ① 원가는 회계실체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 원가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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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
가. 수익의 구분
①수익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구분할 수 있겠으나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원천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의 구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수익(자체조달수익)과 외부로부터 이전된 수익(정부간이전수익 등)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자체조달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한에 의해 징수하는 각종 지방세, 자체적인 징수활동에 의해 조달하는 사용료, 수수료, 자산임대료수입 및 유형자산처분이익, 과태료수익 등 세외수익을 포함한다.
③정부간이전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노력에 의해 조달한 수익이 아닌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재원으로서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광역단체(시·도)에서 기초단체(시·군·자치구)로 이전되는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나.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①징수교부금수익은 시·군·자치구가 시·도의 지방세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을 대신하여 징수한 금액 중 위임징수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이나 대가 없이 수취한 이전수익이 아니므로 자체조달수익 중 경상세외수익 과목으로 표시한다.
②회계간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내의 각 회계 및 기금 간 자금이전에 대한 것이므로 정부간이전수익이 아닌 기타수익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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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수익의 구분)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체조달수익: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 정부간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 3.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익 외의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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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조달수익
가. 지방세수익
①「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표 1-18> 지방세의 세목 종류
보통세(9개 세목) | 목적세(2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②「지방세기본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세 세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함), ⓑ 도세, ⓒ 구세, ⓓ 시․군세 등 4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표 1-19>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목
특·광역시세(9) | 도 세(6) | 구 세(2) | 시·군세(5)
보통세(7) | 목적세(2) | 보통세(4) | 목적세(2) | 보통세(2) | 목적세(-) | 보통세(5) | 목적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나. 경상세외수익
①경상세외수익은 지방세와는 달리 사용자 부담적 수입과 비권력적 수입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확보될 수 있는 수입이다. 성격상 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업회계의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②경상세외수익은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수익, 인·허가 등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비롯하여 국·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임대수익,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 얻어지는 사업수익 및 이자수익 등을 들 수 있다.
③사용료수익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유수면, 시장, 도축장 등의 사용료
㉡ 운동장, 공연장 등의 입장료 및 사용료
㉢ 공원, 관광지, 묘지, 주차장,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
④수수료수익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보건소 진료수입, 시험·검사수수료 등 수입
㉡ 주민등록, 호적, 인감 등 제 증명발급 및 증지판매수입
㉢ 쓰레기 수거료, 분뇨 수거료 등 폐기물 수거 수수료
㉣ 기타 개발이익 환수부담금, 각종 광고물건에 대한 수수료 등
⑤시·도세징수교부금수익은 시·도세 징수업무를 대행한 대가로 징세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하여 시·군·자치구에 교부되는 세외수익을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5조(도세징수의 위임 등)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 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 및 자치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교부율은 100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임시세외수익
①임시세외수익은 비경상적이고 비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익을 말한다. 비경상적이란 해당 거래나 사건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이고 계속적인 행정 활동과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규칙적이란 해당 거래나 사건이 미래에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②임시세외수익은 회계연도별 정례적인 수입이 아니고, 특수한 여건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수입으로서 그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③임시세외수익으로 각종 자산처분이익(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재고자산매각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등)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각종 부담금수익,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수익 등이 대표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다.
④일반유형자산 등에 속하는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차액에 대해서는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등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자산에 계상되지 않은 품목 예를 들어, 불용품 매각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기타임시세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⑤투자자산처분이익은 장기보유 목적의 장기투자증권과 기타투자자산을 장부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⑥부담금수익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이나 민간인·기타단체의 일반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있다.
라.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①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인식기준 간에 차이로 인해 현행 제도상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즉, 단순한 회계적 수입항목(이월금, 전입금, 과년도수입 등)은 발생주의에 의한 임시세외수익에서는 제외되며, 이전적 수입항목(전입금, 기부금수익 등)은 기타수익으로 분류한다.
②이월금은 회계처리 기술상 전년도의 결산 결과 생긴 잉여금 중 당년도로 이월된 부분으로 발생주의 하에서는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다.
(4) 정부간이전수익
가. 지방교부세수익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된다.
①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재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원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된다.
②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현안수요가 있을 때나,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나. 조정교부금수익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특별·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수익, 동 조항에 따라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기타재원조정수익,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광역시·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수익 및 기타재원조정수익을 의미한다.
※ 「지방재정법」 제29조 개정으로 2015년부터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이 조정교부금으로 통일됨
다. 국고보조금수익은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시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받는 보조금을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라. 시·도비보조금수익은 시·도에서 시·군·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20조(보조금의 교부) 제2항에서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
(5) 기타수익
가. 기타수익은 지방자치단체 수익 중 자체조달수익과 정부간이전수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기타수익으로는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평가이익, 외환차익, 대손충당금환입 등이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상 수익 과목인 기부금과목으로 처리하지만, 기부채납 방식으로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에 의해 평가하여 순자산변동표의 기부채납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한다.
다. 기타수익은 전입금과 기부금 이외에는 대부분 발생주의 개념의 적용에 따라 새롭게 수익과목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대체로 현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평가이익으로 주로 결산시점에서 존재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통해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 비용의 분류
가. 재무제표에서 비용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는 크게 경제적 성격에 의한 성질별 분류와 정부활동의 기능에 초점을 둔 기능별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나.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는 방법은 기업회계 분야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분류기준으로 경제적 성격에 기초하여 인적 자원에 대한 인건비, 조직의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비, 정부 간의 재정이전에 의한 정부간이전비용, 반대급부 없이 지출하는 이전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 등 기타비용 등으로 비용을 구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 이러한 분류방법은 비용의 성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항목별 비용의 통제 관점에서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산출되지 않아 주민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라. 이에 비해 비용의 기능별 분류란 정부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자원배분에 관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일반행정, 교육 및 문화, 주택, 공공안전 등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또는 프로그램, 활동, 사업)별로 비용을 구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 현행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재정운영표의 형태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별 재정운영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하고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기능(또는 사업)별로 사업총원가과 사업수익을 기초로 사업순원가를 산출 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이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받는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재원배분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 현재 지방회계기준은 예산과목 중 ‘분야’에 해당하는 예산구분을 이용하여 기능별 재정운영표를 생성하고 있으며, 총 13개 분야 중 ‘예비비’를 제외한 12개 분야에 따라 비용을 분류하고 있다.
4) 재정운영표에서의 원가계산 의미
(1)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원가의 개념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회계를 도입한 목적은 주민 등 회계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의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예산회계는 현금주의·단식부기로 편성한 예산의 집행 및 관리통제를 위한 회계시스템인데, 현금 지출액은 자산 취득 지출과 부채 상환 지출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의 회계정보이용자에게 효익이 제공된 원가정보를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 결과 현 시점의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원가정보는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가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원가정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사업관리와 앞으로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방식은 재정운영표 작성을 주목적으로 하며, 정책사업 등의 원가정보를 집계·분류·요약하고 해석하는 세부사항과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원가계산의 목적
가.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가장 중요한 편익은 사업이나 활동의 원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관리 및 예산배분 등의 의사 결정에 원가와 효과를 같이 고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②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투자사업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행사성 사업 또는 중요 예산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투자심사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③사업타당성 검토는 투입원가(input cost)와 편익(benefit) 즉, 산출(output)을 비교하여 순편익이 많은 순서나 기타 시급한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사업타당성 검토시의 투입원가는 지출금액이 아닌 원가로 표시하며, 산출은 입장료 수입 등 직접 받는 수익도 있으나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도 고려할 수 있다.
⑤예산회계는 사업에 대한 지출금액만을 표시하고 사업과 관련한 투입원가 정보나 사업과 관련하여 벌어들인 수익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관리자가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투입비용 내역을 알 수 없었다. 특히, 수익을 별도로 인식하고 사업과 연계한 회계처리가 없어 사업과 관련한 금액을 알 수 없으며, 사후 결산서의 자료에 의하여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⑥그 결과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 등 투입금액이 현저히 증가되고 예상된 편익은 감소될 때, 사업관리자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회계정보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⑦현행 전산시스템을 통해 세부사업의 원가정보가 상세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사업관리자는 예산회계 정보와 함께 재무회계의 원가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이 발생주의 재무회계를 하는 가장 중요한 편익이 되는 것이다.
⑧정책사업 예산체계와 동일한 원가정보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에서 단순한 지출정보보다 의사결정에 더 도움을 주게 된다.
나. 원가회수 정보 및 독립채산제 달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사업형 회계(business type accounts)는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에서 사업형 회계는 기금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해당된다.
②사업형 회계의 경우 제공한 서비스의 원가회수 정보와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전입 받은 수익 등의 정보를 별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원가를 제대로 회수하는지 여부를 알려줄 뿐 아니라, 회계실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 사업관리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방공기업특별회계나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다. 성과관리 및 관리방법 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①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의 원가정보가 산출되고 이를 관리시스템을 통해 산출되면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는 원가정보를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성과평가 자료로 사용하여 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②예를 들어 주민 1인당 쓰레기 수거 단위 원가를 절감하는 것으로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발생원가에 의하여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또는 현재의 일정 면적당 공원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이를 사후 평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원가정보는 특정 사업이나 활동, 예를 들면 도로 청소사업의 경우 인근 유사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청소 사업의 도로 면적 및 길이와 주당 회수를 비교하여 그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사업이나 활동의 효율적 수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원가나 수익 차이에 대한 구체적 원인을 밝혀 능률성을 검증하고 도로청소 방법이나 인력배치 운영의 개선 등 의사결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④관리원가는 특정 활동이나 서비스를 직영하거나 외주를 주는 경우를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활동에 대한 직접원가 뿐만 아니라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직원의 인건비와 운영경비도 감안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⑤특정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사업연도 초에 사업원가나 관리운영비의 목표를 정하여 놓고 이의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업무의 평가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원가를 절감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라. 회계책임성을 평가하고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다.
①회계책임성(financial accountability)은 특정 회계실체에게 재정상의 임무가 부여된 경우 그 임무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타인의 재산의 수탁관리에 대한 책임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②전통적인 회계책임성의 관점에서는 예산이나 법규를 준수(compliance)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지만, 더 나은 회계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의 기초로서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③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회계 정보의 핵심은 정책사업의 순원가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단위 및 세부사업의 원가정보를 당초 사업계획과 비교할 수 있다. 즉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당초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입비용을 과소 추산하였는지, 추산한 편익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등 문제점을 보아 집행주체의 회계책임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④만약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낭비한 경우에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나 의회관계자의 자료요구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순원가 내용과 사업계획 자료 등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를 비교하면 계획대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쉽게 알게 된다.
⑤원가정보에 대하여 시민단체, 의회 등 재정관리의 외부감시 환경이 조성되면 사업관리자들에게 사업의 타당성 검토시 편익은 많게 하고 투입비용은 적게 하여 우선순위를 확보 받으려는 경향을 없앨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그 이유는 예산회계 체제하의 회계정보와 달리 정책사업 순원가나 건설사업 투입원가 정보를 제공하므로 사업시행 이후 당초 계획된 투입원가보다 실제원가가 초과되는 경우 의회 등에서 이를 문제 삼아 회계책임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원가대상과 원가계산의 개념
가. 원가대상(Cost Object)
①사업예산(program budgeting)체계하에서 예산과목은 분야(function: 기능, 장), 부문(section: 관) 아래 소관부서를 두고 그 밑에 정책사업(program: 항), 단위사업(activities: 세항), 세부사업(sub-activities)과 비목의 성질을 나타내는 목(cost element) 구조로 되어 있다.
②정책사업은 특정 산출물이나 성과를 위하여 부서가 하는 일을 동일성의 범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정책사업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을 묶은 단위사업과 세부적인 활동 및 과업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 현재 지방회계기준 상 재정운영표(별지 제7호)에서는 세부사업까지 보고단위가 표시되어 있으나 부칙 제2조에 따라 단위사업까지만 표시하여 보고함(단, e-호조 상 원가계산은 세부사업까지 집계·관리하여야 함)
③원가대상은 이러한 사업예산 구조에서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말한다. 각 기능(function)의 원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얼마의 자원을 소모하였는지를 알려주는 통계적 의미가 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원가는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세부사업 원가는 특정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통하여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④원가의 배부는 회계연도 기간에 발생된 원가를 각 원가 집계 대상에 대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나. 원가계산
①원가계산은 특정조직의 활동에 사용된 원가에 관한 정보를 집계·분류·요약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새로운 경제가치 또는 기존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소비되는 경제가치(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②일반적으로 원가계산은 원가의 발생액을 특정의 재화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산정하게 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은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원가대상으로 집계하고, 배부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회계연도 동안에 사업수행을 위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집계·분류한 직접원가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간접원가의 배부 과정을 거쳐 각 원가대상 즉,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투입원가를 산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원가계산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이 되는 회계실체
①현행 지방회계기준 제6조제3항에서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지방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적용 예외를 두고 있으나, 원가계산 적용대상 회계실체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와 기금회계는 물론 지방공기업특별회계도 포함된다.
나. 원가계산의 적용범위
①재정운영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순원가 정보와 관리운영비의 정보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②또한, 원가계산 방식은 성과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를 하거나 관리방법의 개선 등 의사결정을 위한 관리목적의 원가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
(5) 행정형 회계실체와 사업형 회계실제의 구분
가. 행정형 회계실체와 사업형 회계실체
①지방회계기준 제6조제2항에서는 회계실체를 행정형 회계실체와 사업형 회계실체로 구분하고 있으며, 회계의 내용에 따라 그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②행정형 회계실체(governmental type accounting entity)는 징수한 지방세나 보조금, 부담금, 제재금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public goods)를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실체에서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이에 해당한다.
※ 공공재는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적재(개인이 독점적으로 소비하는 재화)와 달리 비배제성·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 의하여 동시에 이용되는 복지․문화․도로․치수 등과 같은 서비스로서 시장가격 메커니즘에 의하여 전혀 공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공급되는 것을 말함
③사업형 회계실체(business type accounting entity)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등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사업형 회계실체는 원가회수와 독립채산제 및 자본(기금)유지의 성격을 가지며 비지불성 자금과 관련된 회계로 수도·쓰레기·하수도·주차장·버스·지하철·수영장·병원·양로원·공공주택·도로·통행료 등 광범위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실체에서는 기금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이에 해당한다.
나. 회계실체별 원가계산 차이
①사업예산 체계에서 사업예산은 모두 직접비로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 행정형 회계실체의 원가계산은 사업예산 체계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직접비에 대한 원가정보를 제공하며,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는 별도로 편성하여 관리운영비로 처리한다.
②다만, 현행 예산편성 방식에서 특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업 종사인력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행정운영경비에 포함하여 편성·집행하는 경우. 이러한 현업종사인력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는 관리운영비가 아니라 사업원가로 처리해야 한다.
③사업형 회계실체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업인력이 많으며, 현업 종사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는 재화나 용역의 원가에 직접 대응하거나 간접비로 배부하여야 한다. 본부의 관리인력과 이들이 집행하는 운영비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한다.
④원가계산의 정보가 주는 의미와 관련하여 행정형 회계실체에서는 사업 등의 순원가를 보여주는 정보이지만, 사업형 회계실체의 경우 제공한 서비스의 원가회수정도를 보여주는 차이가 있다.
(6) 원가계산의 일반원칙
가. 신뢰성(reliability)의 원칙
①신뢰성의 원칙은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표현의 충실성)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회계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검증가능성)는 원칙을 말한다.
②원가계산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바, 원가회계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막연한 추정이나 검증 되지 않은 자료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사업 관련 원칙 및 발생주의 원칙
①지방회계의 원가계산은 사업예산 체계에서 집행한 정책사업,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산한다.
②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산출물은 시민의 편리함이나 쾌적함과 같은 비계량화 지표가 많고 특정되지 않아 산출물 별로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위한 투입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③지방회계의 원가계산은 비용의 기본적인 인식기준인 발생주의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배부기준의 원칙
①배부기준의 원칙은 원가 집계대상별로 분리 가능한 원가는 직접 부과하고 분리 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배부하거나, 원가의 특성을 반영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하여야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②원가집계는 체계적 방법으로 원가자료를 모으는 과정으로 원가대상과 보고기간 내에 원가를 식별하여 집계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원가대상은 어느 부문의 원가로 측정되는 활동 또는 항목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로 원가대상은 조직, 사업, 활동, 서비스 또는 고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지방회계에서 최종 원가대상은 정책사업이나 활동이다.
라. 계속성의 원칙(consistency principle)
①유사한 경제적 사건들은 회계기간 사이에 계속적인 방법으로 기록·보고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에서도 회계실체는 원가계산방법과 동일 기준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채택한 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계산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택한 원가계산방식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면 사업별 투입원가나 원가의 회수 정도 등에 대한 회계정보의 내용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7) 원가대상(cost object)의 설정
가. 원가대상 설정의 기본 원칙
①원가계산에서 원가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예산 편성단위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 사업의 계획수립이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과 관리통제가 필요한 단위라고 할 수 있다.
②다만, 특정업무에 대한 외주여부의 의사결정이나 효율성 검증과 같은 관리목적의 경우 사업예산의 편성단위와 달리 그 원가대상을 의사결정이 필요한 대상으로 임의로 정할 수 있다(예 :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원가대상으로 설정하여 배부 할 수 있음)
③사업형 회계실체의 경우 세부사업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가 각각 다르다면 각 재화 또는 용역을 원가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나. 원가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예산의 정책사업 등
①사업예산에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더라도 행정운영경비는 별도의 사업이 아니며, 관리운영비의 항목에 속하므로 원가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행정운영경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원가대상이다.
※ 사업예산 항목에 인건비(기간제인건비는 제외), 기본운영경비 등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해당 항목들은 관리운영비로 분류하여야 함
②정책사업내의 재무활동이나 단위사업내의 내부거래 지출 또는 세부사업으로 특정 단체에 대한 전출금 등으로 전출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처럼 재무활동이나 내부거래 지출과 같은 거래유형을 표시한 것은 원가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전출금의 목적에 따라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원가시스템과 원가정보의 관리
가. 원가시스템의 구축
①재무회계의 가장 중요한 편익은 사업관리자들이 예산회계 정보와 재무회계 정보를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을 하게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다
②사업관리자에게는 당초 계획된 사업계획이나 예산과 실제집행이 상이한지 여부에 대한 적절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③예산과 실제집행과의 상이한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자칫 시행착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투입비용이 증가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④재정관리 인프라인 회계정보에 의하여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중의 계획과 실제집행, 예산과 실제집행 간에 다름을 알 수 있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 등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하거나 외부수요에 맞게 조정하며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집행을 하게 되며 이 점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편익이 된다.
⑤또한, 기관의 관리운영비 집행의 경우에도 매월 또는 매분기 당초 목표한 예산대로 집행하는지, 사치나 낭비가 없는지, 연간 절약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 등의 중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서 사전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다.
⑥이러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실정에 맞게 원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담당 사업의 원가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나. 원가정보의 관리
①원가정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관리에도 활용하지만, 해당 연도 발생한 원가는 다음연도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의 기초정보가 되며 장기 계획수립에도 중요한 기초정보자료가 된다.
②원가정보는 특정 사업의 연도간 비교 등 의사결정이나 지표개발 및 통계목적 사용 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예산회계 정보와 함께 사업별 원가정보는 사업관리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회계정보 중에는 보안유지나 불필요한 접근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접근 및 이용체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④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보이용자의 원가 계산 관여 정도 및 원가정보 활용 수준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9) 원가정보의 활용 및 기타
가. 원가정보의 활용
①단위당 원가는 총원가, 순원가 또는 관리운영비를 종사인원수, 고객수, 생산량, 처리량, 면적 등을 기준을 산출한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비교 등을 통하여 투입과 산출을 표시하는 효율성의 검증이나 생산성 향상 여부의 검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원가정보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사업추진 부서의 성과목표를 정하는 데 원가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달성여부에 따라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즉,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③또한, 원가정보는 사업의 자원투입액인 소모액과 그 사업의 재무적 편익의 예측, 계획과 실적의 비교에 활용하여 사업관리나 다음해 재정사업계획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다.
④아울러 각 세부사업의 원가정보는 예산회계 정보와 함께 다음해 예산편성 기초자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원가정보의 활용에 대한 보상
①지방자치단체에서 원가정보를 이용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원가절감을 기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다. 원가계산의 적용 예외
①지방자치단체에서 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이나 여건상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라. 원가계산기간
①원가계산기간은 재무결산시점의 재정운영표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가대상사업의 특별관리를 목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10) 주요 재정사업 등의 사업추진보고
가. 주요 재정사업 추진보고서의 개요
①지방자치단체의 사업관리나 지방의회의 회계책임성을 소명하고 지방의회나 시민단체의 평가를 돕기 위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투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주요 재정사업 추진보고서"를 작성, 재정운영표의 필수보충정보로 첨부할 수 있다.
②주요 재정사업 등의 사업추진보고서는 재정운영표와 달리 비재무적인 내용도 포함되며 재정사업 추진의 성과를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여 집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사업을 어떻게 집행하였으며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회계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
③주요 재정사업 추진보고서에서는 각 사업별로 심사시 제시된 사업목적, 사업편익,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도간 사업비, 기대효과 등과 실제 집행한 결과를 비교하여 표시하되 사업비는 당해 사업의 총원가 사업수익 및 순원가 등과 재무회계 정보의 건설중인자산 계정 등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투입원가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또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예상한 참가인원이나 관광객,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⑤사업추진보고서는 재정사업이 당초 예상한 편익이나 산출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당초 예상한 투입비용과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설명하여 사업관리자의 사업관리에도 활용하고 의회 등에 결산 및 예산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나. 주요 재정사업 추진보고서의 설명
①주요 재정사업 등의 추진보고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표 1-20> 주요재정사업 추진보고서 양식
주요재정사업 추진보고서◌◌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계획 | 실적
총 물량 (목표) | 사업비총액 | 사업비 | 진도 | 총물량 | 사업비누계 | 사업비 | 진도
투자 | 비용 | 투자 | 비용 | | 투자 | 비용 | 투자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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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 | | | | | |
주요재정사업 추진보고서
◌◌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계획 | 실적
총 물량 (목표) | 사업비총액 | 사업비 | 진도 | 총물량 | 사업비누계 | 사업비 | 진도
투자 | 비용 | 투자 | 비용 | | 투자 | 비용 | 투자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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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 | | | | | |
②상기 실적보고서상의 사업비 총액은 재정 투자심사 시에 제출한 사업비 총액이다. 투자(자본적 지출금액)와 비용(당해연도의 순투입비용)에 대한 실적상의 사업비는 사업비 누계액과 당해 연도의 투자와 비용금액을 구분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
③각 개별사업의 부속설명서에서는 재정 투자심사 시 제시된 사업목적과 물량, 사업편익,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도간 사업비, 기대효과 등과 함께 실제 집행한 결과를 비교하여 표시한 사업별 명세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때의 사업비는 당해 사업의 총원가, 사업수익 및 순원가 등과 재무회계 정보의 건설중인자산 계정 등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투입원가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또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예상한 참가인원이나 관광객,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⑤추진보고서에 의하여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거나 편익이 감소한 경우 또는 사업이 중단되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내용이 그대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결산심사나 다음 해 예산심의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순자산변동표 계정과목(순자산변동항목)의 이해
(1) 순자산변동표의 특성
가. 현행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순자산의 변동상황을 표시하기 위하여 재정운영표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순자산변동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내역에 관한 정보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순자산변동표는 전년도의 기초순자산에 당해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한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기말순자산을 산출한다.
※ 순자산변동표는 유량정보를 저량정보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함
(2)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가. 기부채납 또는 회계간의 재산 이관 및 물품 소관의 전환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순자산의 증가사항으로 반영한다.
※ 단, 현금으로 기부 받은 경우에는 기타수익인 기부금수익으로 표시함
나. 이외에 회계 간의 재산이관ㆍ물품 소관의 전환에 따른 자산증가, 양여ㆍ기부로 생긴 자산증가 등은 순자산의 증가사항으로 처리하며, 회계 간의 재산이관ㆍ물품 소관의 전환에 따른 자산감소, 양여ㆍ기부로 생긴 자산감소 등은 순자산의 감소사항으로 처리한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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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39조(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①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ㆍ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증가를 말한다. ② 순자산의 감소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ㆍ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감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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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와 분개연계표(JMT)의 이해
(1)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 : Chart of Accounts)의 개념
가. 회계과목총괄표(COA)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의 계정을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및 관리과목으로 표준화하여 세분화한 체계를 의미한다.
나. 예를 들어, 「1401 도서관」이라는 회계과목은 「1401-01 도서관토지」와 「1401-02 토지를 제외한 도서관」이라는 2개의 관리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은 중분류로서 「1400 주민편의시설」, 대분류로 「1000 자산」에 포함되는 방식이다.
<표 1-21> 재무회계과목총괄표의 개요
| <대분류> | | <중분류> | | <회계과목> | | <관리과목> |
| 1000 자산 | | 1400 주민편의시설 | | 1401 도서관 | | 1401-01 도서관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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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401-02 토지를 제외한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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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분류> | | <중분류> | | <회계과목> | | <관리과목> |
| 1000 자산 | | 1400 주민편의시설 | | 1401 도서관 | | 1401-01 도서관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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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401-02 토지를 제외한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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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 구조
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은 대분류, 중분류, 회계과목, 관리과목의 4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①대분류는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기본요소인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및 비용의 구분을 의미한다. 지방회계기준 제11조(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와 제27조(수익과 비용의 정의)에 의한 분류이다.
②중분류는 대분류를 일정기준에 따라 분류한 항목을 의미한다. 지방회계기준 제14조(자산의 분류), 제21조(부채의 분류), 제25조(순자산의 분류), 제39조(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및 제30조(수익의 분류)에 의한 분류이다.
③회계과목은 예산과목에 대응되는 재무보고의 기본단위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공시과목을 의미한다. 중분류 과목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서 제15조(유동자산), 제16조(투자자산), 제17조(일반유형자산) 등에 의한 과목분류, 과목의 평가기준과 관련한 제46조(미수세금 등의 평가),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등에 의해 파생되는 과목이다.
※ 예를 들어, 자산(대분류) 내 유동자산(중분류)의 회계과목은 지방회계기준 제15조에 열거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외에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이들 항목을 평가하는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등의 항목이 포함됨
④관리과목은 회계과목의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회계처리 시 사용되는 기표과목으로서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추가로 설정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관리과목은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된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표준관리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과목들을 통합하여 단일 과목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COA)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1-22>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COA) 구조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 운영규정 참고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1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01-01 | 현금과예금 | 제3장-제2절-1)-(14)
| | | | | | 1101-02 | 일상경비전도금 | 제3장-제2절-1)-(14)
| | | | | | 1101-03 | 도급경비전도금 | 제3장-제2절-1)-(14)
| | | | | | 1101-04 | 기타현금및현금성자산 | 제3장-제2절-1)-(14)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2 | 단기금융상품 | 1102-01 | 단기금융상품 | 제3장-제2절-1)-(14)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3 | 미수세금 | 1103-01 | 미수취득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02 | 미수등록면허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04 | 미수주민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05 | 미수재산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06 | 미수자동차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09 | 미수레저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10 | 미수담배소비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18 | 미수지방소비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19 | 미수지방소득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53 | 미수지역자원시설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54 | 미수지방교육세 | 제2장-제2절-1)-(8)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4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 1104-01 | 미수취득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02 | 미수등록면허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04 | 미수주민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05 | 미수재산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06 | 미수자동차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09 | 미수레저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10 | 미수담배소비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18 | 미수지방소비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19 | 미수지방소득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53 | 미수지역자원시설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54 | 미수지방교육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5 | 미수세외수입금 | 1105-01 | 미수재산임대료수익 | 제2장-제2절-1)-(8)
| | | | | | 1105-02 | 미수사용료수익 | 제2장-제2절-1)-(8)
| | | | | | 1105-03 | 미수수수료수익 | 제2장-제2절-1)-(8)
| | | | | | 1105-04 | 미수사업수익 | 제2장-제2절-1)-(8)
| | | | | | 1105-05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06 | 미수재고자산매각대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07 | 미수전입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08 | 미수부담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09 | 미수변상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0 | 미수위약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1 | 미수체납처분수익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2 | 미수보상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3 | 미수과태료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4 | 미수과징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5 | 미수기부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6 |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7 | 미수이자수익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8 | 미수이행강제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99 |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 제2장-제2절-1)-(8)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6 |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 1106-01 | 미수재산임대료수익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02 | 미수사용료수익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03 | 미수수수료수익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04 | 미수사업수익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05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06 | 미수재고자산매각대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07 | 미수전입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08 | 미수부담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09 | 미수변상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0 | 미수위약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1 | 미수체납처분수익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2 | 미수보상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3 | 미수과태료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4 | 미수과징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5 | 미수기부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6 |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7 | 미수이자수익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8 | 미수이행강제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99 |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7 | 미수징수교부금 | 1107-01 | 미수시·도세징수교부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7-02 | 미수사용료징수교부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7-03 | 미수수수료징수교부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7-04 | 미수기타징수교부금 | 제2장-제2절-1)-(8)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8 | 미수정부간이전수익 | 1108-01 | 미수지방교부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8-02 | 미수자치구 조정교부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8-03 | 미수시・군 조정교부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8-04 | 미수국고보조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8-05 | 미수시·도비보조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8-06 | 미수시·도비보조금반환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8-07 | 미수자치단체간부담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8-08 | 미수기타정부간이전수익 | 제2장-제2절-1)-(8)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9 | 단기대여금 | 1109-01 | 단기민간융자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109-02 | 단기자치단체간융자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109-03 | 단기예탁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109-04 |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 제2장-제3절-2)-(10)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10 |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 1110-01 | 단기민간융자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11 | 단기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 1111-01 | 단기민간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 제3장-제2절-1)-(9)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12 | 재고자산 | 1112-01 | 판매용부동산(공유재산, 토지) | 제3장-제2절-1)-(15)
| | | | | | 1112-05 | 판매용부동산(공유재산, 건물) | 제3장-제2절-1)-(15)
| | | | | | 1112-06 | 판매용부동산(공유재산, 공작물) | 제3장-제2절-1)-(15)
| | | | | | 1112-07 | 판매용부동산(공유재산, 입목죽) | 제3장-제2절-1)-(15)
| | | | | | 1112-02 | 저장품 | 제3장-제2절-1)-(15)
| | | | | | 1112-04 | 판매용물품 | 제3장-제2절-1)-(15)
| | | | | | 1112-99 | 기타재고자산 | 제3장-제2절-1)-(15)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99 | 기타유동자산 | 1199-02 | 선급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199-03 | 일반미수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99-04 | 일반미수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99-05 | 미수수익 | 제3장-제2절-1)-(11)
| | | | | | 1199-06 | 선급비용 | 제3장-제2절-1)-(11)
| | | | | | 1199-07 |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 제2장-제4절-2)-(4)
| | | | | | 1199-08 | 기타유동자산 | 제2장-제3절-2)-(10)
| | | | | | 1199-09 | 유동배출권 | 제3장-제2절-1)-(20)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01 | 장기금융상품 | 1201-01 | 장기금융상품 | 제3장-제2절-1)-(14)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02 | 장기대여금 | 1202-01 | 장기민간융자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202-02 | 장기자치단체간융자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202-03 | 장기예탁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202-04 | 학자금위탁대여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202-05 |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 제2장-제3절-2)-(10)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03 |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 1203-01 | 장기민간융자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04 | 장기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 1204-01 | 장기민간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 제3장-제2절-1)-(9)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05 | 장기투자증권 | 1205-01 | 출자로 인한 권리(공유재산, 유가증권) | 제2장-제3절-2)-(10)
| | | | | | 1205-02 | 지분증권(공유재산, 유가증권) | 제2장-제3절-2)-(10)
| | | | | | 1205-03 | 채무증권(공유재산, 유가증권) | 제2장-제3절-2)-(10)
| | | | | | 1205-04 | 기타투자증권(공유재산, 유가증권) | 제2장-제3절-2)-(10)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99 | 기타투자자산 | 1299-01 | 회원권(등기제)(공유재산, 회원권) | 제2장-제3절-2)-(10)
| | | | | | 1299-04 | 회원권(회원제) | 제2장-제3절-2)-(10)
| | | | | | 1299-02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299-03 | 기타투자자산 | 제2장-제3절-2)-(10)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1 | 토지 | 1301-01 |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5 | 토지 사용수익권 | 1315-01 | 토지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2 | 입목 | 1302-01 | 입목(공유재산, 입목)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6 | 입목 사용수익권 | 1316-01 | 입목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3 | 건물 | 1303-01 |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4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1304-01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7 | 건물 사용수익권 | 1317-01 | 건물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5 | 구축물 | 1305-01 | 구축물(공유재산, 구축물)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6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1306-01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8 | 구축물 사용수익권 | 1318-01 | 구축물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7 | 기계장치 | 1307-01 |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장치)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7 | 기계장치 | 1307-02 | 기계장치(물품, 기계장치)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8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1308-01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9 | 기계장치 사용수익권 | 1319-01 | 기계장치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9 | 차량운반구 | 1309-01 |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1)
| | | | | | 1309-02 | 선박(공유재산, 선박) | 제2장-제3절-2)-(11)
| | | | | | 1309-03 | 항공기(공유재산, 항공기)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0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1310-01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20 | 차량운반구 사용수익권 | 1320-01 | 차량운반구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1 | 집기비품 | 1311-01 |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2 |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 1312-01 |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21 | 집기비품 사용수익권 | 1321-01 | 집기비품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3 | 임차개량자산 | 1313-01 | 임차개량자산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4 |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 | 1314-01 |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22 | 임차개량자산 사용수익권 | 1322-01 | 임차개량자산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97 | 기타일반유형자산 | 1397-01 | 기타일반유형자산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98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1398-01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96 | 기타일반유형자산사용수익권 | 1396-01 | 기타일반유형자산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99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1399-01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공유재산, 건설중인 재산) | 제2장-제3절-2)-(11)
| | | | | | 1399-02 |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기타)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1 | 도서관 | 1401-01 | 도서관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02 | 도서관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03 | 도서관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04 | 도서관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05 | 도서관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06 | 도서관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07 | 도서관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08 | 도서관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09 | 도서관 집기비품(도서)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10 | 기타 도서관 자산(기타)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2 |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 1402-01 |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3 | 도서관 사용수익권 | 1423-01 | 도서관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3 | 주차장 | 1403-01 | 주차장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03-02 | 주차장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03-03 | 주차장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3-04 | 주차장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3-05 | 주차장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3-06 | 주차장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3-07 | 주차장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03-08 | 주차잔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4 |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 1404-01 |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4 | 주차장 사용수익권 | 1424-01 | 주차장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5 | 공원 | 1405-01 | 공원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05-02 | 공원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05-03 | 공원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5-04 | 공원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5-05 | 공원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5-06 | 공원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5-07 | 공원 선박(공유재산, 선박) | 제2장-제3절-2)-(12)
| | | | | | 1405-08 | 공원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05-09 | 공원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6 | 공원감가상각누계액 | 1406-01 | 공원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5 | 공원 사용수익권 | 1425-01 | 공원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7 | 박물관및미술관 | 1407-01 | 박물관및미술관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07-02 | 박물관및미술관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07-03 | 박물관및미술관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7-04 | 박물관및미술관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7-05 | 박물관및미술관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7-06 | 박물관및미술관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7-07 | 박물관및미술관 선박(공유재산, 선박) | 제2장-제3절-2)-(12)
| | | | | | 1407-08 | 박물관및미술관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07-09 | 박물관및미술관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8 |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 1408-01 |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6 | 박물관및미술관사용수익권 | 1426-01 | 박물관및미술관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9 | 동물원 | 1409-01 | 동물원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09-02 | 동물원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09-03 | 동물원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9-04 | 동물원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9-05 | 동물원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9-06 | 동물원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9-07 | 동물원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09-08 | 동물원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0 | 동물원감가상각누계액 | 1410-01 | 동물원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7 | 동물원 사용수익권 | 1427-01 | 동물원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1 | 수목원및휴양림 | 1411-01 | 수목원및휴양림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11-02 | 수목원및휴양림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11-03 | 수목원및휴양림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1-04 | 수목원및휴양림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1-05 | 수목원및휴양림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1-06 | 수목원및휴양림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1-07 | 수목원및휴양림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11-08 | 수목원및휴양림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2 |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 1412-01 |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8 | 수목원및휴양림사용수익권 | 1428-01 | 수목원및휴양림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3 | 문화및관광시설 | 1413-01 | 문화및관광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13-02 | 문화및관광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13-03 | 문화및관광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3-04 | 문화및관광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3-05 | 문화및관광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3-06 | 문화및관광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3-07 | 문화및관광시설 선박(공유재산, 선박) | 제2장-제3절-2)-(12)
| | | | | | 1413-08 | 문화및관광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13-09 | 문화및관광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4 |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14-01 |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9 | 문화및관광시설사용수익권 | 1429-01 | 문화및관광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5 | 체육시설 | 1415-01 | 체육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15-02 | 체육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15-03 | 체육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5-04 | 체육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5-05 | 체육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5-06 | 체육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5-07 | 체육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15-08 | 체육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6 | 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16-01 | 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30 | 체육시설 사용수익권 | 1430-01 | 체육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7 | 사회복지시설 | 1417-01 | 사회복지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17-02 | 사회복지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17-03 | 사회복지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7-04 | 사회복지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7-05 | 사회복지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7-06 | 사회복지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7-07 | 사회복지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17-08 | 사회복지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8 |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18-01 |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31 | 사회복지시설 사용수익권 | 1431-01 | 사회복지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9 | 의료시설 | 1419-01 | 의료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19-02 | 의료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19-03 | 의료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9-04 | 의료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9-05 | 의료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9-06 | 의료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6-07 | 의료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16-08 | 의료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0 | 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20-01 | 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32 | 의료시설 사용수익권 | 1432-01 | 의료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1 | 교육시설 | 1421-01 | 교육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21-02 | 교육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21-03 | 교육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21-04 | 교육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21-05 | 교육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21-06 | 교육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21-07 | 교육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21-08 | 교육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2 | 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22-01 | 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33 | 교육시설 사용수익권 | 1433-01 | 교육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97 | 기타주민편의시설 | 1497-01 | 기타주민편의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97-02 | 기타주민편의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97-03 | 기타주민편의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97-04 | 기타주민편의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97-05 | 기타주민편의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97-06 | 기타주민편의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97-07 | 기타주민편의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97-08 | 기타주민편의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98 |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98-01 |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96 | 기타주민시설 사용수익권 | 1496-01 | 기타주민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99 |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 1499-01 | 건설중인도서관(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02 | 건설중인주차장(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03 | 건설중인공원(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04 | 건설중인박물관및미술관(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05 | 건설중인동물원(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06 | 건설중인수목원및휴양림(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07 | 건설중인문화및관광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08 | 건설중인체육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09 | 건설중인사회복지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10 | 건설중인의료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11 | 건설중인교육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12 | 건설중인기타주민편의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1 | 도로 | 1501-01 | 도로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01-02 | 도로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01-03 | 도로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1-04 | 도로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1-05 | 도로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1-06 | 도로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1-07 | 도로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01-08 | 도로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8 | 도로 사용수익권 | 1518-01 | 도로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2 | 도시철도 | 1502-01 | 도시철도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02-02 | 도시철도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02-03 | 도시철도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2-04 | 도시철도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2-05 | 도시철도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2-06 | 도시철도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2-07 | 도시철도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02-08 | 도시철도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9 | 도시철도 사용수익권 | 1519-01 | 도시철도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3 | 상수도시설 | 1503-01 | 상수도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03-02 | 상수도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03-03 | 상수도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3-04 | 상수도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3-05 | 상수도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3-06 | 상수도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3-07 | 상수도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03-08 | 상수도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4 | 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04-01 | 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0 | 상수도시설 사용수익권 | 1520-01 | 상수도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5 | 수질정화시설 | 1505-01 | 수질정화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05-02 | 수질정화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05-03 | 수질정화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5-04 | 수질정화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5-05 | 수질정화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5-06 | 수질정화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5-07 | 수질정화시설 선박(공유재산, 선박) | 제2장-제3절-2)-(13)
| | | | | | 1505-08 | 수질정화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05-09 | 수질정화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6 |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06-01 |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1 | 수질정화시설 사용수익권 | 1521-01 | 수질정화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7 | 하천부속시설 | 1507-01 | 하천부속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07-02 | 하천부속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07-03 | 하천부속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7-04 | 하천부속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7-05 | 하천부속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7-06 | 하천부속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7-07 | 하천부속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07-08 | 하천부속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2 | 하천부속시설 사용수익권 | 1522-01 | 하천부속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8 | 폐기물처리시설 | 1508-01 | 폐기물처리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08-02 | 폐기물처리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08-03 | 폐기물처리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8-04 | 폐기물처리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8-05 | 폐기물처리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8-06 | 폐기물처리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8-07 | 폐기물처리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08-08 | 폐기물처리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9 |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09-01 |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3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수익권 | 1523-01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0 | 재활용시설 | 1510-01 | 재활용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10-02 | 재활용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10-03 | 재활용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10-04 | 재활용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10-05 | 재활용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10-06 | 재활용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10-07 | 재활용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10-08 | 재활용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1 | 재활용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11-01 | 재활용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4 | 재활용시설 사용수익권 | 1524-01 | 재활용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2 | 농수산기반시설 | 1512-01 | 농수산기반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12-02 | 농수산기반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12-03 | 농수산기반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12-04 | 농수산기반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12-05 | 농수산기반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12-06 | 농수산기반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12-07 | 농수산기반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12-08 | 농수산기반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3 |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13-01 |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5 | 농수산기반시설 사용수익권 | 1525-01 | 농수산기반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4 | 댐 | 1514-01 | 댐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14-02 | 댐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14-03 | 댐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14-04 | 댐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14-05 | 댐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14-06 | 댐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14-07 | 댐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14-08 | 댐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5 | 댐감가상각누계액 | 1515-01 | 댐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6 | 댐 사용수익권 | 1526-01 | 댐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6 | 어항및항만시설 | 1516-01 | 어항및항만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16-02 | 어항및항만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16-03 | 어항및항만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16-04 | 어항및항만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16-05 | 어항및항만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16-06 | 어항및항만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16-07 | 어항및항만시설 선박(공유재산, 선박) | 제2장-제3절-2)-(13)
| | | | | | 1516-08 | 어항및항만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16-09 | 어항및항만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7 | 항만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17-01 | 항만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7 | 어항및항만시설 사용수익권 | 1527-01 | 어항및항만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97 | 기타사회기반시설 | 1597-01 | 기타사회기반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97-02 | 기타사회기반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97-03 | 기타사회기반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97-04 | 기타사회기반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97-05 | 기타사회기반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97-06 | 기타사회기반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97-07 | 기타사회기반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97-08 | 기타사회기반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98 |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98-01 |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96 | 기타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권 | 1596-01 | 기타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99 |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 1599-01 | 건설중인도로(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02 | 건설중인도시철도(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03 | 건설중인상수도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04 | 건설중인수질정화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05 | 건설중인하천부속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06 | 건설중인폐기물처리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07 | 건설중인재활용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08 | 건설중인도로농수산기반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09 | 건설중인댐(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10 | 건설중인어항및항만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11 | 건설중인기타사회기반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 자산 | 1601 | 보증금 | 1601-01 | 보증금 | 제2장-제3절-2)-(14)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 자산 | 1602 | 무형자산 | 1602-01 | 무체재산(공유재산, 무체재산) | 제2장-제3절-2)-(14)
| | | | | | 1602-02 | 전산소프트웨어 | 제2장-제3절-2)-(14)
| | | | | | 1602-03 | 용익물권(공유재산, 용익물권) | 제2장-제3절-2)-(14)
| | | | | | 1602-04 | 건설중인무형자산 | 제2장-제3절-2)-(14)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 자산 | 1699 | 기타비유동자산 | 1699-01 |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 제2장-제4절-2)-(4)
| | | | | | 1699-02 | 기타유산자산 | 제2장-제3절-2)-(14)
| | | | | | 1699-03 | 기타생물자산 | 제2장-제3절-2)-(14)
| | | | | | 1699-04 | 장기일반미수금 | 제2장-제2절-1)-(8)
| | | | | | 1699-05 | 장기일반미수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699-06 | 비유동배출권 | 제3장-제2절-1)-(20)
| | | | | | 1699-99 | 기타비유동자산 | 제2장-제3절-2)-(14)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01 | 단기차입금 | 2101-01 | 단기차입금 | 제2장-제2절-3)-(2)
| | | | | | 2101-02 | 단기예수금 | 제2장-제2절-3)-(2)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02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2102-01 | 유동성장기차입금 | 제3장-제2절-1)-(19)
| | | | | | 2102-02 | 유동성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제3장-제2절-1)-(9) 제3장-제2절-1)-(19)
| | | | | | 2102-03 | 유동성지방채증권 | 제3장-제2절-1)-(19)
| | | | | | 2102-04 | 유동성지방채할인발행차금 | 제3장-제2절-1)-(7) 제3장-제2절-1)-(19)
| | | | | | 2102-05 | 유동성장기예수금 | 제3장-제2절-1)-(19)
| | | | | | 2102-06 | 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 제3장-제2절-1)-(19)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01 | 일반미지급금 | 제3장-제2절-1)-(12)
| | | | | | 2199-02 | 선수금 | 제2장-제2절-2)-(3)
| | | | | | 2199-03 | 선수수익 | 제3장-제2절-1)-(11)
| | | | | | 2199-04 | 단기예수보관금 | 제2장-제4절-2)-(4)
| | | | | | 2199-05 | 일반미지급비용 | 제3장-제2절-1)-(11)
| | | | | | 2199-07 |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 제2장-제2절-2)-(3)
| | | | | | 2199-08 | 유동성장기미지급금 | 제3장-제2절-1)-(19)
| | | | | | 2199-09 | 유동성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 제3장-제2절-1)-(9)
| | | | | | 2199-10 | 선수취득세 | 제3장-제2절-1)-(11)
| | | | | | 2199-11 | 선수주민세 | 제3장-제2절-1)-(11)
| | | | | | 2199-12 | 배출부채 | 제3장-제2절-1)-(20)
| | | | | | 2199-99 | 기타유동부채 | 제3장-제2절-1)-(22)
2000 | 부채 | 2200 | 장기차입부채 | 2201 | 장기차입금 | 2201-01 | 장기차입금 | 제2장-제2절-3)-(2)
| | | | | | 2201-02 | 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제3장-제2절-1)-(9)
| | | | | | 2201-03 | 장기예수금 | 제2장-제2절-3)-(2)
| | | | | | 2201-04 | 장기중앙정부차입금 | 제2장-제2절-3)-(2)
2000 | 부채 | 2200 | 장기차입부채 | 2202 | 지방채증권 | 2202-01 | 지방채증권 | 제2장-제2절-3)-(2)
| | | | | | 2202-02 | 지방채할인발행차금 | 제2장-제2절-3)-(2) 제3장-제2절-1)-(7)
| | | | | | 2202-03 | 지방채할증발행차금 | 제2장-제2절-3)-(2) 제3장-제2절-1)-(7)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01 | 퇴직급여충당부채 | 2301-01 | 퇴직급여충당부채 | 제3장-제2절-1)-(8)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01 | 퇴직급여충당부채 | 2301-02 | 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 | 제3장-제2절-1)-(8)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99 | 기타비유동부채 | 2399-01 | 장기예수보증금 | 제2장-제4절-2)-(4)
| | | | | | 2399-02 | 장기선수수익 | 제3장-제2절-1)-(11)
| | | | | | 2399-03 | 장기미지급금 | 제3장-제2절-1)-(12)
| | | | | | 2399-04 |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 제3장-제2절-1)-(9)
| | | | | | 2399-05 | 기타비유동부채 | 제3장-제2절-1)-(22)
| | | | | | 2399-06 | 이연수익 | 제3장-제2절-1)-(20)
3000 | 순자산 | 3100 | 고정순자산 | 3101 | 고정순자산 | 3101-01 | 고정순자산 | 제3장-제2절-1)-(21)
3000 | 순자산 | 3200 | 특정순자산 | 3201 | 특정순자산 | 3201-01 | 특정순자산 | 제3장-제2절-1)-(21)
3000 | 순자산 | 3300 | 일반순자산 | 3301 | 일반순자산 | 3301-01 | 일반순자산 | 제3장-제2절-1)-(21)
3000 | 순자산 | | | 3401 | 전기오류수정이익 | 3401-01 | 전기오류수정이익 | 제3장-제2절-1)-(23)
3000 | 순자산 | | | 3402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 3402-01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 제3장-제2절-1)-(23)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03 | 회계간의 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 3403-01 | 회계간의 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 제2장-제4절-2)-(5)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04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 3404-01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 제2장-제4절-2)-(5) 제3장-제2절-1)-(5)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99 | 기타순자산의증가 | 3499-01 | 기타순자산의증가 | 제3장-제2절-1)-(23)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01 | 전기오류수정손실 | 3501-01 | 전기오류수정손실 | 제3장-제2절-1)-(23)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02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 3502-01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 제3장-제2절-1)-(23)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03 | 회계간의 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 3503-01 | 회계간의 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 제2장-제4절-2)-(5)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04 |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 3504-01 |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 제2장-제4절-2)-(5)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99 | 기타순자산의감소 | 3599-01 | 기타순자산의감소 | 제3장-제2절-1)-(23)
4000 | 수익 | 4100 | 자체조달수익 | 4101 | 지방세수익 | 4101-01 | 취득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02 | 등록면허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04 | 주민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05 | 재산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06 | 자동차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09 | 레저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10 | 담배소비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18 | 지방소비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19 | 지방소득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53 | 지역자원시설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54 | 지방교육세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100 | 자체조달수익 | 4102 | 경상세외수익 | 4102-01 | 재산임대료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2-02 | 사용료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2-03 | 수수료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2-04 | 사업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2-05 | 징수교부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2-06 | 이자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100 | 자체조달수익 | 4103 | 임시세외수익 | 4103-01 | 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 제2장-제2절-2)-(3)
| | | | | | 4103-02 | 재고자산매각이익 | 제2장-제2절-2)-(3) 제3장-제2절-1)-(15)
| | | | | | 4103-03 | 투자자산처분이익 | 제2장-제2절-2)-(3)
| | | | | | 4103-04 |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 제2장-제2절-2)-(3)
| | | | | | 4103-05 |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 제2장-제2절-2)-(3)
| | | | | | 4103-06 |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 제2장-제2절-2)-(3)
| | | | | | 4103-07 |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 제2장-제2절-2)-(3)
| | | | | | 4103-08 | 일반부담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09 | 과태료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0 | 과징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1 | 변상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2 | 체납처분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3 | 보상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4 | 기타임시세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5 | 이행강제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6 | 위약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7 | 부정이익환수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8 | 범칙금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1 | 지방교부세수익 | 4201-01 | 보통교부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201-02 | 특별교부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201-04 | 부동산교부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201-05 | 소방안전교부세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10 | 지방소멸대응기금수익 | 4210-01 | 지방소멸대응기금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2 | 자치구 조정교부금수익 | 4202-01 | 자치구 조정교부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202-02 |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3 | 시・군조정교부금수익 | 4203-01 | 시‧군 조정교부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203-02 | 시‧군 기타재원조정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4 | 국고보조금수익 | 4204-01 | 국고보조금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5 | 시도비보조금수익 | 4205-01 | 시도비보조금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6 |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 4206-01 |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206-02 | 위탁금반환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7 |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 4207-01 |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99 | 기타정부간이전수익 | 4299-01 | 기타정부간이전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1 | 전입금수익 | 4301-01 | 회계간전입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301-02 | 지방공공기관전입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301-99 | 기타전입금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2 | 기부금수익 | 4302-01 | 기부금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3 | 외화환산이익 | 4303-01 | 외화환산이익 | 제3장-제2절-1)-(10)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4 | 외환차익 | 4304-01 | 외환차익 | 제3장-제2절-1)-(10)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5 | 대손충당금환입 | 4305-01 | 대손충당금환입 | 제3장-제2절-1)-(2)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6 |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 4306-01 |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 제3장-제2절-1)-(8)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7 | 자산손상차손환입 | 4307-01 | 재고자산손상차손환입 | 제3장-제2절-1)-(6)
| | | | | | 4307-02 | 투자자산손상차손환입 | 제3장-제2절-1)-(6)
| | | | | | 4307-03 | 일반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 제3장-제2절-1)-(6)
| | | | | | 4307-04 | 주민편의시설손상차손환입 | 제3장-제2절-1)-(6)
| | | | | | 4307-05 | 사회기반시설손상차손환입 | 제3장-제2절-1)-(6)
| | | | | | 4307-06 |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환입 | 제3장-제2절-1)-(6)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99 | 기타수익 | 4399-02 | 전기오류수정이익 | 제3장-제2절-1)-(23)
| | | | | | 4399-99 | 기타수익 | 제2장-제2절-1)-(7)
5000 | 비용 | 5100 | 인건비 | 5101 | 급여 | 5101-01 | 보수 | 제2장-제3절-1)-(6)
| | | | | | 5101-08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1-09 | 직급보조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1-1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1-11 | 성과상여금 | 제2장-제3절-1)-(6)
| | | | | | 5101-12 | 공무원명예퇴직수당 | 제2장-제3절-1)-(6)
| | | | | | 5101-13 | 기타공무원인건비 | 제2장-제3절-1)-(6)
5000 | 비용 | 5100 | 인건비 | 5102 | 복리후생비 | 5102-01 | 공무원연금부담금 | 제2장-제3절-1)-(6)
| | | | | | 5102-02 | 공무원건강보험부담금 | 제2장-제3절-1)-(6)
| | | | | | 5102-03 | 일숙직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2-04 | 공무원피복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2-05 | 공무원급량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2-06 | 공무원의료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2-07 | 공무원생계지원경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2-08 | 공무원능력개발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2-09 | 공로연수및산업시찰경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2-10 | 해외파견공무원학자금 | 제2장-제3절-1)-(6)
| | | | | | 5102-11 | 기타복리후생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2-12 |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등 | 제2장-제3절-1)-(6)
5000 | 비용 | 5100 | 인건비 | 5103 | 기타인건비 | 5103-01 |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3-02 | 예술단인건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3-03 | 운동부인건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3-04 | 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3-05 | 기타인건비 | 제2장-제3절-1)-(6)
5000 | 비용 | 5100 | 인건비 | 5104 | 퇴직급여 | 5104-01 | 퇴직급여 | 제3장-제2절-1)-(8)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1 | 도서구입및인쇄비 | 5201-01 | 도서구입및인쇄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2 | 소모품비 | 5202-01 | 소모품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3 | 홍보및광고비 | 5203-01 | 홍보및광고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4 | 지급수수료 | 5204-01 | 지급수수료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5 |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 5205-01 | 입목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5-02 | 건물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5-03 | 구축물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5-04 | 기계장치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5-05 | 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5-06 | 집기비품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5-07 | 임차개량자산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5-08 |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6 |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 5206-01 | 도서관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02 | 주차장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03 | 공원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04 | 박물관및미술관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05 | 동물원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06 | 수목원및휴양림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07 | 문화및관광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08 | 체육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09 | 사회복지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10 | 의료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11 | 교육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12 | 기타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7 |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 5207-01 | 도로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02 | 도시철도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03 | 상수도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04 | 수질정화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05 | 하천부속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06 | 폐기물처리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07 | 재활용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08 | 농수산기반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09 | 댐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10 | 어항및항만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11 | 기타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8 | 기타자산수선유지비 | 5208-01 | 기타비유동자산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8-02 | 유산자산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8-03 | 자연자원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8-04 | 국공유재산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8-05 | 기타유산자산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8-06 | 기타생물자산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9 | 교육훈련비 | 5209-01 | 직원교육훈련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09-02 | 기타교육훈련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0 | 제세공과금 | 5210-01 | 제세 | 제2장-제3절-1)-(7)
| | | | | | 5210-02 | 협회비및부담금 | 제2장-제3절-1)-(7)
| | | | | | 5210-03 | 전기요금 | 제2장-제3절-1)-(7)
| | | | | | 5210-04 | 통신요금 | 제2장-제3절-1)-(7)
| | | | | | 5210-05 | 우편요금 | 제2장-제3절-1)-(7)
| | | | | | 5210-06 | 상·하수도요금 | 제2장-제3절-1)-(7)
| | | | | | 5210-99 | 기타제세공과금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1 | 보험료및공제료 | 5211-01 | 건물보험료및공제료 | 제2장-제3절-1)-(7)
| | | | | | 5211-02 | 자동차보험료및공제료 | 제2장-제3절-1)-(7)
| | | | | | 5211-03 | 기타보험료및공제료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2 | 임차료 | 5212-01 | 임차료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3 | 출장비 | 5213-01 | 국내출장여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3-02 | 상시출장자월액여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3-03 | 국외출장여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3-04 | 청원경찰등국내출장여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4 | 연구개발비 | 5214-01 | 연구용역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4-02 | 시험연구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5 | 이자비용 | 5215-01 | 차입금이자비용 | 제2장-제3절-1)-(7)
| | | | | | 5215-02 | 지방채증권이자비용 | 제2장-제3절-1)-(7)
| | | | | | 5215-03 | 예수금이자비용 | 제2장-제3절-1)-(7)
| | | | | | 5215-04 | 과오납환부이자비용 | 제2장-제3절-1)-(7)
| | | | | | 5215-06 | 중앙정부차입금이자비용 | 제2장-제3절-1)-(7)
| | | | | | 5215-99 | 기타이자비용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6 | 업무추진비 | 5216-01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6-02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6-03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6-04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7 | 행사비 | 5217-01 | 행사운영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7-02 | 외빈초청여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7-03 | 행사실비보상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7-04 | 행사관련시설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7-05 | 행사위탁및보조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8 | 의회비 | 5218-01 | 의정활동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8-02 | 월정수당 | 제2장-제3절-1)-(7)
| | | | | | 5218-03 | 의원국내여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8-04 | 의원국외여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8-05 | 의정운영공통경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8-06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8-07 | 의장협의체부담금 | 제2장-제3절-1)-(7)
| | | | | | 5218-08 | 기타의회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8-09 | 의원역량개발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8-10 | 의원정책개발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9 | 위탁대행사업비 | 5219-01 | 민간위탁대행사업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9-02 |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9-03 | 지방공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0 | 예술단운동부운영비 | 5220-01 | 예술단운영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20-02 | 운동부운영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3 | 주민자치활동운영비 | 5223-01 | 의용소방대운영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23-02 | 자율방범대운영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23-03 |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5 | 징수교부금 | 5225-01 | 징수교부금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6 | 연료비 | 5226-01 | 난방연료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26-02 | 자동차연료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26-03 | 기타연료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8 | 원·정수구입비 | 5228-01 | 원·정수구입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9 | 용지·주택매출원가 | 5229-01 | 용지·주택매출원가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30 | 공립대학운영비 | 5230-01 | 공립대학운영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99 | 기타운영비 | 5299-01 | 손해배상금및국가배상금 | 제2장-제3절-1)-(7)
| | | | | | 5299-02 | 과오납환부금 | 제2장-제3절-1)-(7)
| | | | | | 5299-04 | 사회복무요원운영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99-05 | 위원회운영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99-06 | 배출원가 | 제3장-제2절-1)-(20)
| | | | | | 5299-99 | 기타운영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1 | 시도비보조금 | 5301-01 | 시도비보조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2 | 자치구조정교부금 | 5302-01 | 자치구조정교부금 | 제2장-제3절-1)-(8)
| | | | | | 5302-02 |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3 | 시・군조정교부금 | 5303-01 | 시・군조정교부금 | 제2장-제3절-1)-(8)
| | | | | | 5303-02 | 시・군기타재원조정비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4 |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 5304-01 |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5 | 국가에대한부담금 | 5305-01 | 지방선거관련국가부담금 | 제2장-제3절-1)-(8)
| | | | | | 5305-02 | 교통시설특별회계부담금 | 제2장-제3절-1)-(8)
| | | | | | 5305-03 | 기타국가에 대한 부담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6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5306-01 | 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 | 제2장-제3절-1)-(8)
| | | | | | 5306-02 | 교육비특별회계비법정전출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7 |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 5307-01 |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1 | 민간보조금 | 5401-01 | 민간의료보조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1-02 | 민간생계지원보조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1-03 | 민간복지시설보조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1-04 | 민간사회단체보조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1-05 | 운수업계보조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1-99 | 기타민간보조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2 | 민간장학금 | 5402-01 | 민간장학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4 | 이차보전금 | 5404-01 | 이차보전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5 | 출연금 | 5405-01 | 민간출연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5-02 | 지방공공기관출연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5-03 | 지방공공기관출연위탁사업비 | 제2장-제3절-1)-(8)
| | | | | | 5405-99 | 기타공공출연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9 | 전출금비용 | 5409-01 | 타회계·기금전출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9-02 | 지방공공기관전출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9-99 | 기타전출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11 | 지방공공기관보조금 | 5411-01 | 지방공공기관보조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99 | 기타이전비용 | 5499-01 | 민간국외출장여비지원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99-03 | 민간포상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99-04 | 민간보상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99-05 | 이주보상비 | 제2장-제3절-1)-(8)
| | | | | | 5499-06 | 민간재해보상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99-08 | 예비군운영보조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99-09 | 국제기관부담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99-10 | 국외지원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99-11 | 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부담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99-99 | 기타이전비용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1 | 자산처분손실 | 5501-01 | 재고자산매각손실 | 제2장-제2절-2)-(3) 제3장-제2절-1)-(15)
| | | | | | 5501-02 | 투자자산처분손실 | 제2장-제2절-2)-(3)
| | | | | | 5501-03 | 일반유형자산처분손실 | 제2장-제2절-2)-(3)
| | | | | | 5501-04 | 주민편의시설처분손실 | 제2장-제2절-2)-(3)
| | | | | | 5501-05 | 사회기반시설처분손실 | 제2장-제2절-2)-(3)
| | | | | | 5501-06 | 기타비유동자산처분손실 | 제2장-제2절-2)-(3)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2 | 자산손상차손 | 5502-01 | 재고자산손상차손 | 제3장-제2절-1)-(6)
| | | | | | 5502-02 | 투자자산손상차손 | 제3장-제2절-1)-(6)
| | | | | | 5502-03 | 일반유형자산손상차손 | 제3장-제2절-1)-(6)
| | | | | | 5502-04 | 주민편의시설손상차손 | 제3장-제2절-1)-(6)
| | | | | | 5502-05 | 사회기반시설손상차손 | 제3장-제2절-1)-(6)
| | | | | | 5502-06 |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 | 제3장-제2절-1)-(6)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3 |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 5503-01 | 건물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3-02 | 구축물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3-03 | 기계장치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3-04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3-05 | 집기비품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3-06 |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3-07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4 |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 5504-01 | 도서관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02 | 주차장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03 | 공원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04 |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05 | 동물원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06 |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07 |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08 | 체육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09 |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10 | 의료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11 | 교육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12 |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5 |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 5505-01 | 상수도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5-02 |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5-03 |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5-04 | 재활용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5-05 |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5-06 | 댐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5-07 | 어항및항만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5-08 |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6 | 무형자산상각비 | 5506-01 | 무형자산상각비 | 제3장-제2절-1)-(4)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12 | 외화환산손실 | 5512-01 | 외화환산손실 | 제3장-제2절-1)-(10)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13 | 외환차손 | 5513-01 | 외환차손 | 제3장-제2절-1)-(10)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14 | 대손상각비 | 5514-01 | 미수세금대손상각비 | 제3장-제2절-1)-(2)
| | | | | | 5514-02 | 미수세외수입금대손상각비 | 제3장-제2절-1)-(2)
| | | | | | 5514-99 | 기타대손상각비 | 제3장-제2절-1)-(2)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99 | 기타비용 | 5599-02 | 전기오류수정손실 | 제3장-제2절-1)-(23)
| | | | | | 5599-99 | 기타비용 | 제2장-제3절-1)-(8)
(3) 거래의 종류와 재무회계 계정과목의 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예산거래와 예산외거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예산거래는 수입거래와 지출거래로, 예산외거래는 결산보정거래와 기타예산외거래로 구분된다.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은 예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결산보정거래 및 기타예산외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표 1-23> 예산거래와 예산외거래의 구분
구 분 | 비 고
예산 거래 | 수 입 거 래 | 세입예산 편성항목
지 출 거 래 | 세출예산 편성항목
예산외거래 | 결산보정거래 | 결산항목
기타예산외거래 | 세입세출외현금 등
다. 예산거래는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는 거래를 의미한다.
①수입거래는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 항목의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세입예산과 관련된 재무회계과목은 각각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지방교부세수익, 국고보조금수익, 지방채증권 등이다. 수입거래의 인식 및 회계처리 시점은 징수결정, 감액, 수납, 과오납 환부 및 결손처분 등 세입행위와 관련된다.
②지출거래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및출자 등 항목의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세출예산과 관련된 재무회계과목은 급여, 소모품비, 민간보조금, 토지, 장기대여금 등이다. 지출거래의 인식 및 회계처리 시점은 검수·검사, 지급명령, 지출 등 지출행위와 관련된다.
라. 예산외거래는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적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거래를 말한다.
①결산보정거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제표 확정을 위해 처리되어야 하는 거래, 즉 재무회계 결산을 위한 결산보정분개로 결산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회계처리 과정을 의미한다.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설정 등 자산·부채 평가, 미수수익, 일반미지급비용 등 기간귀속 조정, 재고자산 재분류, 유동성대체, 원가재분류 등 재분류 사항 등이 결산보정거래에 해당한다.
②기타예산외거래는 예산외거래 중 결산보정거래를 제외한 거래로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기부채납 등의 거래로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회계처리한다. 세입세출외장·단기보관현금, 기부채납에의한자산증가 등이 기타예산외거래와 관련한 재무회계 계정과목이다.
(4) 분개연계표(JMT : Journalizing Mapping Table)
가. 분개연계표(JMT)는 예산과목과 재무회계처리와의 연결 및 분개를 위해서 예산집행에 따르는 거래유형을 예산과목, 회계처리유형, 재무회계 계정과목의 차변과 대변으로 연계시킨 표이다.
나. 분개연계표는 거래의 형태에 따라 수입거래연계표, 지출거래연계표, 예산외거래연계표의 3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표 1-24> 분계연계표의 구성체계
거 래 | 분 류 | 예산과목 | 분개연계표 | 분 개
차 변 | 대 변
예산거래 | 수입거래에 대한 분개연계표 | 세 입 | 수입거래 분개 연계표 | 관리과목 | 관리과목
지출거래에 대한 분개연계표 | 세 출 | 지출거래 분개 연계표 | 관리과목 | 관리과목
예산외 거래 | 기타예산외거래 및 결산보정거래, 재수정분개에 대한 분개연계표 | - | 예산외거래 분개 연계표 | 관리과목 | 관리과목
다. 예를 들어, 공무원 기본급을 지출한 경우 예산과목은 10101 보수, 회계처리 유형은 일반지출 002 보수지출, 관리과목은 차변에 「2199-05 일반미지급비용」, 대변에 「1101-01 현금과예금」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5> JMT의 예
예산과목 | 회계처리유형 | 차변과목 | 대변과목
10101 보수 | 일반지출 002 보수지출 | 2199-05 일반미지급비용 | 1101-01 현금과예금
라. 전체적인 분개연계표(JMT)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부록」에서 제공한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시 JMT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2장행정안전부 ▁ ▁ 제2장 수입·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제2장
행정안전부 ▁
▁ 제2장 수입·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수입·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제1절 수입 및 지출거래와 복식부기 개요 / 121
제2절 수입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 123
제3절 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 158
제4절 기중(期中) 예산외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 250
제1절수입 및 지출거래와 복식부기 개요
제1절
수입 및 지출거래와 복식부기 개요
1) 수입 및 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의 개요
(1)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제표 산출을 위한 실무적인 과정
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제표는 실무적으로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다.
①회계연도 중에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는 단식부기 수입·지출거래에 대해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②회계연도 말에 비현금거래인 발생주의 결산보정사항(예산외거래) 회계처리를 통해 현금주의 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한다.
③회계별·유형별·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나. 재무제표 산출 과정에 따른 본 운영규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단식부기 수입·지출거래에 대해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로의 변환 과정 및 관련 계정과목의 해설은 본 운영규정의 제2장에서 설명한다.
②발생주의 결산보정사항 회계처리를 통해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하는 회계처리 및 관련 계정과목의 해설은 본 운영규정의 제3장에서 설명한다.
③회계별·유형별·통합 재무제표를 작성 과정은 본 운영규정의 제4장에서 설명한다.
(2) 단식부기 세입·세출거래에 대한 복식부기 회계처리 과정의 개요
가. 단식부기 세입·세출거래는 현금의 변동을 수반하는 거래의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에 비해, 복식부기 회계처리 과정이란 재무정보를 저량정보와 유량정보로 구분하기 위하여 거래의 결과와 원인을 동시에 2중(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현금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는 현금의 흐름이 발생한 거래를 거래의 결과(즉, 현금의 증가 또는 감소)와 현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온 원인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현금거래는 ㉠ 예산거래와 ㉡ 예산외거래로 구분될 수 있으며, 예산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는 다시 ㉠ 수입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과정과 ㉡ 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과정으로 구분된다.
다. 수입거래는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 항목의 거래로서 복식부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현금의 증가를 가져온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첫째, 현재의 재원을 근간으로 하여 수입이 이루어지는 수익거래가 있다.
②둘째, 과거의 재원을 근간으로 하여 이미 취득하였던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이루어지는 자산매각거래가 있다. 자산매각거래는 기존의 자산의 형태가 다른 자산의 형태(현금)로 변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③셋쨰, 미래의 재원을 근간으로 하여 현재 수입이 이루어지는 부채증가거래가 있다. 이렇게 발생한 부채는 미래에 재원이 확보되면 상환하여야 한다.
라. 지출거래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등 항목의 거래로서 복식부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현금의 감소를 가져온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첫쨰, 현재의 효익을 누리기 위해 지출한 비용거래가 있다.
②둘째, 미래에 효익을 누리기 위해 지출이 이루어지는 자산취득거래가 있다. 이렇게 취득한 자산은 향후 감가상각비 등 비용화 되거나, 또는 현금으로 변환되어 효익을 누리기 위해 사용된다.
③셋째, 과거에 누렸던 효익에 대한 대가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채감소거래가 있다.
마. 현금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회계연도 중의 예산외거래는 건설중인자산의 준공처리와 본 계정 대체, 세입세출외현금 거래, 기부채납 거래 등이 있다.
제2절수입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제2절
수입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1) 수익의 회계처리
(1) 수익의 분류
가. 수익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가능하나 회계적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재원의 원천을 기준으로 ㉠ 자체조달수익, ㉡ 정부간이전수익 및 ㉢ 기타수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 자체조달수익은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한에 의해 징수하는 지방세수익 외에, ㉡ 자체적인 징수활동에 의해 조달하는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재산임대료수익 등과 같은 경상세외수익, ㉢ 재산매각수익, 과태료수익, 과징금및이행강제금수익, 일반부담금수익 등과 같은 임시세외수익으로 구성된다.
다. 정부간이전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노력에 의해 조달한 수익이 아니고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재원으로서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상위단체(광역단체인 시·도)에서 기초단체(시·군·자치구)로 이전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라. 기타수익은 자체조달수익 및 정부간이전수익 이외의 수익으로서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지방자치단체가 보유·부담하고 있는 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한 수익 등을 말한다.
(2) 지방세수익
가. 지방세수익의 개요 및 인식
①지방세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한에 의해 징수하는 지방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자체조달수익의 일종이다.
②지방세는 부과고지의 경우와 신고납부의 경우가 있는데, 징수방식에 관계없이 징수결의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③신고납부 방식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의시점 이전에 수납이 발생하며, 수납시점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납액을 부채(선수수익)로 회계처리한다.
나. 부과고지 방식 지방세수익의 회계처리
①각 거래단계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징수결의 시점 | 미수○○세 XXX | ○○세수익 XXX
ⅱ) 부과취소·감액 시점 | ○○세수익 XXX | 미수○○세 XXX
ⅲ) 정상수납 시점 | 현금과예금 XXX | 미수○○세 XXX
ⅳ) 과오납환부시점 | 미수○○세 XXX | 현금과예금 XXX
ⅴ) 대손처분 시점 | 미수○○세대손충당금 XXX | 미수○○세 XXX
ⅵ) 충당금설정(기말결산시) | 미수세금대손상각비 XXX | 미수○○세대손충당금 XXX
②다음은 부과고지 방식 회계처리의 사례이다.
㉠ 20XX년 6월 1일에 자동차세 100,000,000원을 징수결의하고, 곧바로 이를 부과고지 하였다.
(차) 미수자동차세 | 100,000,000 | | (대) 자동차세수익 | 100,000,000
㉡ 동년 6월 15일 자동차세 징수결의 금액 중 10,000,000원은 부과상의 문제로 인해 부과 취소하였다.
(차) 자동차세수익 | 10,000,000 | | (대) 미수자동차세 | 10,000,000
㉢ 동년 6월 30일 부과금액 중 70,000,000원이 정상 수납되었다.
(차) 현금과예금 | 70,000,000 | | (대) 미수자동차세 | 70,000,000
㉣ 동년 7월 30일에 정상 수납된 금액 중 10,000,000원은 과오납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환부하였다.
(차) 미수자동차세 | 10,000,000 | | (대) 현금과예금 | 10,060,000
과오납환부이자비용 | 60,000 | | |
☞ 환부이자의 계산 : 10,000,000 X (2/10,000) × 30일 = 60,000원 (2006.1.1일 이후 발생한 과오납금은 1일에 2/10,000)
㉤ 동년 12월 31일에 미수금액 중 900,000원을 결손처분을 하였다(전년말 현재 미수자동차세 대손충당금은 1,000,000원 가정함).
(차) 미수자동차세대손충당금 | 900,000 | | (대) 미수자동차세 | 900,000
㉥ 기말결산시 미수자동차세대손충당금 추계결과 1,200,000원이다.
(차) 미수세금대손상각비 | 1,100,000 | | (대) 미수자동차세대손충당금 | 1,100,000
☞ 대손상각비 계산 : 1,200,000 - (1,000,000 - 900,000) = 1,100,000원
다. 신고납부 방식 지방세수익의 회계처리
①각 거래단계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신고납부 시점 | 현금과예금 XXX | 선수○○세 XXX
ⅱ) 징수결의 시점 | 선수○○세 XXX | ○○세수익 XXX
ⅲ) 부과취소·감액 시점 | ○○세수익 XXX | 선수○○세 XXX
ⅳ) 과오납환부시점 | 선수○○세 XXX | 현금과예금 XXX
②다음은 신고납부 방식 회계처리의 사례이다.
㉠ 20XX년 6월 1일에 취득세 100,000,000원이 신고납부되었다.
(차) 현금과예금 | 100,000,000 | | (대) 선수취득세 | 100,000,000
㉡ 동년 6월 8일 취득세 신고납부금액 100,000,000원을 징수결의하였다.
(차) 선수취득세 | 100,000,000 | | (대) 취득세수익 | 100,000,000
㉢ 동년 6월 9일 취득세 징수결의액 중 1,000,000원을 부과취소하였다.
(차) 취득세수익 | 1,000,000 | | (대) 선수취득세 | 1,000,000
㉣ 동년 6월 30일에 과오납환부액 1,000,000원을 환부하였다.
(차) 선수취득세 | 1,000,000 | | (대) 현금과예금 | 1,000,000
(3) 경상세외수익
가. 경상세외수익의 개요 및 인식
①경상세외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부담적 수익과 비권력적 수익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 회계연도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확보되는 교환수익을 말하며 재산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등을 포함한다.
②경상세외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의 일종이다.
③경상세외수익의 인식은 판매시점이나 서비스제공이 완료된 시점이다.
④징수교부금수익은 시·군·자치구가 시·도의 지방세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을 대신하여 징수한 금액 중 위임징수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이나 대가없이 수취한 이전수익이 아니므로 자체조달수익 중 경상세외수익 과목으로 표시한다.
나. 부과고지 방식 지방세수익의 회계처리
①각 거래단계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부과고지시(징수결의) | 미수사용료 XXX | 사용료수익 XXX
ⅱ) 감액 결의(착오부과) | 사용료수익 XXX | 미수사용료 XXX
ⅲ) 수납시 | 현금과예금 XXX | 미수사용료 XXX
ⅳ) 체납시(가산금 징수결의) | 미수사용료 XXX | 사용료수익 XXX
ⅴ) 과오납환부 | 미수사용료 XXX | 현금과예금 XXX
ⅵ) 결손처분시 | 미수사용료대손충당금 XXX | 미수사용료 XXX
ⅶ) 충당금설정(기말결산시) | 미수세외수입금대손상각비 XXX | 미수사용료대손충당금 XXX
②다음은 경상세외수익 회계처리의 사례이다.
㉠ 20XX년 8월 1일에 도로사용료 2,000,000원을 징수결의 하고, 곧 바로 이를 부과 고지하였다.
(차) 미수사용료수익 | 2,000,000 | | (대) 사용료수익 | 2,000,000
㉡ 동년 8월 13일 도로사용료 징수결의 금액 중 500,000원은 부과상의 문제로 인해 부과 취소를 하였다.
(차) 사용료수익 | 500,000 | | (대) 미수사용료수익 | 500,000
㉢ 동년 8월 30일 부과금액 중 1,000,000원이 정상 수납되었다.
(차) 현금과예금 | 1,000,000 | | (대) 미수사용료수익 | 1,000,000
㉣ 동년 9년 30일 정상 수납된 금액 중 100,000원은 과오납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환부하였다(환부이자율 : 1일당 2/10,000원).
(차) 미수사용료수익 | 100,000 | | (대) 현금과예금 | 100,930
과오납환부이자비용 | 930 | | |
☞ 환부이자의 계산 : 100,000 × (3/10,000) × 31일 = 930원
③동년 12년 31일에 미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18,000원을 결손처분 하였다.
(차) 미수사용료수익대손충당금 | 18,000 | | (대) 미수사용료수익 | 18,000
☞ (2,000,000 - 500,000 - 1,000,000 + 100,000) × 3% = 18,000원
(4) 임시세외수익
가. 임시세외수익의 개요 및 인식
①임시세외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부담 수익과 비권력적 수익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 회계연도마다 비반복적으로 확보되는 교환수익을 말한다.
②임시세외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의 일종이다.
③일반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 등 매각시 발생하는 자산처분이익과 과태료수익,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수익 등과 같이 자산처분과 관계없이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익을 말한다.
④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 또는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 물품을 장부가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액은 해당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며, 장기보유 목적의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등을 장부가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액은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자세한 내용은 ‘제2장-제2절-2)’참고).
※ 공유재산 등의 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액은 해당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투자자산의 경우는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처리
⑤자산의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손실의 인식시점은 자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을 때이며, 따라서 자산의 처분 완료 전에 발생한 세입은 부채(선수금)로 회계처리한다.
※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소유한 자산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에 한하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산의 매각대행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수익은 징수결정 시점에 수익 인식함
⑥자산의 처분과 관련되지 않은 임시세외수익은 지방세수익과 마찬가지로 징수결정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⑦예산회계상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항목 중 이월금, 전입금, 과년도수입 등 항목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인식기준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에서는 임시세외수익에서 제외되며, 이 중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등 이전적 수입 항목은 임시세외수익이 아닌 기타수익으로 분류된다.
나. 자산매각수익을 제외한 기타 임시세외수익의 회계처리
①기타 임시세외수익으로는 민간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수익, 일반부담금수익, 법령위반에 따라 부과징수 하는 과태료수익, 과징금및이행강제금수익, 그리고 변상금및위약금수익, 체납처분수익, 보상금수익 등이 있다.
②기타 임시세외수익 회계처리는 경상세외수익 회계처리 방법과 동일하다.
③다음은 경상세외수익 회계처리의 사례이다.
㉠ 20XX년 7월 1일에 과태료 6,000,000원을 징수결의하고 곧바로 이를 부과 고지하였다.
(차) 미수과태료 | 6,000,000 | | (대) 과태료수익 | 6,000,000
㉡ 동년 7월 14일에 과태료 징수결의 금액 중 1,000,000원은 보관상의 문제로 인해 부과취소를 하였다.
(차) 과태료수익 | 1,000,000 | | (대) 미수과태료 | 1,000,000
㉢ 동년 7월 31일 부과금액 중 4,000,000원이 정상 수납되었다.
(차) 현금과예금 | 4,000,000 | | (대) 미수과태료 | 4,000,000
㉣ 동년 8월 31일에 정상 수납된 금액 중 1,000,000원은 과오납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환부하였다(과오납부환부이자는 미고려).
(차) 미수과태료 | 1,000,000 | | (대) 현금과예금 | 1,000,000
㉤ 동년 12.31일에 미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60,000원을 결손처분 하였다(동년말 현재 미수과태료대손충당금은 80,000원이다).
(차) 미수과태료대손충당금 | 60,000 | | (대) 미수과태료 | 60,000
☞결손처분액 : (6,000,000-1,000,000-4,000,000+1,000,000)×3%=60,000원
(5) 정부간이전수익
가. 정부간이전수익의 개요 및 인식
①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상위 정부의 교부에 의해 조달한 수익으로 지방교부세수익, 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 시・군조정교부금수익,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기타정부간이전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②정부로부터 수취하는 보조금의 경우 자금의 성격에 따라 경상적 보조금과 자본적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현행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 모든 보조금수익이 재정운영표에 일괄 표시된다.
나. 정부간이전수익의 회계처리
①각 거래단계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징수결의 및 수납(동시가정) | 현금과예금 XXX | 국고보조금수익 XXX
ⅱ) 보조금 반납확정시(결산보정분개) | 국고보조금수익 XXX | 일반미지급금 XXX
※ 시․도에서 보관하는 시․군․구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세입세출외보관현금으로 처리
(6) 기타수익
가. 기타수익의 개요 및 회계처리
①기타수익은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환차익 및 발생주의 회계로 인한 평가이익 등을 포함한다.
②전입금수익은 지방자치단체내의 각 회계 및 기금간의 자금이전에 대한 것이므로 정부간이전수익이 아닌 기타수익으로 표시함에 유의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수익과목인 기부금수익 과목으로 처리하지만, 기부채납 방식에 의해 자산을 현물로 기부 받은 경우에는 공정가액에 의해 평가하여 순자산변동표의 기부채납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한다.
④기타수익은 전입금과 기부금 이외에는 대부분 발생주의 개념의 적용에 따라 새롭게 수익과목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대체로 현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평가이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결산시점에서 존재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통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목이다.
나. 기타수익의 회계처리
①전입금수익과 관련하여 각 거래단계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징수결의 및 수납(동시가정) | 현금과예금 XXX | 회계간전입금수익 XXX
ⅱ) 반납시 | 회계간전입금수익 XXX | 현금과예금 XXX
(7) 수입거래 중 수익과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가. 수익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4000 | 수익 | 4100 | 자체조달수익 | 4101 | 지방세수익 | 4101-01 | 취득세수익
| | | | | | 4101-02 | 등록면허세수익
| | | | | | 4101-04 | 주민세수익
| | | | | | 4101-05 | 재산세수익
| | | | | | 4101-06 | 자동차세수익
| | | | | | 4101-09 | 레저세수익
| | | | | | 4101-10 | 담배소비세수익
| | | | | | 4101-18 | 지방소비세수익
| | | | | | 4101-19 | 지방소득세수익
| | | | | | 4101-53 | 지역자원시설세수익
| | | | | | 4101-54 | 지방교육세수익
4000 | 수익 | 4100 | 자체조달수익 | 4102 | 경상세외수익 | 4102-01 | 재산임대료수익
| | | | | | 4102-02 | 사용료수익
| | | | | | 4102-03 | 수수료수익
| | | | | | 4102-04 | 사업수익
| | | | | | 4102-05 | 징수교부금수익
| | | | | | 4102-06 | 이자수익
4000 | 수익 | 4100 | 자체조달수익 | 4103 | 임시세외수익 | 4103-08 | 일반부담금수익
| | | | | | 4103-09 | 과태료수익
| | | | | | 4103-10 | 과징금수익
| | | | | | 4103-11 | 변상금수익
| | | | | | 4103-12 | 체납처분수익
| | | | | | 4103-13 | 보상금수익
| | | | | | 4103-14 | 기타임시세외수익
| | | | | | 4103-15 | 이행강제금수익
| | | | | | 4103-16 | 위약금수익
| | | | | | 4103-17 | 부정수익환수금수익
| | | | | | 4103-18 | 범칙금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1 | 지방교부세수익 | 4201-01 | 보통교부세수익
| | | | | | 4201-02 | 특별교부세수익
| | | | | | 4201-04 | 부동산교부세수익
| | | | | | 4201-05 | 소방안전교부세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10 | 지방소멸대응기금 | 4210-01 | 지방소멸대응기금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2 | 자치구 조정교부금수익 | 4202-01 | 자치구 조정교부금수익
| | | | | | 4202-02 |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3 | 시・군조정교부금수익 | 4203-01 | 시·군 조정교부금수익
| | | | | | 4203-02 | 시·군 기타재원조정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4 | 국고보조금수익 | 4204-01 | 국고보조금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5 | 시도비보조금수익 | 4205-01 | 시도비보조금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6 |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 4206-01 |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 | | | | | 4206-02 | 위탁금반환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7 |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 4207-01 |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99 | 기타정부간이전수익 | 4299-01 | 기타정부간이전수익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1 | 전입금수익 | 4301-01 | 회계간전입금수익
| | | | | | 4301-02 | 지방공공기관전입금수익
| | | | | | 4301-99 | 기타전입금수익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2 | 기부금수익 | 4302-01 | 기부금수익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99 | 기타수익 | 4399-99 | 기타수익
나. 4101 지방세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세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바탕으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지방세법」의 각 세목별 부과징수액을 의미한다.
②관리과목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지방세법이 제·개정되면, 당해 규정의 관리과목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세부적인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4101-01 취득세수익
㉡ 4101-02 등록면허세수익
㉢ 4101-04 주민세수익
㉣ 4101-05 재산세수익
㉤ 4101-06 자동차세수익
㉥ 4101-09 레저세수익
㉦ 4101-10 담배소비세수익
㉧ 4101-18 지방소비세수익
㉨ 4101-19 지방소득세수익
㉩ 4101-53 지역자원시설세수익
㉪ 4101-54 지방교육세수익
③가산세와 가산금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본세에 통합
④부과취소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많아 음(-)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다. 4102 경상세외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부담적 수익과 비권력적 수익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 회계연도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확보되는 교환수익을 의미한다.
②4102-01 재산임대료수익
㉠ 재산임대료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위탁 관리하는 공유재산 포함)의 임대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 국유재산임대료수익과 공유재산임대료수익이 있다.
㉡ 국유재산임대료수익은 舊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토지·임야·건물임대수익을 말한다.
※ (참고)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2013.4.5.)으로 동 시행령 제39조제2항은 삭제됨
㉢ 공유재산임대료수익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수익과 기타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익을 말한다.
③4102-02 사용료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사용료 수익을 말한다.
㉡ 도로사용료수익
㉢ 하천사용료수익
㉣ 하수도사용료수익
㉤ 상수도사용료수익
㉥ 도축장사용료수익
㉦ 시장사용료수익은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 수익을 말한다.
㉧ 입장료수익은 운동장, 공연장 등 입장료수익 및 기타특별회계의 영조물입장료수익을 말한다.
㉨ 기타사용료수익은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수익. 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중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수익을 말한다.
④4102-03 수수료수익
㉠ 수수료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라 지급받는 수익을 말한다.
㉡ 수입증지 판매수익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
㉣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익
㉤ 기타수수료수익은 콘돔 및 피임약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수입.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수수료 및 제 증명서의 발급에 의한 수익 등을 포함한다.
⑤4102-04 사업수익
㉠ 사업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매각, 주차요금, 도로통행료, 용지매각 등 사업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한다.
㉡ 사업장 생산수익은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을 말한다.
㉢ 주차요금수익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금수익을 의미한다.
㉣ 통행료수익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통행료수익을 말한다.
㉤ 청산금수익은 환지청산금수익을 의미한다.
㉥ 분담금수익은 공사완료지구에 대한 분담금 수익을 의미한다.
㉦ 매각사업수익은 주택·택지·공업용지 등 매각수익을 의미한다.
㉧ 배당금수익은 지방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익을 말한다.
㉨ 의료사업수익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 수익을 의미한다.
㉩ 기타사업수익으로 상수도급수공사수익 등이 있다.
⑥4102-05 징수교부금수익
㉠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군·자치구가 시·도세 징수를 대행함에 따라 시·도세 징수액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징세비 명목으로 보상받은 수익과 시·도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 시·군·자치구가 징수를 대행함에 따른 수익을 의미한다.
㉡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익
㉢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익
㉣ 수수료 징수교부금수익
㉤ 기타 징수교부금수익
⑦4102-06 이자수익
㉠ 예금, 채권, 융자금, 예탁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의미한다.
㉡ 공공예금 이자수익
㉢ 민간융자금 이자수익
㉣ 예탁금 이자수익
㉤ 기타 이자수익
※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익은 단기(장기)예수보관금으로 처리함
라. 4103 임시세외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부담적 수익과 비권력적 수익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 회계연도마다 비반복적으로 확보되는 교환수익을 의미한다.
②4103-01 국·시·도유재산 매각수수료수익 ~ 4103-07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은 ‘제2장-제2절-2)-(3)’을 참고한다.
③4103-08 일반부담금수익
㉠ 일반부담금수익이란 민간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수익을 의미한다.
㉡ 민간인 및 기타 단체의 부담금수익
㉢ 개발이익환수금
㉣ 이 외에 기타특별회계의 ⓐ 「주차장법」 제8조에 의한 주차장 관리 수탁자부담금, ⓑ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의한 도시교통 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금수익,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부담금수익 등도 일반부담금수익의 일종이다.
※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금수익은 「4207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으로 처리
④4103-09 과태료수익
㉠ 과태료수익이란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에 대한 수익을 의미한다.
㉡ 「주민등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 기타특별회계의 ⓐ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도 과태료수익의 일종이다.
⑤4103-10 과징금수익
㉠ 과징금수익이란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에 대한 수익을 의미한다.
㉡ 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의한 범칙금수입
㉣ 이 외에 기타특별회계의 ⓐ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에 의한 과징금 중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전 해당액, 교통안전시설 확충 해당액 등도 과징금수익의 일종이다.
⑥4103-11 변상금수익
㉠ 변상금수익이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 변상명령에 의해서 변상 받은 수익을 말한다.
⑦4103-12 체납처분수익
㉠ 체납처분수익이란 체납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말한다.
⑧4103-13 보상금수익
㉠ 보상금수익이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납하는 보상금을 의미한다.
⑨4103-14 기타임시세외수익
㉠ 기타임시세외수익은 앞서 임시세외수익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의 임시세외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처리한 물품의 매각수입, 기타특별회계의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등이 이에 포함된다.
⑩4103-15 이행강제금수익
㉠ 이행강제금수익이란 「건축법」 등 법령위반 이행강제금을 말한다.
⑪4103-16 위약금수익
㉠ 위약금수익이란 약정위반으로 인한 수익을 의미한다.
⑫4103-17 부정이익환수금수익
㉠ 환수금수익이란 공공재정의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들을 환수한 수익을 말한다.
⑬4103-18 범칙금수익
㉠ 범칙금수익이란 위반행위에 대해 제제를 가하는 행정상 제제금수익을 의미한다.
마. 4201 지방교부세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교부세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 4201-01 보통교부세수익, ㉡ 4201-02 특별교부세수익, ㉢ 4201-04 부동산교부세수익, ㉣ 4201-05 소방안전교부세수익을 의미한다.
바. 4210 지방소멸대응기금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4210-01 지방소멸대응기금수익이란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5조에 따라 배분 받은 수익을 의미한다.
사. 4202 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2(舊 「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따라, 특별·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익과 「지방재정법」 제29조의2(舊「지방자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 수입으로 구성된다.
②4202-01 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舊「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따라, 특별·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익을 의미한다.
③4202-02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익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舊「지방자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 수익을 의미한다.
아. 4203 시・군조정교부금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입 및 기타재원조정 수입을 의미한다.
※ 「지방재정법」 제 29조제3항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함
②4203-01 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수익을 의미한다.
③4203-02 시・군기타재원조정수익
㉠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외에 시·군에 교부되는 기타재원조정수익(「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등)을 의미한다.
자. 4204 국고보조금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시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의미한다.
②4204-01 국고보조금수익
㉠ 국고보조금수익은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일반적인 국고보조금을 의미한다.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수익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수익을 의미한다.
㉢ 기금보조금수익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수익을 의미한다.
차. 4205 시도비보조금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시·군·자치구가 각 시·도에서 교부받은 시·도비보조금과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받은 수익을 의미한다.
②4205-01 시도비보조금수익
카. 4206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자치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수익을 의미한다.
②4206-01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③4206-02 위탁금반환수익
타. 4207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각종 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익을 의미한다.
②4207-01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파. 4299 기타정부간이전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정부간이전수익 중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자치단체간부담금 수익을 제외한 정부간의 이전수익을 의미한다.
②4299-01 기타정부간이전수익
하. 4301 전입금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내의 회계간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공사·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②4301-01 회계간전입금수익
㉠ 지방자치단체내 회계간의 전입금수익으로서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으로부터 받는 전입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로 제거된다.
③4301-02 지방공공기관전입금수익
㉠ 지방공사·공단 등 지방공공기관으로부터의 전입금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④4301-99 기타전입금수익
거. 4302 기부금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기부금수익은 민간 등으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은 수익을 의미한다.
②4302-01 기부금수익
※ 단, 기부채납으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증가는 기부금수익이 아닌 「3401-01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로 처리함
너. 4399-99 기타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앞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수익을 의미한다.
(8) 수입거래 중 수익 인식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세금 등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가. 미수세금 등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3 | 미수세금 | 1103-01 | 미수취득세
| | | | | | 1103-02 | 미수등록면허세
| | | | | | 1103-04 | 미수주민세
| | | | | | 1103-05 | 미수재산세
| | | | | | 1103-06 | 미수자동차세
| | | | | | 1103-09 | 미수레저세
| | | | | | 1103-10 | 미수담배소비세
| | | | | | 1103-18 | 미수지방소비세
| | | | | | 1103-19 | 미수지방소득세
| | | | | | 1103-53 | 미수지역자원시설세
| | | | | | 1103-54 | 미수지방교육세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5 | 미수세외수입금 | 1105-01 | 미수재산임대료수익
| | | | | | 1105-02 | 미수사용료수익
| | | | | | 1105-03 | 미수수수료수익
| | | | | | 1105-04 | 미수사업수익
| | | | | | 1105-05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 | | | | | 1105-06 | 미수재고자산매각대금
| | | | | | 1105-07 | 미수전입금
| | | | | | 1105-08 | 미수부담금
| | | | | | 1105-09 | 미수변상금
| | | | | | 1105-10 | 미수위약금
| | | | | | 1105-11 | 미수체납처분수익
| | | | | | 1105-12 | 미수보상금
| | | | | | 1105-13 | 미수과태료
| | | | | | 1105-14 | 미수과징금
| | | | | | 1105-15 | 미수기부금
| | | | | | 1105-16 |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 수수료수익
| | | | | | 1105-17 | 미수이자수익
| | | | | | 1105-18 | 미수이행강제금
| | | | | | 1105-99 |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7 | 미수징수교부금 | 1107-01 | 미수시·도세징수교부금
| | | | | | 1107-02 | 미수사용료징수교부금
| | | | | | 1107-03 | 미수수수료징수교부금
| | | | | | 1107-04 | 미수기타징수교부금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8 | 미수정부간이전수익 | 1108-01 | 미수지방교부세
| | | | | | 1108-02 | 미수자치구 조정교부금
| | | | | | 1108-03 | 미수시・군 조정교부금
| | | | | | 1108-04 | 미수국고보조금
| | | | | | 1108-05 | 미수시·도비보조금
| | | | | | 1108-06 | 미수시·도비보조금반환금
| | | | | | 1108-07 | 미수자치단체간부담금
| | | | | | 1108-08 | 미수기타정부간이전수익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99 | 기타유동자산 | 1199-03 | 일반미수금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 자산 | 1699 | 기타비유동자산 | 1699-04 | 장기일반미수금
나. 1103 미수세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서 징수유예, 연부연납액 등을 포함하며 체납된 지방세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포함한다.
②관리과목(대손충당금 포함)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지방세법이 제·개정되면, 당해 규정의 관리과목도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미수세금은 장·단기 구분에 따라 단기미수세금과 장기미수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나, 연부연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세의 납기가 2개월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장단기 구분 없이 모두 유동자산 내의 미수세금 과목으로 분류한다.
④1103-01 미수취득세 ~ 1103-54 미수지방교육세
다. 1105 미수세외수입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서 징수유예, 연부연납액 중 징수결의된 금액도 포함하며 체납된 세외수입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포함한다.
②미수경상세외수입금과 미수임시세외수입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미수세외수입금으로만 표시한다.
③1105-01 미수재산임대료수익
㉠ 미수재산임대료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로 구성된다.
④1105-02 미수사용료수익
㉠ 미수사용료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상수도사용료, 시장사용료, 도축장사용료, 입장료, 기타사용료와 관련된다.
⑤1105-03 미수수수료수익
㉠ 미수수수료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증지판매대, 쓰레기봉투 판매대, 재활용품 수거판매대, 기타수수료와 관련된다.
⑥1105-04 미수사업수익
㉠ 미수사업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사업장생산물판매대, 주차요금, 통행료, 분담금, 매각사업대, 배당금, 의료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과 관련된다.
⑦1105-05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이 매각되었으나 수납되지 않은 매각대금을 의미한다.
㉡ 국가 또는 시·군·자치구가 시·도유 자산 매각을 대행하여 발생한 수수료수익의 미수납액은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⑧1105-06 미수재고자산매각대금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112 재고자산」의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 중 미회수액을 의미한다.
⑨1105-07 미수전입금
㉠ 미수전입금은 전입금수익 중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서 기타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공사·공단전입금과 관련이 있다.
⑩1105-08 미수부담금
㉠ 미수부담금은 자치단체간의 부담금과 민간인·기타단체의 부담금 등에서 징수결의 하였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⑪1105-09 미수변상금
㉠ 미수변상금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변상금을 의미한다.
⑫1105-10 미수위약금
㉠ 미수위약금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위약금을 말한다.
⑬1105-11 미수체납처분수익
㉠ 미수체납처분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체납처분수익을 말한다.
⑭1105-12 미수보상금
㉠ 미수보상금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보상금을 말한다.
⑮1105-13 미수과태료
㉠ 미수과태료는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과태료 및 범칙금을 의미한다.
⑯1105-14 미수과징금및이행강제금
㉠ 미수과징금및이행강제금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범칙금을 말한다.
⑰1105-15 미수기부금
㉠ 미수기부금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기부금을 말한다.
⑱1105-16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국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과 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으로 구성된다.
㉡ 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자산 매각을 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시·군·구의 수수료 수익을 말한다.
⑲1105-17 미수이자수익
㉠ 미수이자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이자수익을 의미한다.
㉡ 발생주의 회계원칙과 관련하여 징수결정 없이 기간손익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수익은 기타유동자산의 「1199-05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⑳1105-99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기타임시세외수익을 말한다.
다. 1107 미수징수교부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세법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자치구가 시·도세 징수를 대행함에 따라 시·도세 징수액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징세비 명목으로 보상받은 수입 중 미수액과 시·도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 시·군·자치구가 징수를 대행함에 따른 수입 중 미수액으로 구성된다.
②미수징수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③1107-01 미수시·도세징수교부금
㉠ 미수시·도세징수교부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시·도세징수교부금을 의미한다.
④1107-02 미수사용료징수교부금
㉠ 미수사용료징수교부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사용료징수교부금을 말한다.
⑤1107-03 미수수수료징수교부금
㉠ 미수수수료징수교부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수수료징수교부금을 말한다.
⑥1107-04 미수기타징수교부금
㉠ 미수기타징수교부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기타징수교부금을 말한다.
라. 1108 미수정부간이전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4200 정부간이전수익」에 대한 미수액으로 교부결정 등의 확정 통지는 되었으나 수납되지 않은 지방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과 각종 보조금, 기타정부간이전재원을 의미한다.
②미수정부간이전수익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③1108-01 미수지방교부세
㉠ 미수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지방교부세로서 증액교부금도 포함한다.
④1108-02 미수자치구조정교부금
㉠ 미수자치구조정교부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자치구조정교부금을 의미한다.
⑤1108-03 미수시·군조정교부금
㉠ 미수시·군조정교부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시·군조정교부금을 의미한다.
⑥1108-04 미수국고보조금
㉠ 미수국고보조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으로서 그 내역별로 상세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⑦1108-05 미수시·도비보조금
㉠ 미수시·도비보조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시·도비보조금을 말한다.
⑧1108-06 미수시·도비보조금반환금
㉠ 미수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반환결정이 이루어졌으나 반납되지 않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을 의미한다.
⑨1108-07 미수자치단체간부담금
㉠ 미수자치단체간부담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의미한다.
⑩1108-08 미수기타정부간이전수익
㉠ 미수기타정부간이전수익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기타정부간이전수익을 의미한다.
마. 1199-03 일반미수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을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확정 채권을 말한다.
②1199-03 일반미수금
바. 1699-04 장기일반미수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공유재산 등의 장기연부매각계약에 의한 장기일반미수금, 소송비용채권 등 결산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말한다.
②1699-04 장기일반미수금
2) 자산매각거래 수입의 회계처리
(1) 자산매각거래의 이해
가. 수입거래의 원인 중 하나인 자산매각거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취득하였던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매각거래는 기존이 자산의 형태가 현금이라는 다른 자산의 형태로 변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 예산회계 관점에서 가장 일반적인 자산매각거래는 자산매각수입으로 재산을 매각하면서 수납된 금액 전체를 수입으로 인식한다. 이는 예산회계 상 세입·세출결산서는 개별 자산(또는 재산)에 대한 결산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만 인식하기 떄문이다.
※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에 대한 정보는 세입·세출결산서상에서 산출되는 정보가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통해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상 정보로 제공되는 것임
다. 이에 비해 재무회계 관점에서는 자산매각수입으로 인한 총액도 중요하지만, 개별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정보(저량정보)를 관리함에 따라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순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도 수익 또는 비용(유량정보)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된다.
라. 자산매각거래, 자산매각수입 및 자산처분이익(손실) 구조
①예를 들어 OO시가 장부가액 9억원의 청사를 10억원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된다.
(예산회계) | | | | (재무회계)
현금수입 = 자산매각수입 = 10억원 | { | 9억원 (청사 장부가액) | } | 청사라는 자산 ⇒ 현금으로 변환 9억원 ※ 자산총액 변화없음
1억원 | 자산처분이익 1억원
(예산회계) | | | | (재무회계)
현금수입 = 자산매각수입 = 10억원 | { | 9억원 (청사 장부가액) | } | 청사라는 자산 ⇒ 현금으로 변환 9억원 ※ 자산총액 변화없음
1억원 | 자산처분이익 1억원
(2) 자산매각수입의 회계처리
가. 자산매각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 매각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인 자산처분수익(자산처분손실)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매각을 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매각 대행수수료 수익은 경상세외수익의 징수교부금수익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경상세외수익과 같이 징수결정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수익(손실)은 자산매각거래라는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손실)이므로 교환거래가 완료되는 시점, 즉 자산의 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손실)을 인식한다.
라. 자산매각수입의 회계처리
①국유재산 및 시·도유재산 매각 대행수수료 수익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징수결의시 |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XXX | 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XXX
ⅱ) 수납시 | 현금과예금 XXX |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XXX
②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징수결의시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XXX | 선수금 XXX
ⅱ) 수납시 | 현금과예금 XXX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XXX
ⅲ) 자산처분일: 감가상각 인식 | ○○자산감가상각비 XXX | ○○자산감가상각누계액 XXX
ⅳ) 자산처분일: 처분손익 인식 | 선수금 XXX | ○○자산 XXX
(3) 수입거래 중 자산매각수입과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가. 자산처분수익(자산처분손실)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02 | 선수금
| | | | | | 2199-07 |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4000 | 수익 | 4100 | 자체조달수익 | 4103 | 임시세외수익 | 4103-01 | 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 | | | | | 4103-02 | 재고자산매각이익
| | | | | | 4103-03 | 투자자산처분이익
| | | | | | 4103-04 |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4103-05 |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 | | | | | 4103-06 |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 | | | | | 4103-07 |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1 | 자산처분손실 | 5501-01 | 재고자산매각손실
| | | | | | 5501-02 | 투자자산처분손실
| | | | | | 5501-03 | 일반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5501-04 | 주민편의시설처분손실
| | | | | | 5501-05 | 사회기반시설처분손실
| | | | | | 5501-06 | 기타비유동자산처분손실
나. 2199 기타유동부채 중 자산매각수입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2199-02 선수금
㉠ 자산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그 대가를 선수한 금액으로서 급부 제공 이전에 수취한 자금 선수액을 말한다.
①2199-07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수수한 대금으로 당해 지자체에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다만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연부매각미수금은 지방자치단체 자산으로 관리한다.
나. 4103 임시세외수익 중 자산처분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4103-01 국·시·도유재산 매각수수료수익
㉠ 국·시·도유재산 매각수수료수익은 중앙정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수익을 의미한다.
㉡ 국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은 舊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수익을 의미한다.
※ (참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013.4.5.)으로 동 시행령 제39조제2항은 삭제됨
㉢ 공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수익을 의미한다.
②4103-02 재고자산매각이익
㉠ 재고자산매각이익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112-01 판매용부동산」 및 「1112-03 판매용물품」의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③4103-03 투자자산처분이익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205 장기투자증권」 및 「1299 기타투자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한다.
④4103-04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300 일반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한다.
⑤4103-05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400 주민편의시설」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한다.
⑥4103-06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500 사회기반시설」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한다.
⑦4103-07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1600 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한다.
다. 5501 자산처분손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②5501-01 재고자산매각손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1112-01 판매용부동산」, 「1112-03 판매용물품」의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제2절-1)-(15)’를 참고한다.
③5501-02 투자자산처분손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금, 투자주식 등 「1205 장기투자증권」, 「1299 기타투자자산」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④5501-03 일반유형자산처분손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300 일반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⑤5501-04 주민편의시설처분손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400 주민편의시설」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⑥5501-05 사회기반시설처분손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500 사회기반시설」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⑦5501-06 기타비유동자산처분손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600 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3) 부채증가거래 수입의 회계처리
(1) 지방채 수입의 회계처리
가. 수입거래의 원인 중 하나인 부채증가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회계사건이 지방채 수입이라 할 수 있다.
나. 지방채는 발행방식에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서형식으로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을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이는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 포함)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권발행의 방법으로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을 지방채증권이라 한다. 이는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지방채증권 발행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동 차액을 지방채할인발행차금(‘발행가액<액면가액’인 경우) 또는 지방채할증발행차금(‘발행가액>액면가액’인 경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 등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가감한다.
※ 현행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는 방법으로 유효이자율법 외에 정액법 등의 방법도 가능은 하나 선호되지는 않음
라. 유효이자율은 지방채의 이자와 원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과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과 일치하도록 하는 이자율로서 채권자가 지방채증권을 취득시 실질적으로 얼마의 이자율로서 이자수익을 얻게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이자율이다.
마. 실무적으로 원활한 지방채의 회계처리를 위해서 유효이자율 등에 의한 상각표를 미리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바.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은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 여부에 따라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으로 구분된다.
①액면발행은 지방채증권을 액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채증권의 액면이자율(또는 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율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
②할인발행은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이 액면금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 할인발행된다.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 보다 낮을 경우 시장에서 동 지방채증권의 선호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③할증발행은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이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 할증발행된다.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 보다 높을 경우 시장에서 동 지방채증권의 선호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 지방채(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의 회계처리
①액면발행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수입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자금 차입시 | 현금과예금 XXX | 장기차입금 XXX
ⅱ) 지방채증권 발행시 | 현금과예금 XXX | 지방채증권 XXX
②다음은 장기차입금(외화차입금) 회계처리의 사례이다.
㉠ ○○시는 20X6년 7월 1일에 $20,000를 차입하였으며, 차입시 적용된 환율은 $1당 1,000원이다.
(차) 현금과예금 | 20,000,000 | | (대) 장기차입금 | 20,000,000
☞ 차입금액 계산 : 1,000원/$ × $20,000 = 20,000,000원
㉡ ○○시가 20X6년 7월 1일 차입한 외화차입금은 회계연도중 상환되지 않았으며, 회계연도말 현재의 환율은 $1당 950원이다.
(차) 장기차입금 | 1,000,000 | | (대) 외화환산이익 | 1,000,000
☞ 외화환산이익 계산 : 20,000,000원 - (950원/$ × $20,000) = 1,000,000원
㉢ 20X6년말 현재 ○○시가 20X6년 7월 1일 차입한 외화차입금 $20,000중 20X7에 상환되어야 할 금액은 $5,000이다.
(차) 장기차입금 | 4,750,000 | | (대) 유동성장기차입금 | 4,750,000
☞ 유동성대체액 : (20,000,000원 - 1,000,000원) × ($5,000 / $20,000) = 4,750,000원
㉢ ○○시는 20X7년 6월 30일에 외화차입금 중 $5,000를 상환하였으며, 상환시 적용된 환율은 $1당 1,100원이다.
(차) 유동성장기차입금 | 4,750,000 | | (대) 현금과예금 | 5,500,000
외환차손 | 750,000 | | |
☞ 상환금액 : (1,100원/$ × $ 5,000) = 5,500,000원
☞ 외환차손 : 5,500,000원 - 4,750,000원 = 750,000원
③지방채증권의 할인발행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수납시 | 현금과예금 XXX | 지방채증권 XXX
ⅱ) 결산보정분개 | 지방채할인발행차금 XXX | 지방채증권 XXX
※ 지방채증권 할인발행시 지방채증권액에는 수납시점에는 실제 수입된 금액으로 기록하고 결산보정분개시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증가시키면서 상대계정과목으로 지방채할인발행차금(지방채증권의 차감계정) 처리함
※ 지방채할인발행금에 대한 상각 및 관련 회계처리는 ‘제3장-제2절-1)-(7)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 조정’ 참고
(2) 수입거래 중 부채증가거래와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가. 부채증가거래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01 | 단기차입금 | 2101-01 | 단기차입금
| | | | | | 2101-02 | 단기예수금
2000 | 부채 | 2200 | 장기차입부채 | 2201 | 장기차입금 | 2201-01 | 장기차입금
| | | | | | 2201-03 | 장기예수금
| | | | | | 2201-04 | 장기중앙정부차입금
2000 | 부채 | 2200 | 장기차입부채 | 2202 | 지방채증권 | 2202-01 | 지방채증권
| | | | | | 2202-02 | 지방채할인발행차금
| | | | | | 2202-03 | 지방채할증발행차금
나. 2201 장기차입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장기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 차입한 채무를 나타내는 회계과목으로 차입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장기차입금과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장기예수금을 포함한다.
②2201-01 장기차입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서형식에 의해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과 외국정부, 국제기구로부터 차입한 차관 등을 포함하되 국가로부터 차입한 것은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회계에서 차입한 것은 장기예수금으로 분류
③2201-03 장기예수금
㉠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전 중 반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2201-04 장기중앙정부차입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서형식에 의해 국가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 2101 단기차입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단기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 차입한 채무를 나타내는 회계과목으로 단기차입금은 차입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차입금과 차입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예수금을 의미한다.
②2101-01 단기차입금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차입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지방회계법」 제24조에 의한 일시차입금이 이에 해당되며 차입 원리금 중 이자는 구분하여 이자비용으로 처리한다.
③2101-02 단기예수금
㉠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전 중 차입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2202 지방채증권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권발행 방법에 의하여 차입한 것(지역개발기금 채권 포함)으로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2202-01 지방채증권
㉠ 만기 도래시 상환할 지방채증권 금액(일반적으로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③2202-02 지방채할인발행차금
㉠ 「2202 지방채증권」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될 때의 차액으로서 지방채증권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한다.
※ 원칙적으로 발행부대비용을 지방채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여 유효이자율을 재계산하여야 하나 당기비용(지급수수료)으로 처리
④2202-03 지방채할증발행차금
㉠ 「2202 지방채증권」이 액면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될 때의 차액으로서 지방채증권의 가산계정으로 표시한다.
제3절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제3절
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1) 비용의 회계처리
(1) 비용의 분류
가. 비용은 성질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①성질별 분류는 집행결과를 비용의 성질을 감안하여 계정과목(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을 나타내는 분류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분류방식이다.
②기능별 분류는 집행결과를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별로(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문화및관광, 사회복지 등)하여 나타내는 분류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회계, 미국의 지방정부회계 및 연방정부회계에서는 이러한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현행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재정운영표의 작성에 있어 기능별 분류에 의한 것을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성질별 분류에 의한 것은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성질별 분류는 성질별로 비용을 구분하는 방법은 예산편성체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류방법으로 비용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며, 통제 목적에 유용한 분류방법이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중 비용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는 것도 성질별 분류방식에 따른 계정과목이며, 재무회계 계정과목(COA) 체계도 성질별 분류방식에 근간을 두고 있다. 비용의 성질별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2-1> 비용의 성질별 분류체계 및 계정과목
중분류 | 계 정 과 목
인건비 |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
운영비 | 도서구입및인쇄비, 소모품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기타자산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보험료및공제료, 임차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이자비용, 업무추진비, 행사비, 의회비, 위탁대행사업비, 예술단운동부운영비, 주민자치활동운영비, 징수교부금, 연료비, 원·정수구입비, 용지·주택매출원가, 기타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 시도비보조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국가에대한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민간등 이전비용 |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이차보전금, 출연금, 전출금비용, 지방공공기관보조금, 기타이전비용
기타비용 | 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비용
다. 현재 지방회계기준은 기능별 분류와 관련하여 예산과목 중 ‘분야’에 해당하는 예산구분을 이용하여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표시하고 있으며, 총 13개 분야 중 ‘예비비’를 제외한 12개 분야에 따라 비용을 분류한다. 실무적으로는 결산보정분개로서 회계연도 중 발생한 성질별 분류에 따른 비용을 정책사업별로 재분류한다. 이를 ‘원가의 재분류’ 과정이라 한다.
<표 2-2> 비용의 기능별 분류체계
일반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일반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라. 예산과목과 재무회계 비용 계정과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예산과목과 비용 계정과목의 비교
구 분 | 편 성 목 | 성격 | 비 고
100 인건비 | 인건비(101) | 비용 | 퇴직금 지급 : 부채
200 물건비 |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직무수행경비(204), 의회비(205), 재료비(206) | 비용 | 소송공탁금,보증금 및 전세금,재고자산 : 자산
연구개발비(207) | 비용 | 전산개발비 : 자산
300 경상이전 | 일반보전금(301) 이주및재해보상금(302) 포상금(303), 연금부담금등(304), 배상금등(305) 출연금(306), 민간이전(307), 자치단체등이전(308) 전출금(309), 국외이전(310), 차입금이자상환(311) | 비용 비용 비용 비용 비용 | 이주보상금 : 자산 학자금위탁대여금:자산
400 자본지출 | 시설비및부대비(401) 민간자본이전(402), 자치단체등자본이전(403)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자산취득비(405) 기타자본이전(406), 국외자본이전(407) | 자산 비용 자산 비용 | 행사관련시설비:비용
500 융자및출자 | 융자금(501), 출자금(502) | 자산 |
600 보전재원 |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 부채 자산 |
700 내부거래 | 기타회계등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703)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기타내부거래(706) | 비용 비용 자산 부채 비용 | 예수금이자상환:비용 적립금 : 자산
800 예비비기타 | 예비비(801), 반환금기타(802) | 비용 | 과오납금 : 부채
(2) 인건비
가.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기타 비정규직직원, 무기계약근로자 등 고용인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것으로 공무원급여, 복리후생비, 기타급여,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공무원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포상금·장학금·재해보상금·일반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나. 공무원급여의 지급과정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 주민세 및 건강보험에 대한 본인부담분 등은 일정기간 후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에 납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단기예수보관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다. 퇴직급여는 기타인건비를 제공받는 자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지급대상인 자(예컨대,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에 대한 퇴직금지급 추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과목이다.
라. 인건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제공의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은 전부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 인건비의 회계처리
①각 거래단계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일반직) 급여 : 지출결의시 | 급여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ⅱ) (일반직) 급여 : 지출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기간제근로자) 급여 : 지출결의시 | 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ⅳ) (기간제근로자) 급여 : 지출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3) 운영비
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에 있어서 관서운영비, 간행물구입비 등과 같이 자산화와 관계가 없는 조직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다음과 같은 지출을 말한다.
①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②기본 업무수행,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히 소요되는 각종 여비
③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④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인 의회비
⑤수선유지비, 이자비용, 행사비 등
나. 관리책임자산인 유산자산, 천연자원 등의 유지보수 및 취득에 관련된 지출은 수선유지비로 처리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비유동자산인 기타유산자산 및 기타생물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다. 시설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자본적 지출 성격은 제외)는 실물자산의 특성을 표시하기 위해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및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로 세분화하여 표시한다.
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의 직무수행경비는 성격상 공무원급여에 포함하며, 공로연수 및 산업시찰경비·공무원재해보상금·기타공무원포상 및 상여금 등은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것이므로 복리후생비에 포함한다.
마. 비용의 지출목적이 분명하고 직접적인 경우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당해 지출의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예 : 행사용 소모품구입 → 행사운영비)
바. 운영비의 회계처리
①각 거래단계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운영비 지출결의시, 검수시 | 공무원의료비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ⅱ) 운영비 지출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4) 정부간이전비용 및 민간등이전비용의 회계처리
가.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이전비용을 그 대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지방자치단체와 타 정부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이전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이전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나. 정부간이전비용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조직에 금전 또는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각종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등이 있다.
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경상전출금 및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에 대한 전출금은 정부간이전비용이 아닌 민간등이전비용에 포함된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재무제표에 자본으로 계상되면, 민간등이전비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된 경우 기타투자자산의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공사·공단의 자본금으로 계상된 경우 장기투자증권으로 처리
라. 민간등이전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등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각종 지원금, 장학금, 보전금, 부담금, 전출금, 출연금 등이 있다.
마. 타 정부기관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내의 회계간 이전비용,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이전비용, 민간·사회단체·국제기구에 대한 부담금 및 지원금 등은 모두 민간등이전비용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바. 민간등이전비용으로 처리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일정주기(분기, 반기, 연말)로 관련 자료를 획득하여 자산등록 등의 절차수행을 하여야 한다.
사. 이전비용의 회계처리
①각 거래단계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정부간이전비용 : 지출결의시 | 시·도비보조금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ⅱ) 정부간이전비용 : 지출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민간등이전비용 : 지출결의시 | 민간의료보조금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ⅳ) 민간등이전비용 : 지출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5) 일상경비지출의 회계처리
가. 일상경비로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지출한 자금은 일반자금과 구분하여 일상경비전도금 과목으로 기록한 후, 일상경비의 목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회계 연도말 정산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자금이 남은 경우 일상경비전도금을 자금과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나. 일상경비지출의 회계처리
①각 거래단계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일상경비 교부시 : 지출결의시 | 회계처리 없음
ⅱ) 일상경부 교부시 : 지출시 | 일상경비전도금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일상경비 지출 : 지출결의시 | 소모품비 XXX | 일상경비전도금 XXX
ⅳ) 일상경비 정산 후 잔액 반납시 | 현금과예금 XXX | 일상경비전도금 XXX
(6) 지출거래 중 비용(인건비)과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가. 인건비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5000 | 비용 | 5100 | 인건비 | 5101 | 급여 | 5101-01 | 보수
| | | | | | 5101-08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 | | | | 5101-09 | 직급보조비
| | | | | | 5101-1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 | | | | 5101-11 | 성과상여금
| | | | | | 5101-12 | 공무원명예퇴직수당
| | | | | | 5101-13 | 기타공무원인건비
5000 | 비용 | 5100 | 인건비 | 5102 | 복리후생비 | 5102-01 | 공무원연금부담금
| | | | | | 5102-02 | 공무원건강보험부담금
| | | | | | 5102-03 | 일숙직비
| | | | | | 5102-04 | 공무원피복비
| | | | | | 5102-05 | 공무원급량비
| | | | | | 5102-06 | 공무원의료비
| | | | | | 5102-07 | 공무원생계지원경비
| | | | | | 5102-08 | 공무원능력개발비
| | | | | | 5102-09 | 공로연수및산업시찰경비
| | | | | | 5102-10 | 해외파견공무원학자금
| | | | | | 5102-11 | 기타복리후생비
| | | | | | 5102-12 |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5000 | 비용 | 5100 | 인건비 | 5103 | 기타인건비 | 5103-01 |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 | | | | | 5103-02 | 예술단인건비
| | | | | | 5103-03 | 운동부인건비
| | | | | | 5103-04 | 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
| | | | | | 5103-05 | 기타인건비
나. 5101 급여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비용이다.
②5101-01 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봉급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해당된다.
㉡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된다.
㉢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지급하는 정액급식비가 포함된다.
㉣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지급하는 교통보조비가 포함된다.
㉤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지급하는 명절휴가비가 포함된다.
㉥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지급하는 가계지원비가 포함된다.
㉦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지급하는 연가보상비가 포함된다.
③5101-08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④5101-09 직급보조비
㉠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⑤5101-10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⑥5101-11 성과상여금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말한다.
㉡ 무기계약근로자의 성과상여금
⑦5101-12 공무원명예퇴직수당
㉠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한다.
⑧5101-13 기타공무원인건비
㉠ 앞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의 공무원 보수를 의미한다.
다. 5102 복리후생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근무환경의 개선, 근무의욕의 고취 등을 목적으로 공무원들과 기타 고용인들을 위해 지급·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②5102-01 공무원연금부담금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이 해당된다.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을 포함한다.
③5102-02 공무원건강보험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무원에 대한 건강보험부담금을 의미한다.
※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부담금은 「5410 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부담금」으로 표시
④5102-03 일숙직비
㉠ 운영수당으로 편성되어 지급되는 일·숙직의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
⑤5102-04 공무원피복비
㉠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를 포함한다.
㉡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를 포함한다.
㉢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하는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를 포함한다.
㉣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⑥5102-05 공무원급량비
㉠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연초대(합숙인 경우에는 숙박비 포함)를 포함한다.
㉡ 위 경비지출과 관련한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를 포함한다.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와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를 포함한다.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매식비를 포함한다.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와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경비)
ⓕ 휴일특별근무자(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⑦5102-06 공무원의료비
㉠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의료비를 의미한다.
㉡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를 포함한다.
㉢ 공상치료비를 포함한다.
⑧5102-07 공무원생계지원경비
㉠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⑨5102-08 공무원능력개발비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지급되는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
㉡ 사설어학원 등에 등록시 지급되는 수강료 보조 경비를 포함한다.
⑩5102-09 공로연수 및 산업시찰경비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나 공로연수로 파견된 공무원의 국내 또는 국외경비를 포함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경비를 포함한다.
㉢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를 포함한다.
㉣ 공로연수로 파견된 공무원의 국내 또는 해외연수비를 포함한다.
㉤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의 배우자에 대한 여비 포함
⑪5102-10 해외파견공무원학자금
㉠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해 해외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을 의미한다.
⑫5102-11 기타복리후생비
㉠ 앞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의 복리후생비를 의미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비를 포함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을 포함한다.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를 포함한다.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를 포함한다.(무기계약근로자 포함)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과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은 「5101-11 성과상여금」으로 처리
⑬5102-12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 무기계약근로자의 고용보험료부담금을 포함한다.
㉡ 무기계약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을 포함한다.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을 포함한다.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포함한다.
라. 5103 기타인건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의미한다.
②5103-01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 환경미화원 및 기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의미한다.
㉡ 다음의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해당된다.
ⓐ 시가지·가로·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단,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건물 및 청사청소원 등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상시 고용하는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및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다.
※ 퇴직전환금 예치금액은 「2301-02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에 계상
③5103-02 예술단인건비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의미한다.
④5103-03 운동부인건비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원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의미한다.
⑤5103-04 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지출되는 인부를 포함한다.
⑥5103-05 기타인건비
㉠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다.
㉡ 「청원경찰법」 및 「청원 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경찰의 보수를 포함한다.
㉢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다.
㉣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대원의 보수를 포함한다.
㉤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다.
㉥ 기타 앞서 열거되지 않은 자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한다.
(7) 지출거래 중 비용(운영비)과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가. 운영비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1 | 도서구입및인쇄비 | 5201-01 | 도서구입및인쇄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2 | 소모품비 | 5202-01 | 소모품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3 | 홍보및광고비 | 5203-01 | 홍보및광고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4 | 지급수수료 | 5204-01 | 지급수수료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9 | 교육훈련비 | 5209-01 | 직원교육훈련비
| | | | | | 5209-02 | 기타교육훈련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0 | 제세공과금 | 5210-01 | 제세
| | | | | | 5210-02 | 협회비및부담금
| | | | | | 5210-03 | 전기요금
| | | | | | 5210-04 | 통신요금
| | | | | | 5210-05 | 우편요금
| | | | | | 5210-06 | 상·하수도요금
| | | | | | 5210-99 | 기타제세공과금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1 | 보험료및공제료 | 5211-01 | 건물보험료및공제료
| | | | | | 5211-02 | 자동차보험료및공제료
| | | | | | 5211-03 | 기타보험료및공제료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2 | 임차료 | 5212-01 | 임차료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3 | 출장비 | 5213-01 | 국내출장여비
| | | | | | 5213-02 | 상시출장자월액여비
| | | | | | 5213-03 | 국외출장여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3 | 출장비 | 5213-04 | 청원경찰등국내출장여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4 | 연구개발비 | 5214-01 | 연구용역비
| | | | | | 5214-02 | 시험연구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5 | 이자비용 | 5215-01 | 차입금이자비용
| | | | | | 5215-02 | 지방채증권이자비용
| | | | | | 5215-03 | 예수금이자비용
| | | | | | 5215-04 | 과오납환부이자비용
| | | | | | 5215-06 | 중앙정부차입금이자비용
| | | | | | 5215-99 | 기타이자비용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6 | 업무추진비 | 5216-01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 | | | | 5216-02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 | 5216-03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5216-04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7 | 행사비 | 5217-01 | 행사운영비
| | | | | | 5217-02 | 외빈초청여비
| | | | | | 5217-03 | 행사실비보상비
| | | | | | 5217-04 | 행사관련시설비
| | | | | | 5217-05 | 행사위탁및보조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8 | 의회비 | 5218-01 | 의정활동비
| | | | | | 5218-02 | 월정수당
| | | | | | 5218-03 | 의원국내여비
| | | | | | 5218-04 | 의원국외여비
| | | | | | 5218-05 | 의정운영공통경비
| | | | | | 5218-06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 | | | | 5218-07 | 의장협의체부담금
| | | | | | 5218-08 | 기타의회비
| | | | | | 5218-09 | 의원역량개발비
| | | | | | 5218-10 | 의원정책개발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9 | 위탁대행사업비 | 5219-01 | 민간위탁대행사업비
| | | | | | 5219-02 |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
| | | | | | 5219-03 | 지방공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0 | 예술단운동부운영비 | 5220-01 | 예술단운영비
| | | | | | 5220-02 | 운동부운영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3 | 주민자치활동운영비 | 5223-01 | 의용소방대운영비
| | | | | | 5223-02 | 자율방범대운영비
| | | | | | 5223-03 |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5 | 징수교부금 | 5225-01 | 징수교부금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6 | 연료비 | 5226-01 | 난방연료비
| | | | | | 5226-02 | 자동차연료비
| | | | | | 5226-03 | 기타연료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8 | 원·정수구입비 | 5228-01 | 원·정수구입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9 | 용지·주택매출원가 | 5229-01 | 용지·주택매출원가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30 | 공립대학운영비 | 5230-01 | 공립대학운영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99 | 기타운영비 | 5299-01 | 손해배상금및국가배상금
| | | | | | 5299-02 | 과오납환부금
| | | | | | 5299-04 | 사회복무요원운영비
| | | | | | 5299-05 | 위원회운영비
| | | | | | 5299-99 | 기타운영비
나. 5201 도서구입및인쇄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각 실․과․소에 비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도서구입비 및 유인물, 책자 등의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②5201-01 도서구입및인쇄비
㉠ 관보구독료 및 법령 추록 구입비를 포함한다.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를 포함한다.
㉢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 도서관에 비치하는 장서의 구입비는 「1400 주민편의시설」인 「1401 도서관」의 집기비품으로 분류
다. 5202 소모품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사무용 또는 기타 업무용으로 사용·소모되는 소모품과 관련한 비용을 말한다.
②5202-01 소모품비
㉠ 당직용 침구구입비를 포함한다.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등 기본사무용품비를 포함한다.
㉢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를 포함한다.
㉣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집기비품으로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를 포함한다.
㉤ 범용 S/W(한글, 엑셀 등) 구입비를 포함한다.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 감사패, 상패 제작비를 포함한다.
㉧ 병원, 수용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 시약대를 포함한다.
㉨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비를 포함한다.
㉩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대를 포함한다.
㉪ 기타 환자 관계 제용지(약포지, 봉투카드대, 진단서, 체온표, 처방전 등) 비용을 포함한다.
※ 시설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수선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해당 자산의 수선유지비로 처리
※ 재고자산 중 「1112-02 저장품」의 사용․소모에 의한 것을 포함
사례 구분 | 구체적 사례 | 계정과목
복사기 관련 | •복사기나 프린터의 토너, 드럼 교체 | 소모품비
청사시설 | •청사의 형광등 교체 | 소모품비
보건소 | •보건소의 A4용지 구입 | 소모품비
공원화장실 | •공원화장실의 화장지, 세척제 구입 | 소모품비
라. 5203 홍보및광고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②5203-01 홍보및광고비
㉠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등 제작비를 포함한다.
㉡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를 포함한다.
※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홍보 및 광고비로 처리
※ 홍보책자 인쇄비는 도서구입및인쇄비로 분류
마. 5204 지급수수료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불한 수수료를 의미한다.
②5204-01 지급수수료
㉠ 물품위탁취급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를 포함한다.
㉡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를 포함한다.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통역비를 포함한다.
㉣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를 포함한다.
㉤ 주차료 및 차고료를 포함한다.
㉥ 물품의 운송대 및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를 포함한다.
㉦ 「외국환관리규정」 제6조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 제경비를 포함한다.
㉧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 세탁비를 포함한다.
㉩ 도메인등록수수료를 포함한다.
※ 명목과 관계없이 당해 지출의 성격에 따라 해당 과목으로 분류함예) 청사 유지·보수 용역 → 건물수선유지비
※ 특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함
※ 온비드시스템 사용료는 정부서비스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함
바. 5205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5206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5207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5208 기타자산수선유지비는 ‘제2장-제3절-2)-(7)’을 참고한다.
사. 5209 교육훈련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과 기타 직원 및 민간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②5209-01 직원교육훈련비
㉠ 소속 공무원과 기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참석수당, 강사수당,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지출에 한한다.
㉡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관련 경비(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를 포함한다.
㉢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를 포함한다.
㉣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교통비, 숙박비 등 포함)를 포함한다.
㉤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교통비, 숙박비 등 포함)를 포함한다.
③5209-02 기타교육훈련비
㉠ 민간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참석수당, 강사수당,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지출에 한한다.
㉡ 시·도립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를 포함한다.
㉢ 시험관리비를 포함한다.
㉣ 민간인 대상 교육(예:요가교실, 노래교실 등)에 초빙된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포함한다.
아. 5210 제세공과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우편, 전기, 전화, 수도, 철도운송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와 각종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등을 말한다.
②5210-01 제세
㉠ 자동차세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세금을 포함한다.
③5210-02 협회비및부담금
㉠ 의료원 공공진료 부담금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해야할 부담금을 포함한다.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등 시설 사용에 따른 각종 법정 부담금을 포함한다.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협회에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④5210-03 전기요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전기요금을 의미한다.
※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TV시청료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등을 임차사용하면서 지급하는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요금 등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음
⑤5210-04 통신요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이동전화료, LM통화료, 시내전화료, 기본전화료, 공중전화료, 유선방송비를 포함한다.
※ 결합상품 출시를 감안, 유·무선전화요금 외에 인터넷사용료, IPTV요금 등 포함
⑥5210-05 우편요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국내우편료, 국제우편료를 의미한다.
※ 전보료를 포함하나, 우체국택배요금은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함. 이는 우체국 송금수수료, 우체국 택배요금과 같이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사용료이지만 그 서비스가 민간에서도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 것임
⑦5210-06 상·하수도요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상수도료, 하수도료를 의미한다.
※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등 포함
⑧5210-99 기타제세공과금
㉠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등을 포함한다.
㉡ 국가 등 정부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포함한다.
ⓐ 자산취득 부대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조달수수료
ⓑ 송달료 등 법원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제세공과금
※ 도시가스요금은「5226 연료비」의 각 관리과목으로 회계처리- 난방 도시가스요금 : 「5226-01 난방용연료비」- 관용차 LPG, CNG가스요금은 :「5226-02 자동차연료비」- 기타 소유자산가동, 취사목적 도시가스요금 :「5226-03 기타연료비」
※ 출장비에 포함된 기차요금 등의 교통요금은 출장비로 처리하며, 출장비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요금만 「5210-99 기타 제세공과금」으로 처리
※ 지방자치단체가 수입물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해당 수입물품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처리
자. 5211 보험료및공제료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보험(공제)계약에 의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5211-01 건물보험료및공제료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중인 건물에 대한 보험료 및 공제료를 포함한다.
㉡ 지방재정공제회의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관련 지출을 포함한다.
③5211-02 자동차보험료및공제료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중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및 공제료를 포함한다.
④5211-03 기타보험료및공제료
㉠ 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관공선(선박)재해복구공제, 손해배상공제 관련 지출을 포함한다.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대여유물 종합보험료를 포함한다.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보험료 및 공제료
※ 자산취득시 해당 자산의 운송과정에서 지급한 해상보험료 등의 운송보험료는 자산의 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을 위한 목적인 퇴직보험료는 「2301-02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으로 회계처리
차. 5212 임차료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시설, 차량 또는 장비 등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5212-01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를 포함한다.
㉢ 버스, 승용차 등을 예비군 훈련, 식목, 권농, 육림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이용되는 차량에 대한 임차료를 포함한다.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운용리스에 한함)를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를 포함한다.
※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등 계약의 보증을 위해 지불한 후 계약 종료시 반환받는 것은 「1601-01 보증금」으로 분류
※ 재해복구에 투입되는 장비에 대한 임차료는 복구대상인 자산의 수선유지비로 처리(예: 도로복구에 투입된 장비의 임차료는 도로수선유지비로 처리)
카. 5213 출장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등의 업무상 출장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②5213-01 국내출장여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를 포함한다.
㉡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감독관의 현장체제비를 포함한다.
㉢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를 포함한다.
※ 시설부대비(401-03)에 포함되는 여비는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
③5213-02 상시출장자월액여비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급되는 월액여비를 의미한다.
④5213-03 국외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를 포함한다.
㉡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국외출장여비를 포함한다.
⑤5213-04 청원경찰등국내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청원경찰·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국내출장여비를 의미한다.
타. 5214 연구개발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5214-01 연구용역비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으로부터 학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research),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포함한다.
③5214-02 시험연구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를 의미한다.
※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는 「1602-02 전산소프트웨어」로 처리
파. 5215 이자비용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의 차입 등에 따른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5215-01 차입금이자비용
㉠ 「2101-01 단기차입금」, 「2201-01 장기차입금」(유동성 대체액 포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③5215-02 지방채증권이자비용
㉠ 「2202 지방채증권」(유동성대체액 포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④5215-03 예수금이자비용
㉠ 「2101-02 단기예수금」, 「2201-03 장기예수금」(유동성대체액 포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⑤5215-04 과오납환부이자비용
㉠ 과오납환부로 인해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⑥5215-06 중앙정부차입금이자비용
㉠ 「2201-04 장기중앙정부차입금」(유동성대체액 포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⑦5215-99 기타이자비용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하. 5216 업무추진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등을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②5216-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를 의미한다.
③5216-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동호인 취미 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제 경비를 의미한다.
④5216-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 경비를 포함한다.
㉡ 외빈초청경비 중 여비(「5217-02 외빈초청여비」)를 제외한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 등 기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⑤5216-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제 경비를 의미한다.
※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인 「5101-08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인건비로 처리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의정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218 의회비」에 계상
거. 행사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참여하는 행사 개최 및 지원을 위한 제 경비를 의미한다.
②5217-01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를 포함한다.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를 포함한다.
㉢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를 포함한다.
㉣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를 포함한다.
③5217-02 외빈초청여비
㉠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 초청경비 중 여비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 경비를 포함한다.
㉢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를 포함한다.
④5217-03 행사실비보상비
㉠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를 포함한다.
㉡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을 포함한다.
㉢ 국가 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를 포함한다.
㉣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를 포함한다.
⑤5217-04 행사관련시설비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를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민간에 위탁한 경비는 「5217-05 행사위탁 및 보조비」로 처리
⑥5217-05 행사위탁및보조비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비용
너. 5218 의회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②5218-01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별표4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③5218-02 월정수당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한다.
④5218-03 의원국내여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원의 공무상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를 의미한다.
⑤5218-04 의원국외여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원의 공무상 국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를 포함한다.
㉡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참여 여비를 포함한다.
⑥5218-05 의정운영공통경비
㉠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위로금, 격려금, 소액경비를 포함한다.
㉠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에 지원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⑦5218-06 의정운영업무추진비
㉠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 경비를 의미한다.
※ 예결위 위원장에 대한 의장단활동비 포함
⑧5218-07 의장협의체부담금
㉠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을 의미한다.
⑨5218-08 기타의회비
㉠ 위에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기타의 의회운영 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사무처가 부담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포함한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의회 사무처가 부담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포함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의원 상해부담금을 포함한다.
⑩5218-09 의원역량개발
㉠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를 의미한다.
㉡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과 민간위탁을 포함한다.
⑪5218-10 의원정책개발비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더. 5219 위탁대행사업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사업을 민간 등에 위탁 대행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②5219-01 민간위탁대행사업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해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를 포함한다.
※ 대상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 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포함한다.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민간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포함한다.
③5219-02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
㉠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할 사업을 공기관(지방공공기관을 제외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위탁사업 제반경비를 포함한다.
④5219-03 지방공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
㉠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할 사업을 지방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를 의미한다.
※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대부하는 자금은 투자자산인 「1202-04 학자금 위탁대여금」에 표시
※ 위탁대행사업의 내용이 자산의 건설에 해당하고 완공후 해당자산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
러. 5220 예술단·운동부운영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무용단 등 예술단 및 운동부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②5220-01 예술단운영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각종 예술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③5220-02 운동부운영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각종 운동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 예술단 및 운동부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5103 기타인건비」에 포함
머. 5223 주민자치활동운영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및 통·리·반장 등 주민자치활동을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운영비, 수당 및 활동비를 의미한다.
②5223-01 의용소방대운영비
㉠ 의용소방대 운영 설치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③5223-02 자율방법대운영비
㉠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를 포함한다.
㉡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를 포함한다.
㉢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를 포함한다.
㉣ 출동비를 포함한다.
④5223-03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
㉠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한다.
㉡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의 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를 포함한다.
버. 5225 징수교부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 사무와 사업의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금를 의미한다.
②5225-01 징수교부금
㉠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서. 5226 연료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산의 가동 또는 난방 목적으로 지출한 유류비, 가스요금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②5226-01 난방연료비
㉠ 건물 등의 난방 목적으로 지출하는 유류대, 도시가스요금을 포함한다.
③5226-02 자동차연료비
㉠ 관용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유류대, LPG가스요금, CNG가스요금을 포함한다.
④5226-03 기타연료비
㉠ 원동기 등 동력 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등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
※ 건설기계는 기계장치로 분류되므로 그 가동을 위한 유류비는 자동차연료비가 아닌 기타연료비로 회계처리
㉡ 취사목적으로 지출되는 도시가스 요금 등을 포함한다.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연료비를 포함한다.
어. 5228 원·정수구입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용수·원수·정수의 구입비용을 말한다.
②5228-01 원·정수구입비
저. 5229 용지·주택매출원가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특별회계(다른 명칭으로 동일 기능 수행하는 것 포함)의 용지 매출원가 및 주택 판매원가를 의미한다.
②5229-01 용지·주택매출원가
※ 공영개발특별회계(다른 명칭으로 유사사업 수행하는 것 포함)의 용지매출원가 및 주택 판매원가만 포함하며, 임대사업비, 관리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목표시방법에 따라 재분류하여 표시
처. 5230 공립대학운영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금(공립대학은 동 규정 준용)을 의미한다.
②5230-01 공립대학운영비
커. 5299 기타운영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앞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는 기타의 운영비를 말한다.
②5299-01 손해배상금및국가배상금
㉠ 손해에 대한 배상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손해배상금 및 국가배상금을 의미한다.
③5299-02 과오납환부금
㉠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 지불 미청산금, 상환금 등의 지출액을 포함한다.
④5299-04 사회복무요원운영비
㉠ 지방자치단체가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식비, 교통비 및 기타경비를 포함한다.
㉡ 「병역법」 제26조에 내지 제33조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포함한다.
㉢ 「병역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및 기타경비를 포함한다.
⑤5299-05 위원회운영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 경비를 포함한다.
㉡ 법령, 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참석수당(교통비, 숙박비 포함)을 포함한다.
㉢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투·융자심사 수당 등 심사수당을 포함한다.
⑥5299-99 기타운영비
㉠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을 포함한다.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을 포함한다.
㉢ 앞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운영비를 포함한다.
(8) 지출거래 중 비용(이전비용)과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가. 이전비용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1 | 시도비보조금 | 5301-01 | 시도비보조금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2 | 자치구조정교부금 | 5302-01 | 자치구조정교부금
| | | | | | 5302-02 |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3 | 시・군조정교부금 | 5303-01 | 시・군조정교부금
| | | | | | 5303-02 | 시・군기타재원조정비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4 |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 5304-01 |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5 | 국가에대한부담금 | 5305-01 | 지방선거관련국가부담금
| | | | | | 5305-02 | 교통시설특별회계부담금
| | | | | | 5305-03 | 기타국가에 대한 부담금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6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5306-01 | 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
| | | | | | 5306-02 | 교육비특별회계비법정전출금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7 |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 5307-01 |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1 | 민간보조금 | 5401-01 | 민간의료보조금
| | | | | | 5401-02 | 민간생계지원보조금
| | | | | | 5401-03 | 민간복지시설보조금
| | | | | | 5401-04 | 민간사회단체보조금
| | | | | | 5401-05 | 운수업계보조금
| | | | | | 5401-99 | 기타민간보조금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2 | 민간장학금 | 5402-01 | 민간장학금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4 | 이차보전금 | 5404-01 | 이차보전금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5 | 출연금 | 5405-01 | 민간출연금
| | | | | | 5405-02 | 지방공공기관출연금
| | | | | | 5405-03 | 지방공공기관출연위탁사업비
| | | | | | 5405-99 | 기타공공출연금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9 | 전출금비용 | 5409-01 | 타회계·기금전출금
| | | | | | 5409-02 | 지방공공기관전출금
| | | | | | 5409-99 | 기타전출금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11 | 지방공공기관보조금 | 5411-01 | 지방공공기관보조금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99 | 기타이전비용 | 5499-01 | 민간국외출장여비지원금
| | | | | | 5499-03 | 민간포상금
| | | | | | 5499-04 | 민간보상금
| | | | | | 5499-05 | 이주보상비
| | | | | | 5499-06 | 민간재해보상금
| | | | | | 5499-08 | 예비군운영보조금
| | | | | | 5499-09 | 국제기관부담금
| | | | | | 5499-10 | 국외지원금
| | | | | | 5499-11 | 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부담금
| | | | | | 5499-99 | 기타이전비용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99 | 기타비용 | 5599-99 | 기타비용
나. 5301 시도비보조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시·도가 관할하는 지역의 시·군·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②5301-01 시도비보조금
㉠ 시도비보조금은 경상·자본 구분 없이 일괄 계상한다.
다. 5302 자치구조정교부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특별시·광역시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2(舊「지방자치법」 제173조)의 규정이나 기타의 근거에 의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또는 기타의 재원조정비용을 의미한다.
②5302-01 자치구조정교부금
㉠ 특별시·광역시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2(舊「지방자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의미한다.
③5302-02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 특별시·광역시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2(舊「지방자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비용을 의미한다.
라. 5303 시·군조정교부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시·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시·군조정교부금 또는 기타조정교부금 이외에 재원조정비용을 의미한다.
②5303-01 시·군조정교부금
㉠ 시·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시·군조정교부금을 의미한다.
③5303-02 시·군기타재원조정비
㉠ 시·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시·군에 교부되는 재원조정비용을 의미한다.
마. 5304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간에 이전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
②5304-01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 시·군·구가 「지방재정법」 제21조에 의해 시·도에 부담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담경비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할 사업이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포함한다.
바. 5305 국가에대한부담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의거 중앙정부에 부담해야할 경비를 말한다.
②5305-01 지방선거관련부담금
㉠ 지방의회·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 등 부담금을 말한다.
③5305-02 교통시설특별회계부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중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④5305-03 기타국가에대한부담금
㉠ 앞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는 기타 국가에 대한 부담금을 말한다.
사. 5306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출하는 전출금 성격의 비용을 의미한다.
②5306-01 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단 제6항의 경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및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포함한다.
㉡ 법정전출금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법정기한내 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5306-02 교육비특별회계비법정전출금
㉠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시·도의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을 의미한다.
㉡ 비법정전출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기한내 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 5307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의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하는 각종 경비를 의미한다.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5307-01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비를 포함한다.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자. 5401 민간보조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다음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와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의미한다.
②대상 단체는 다음과 같다.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②5401-01 민간의료보조금
㉠ 민간에 대한 의료비 보조금을 의미한다.
③5401-02 민간생계지원보조금
㉠ 민간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④5401-03 민간복지시설보조금
㉠ 민간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⑤5401-04 민간사회단체보조금
㉠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⑥5401-05 운수업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택시, 화물운송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⑦5401-99 기타민간보조금
㉠ 앞서 별도로 열거하지 아니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차. 5402 민간장학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을 의미한다.
※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대부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은 투자자산인 「1202-04 학자금위탁대여금」에 표시
②5402-01 민간장학금
㉠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 장학금을 포함한다.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포함한다.
㉢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을 포함한다.
카. 5404 이차보전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환차손 포함)를 말한다.
②5404-01 이차보전금
㉠ 관할지역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5405 출연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②5405-01 민간출연금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비영리기관·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의미한다.
③5405-02 지방공공기관출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의미한다.
④5405-03 지방공공기관출연위탁사업비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포함)의 행사·축제성 경비를 의미한다.
⑤5405-99 기타공공출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공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의미한다.
파. 5409 전출금비용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성격의 전출금비용으로서 회계간전출금, 공사·공단전출금 등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②5409-01 회계간전출금비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간의 전출금비용으로서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주는 전출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형성적 전출금은 투자자산인 「1299-02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표시
③5409-02 지방공공기관전출금비용
㉠ 지방공사·공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공기관으로의 전출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출은 「1205-01 출자금」으로 표시
④5409-99 기타전출금비용
㉠ 앞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전출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하. 5411 지방공공기관보조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지방공공기관 대해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의미한다.
②5411-01 지방공공기관보조금
거. 5499 기타이전비용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앞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기타의 이전비용을 의미한다.
②5499-01 민간국외출장여비지원금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비용을 의미한다.
③5499-03 민간포상금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말한다.
④5499-04 민간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를 의미한다.
⑤5499-05 이주보상비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정착비 등 이주보상비를 포함한다.
㉡ 국·공유지에 거주하는 이주자에 대한 이주보상비를 포함한다.
⑥5499-06 민간재해보상금
㉠ 재해와 관련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용을 포함한다.
㉡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식비를 포함한다.
㉣ 재해예방 및 복구에 참여한 민간인 상해 치료비를 포함한다.
※ 동원장비 유류대는 해당 자산의 수선유지비로 분류
⑦5499-08 예비군운영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향토예비군 설치 법령에 의해 관할 구역 내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을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 동법의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 관련 경비를 포함한다.
⑧5499-09 국제기관부담금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해 국제기관에 부담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지방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을 포함한다.
㉢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을 포함한다.
⑨5499-10 국외지원금
㉠ 지방자치단체가 해외교포 및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경비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자본형성 보조금 및 교포 교육경비를 포함한다.
㉢ 외국 및 외국기업체 등에 지급하는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다.
⑩5499-11 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부담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⑪5499-99 기타이전비용
㉠ 위에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기타의 이전비용를 의미한다.
너. 5599-99 기타비용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앞서 별도로 회계과목에 포함되어 열거하지 아니한 비용을 의미한다.
2) 자산취득거래 지출 및 건설중인자산 대체 등의 회계처리
(1) 지출거래 중 자산취득거래 지출의 개요
가. 지출거래 중 자산취득거래 지출은 장·단기대여금, 재고자산,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보증금, 무형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된다.
나.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의 경우 일반 매입 과정을 통해 해당 자산을 직접 취득할 수도 있으나, 장기간 건설 또는 취득과정이 필요한 경우 건설중인자산 과정을 거쳐 취득할 수도 있다.
다.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건설중인자산 인식 과정을 거치는 경우 준공과 동시에 해당 본계정으로 대체하여야 비로소 취득과정이 종료된다.
라. 일반유형자산 등의 취득 이후 유지 또는 관리를 위한 지출은 자산가치 증가 여부에 따라 해당 자산 가액에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즉, 자산 관련 지출)과 재정운영표상 수선유지비(즉, 비용 관련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4> 지출거래의 종류 및 자산취득거래의 형태 도해
| | | | | | 장·단기대여금 | | | | |
| | | | | | | | | |
| | | 비용 지출 | | | | | | | |
| | | | | 장기투자증권 | | | | |
| | | | | | | | 일반매입 | |
| | | | | | | |
지출거래 | | | 자산취득거래 | | | 일반유형자산 등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중인자산 | | 본계정대체
| | | | | | 기타투자자산 | | |
| | | 부채상환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보증금 등 | | | | |
| | | | | | | | | |
| | | | | | 장·단기대여금 | | | | |
| | | | | | | | | |
| | | 비용 지출 | | | | | | | |
| | | | | 장기투자증권 | | | | |
| | | | | | | | 일반매입 | |
| | | | | | | |
지출거래 | | | 자산취득거래 | | | 일반유형자산 등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중인자산 | | 본계정대체
| | | | | | 기타투자자산 | | |
| | | 부채상환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보증금 등 | | | | |
| | | | | | | | | |
(2) 대여금 관련 지출의 회계처리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 지출된 채권으로서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여부에 따라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으로 구분하며, 대여 대상에 따라 민간융자금, 자치단체간융자금, 예탁금, 지방공공기관융자금 등으로 구분한다.
나. 대여금은 현금으로 회수될 예정의 금융성 자산이므로 회수가능성에 대한 대손충당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평가는 “제3장-제2절-1)-(2)” 참고
다. 대여금은 금융성 자산이고 일반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결산일 기준으로 미수이자수익 관련 결산조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라. 대여금 관련 지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장기대여금 지출시 | 장기민간융자금 XXX | 현금과예금 XXX
ⅱ) 회수기한이 1년 이내 도래(유동성대체) | 단기민간융자금 XXX | 장기민간융자금 XXX
ⅲ) 대여금 회수시 | 현금과예금 XXX | 단기민간융자금 XXX
(3) 일반 매입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지출의 회계처리
가. 컴퓨터와 같이 일반 매입으로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자산대장에 등록하고 자산으로 기록한다.
나. 일반 매입으로 자산취득을 위하여 선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는 선급금으로 기록한 후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 선급금을 해당 자산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장기간의 건설(또는 취득과정)이 필요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은 취득 전에 자산취득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선금, 기성금 등) 건설중인자산으로 기록한 후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 건설중인자산을 해당 자산으로 대체함
다. 자산 취득과 관련한 거래의 경우는 반드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자산등록을 해야 한다.
라. 일반 매입으로 자산취득의(집기비품 사례)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선급 지급시 | 선급금 XXX | 현금과예금 XXX
ⅱ) 검수시 | 집기비품 XXX | 일반미지급금 XXX
ⅲ) 지출시 | 일반미지급금 XXX | 현금과예금 XXX
| 선급금 XXX
(4) 건설중인자산 관련 지출 및 준공처리에 따른 회계처리
가. 장기간의 건설(또는 취득과정)이 필요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은 준공 또는 취득 전에 지출하는 경우(선금, 기성금 등) 건설중인자산으로 기록한 후 건설이 준공되거나 자산을 취득할 때 건설중인자산을 해당 자산으로 대체한다.
나. 즉, 건설중인자산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공사(工事)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회계처리 결과를 집계·관리하는 회계 과목이며, 건축물, 시설물 등 외에 토지 등의 취득, 구입 및 설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계장치의 경우도 포함된다.
다. 건설중인자산은 지출거래 유형의 하나로써 지출행위 즉, 예산의 집행과정 중 회계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검수·검사시점, 지급명령(지출)시점 및 공사완공 후 건설중인자산 준공시점에 각각 회계처리한다.
라. 재고자산의 형성을 위한 건설공사는 기중에는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으로 관리하다가 결산시점에 재고자산으로 계정을 재분류하여 처리한다(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마. 건설중인자산 관련 지출과 완공시 준공처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2-5> 건설중인자산 지출과정 및 준공시 처리절차
실과소 | | 실과소, 경리팀 | | 복식부기 | | 실과소 | | 복식부기
건설중인자산 거래 발생 | ⇨ | 선급금 등 거래에 대한 검수․지출 회계처리 | ⇨ | 회계처리에 대한 승인 | ⇨ | 공사 준공에 따른 회계처리 | ⇨ | 각각의 해당 자산으로 분류
| | (지출거래 회계처리) | | (예산외거래 회계처리)
바. 건설중인자산 지출(예: 청사신축공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선금 검수시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XXX | 일반미지급금 XXX
ⅱ) 선금 지급시 | 일반미지급금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관급자재 납품시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XXX | 일반미지급금 XXX
ⅳ) 관급자재 대금 지급시 | 일반미지급금 XXX | 현금과예금 XXX
ⅴ) 기성금 검수시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XXX | 일반미지급금 XXX
ⅵ) 기성금 지급시 | 일반미지급금 XXX | 현금과예금 XXX
ⅶ) 공사준공시 | 건물 XXX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XXX
사. 최초 건설중인공사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한 자료는 복식부기 업무담당자가 사전에 취합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한다.
아. 거래(검수 및 지급시) 발생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건설중인자산 선택·등록한다.
자. 향후 형성될 자산의 종류에 따라 「1399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1499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및 「1599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한다.
차.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①토지의 구입비와 토지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②토지구입비, 토지정지비, 지장물보상비, 철거공사비, 폐기물처리비, 이주보상비, 영업손실보상비, 실농보상비, 신문광고료, 각종 수수료(지적측량비, 감정평가비, 문화재지표조사비, 소유권이전비용 등) 및 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건축물의 공사비와 설계에서 준공 후 등기, 등록까지 과정에 소요되는 취득부대비용은 모두 해당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②설계용역비, 조달수수료, 설계심사회의수당,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공사 감독비, 관급자재구입비, 시설물공사비, 인입선공사비, 감리용역비, 소유권이전비용(이전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운반비, 시운전비 등을 포함한다.
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비, 회의 관련 비용 등은 건설중인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파. 건물 철거 관련 비용(철거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등)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②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하.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판매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징수결의시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XXX |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ⅱ) 수납시 | 현금과예금 XXX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XXX
ⅲ) 결산보정분개 |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 토지 XXX
(5)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구분 원칙
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일반매입 또는 건설 등 방식으로 지출되는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으나, 지방회계의 특성에 따라 사용목적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①주민편의 목적 및 공공용 목적이 아닌 공용 목적 또는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세부적으로는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자산의 성격에 따라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②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편의 목적일 경우에는 주민편의시설로 분류하며, 세부적으로는 기능에 따라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등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③지역을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공공용 목적일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하며, 세부적으로는 기능에 따라 도로, 고속철도, 상수도시설, 댐 등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나. 일반유형자산은 1년 이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구분원칙을 적용한다.
①유형자산은 그 실질적인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로 구분된다. 따라서 동일한 성질의 건물이라도 그 사용목적이 청사용인 경우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하고, 공원부속시설인 경우 주민편의시설로, 댐부속시설인 경우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한다.
②일반유형자산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수증자에게 부여된 경우에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사용수익권을 계상한다.
다. 주민편의시설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동물원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구분원칙을 적용한다.
①주민편의시설은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산의 실질적인 사용형태에 따라 해당 회계과목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각 법률의 내용과 실질적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목적대로 자산을 분류하며, 특정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산도 그 실질이 주민편의시설에 해당한다면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②주민편의시설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주민편의시설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각 주민편의시설은 토지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 해당 주민편의시설을 구성하는 부속자산은 모두 각각의 해당 주민편의시설에 포함하여 표시한다.
④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수증자에게 부여된 경우에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사용수익권을 계상한다.
라.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소요되며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 자산을 말한다.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기타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며 다음의 구분원칙을 적용한다.
①사회기반시설은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산의 실질적인 사용형태에 따라 해당 회계과목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회기반시설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사회기반구축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각 사회기반시설은 토지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속자산은 모두 각각의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표시한다.
④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수증자에게 부여된 경우에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사용수익권을 계상한다.
마. 자산의 소유권에 따른 유형자산 구분처리시 유의할 사항이다.
①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소유권은 명백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유형자산으로 성격에 따라 적절히 구분한다. 예를 들어 복지관 및 청소년회관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민편의시설로 구분한다.
②사유지에 설치하는 주민편의시설의 경우(예를 들어 마을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정보화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마을 소유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민간보조금으로 비용처리한다.
㉡ 집기비품(가구, PC, 냉난방기 등)과 구축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취득·관리하면 기타주민편의시설의 집기비품(토지를제외한기타주민편의시설)으로 구분한다.
㉢ 집기비품의 소유권이 마을로 양여되면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회계처리한다.
③토지의 소유권은 민간에 속하나 시설물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마을안길 포장, 마을광장 포장, 농로 포장, 임도 설치, 경지 정리 등)에는 그 성격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관리과목으로 ‘사회기반시설토지’는 없고되, ‘토지를제외한사회기반시설’만 관리된다.
④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산과 관련 시설의 처리와 관련하여, 자산의 법적 소유권에 따라 위탁관리자산 자체는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광역시 소유의 토지와 주차장시설을 구청이 위탁관리하고 수입은 모두 시에 지급하고 보조금형식의 관리비용을 받는 경우 자치구는 위탁관리자산을 자치구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위탁관리자산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자산성의 유무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예:주차장의 안내간판은 기타주민편의시설로 구분).
⑤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마을회관)의 집기를 주민들이 충당하여 공동구입한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6) 취득부대비용 산정의 특례
가. 다수의 공사(또는 주된 자산)에 공통적으로 소요된 부대비용의 구분이 실무상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비(또는 구입가액)가 큰 주된 공사(또는 주된 자산)의 부대비용으로 일괄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토지취득에 있어 일괄구입 등에 따라 부대비용의 필지별 안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된 토지의 부대비용으로 일괄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주된 토지라 함은 ① 구입가액이 가장 큰 필지, ② 지번 중 가장 상위 지번 혹은 대표 지번이 포함된 필지, ③ 면적이 가장 넓은 필지 등을 의미한다. 다만, 필지별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원가에는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 해당 공사(사업)와 직접 연관성을 지니는 지방채 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건설자금이자)는 건설중인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비용으로 처리한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회계처리
가. 보조금은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교부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시·군·구에서는 교부받은 시점에 수익(시·도비보조금수익)으로 처리한다.
나. 그런데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구에서 보조금으로 시·도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산시 시·도자산에 대하여 시·군·구에서는 양여기부에 의한 자산감소로, 시·도에서는 양여기부에 의한 자산증가로 각각 처리한다.
※ 시·군·구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도의 자산을 자산등록한 후 시·도로 양여기부하여 감소시킴
※ 보조금으로 자산취득이 완료된 직후 양여 또는 기부처리되므로 자산의 취득원가가 양여 또는 기부 시점의 공정가액과 일치할 것임
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보조금 교부결정시 | 미수시도비보조금 XXX | 시도비보조금수익 XXX
ⅱ) 보조금 수납 | 현금과예금 XXX | 미수시도비보조금 XXX
ⅲ) 보조금 사용 자산취득 검수 | ○○자산 XXX | 일반미지급금 XXX
ⅳ) 보조금 지출시 | 일반미지급금 XXX | 현금과예금 XXX
ⅴ) 결산보정분개 1(보조금 반납 예정액 확정) | 시도비보조금수익 XXX | 일반미지급금 XXX
ⅵ) 결산보정분개 2(취득한 재산 시ㆍ도 양여기부시) |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XXX | ○○자산 XXX
ⅶ) 보조금 반납시 | 일반미지급금 XXX | 현금과예금 XXX
※ 상기 ‘ⅲ) 보조금 사용 자산취득 검수’ 관련 시․도자산은 자산등록시 시․도 확인 등록
(8) 일반유형자산 등의 자본적 지출 및 경상적 지출 회계처리
가. 일반유형자산 등의 취득 후 지출은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구분한다.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의 구분은 「1300 일반유형자산」, 「1400 주민편의시설」 및 「1500 사회기반시설」 등을 취득한 이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 보수 등에 관련된 지출을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나. 당해 자산의 증설, 구조적 개선 등을 통해 현저한 가치 증가 또는 성능 개선 등을 가져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 가액에 포함한다.
다. 부분품 교체 등 자본적 지출 이외의 지출은 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경상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처리한다.
라.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의 구분 및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우선적으로 ㉠ 자본적 지출 및 경상적 지출의 기본 개념에 의해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구분이 어려울 때는 ㉡ 지출유형별 사례를 통하여 판단한다.
②대수선 등 대규모의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본적 지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수선공사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자본적 지출 또는 경상적 지출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표 2-6>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의 지출유형별 사례
자본적 지출 | 경상적 지출
마. 경상적 지출 성격의 수선유지비 구분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선유지비 구분시 유의사항 |
바. 경상적 지출 성격(사례 : 청사건물 옥상방수공사비용 지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공사 완료 후 검수시 | 건물수선유지비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ⅱ) 지급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9) 공유재산과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의 관계
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나. 공유재산의 범위는 ① 부동산 및 그 종물(건설중인재산을 포함한다), ② 선박, 부잔교, 항공기(건설중인재산을 포함한다), ③ 기계와 기구, ④ 지상권, 지역권 등, ⑤ 특허권, 저작권 등, ⑥ 유가증권 등이다.
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용재산으로 세분한다.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보존용재산 :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① 현금, ② 유가증권, ③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다. 공유재산과 발생주의회계에 의한 자산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투자자산과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물품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과 각각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표 2-7> 공유재산 및 물품과 재정상태표상 일반유형자산 등의 비교
공유재산의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괄호는 공시 또는 관리계정과목임)
1. 부동산 및 그 종물(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 | 공유재산 | 재고자산(판매용부동산),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 주민편의시설(도서관,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도시철도 등)
2. 선박, 부잔교, 항공기 등 | 공유재산 | 일반유형자산(구축물, 차량운반구), 사회기반시설(어항및항만시설 등)
3. 기계와 기구 | 공유재산 | 일반유형자산(기계장치 등),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등 | 공유재산 | 무형자산(용익물권 등)
5.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등 | 공유재산 | 무형자산(지적재산권 등)
6. 유가증권 | 공유재산 | 장기투자증권
7. 각종 기기, 집기, 장비 등 | 물품 | 일반유형자산(기계장치, 집기비품 등),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8.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 물품 | 일반유형자산(차량운반구 등),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10) 지출거래 중 자산취득거래(장·단기대여금, 기타유동자산,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관련 지출 거래)와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가. 장·단기대여금, 기타유동자산,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9 | 단기대여금 | 1109-01 | 단기민간융자금
| | | | | | 1109-02 | 단기자치단체간융자금
| | | | | | 1109-03 | 단기예탁금
| | | | | | 1109-04 |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99 | 기타유동자산 | 1199-02 | 선급금
| | | | | | 1199-08 | 기타유동자산
1000 | 자산 | 120 | 투자자산 | 1202 | 장기대여금 | 1202-01 | 장기민간융자금
| | | | | | 1202-02 | 장기자치단체간융자금
| | | | | | 1202-03 | 장기예탁금
| | | | | | 1202-04 | 학자금위탁대여금
| | | | | | 1202-05 |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1000 | 자산 | 120 | 투자자산 | 1205 | 장기투자증권 | 1205-01 | 출자로 인한 권리(공유재산, 유가증권_
| | | | | | 1205-02 | 지분증권(공유재산, 유가증권)
| | | | | | 1205-03 | 채무증권(공유재산, 유가증권)
| | | | | | 1205-04 | 기타투자증권(공유재산, 유가증권)
1000 | 자산 | 120 | 투자자산 | 1299 | 기타투자자산 | 1299-01 | 회원권(등기제)(공유재산, 회원권)
| | | | | | 1299-04 | 회원권(회원제)
| | | | | | 1299-02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 | | | | 1299-03 | 기타투자자산
나. 1109 단기대여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융자한 금전에 대한 채권으로서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대여금의 장·단기 구분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회수기한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하므로, 장기대여금 중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부분은 유동성장기대여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대여금으로 재분류함(결산보정분개)
②1109-01 단기민간융자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민간인 등에 자금을 대부한 후 약정에 의해 만기 도래시 원금을 회수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1년 이내인 융자금(단, 지방공공기관에 융자한 것 제외)을 의미한다.
※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을 포함
③1109-02 단기자치단체간융자금
㉠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고 만기가 1년 이내인 융자금을 말한다.
④1109-03 단기예탁금
㉠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회수 가능한 자금이전 중 회수기한이 1년 이내인 것을 말한다.
㉡ 유형별 또는 통합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내 다른 회계의 「2101-02 단기예수금」과 내부거래로 상계된다.
⑤1109-04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고 만기가 1년 이내인 융자금을 의미한다.
다. 1199 기타유동자산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1199-02 선급금
㉠ 재고자산 등의 재화구입과 용역제공대가 등을 거래처에 선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의 취득 및 제작과 관련된 선지급분(공사선금급 등)은 건설중인자산(1399-01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으로 처리한다.
①1199-08 기타유동자산
㉠ 소송공탁금 등의 기타유동자산을 포함한다.
※ 다만, 해당 소송과 관련된 소송공탁금의 회수가 결산일 이후 1년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처리
라. 1202 장기대여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 융자한 채권으로서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②1202-01 장기민간융자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민간인 등에 자금을 대부한 후 약정에 의해 만기 도래시 원금을 회수하는 채권으로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융자금(단, 지방공공기관에 융자한 것 제외)을 의미한다.
③1202-02 장기자치단체간융자금
㉠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고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인 융자금을 말한다.
④1202-03 장기예탁금
㉠ 지방자치단체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회수가능한 자금이전 중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후인 것을 말한다.
㉡ 유형별 또는 통합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내 다른 회계의 「2201-03 장기예수금」과 내부거래로 상계된다.
⑤1202-04 학자금위탁대여금
㉠ 「공무원연금법」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및 동법시행령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에 따라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자녀인 대학생의 등록금 등으로 대부하기 위한 부담금액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분담금으로 납부한 것을 의미한다.
⑥1202-05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고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인 융자금을 의미한다.
마. 1205 장기투자증권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장기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및 채권액과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민관공동출자기업에 대한 출자액을 의미한다.
②1205-01 출자로 인한 권리(공유재산, 유가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간접경영방식으로 운영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에 출자한 금액을 말한다.
③1205-02 지분증권(공유재산, 유가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관공동출자기업에 대해 출자한 금액과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 산업은행 등의 기관과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벤처펀드를 조성·운영하는 경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벤처펀드의 지분 일부를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것과 같으므로 장기투자증권에 속하는 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 처리함
③1205-03 채무증권(공유재산, 유가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채권을 말한다.
바. 1299 기타투자자산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투자자산 중 앞서 열거되지 않은 자산을 의미한다.
②1299-01 회원권(등기제)(공유재산, 회원권)
㉠ 특정시설물에 대한 소유, 이용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로서 취득부대비용(입회비, 계약금, 보증금 및 제세금 등)을 포함한다.
③1299-04 회원권(회원제)
㉠ 특정시설물에 대한 소유, 이용에 관하여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취득부대비용(입회비, 계약금, 보증금 및 제세금 등)을 포함한다.
④1299-02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접경영방식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에 대한 자본형성적 전출금으로서 예산과목상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전출금비용으로 비용처리되고, “공기업자본전출금”에 속하는 지출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해당됨
※ 타 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공사·공단에 대한 전출금은 「5409 전출금비용」으로 처리
⑤1299-03 기타투자자산
㉠ 앞서 열거된 투자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산을 의미한다.
(11) 지출거래 중 자산취득거래(일반유형자산)와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가. 일반유형자산 관련 지출 거래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1 | 토지 | 1301-01 | 토지(공유재산, 토지)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2 | 입목 | 1302-01 | 입목(공유재산, 입목)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3 | 건물 | 1303-01 | 건물(공유재산, 건물)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5 | 구축물 | 1305-01 |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7 | 기계장치 | 1307-01 |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307-02 |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9 | 차량운반구 | 1309-01 |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309-02 | 선박(공유재산, 선박)
| | | | | | 1309-03 | 항공기(공유재산, 항공기)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1 | 집기비품 | 1311-01 |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3 | 임차개량자산 | 1313-01 | 임차개량자산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97 | 기타일반유형자산 | 1397-01 | 기타일반유형자산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99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1399-01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나. 1301 토지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28종의 지목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보유토지의 범위는 지적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한다.
②1301-01 토지(공유재산, 토지)
※ 장기간에 걸쳐 토지 취득시 건설중인 공사로 등록 관리하고 등기완료 후 완공처리시 1필지씩 자산에 등재
다. 1302 입목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식재한 입목죽 및 그 종물을 의미하며, 교목 및 관목을 포함한 일반적인 나무를 말한다.
②1302-01 입목(공유재산, 입목)
※ 자연자원에 속하는 산림은 관리책임자산으로 구분하여 필수보충정보로 표시
라. 1303 건물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건물과 건물내외에 부착하거나 이에 부속되어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속시설물을 의미한다. 여기서 “부속”이라 함은 물리적으로는 부착되지 않으나 기능상 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딸려있다는 의미이다.
②「건축법」상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거고, 창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건물부속시설은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냉난방장치, 승강기, 조명, 통풍시설, 보일러 설비, 건물진입로 등의 시설물을 의미한다.
③건물에 부속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되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은 「1305 구축물」로 분류한다. 실무적으로 건물의 부속시설과 구축물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할 수 있으나, 건물과 붙어서 건물의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자산은 건물로 처리하며, 그 외에 별도로 설치되어 유지되는 자산은 구축물로 처리한다.
④구체적인 예로 건물과 물리적으로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능상 건물 이용을 위해 건설된 부대시설(예 : 화단, 민원게시판, 분수대, 부설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등)은 건물 부속시설로 처리한다.
⑤일반행정용 건물 내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주된 용도를 행정으로 보아 일반유형자산 내 건물로 구분한다. 다만, 별도의 부지에 별도 건물로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된 용도가 주민편의이므로 주민편의시설 내 기타주민편의시설로 구분한다(동일 지번 내에 독립건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함).
⑥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은 사회기반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일반유형자산의 토지로 구분한다. 또한 매립장 복구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지 않고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⑦1303-01 건물(공유재산, 건물)
마. 1305 구축물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토지 위에 건물과 별도로 구분되어 건설된 시설로서 에너지공급시설, 홍보 및 안내시설, 방송중계탑, 민방위급수시설, 옥외저유시설, 굴뚝, 담장 등의 공작물을 의미한다.
②1305-01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홍보 및 안내시설물 중 금액이 소액이거나 단순 홍보안내판은 홍보 및 광고비로 처리
바. 1307 기계장치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물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설비와 기타 부속시설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한 운행차량 등을 포함(관련 법령 참조)
②1307-01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또는 상·하수도의 기계장치는 「1503 상수도시설」과 「1505 수질정화시설」로 분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의 범위 |
건설기계명 | 범 위 7.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지주식인 것 9. 롤러 |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노상안정기 | 노상안전장치를 가진 지주식인 것 11.큰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콘크리트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 정림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 공기 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세제곱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해상화물 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건설기계명 | 범 위 26. 특수건설기계 | 제1호 내지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사. 1309 차량운반구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한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 각종 운반구를 의미하며 「도시철도법」에 의한 철도차량은 「1502 도시철도」로 분류(관련 법령 참조)
②1309-01 차량운반구(물품)
차량운반구의 범위 |
아. 1311 집기비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비품, 공구, 기구 및 각종 공기구를 포함한다.
②집기비품의 자산화 요건으로 집기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단위가액이 상당액(50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해 자산화하며, 감가상각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산등록을 하고 (내용연수를 1년으로 입력) 비망가액 1,000원을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상각되도록 처리할 수 있다.
③1311-01 집기비품(물품)
※ 도서관의 소장도서는 「1401 도서관」의 도서로 분류하며, 주민자치센터 또는 행정자료실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함
자. 1313 임차자산개량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임차한 자산에 대해 증설, 구조적 개선 등을 통해 현저한 가치증가 또는 성능개선 등을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액을 말한다.
②1313-01 임차자산개량
※ 임차한 자산 중 임차건물의 리모델링은 임차유형의 임차개량자산으로 처리하고, 임차개량자산 내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은 해당 재무회계 과목의 자산으로 처리
차. 1397 기타일반유형자산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앞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일반유형자산(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제외)을 의미한다.
②1397-01 기타일반유형자산
※ 유형자산을 분류하는데 있어 위에서 열거한 자산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일단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처리한 후 행정안전부에 질의 등을 통해서 정확한 자산으로 계정을 재분류하는데 활용가능
카. 1399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은 자가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대비용 등을 동 자산이 완성되어 본 계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경과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완공되어 대체시까지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②1399-01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공유재산, 건설중인 재산)
(12) 지출거래 중 자산취득거래(주민편의시설)와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가. 주민편의시설 관련 지출 거래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1 | 도서관 | 1401-01 | 도서관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01-02 | 도서관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01-03 | 도서관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01-04 | 도서관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01-05 | 도서관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01-06 | 도서관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01-07 | 도서관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01-08 | 도서관 집기비품(물품)
| | | | | | 1401-09 | 도서관 집기비품(도서)
| | | | | | 1401-10 | 기타 도서관 자산(기타)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3 | 주차장 | 1403-01 | 주차장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03-02 | 주차장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03-03 | 주차장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03-04 | 주차장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03-05 | 주차장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 및 기구)
| | | | | | 1403-06 | 주차장 기계장치(물품, 기계 및 기구)
| | | | | | 1403-07 | 주차장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03-08 | 주차잔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5 | 공원 | 1405-01 | 공원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05-02 | 공원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05-03 | 공원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05-04 | 공원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05-05 | 공원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05-06 | 공원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05-07 | 공원 선박 (공유재산, 선박)
| | | | | | 1405-08 | 공원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05-09 | 공원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7 | 박물관및미술관 | 1407-01 | 박물관및미술관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07-02 | 박물관및미술관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07-03 | 박물관및미술관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07-04 | 박물관및미술관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07-05 | 박물관및미술관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07-06 | 박물관및미술관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07-07 | 박물관및미술관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07-08 | 박물관및미술관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9 | 동물원 | 1409-01 | 동물원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09-02 | 동물원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09-03 | 동물원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09-04 | 동물원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09-05 | 동물원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09-06 | 동물원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09-07 | 동물원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09-08 | 동물원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1 | 수목원및휴양림 | 1411-01 | 수목원및휴양림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11-02 | 수목원및휴양림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11-03 | 수목원및휴양림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11-04 | 수목원및휴양림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11-05 | 수목원및휴양림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11-06 | 수목원및휴양림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11-07 | 수목원및휴양림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11-08 | 수목원및휴양림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3 | 문화및관광시설 | 1413-01 | 문화및관광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13-02 | 문화및관광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13-03 | 문화및관광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13-04 | 문화및관광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13-05 | 문화및관광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13-06 | 문화및관광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13-07 | 문화및관광시설 선박(공유재산, 선박)
| | | | | | 1413-08 | 문화및관광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13-09 | 문화및관광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5 | 체육시설 | 1415-01 | 체육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15-02 | 체육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15-03 | 체육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15-04 | 체육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15-05 | 체육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15-06 | 체육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15-07 | 체육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15-08 | 체육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7 | 사회복지시설 | 1417-01 | 사회복지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17-02 | 사회복지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17-03 | 사회복지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17-04 | 사회복지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17-05 | 사회복지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17-06 | 사회복지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17-07 | 사회복지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17-08 | 사회복지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9 | 의료시설 | 1419-01 | 의료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19-02 | 의료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19-03 | 의료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19-04 | 의료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19-05 | 의료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19-06 | 의료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16-07 | 의료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16-08 | 의료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1 | 교육시설 | 1421-01 | 교육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21-02 | 교육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21-03 | 교육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21-04 | 교육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21-05 | 교육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21-06 | 교육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21-07 | 교육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21-08 | 교육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97 | 기타주민편의시설 | 1497-01 | 기타주민편의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97-02 | 기타주민편의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97-03 | 기타주민편의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97-04 | 기타주민편의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97-05 | 기타주민편의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97-06 | 기타주민편의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97-07 | 기타주민편의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97-08 | 기타주민편의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99 |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 1499-01 | 건설중인도서관(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02 | 건설중인주차장(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03 | 건설중인공원(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04 | 건설중인박물관및미술관(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05 | 건설중인동물원(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06 | 건설중인수목원및휴양림(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07 | 건설중인문화및관광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08 | 건설중인체육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09 | 건설중인사회복지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10 | 건설중인의료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11 | 건설중인교육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12 | 건설중인기타주민편의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나. 1401 도서관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도서, 회화 및 기타자료를 수집·정리·보관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도서관법」 제2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도서관 및 공립문고 등을 포함한다.
②청사 내에 일정공간에 도서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목적이 일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청사 전체와 관련 부속시설을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도서실의 집기와 도서 등은 일반유형자산 과목 내 집기비품으로 구분한다.
③별도로 건립된 구립도서관의 부지, 건물, 입목, 구축물, 차량, 도서, 집기비품 등은 모두 주민편의시설의 도서관으로 구분하며, 도서관은 다시 도서관 토지와 토지를 제외한 도서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도서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사, 복지회관 등에 부속되어 있는 공립문고나 아동도서관, 행정자료실 등의 도서관은 주민편의시설의 도서관이 아닌 주된 시설물과 동일하게 분류한다.
⑤도서관 소관장서는 자산화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자산화하여 도서로 등록하고 내용연수는 표준내용연수인 5년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필름 등 도서관 소장자산은 기타 도서관자산(기타)으로 등록한다.
⑥1401-01 도서관토지(공유재산)
㉠ 도서관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⑦1401-02 ~ 도서관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외) 외
㉠ 도서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다. 1403 주차장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되는 주차장 등을 포함한다. 단,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포함시키고, 부설주차장은 해당 건물에 포함한다
②지하주차장의 경우 지상에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아 주차장으로 처리한다.
③1403-01 주차장토지(공유재산, 토지)
㉠ 주차장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④1403-02 ~ 주차장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외) 외
㉠ 주차장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라. 1405 공원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설치한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건물과 그 부속시설물 및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한 공원의 성격을 지닌 유사한 시설물을 의미한다.
②「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지 않고 설치되는 쌈지공원, 포켓공원, 공한지 조경시설(도로변 공한지 및 짜투리 땅을 이용한 공원으로 화단, 조경수, 휴식시설, 정자, 소폭포, 노래비 등을 포함) 등은 그 기능에 따라 공원으로 처리한다.
③공원의 보전,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공원진입로 및 주차시설은 공원에 포함한다.
④공원의 부속시설로 설치한 식물원, 동물원, 주차장 등은 「1405 공원」에 포함한다. 다만, 별도로 관리·운영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식물원, 동물원 등은 해당되는 각 주민편의시설로 분류한다.
⑤금연구역 등 안내판은 홍보 및 광고비로 처리한다.
⑥1405-01 공원토지 (공유재산, 토지)
㉠ 공원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⑦1405-02 ~ 공원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외) 외
㉠ 공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마. 1409 동물원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어류 등 동물의 관리 및 전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동물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관리책임자산으로 필수보충정보에 표시(단, 전시목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동물, 생물은 기타생물자산으로 표시)
②1409-01 동물원토지(공유재산, 토지)
㉠ 동물원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③1409-02 ~ 동물원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외) 외
㉠ 동물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원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바. 1411 수목원및휴양림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수목원 및 식물원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휴양림 시설 등을 포함한다.
※ 전시된 수목 및 식물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관리책임자산으로 표시하여 필수보충정보로 제시(단, 전시목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수목 및 식물은 기타생물자산으로 표시)
②1411-01 수목원및휴양림토지(공유재산, 토지)
㉠ 수목원 및 휴양림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
③1411-02 ~ 수목원및휴양림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외) 외
㉠ 수목원 및 휴양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목원 및 휴양림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사. 1413 문화및관광시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문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법」 제2조에 의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한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문화센터, 아트홀, 문화의 집 등의 문화시설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②문화재는 유산자산으로 재무제표에는 공시되지 않으며 필수보충정보로 관리된다. 그러나 문화재와 관리시설 등이 위치한 토지와 관광 목적의 문화재 주변관리시설(관리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매표소 등)은 문화 및 관광시설로 구분한다.
③관광시설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지원시설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시설로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④폐철도를 취득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문화 및 관광시설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폐철도는 구축물로, 폐철도상에서 운영되는 자전거는 집기비품으로 하여 토지를 제외한 문화 및 관광시설로 구분한다.
⑤영화 등의 촬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여 방송사에 제공한 세트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이라면 문화 및 관광시설로 구분한다.
⑥1413-01 문화및관광시설토지(공유재산, 토지)
㉠ 문화 및 관광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⑦1413-02 ~ 문화및관광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외) 외
㉠ 문화 및 관광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 및 관광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사. 1415 체육시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시설(부대시설 포함)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최초 체육시설에 설치한 인조잔디 등은 토지를 제외한 체육시설로 처리하고, 이후 인조잔디 등 유지관리시에는 해당자산의 수선유지 비용이나 소모성 재료비로 처리한다.
※ 단, 당초 체육시설 설치시 없었던 인조잔디 등을 추가 신설하는 경우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음
③체육시설에 관리소나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 가건물의 경우 구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적용에서 제외)로 구분하고, 이동식 컨테이너는 집기비품으로 하여 체육시설로 처리한다.
④1415-01 체육시설토지(공유재산, 토지)
㉠ 체육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⑤1415-02 ~ 체육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외) 외
㉠ 체육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체육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아. 1417 사회복지시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다음의 법령에 따라서 설치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의한 복합노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 쉼터 및 제16조에 의한 선도시설 중 청소년복지시설
②주민편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집기비품은 그 목적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주민편의시설로 구분한다. 따라서 보건소 건물(의료시설) 내에 복지증진과(사회복지업무)가 위치해 있는 것과 같이 주민편의시설 내에서 일반행정 기능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의 주된 용도가 보건소인 경우 집기비품은 모두 주민편의시설로 구분한다.
③다음은 사회복지시설로 계상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 납골당, 화장터 등의 묘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처리한다.
㉡ 충혼탑의 경우 위치에 따라 공원 등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 공원으로, 독립적으로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한다.
㉢ 여성회관은 그 성격이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한다. 여성회관의 설립근거 법령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열거항목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운영목적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④1417-01 사회복지시설토지(공유재산, 토지)
㉠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⑤1417-02 ~ 사회복지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외) 외
㉠ 사회복지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자. 1419 의료시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해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의료사업 중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외
②1419-01 의료시설토지(공유재산, 토지)
㉠ 의료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③1419-02 ~ 의료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외) 외
㉠ 의료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차. 1421 교육시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한 각종 학교와 기타 주민들에게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 교육시설 중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운영의 건물리모델링은 교육시설의 임차개량자산으로 처리하고, 임차개량자산 내의 집기비품은 토지를 제외한 교육시설의 집기비품으로 처리
②1421-01 교육시설토지(공유재산, 토지)
㉠ 교육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③1421-02 ~ 교육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외) 외
㉠ 교육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카. 1497 기타주민시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앞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주민편의시설로 정보화마을센터, 농업인회관,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등을 포함한다.
②1497-01 기타주민편의시설토지(공유재산, 토지)
㉠ 기타주민편의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③1497-02 ~ 기타주민편의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외) 외
㉠ 기타주민편의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주민편의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타. 1499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주민편의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을 동 자산이 완공되어 본 계정으로 대체할 때까지 경과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②완공시에 해당 주민편의시설의 과목으로 대체한다.
③주민편의시설 건설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주민편의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모든 지출액이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에 포함되도록 한다. 따라서 주민편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도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로 처리하며, 완공시에 본 계정으로 대체한다.
④주민편의시설이 복합자산으로서 그 구성자산이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일부자산이 전체 주민편의시설의 완공 전에 사용된다면 해당 자산을 일부 완공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수행하도록 한다.
⑤1499-01 ~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외
(13) 지출거래 중 자산취득거래(사회기반시설)와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가. 사회기반시설 관련 지출 거래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1 | 도로 | 1501-01 | 도로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01-02 | 도로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01-03 | 도로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01-04 | 도로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01-05 | 도로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01-06 | 도로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01-07 | 도로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01-08 | 도로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2 | 도시철도 | 1502-01 | 도시철도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02-02 | 도시철도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02-03 | 도시철도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02-04 | 도시철도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02-05 | 도시철도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02-06 | 도시철도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02-07 | 도시철도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02-08 | 도시철도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3 | 상수도시설 | 1503-01 | 상수도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03-02 | 상수도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03-03 | 상수도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03-04 | 상수도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03-05 | 상수도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03-06 | 상수도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03-07 | 상수도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03-08 | 상수도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5 | 수질정화시설 | 1505-01 | 수질정화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05-02 | 수질정화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05-03 | 수질정화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05-04 | 수질정화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05-05 | 수질정화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05-06 | 수질정화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05-07 | 수질정화시설 선박(공유재산, 선박)
| | | | | | 1505-08 | 수질정화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05-09 | 수질정화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7 | 하천부속시설 | 1507-01 | 하천부속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07-02 | 하천부속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07-03 | 하천부속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07-04 | 하천부속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07-05 | 하천부속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07-06 | 하천부속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07-07 | 하천부속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07-08 | 하천부속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8 | 폐기물처리시설 | 1508-01 | 폐기물처리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08-02 | 폐기물처리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08-03 | 폐기물처리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08-04 | 폐기물처리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08-05 | 폐기물처리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08-06 | 폐기물처리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08-07 | 폐기물처리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08-08 | 폐기물처리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0 | 재활용시설 | 1510-01 | 재활용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10-02 | 재활용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10-03 | 재활용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10-04 | 재활용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10-05 | 재활용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10-06 | 재활용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10-07 | 재활용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10-08 | 재활용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2 | 농수산기반시설 | 1512-01 | 농수산기반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12-02 | 농수산기반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12-03 | 농수산기반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12-04 | 농수산기반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12-05 | 농수산기반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12-06 | 농수산기반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12-07 | 농수산기반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12-08 | 농수산기반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4 | 댐 | 1514-01 | 댐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14-02 | 댐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14-03 | 댐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14-04 | 댐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14-05 | 댐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14-06 | 댐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14-07 | 댐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14-08 | 댐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6 | 어항및항만시설 | 1516-01 | 어항및항만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16-02 | 어항및항만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16-03 | 어항및항만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16-04 | 어항및항만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16-05 | 어항및항만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16-06 | 어항및항만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16-07 | 어항및항만시설 선박(공유재산, 선박)
| | | | | | 1516-08 | 어항및항만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16-09 | 어항및항만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97 | 기타사회기반시설 | 1597-01 | 기타사회기반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97-02 | 기타사회기반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97-03 | 기타사회기반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97-04 | 기타사회기반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97-05 | 기타사회기반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97-06 | 기타사회기반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97-07 | 기타사회기반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97-08 | 기타사회기반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99 |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 1599-01 | 건설중인도로(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02 | 건설중인도시철도(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03 | 건설중인상수도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04 | 건설중인수질정화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05 | 건설중인하천부속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06 | 건설중인폐기물처리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07 | 건설중인재활용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08 | 건설중인도로농수산기반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09 | 건설중인댐(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10 | 건설중인어항및항만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11 | 건설중인기타사회기반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나. 1501 도로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도로법」 제2조에 의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의한 읍 또는 면지역의 농어촌도로 및 도로부속물 등을 포함한다.
②터널, 교량, 육교, 지하차도,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도로표지판, 가로등, 기타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구축물과 도로부지 및 가로수, 맨홀, 집수받이 하수관거 등은 도로의 부속시설에 포함한다.
③도로는 매년마다 개·보수를 통해서 그 효익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도로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처리하고 신규취득부분을 해당 자산가액에 반영한다.
④마을안길은 사유지에 설치되는 포장도로로서 위에서 설명한 도로와 설치목적이나 소유구조가 상이하므로 도로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사회기반시설로 처리한다.
⑤자전거 전용도로는 성격상 명확히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며 금액적 중요성도 크므로 도로에 포함한다.
⑥보안등과 같이 도로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개별자산의 경우 도로를 위해서 설치되고 관리된다면 도로부속시설로 처리하고, 도로 외 사회간접시설(예 : 임도) 및 주민편의시설에 종속되어 설치된 경우 해당 자산의 부속물로 처리한다. 논, 밭 등에 홀로 설치되어 부속물로 처리하기 곤란한 자산은 그 성격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기타주민편의시설로 처리한다.
⑥1501-01 도로토지(공유재산, 토지)
㉠ 도로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⑦1501-02 ~ 도로 입목 외(공유재산, 입목죽 외)
㉠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를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다. 1502 도시철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법」 제3조에 의거 건설한 철도, 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포함한다.
②선로, 차량, 정류장, 보완설비, 통신설비, 기타 부속설비 등은 도시철도에 포함한다.
③도시철도는 매년마다 개·보수를 통해서 그 효익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처리하고 신규 취득부분을 해당 자산가액에 반영한다.
④1502-01 도시철도토지(공유재산, 토지)
㉠ 도시철도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⑤1502-02 ~ 도시철도 입목 외(공유재산, 입목죽 외)
㉠ 도시철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철도를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라. 1503 상수도시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수도법」 제3조에 의거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등을 포함한다.
②1503-01 상수도시설토지(공유재산, 토지)
㉠ 상수도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③1502-02 ~ 상수도시설 입목 외(공유재산, 입목죽 외)
㉠ 상수도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수도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마. 1505 수질정화시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법」 제2조에 의거 설치한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기타의 시설물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시설물과 동법 제19조의3에 의거하여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매수한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 또는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한 토지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가축분뇨 정화시설·처리시설 등을 포함한다.
②「습지보전법」 제12조에 의거 습지의 보전·이용을 위하여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홍보시설 및 안내·관리시설 등 습지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 습지보호지역 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어업권 등을 포함한다.
※ 습지란 담수ㆍ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가 있음
③1505-01 수질정화시설토지(공유재산, 토지)
㉠ 수질정화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④1505-02 ~ 수질정화시설 입목 외(공유재산, 입목죽 외)
㉠ 수질정화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질정화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바. 1507 하천부속시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부속물 및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의한 소하천 부속물과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②하천부속물에는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구둑, 제방,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문, 수로터널, 운하, 관측시설, 하천부지 기타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이 포함된다.
③소하천부속물에는 소하천의 이용, 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 등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이 포함된다.
④하천은 매년마다 개·보수를 통해서 그 효익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하천시설에 대한 대규모 교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처리하고 신규취득부분을 해당 자산가액에 반영한다.
※ 하천의 고수부지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체육시설은 「1415 체육시설」로 분류
※ 하천 내 도로 중 「도로법」 제2조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1501 도로」로 분류
⑤1507-01 하천부속시설토지(공유재산, 토지)
㉠ 하천부속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⑥1507-02 ~ 하천부속시설 입목 외(공유재산, 입목죽 외)
㉠ 하천부속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하천부속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사. 1508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한 시설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시설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1508-01 폐기물처리시설토지(공유재산, 토지)
㉠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
③1508-02 ~ 폐기물처리시설 입목 외(공유재산, 입목죽 외)
㉠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아. 1510 재활용시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재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②1510-01 재활용시설토지(공유재산, 토지)
㉠ 재활용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③1510-02 ~ 재활용시설 입목 외(공유재산, 입목죽 외)
㉠ 재활용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자. 1512 농수산기반시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및 「어촌·어항법」 제2조에 의거하여 농업생산기반 및 수산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설치한 시설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의한 농로는 농수산기반시설에 포함한다.
③1512-01 농수산기반시설토지(공유재산, 토지)
㉠ 농수산기반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④1512-02 ~ 농수산기반시설 입목 외(공유재산, 입목죽 외)
㉠ 농수산기반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수산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차. 1514 댐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건설한 댐으로 여수로, 보조댐, 기타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②1514-01 댐토지(공유재산, 토지)
㉠ 댐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③1514-02 ~ 댐 입목 외(공유재산, 입목죽 외)
㉠ 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댐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카. 1516 어항및항만시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시설 및 「어촌·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과 이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②1516-01 어항및항만시설토지(공유재산, 토지)
㉠ 어항 및 항만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③1516-02 ~ 어항및항만시설 입목 외(공유재산, 입목죽 외)
㉠ 어항 및 항만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어항 및 항만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타. 1597 기타사회기반시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앞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회기반시설(예:마을안길, 새마을 사업 도로, 임도 등)을 말한다.
②1597-01 기타사회기반시설토지(공유재산, 토지)
㉠ 기타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③1597-02 ~ 사회기반시설 입목 외(공유재산, 입목죽 외)
㉠ 기타사회기반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사회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파. 1599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건물, 구축물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중에 소요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대비용 등을 동 자산이 완공되어 본 계정으로 대체할 때까지 경과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건설완료 이후에는 해당 「1500 사회기반시설」의 과목으로 대체한다.
②1599-01 ~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외
(14) 지출거래 중 자산취득거래(기타비유동자산)와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가. 기타비유동자산 관련 지출 거래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자산 | 1601 | 보증금 | 1601-01 | 보증금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자산 | 1602 | 무형자산 | 1602-01 | 무체자산(공유재산, 무체재산)
| | | | | | 1602-02 | 전산소프트웨어
| | | | | | 1602-03 | 용익물권(공유재산, 용익물권)
| | | | | | 1602-04 | 건설중인무형자산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자산 | 1699 | 기타비유동자산 | 1699-02 | 기타유산자산
| | | | | | 1699-03 | 기타생물자산
| | | | | | 1699-99 | 기타비유동자산
나. 1601 보증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자금을 말한다.
②1601-01 보증금
㉠ 임차보증금은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보증금이 아닌 용익물권으로 회계처리함
㉡ 전신전화가입권은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사용하는 권리로서 가입계약의 해지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계상한다.
※ 소송공탁금은 기타유동자산(1199-08)으로 처리. 다만, 해당 소송과 관련된 소송공탁금의 회수가 결산일 이후 1년 이상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
다. 1602 무형자산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물리적 실체가 없으나 미래경제적 효익과 행정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하고 있는 권리적 성격의 자산을 의미한다.
②1602-01 무체재산(공유재산, 무체재산)
㉠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산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작권을 말한다.
㉡ 전통 고유기술, 지역특산물, 관광문화상품 등으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 브랜드화, 출원 등에 의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 한편,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상표법」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은 지역 특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법인이 등록받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될 수 없다.
㉣ 「저작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고시·공고 등 각종 규정, 행정심판 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및 그 편집물·번역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되는 저작권은 제한적이다.
③1602-02 전산소프트웨어
㉠ 지방자치단체가 구입으로 취득한 전산소프트웨어 및 개발을 의뢰하여 취득한 프로그램(예:지리정보시스템(GIS))을 말한다.
㉡ 범용소프트웨어(예:MS Office, ᄒᆞᆫ글 등)는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전용소프트웨어(예:Oracle, DB,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도서관운영시스템 등)를 외부로부터 구입한 경우 전산소프트웨어로 처리한다.
㉢ 소프트웨어개발비과 함께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하드웨어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하드웨어 구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원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하드웨어의 구입원가에 소프트웨어 원가를 포함하여 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
④1602-03 용익물권(공유재산, 용익물권)
㉠ 용익물권이란 지상권(「민법」 제279조), 구분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지역권(「민법」 제291조), 전세권(「민법」 제303조), 광업권(「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 광업권, 어업권, 댐사용권 등 「민법」 외의 법률에서 물권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함이 없을 때, 「민법」 중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용익물권에 포함되나 해당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임
㉡ 구분지상권 등 용익물권 취득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일시불 보상금은 용익물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 지상권 등 용익물권 설정에 따른 사용대가를 권리의 존속기간 동안 일정주기로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대가지급의무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임차료로 회계처리한다.
㉣ 「수도법」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취득부대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다.
㉤ 존속기간이 “목적물의 존속시”까지 약정하여 사실상 영구사용권을 갖는 구분지상권, 존속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전세권, 기타 이와 유사한 용익물권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⑤1602-04 건설중인무형자산
㉠ 전산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의 제작 중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대비용 등을 동 자산이 완공되어 본 계정으로 대체할 때까지 경과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건설완료 이후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과목으로 대체한다.
라. 1699 기타비유동자산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앞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는 기타의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②1699-02 기타유산자산
㉠ 전시목적의 유산자산(예술작품, 미술품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을 말한다.
㉡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산자산의 복제품을 제작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은 유산자산이 아닌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한다.
③1699-03 기타생물자산
㉠ 전시 등의 목적으로 생물자산(동물, 생물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을 말한다.
④1699-99 기타비유동자산
㉠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기타의 비유동자산
(15) 지출거래 중 유형자산수선유지비(비용)와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가. 유형자산수선유지비(비용) 관련 지출 거래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5 |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 5205-01 | 입목수선유지비
| | | | | | 5205-02 | 건물수선유지비
| | | | | | 5205-03 | 구축물수선유지비
| | | | | | 5205-04 | 기계장치수선유지비
| | | | | | 5205-05 | 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
| | | | | | 5205-06 | 집기비품수선유지비
| | | | | | 5205-07 | 임차개량자산수선유지비
| | | | | | 5205-08 |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6 |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 5206-01 | 도서관수선유지비
| | | | | | 5206-02 | 주차장수선유지비
| | | | | | 5206-03 | 공원수선유지비
| | | | | | 5206-04 | 박물관및미술관수선유지비
| | | | | | 5206-05 | 동물원수선유지비
| | | | | | 5206-06 | 수목원및휴양림수선유지비
| | | | | | 5206-07 | 문화및관광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6-08 | 체육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6-09 | 사회복지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6-10 | 의료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6-11 | 교육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6-12 | 기타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7 |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 5207-01 | 도로수선유지비
| | | | | | 5207-02 | 도시철도수선유지비
| | | | | | 5207-03 | 상수도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7-04 | 수질정화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7-05 | 하천부속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7-06 | 폐기물처리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7-07 | 재활용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7-08 | 농수산기반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7-09 | 댐수선유지비
| | | | | | 5207-10 | 어항및항만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7-11 | 기타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8 | 기타자산수선유지비 | 5208-01 | 기타비유동자산수선유지비
| | | | | | 5208-02 | 유산자산수선유지비
| | | | | | 5208-03 | 자연자원수선유지비
| | | | | | 5208-04 | 국공유재산수선유지비
| | | | | | 5208-05 | 기타유산자산수선유지비
| | | | | | 5208-06 | 기타생물자산수선유지비
나. 5205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투입한 「1300 일반유형자산」의 수선,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②일반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중 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경상적 지출을 해당 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처리한다.
※ 자산의 증설, 구조적 개선 등을 통해 현저한 가치 증가 또는 성능 개선 등을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포함함
③5205-01 입목수선유지비 ~ 5205-08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다. 5206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투입한 「1400 주민편의시설」의 수선,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②주민편의시설의 취득 후 지출 중 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경상적 지출을 해당 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처리한다.
③5206-01 도서관수선유지비 ~ 5206-12 기타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라. 5207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투입한 「1500 사회기반시설」의 수선,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②사회기반시설의 취득 후 지출 중 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경상적 지출을 해당 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처리한다.
③5207-01 도로수선유지비 ~ 5207-11 기타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마. 5208 기타자산수선유지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앞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자산의 수선,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나. 5208-01 기타비유동자산수선유지비
①「1600 기타비유동자산」의 수선·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②5208-02 유산자산수선유지비 ~ 5208-06 기타생물자산수선유지비
③관리책임자산 중 유산자산의 수선·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라. 5208-03 자연자원수선유지비
①관리책임자산 중 자연자원의 수선·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3) 부채상환거래 지출의 회계처리
(1) 차입금 등 관련 지출의 회계처리
가. 지방채 등을 발행하면 이자지급에 따른 현금유출이 있고 만기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지출거래가 발생할 때 이자비용의 인식과 차입금의 감소를 위한 회계처리 각각 수행한다.
나. 차입금 관련 지출 회계처리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차입금이자 지출결의시 | 차입금이자비용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ⅱ) 차입금이자 지급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차입금 상환시 | 장기차입금 XXX | 현금과예금 XXX
다. 지방채증권 관련 지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지방채증권이자 지출결의시 | 지방채증권이자비용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ⅱ) 지방채증권이자 지급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지방채증권 상환시 | 지방채증권 XXX | 현금과예금 XXX
라. 지방채증권할인발행차금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제3장-제2절-1)-(7)”을 참고한다.
제4절기중(期中) 예산외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제4절
기중(期中) 예산외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1) 기타(기중)예산외거래의 개념과 회계처리 절차
(1) 예산외거래의 종류와 기타예산외거래
가. 예산외거래는 현행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회계적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거래를 말한다.
나. 예산외거래는 결산보정거래와 기타예산외거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결산보정거래는 결산시점(기말)에, 기타예산외거래는 발생시점(기중)에 각각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결산보정분개의 구체적 사항은 “제3장 제2절” 참조
다. 기타예산외거래의 인식시점은 회계연도 중 거래로 인한 자산·부채 등 증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①건설중인자산의 준공처리는 준공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②세입세출외현금은 수납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③기부채납 등은 자산증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2) 기타(기중)예산외거래의 회계처리 절차
가. 예산거래와 달리 징수결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 증빙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재무회계전표」에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회계처리의 기본증빙으로 사용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계처리내역서」를 활용하여 관리한다.
※ 회계처리 및 분개장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처리․등록
나. 복식부기 업무담당자가 기타예산외거래의 관련 자료(회계전표,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등)를 각 실·과·소에서 취합하여, 이를 근거로 적정성 여부 검토 후 해당거래를 승인한다.
2) 기타(기중)예산외거래의 유형별 회계처리
(1) 건설중인자산의 준공처리
가. 건설중인자산이 준공되면 즉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정책에 따라 즉시 처리. 단, 상황에 따라 기말에 일괄처리 가능) 건설중인자산의 내역을 파악하여 해당 자산으로 대체하여 자산등록 처리하여야 한다.
※ 건설중인자산 관련 지출 및 준공 처리 관련 사항은 “제2장-제3절-2)-(4)” 참고
(2) 세입세출외현금 회계처리
가. 세입세출외현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유는 아니나 타인 소유자산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산(세입세출외보관현금)과 동시에 부채(단기예수보관금, 장기예수보증금)를 표시한다. 다만, 현금을 제외한 보관중인 유가증권, 국공유재산 등은 재무제표에 자산 또는 부채로 표시하지 않는다.
나. 세입세출외현금의 회계처리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세입세출외현급 수납시 |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XXX | 단기예수보관금 XXX
ⅱ) 세입세출외현급 이자수취시 |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XXX | 단기예수보관금 XXX
ⅲ) 세입세출외현급 반납시 | 단기예수보관금 XXX |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XXX
(3) 기부채납(자산의 무상수증), 자산교환,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및 물품 소관의 전환 회계처리
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등 모두 순자산의 증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현금으로 기부 받은 경우에는 기타수익인 기부금수익으로 표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외부로부터 자산을 교환,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내부거래에 의한 회계간의재산이관및물품소관의전환은 취득한 자산은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동일 회계 내에서의 사용전환, 용도폐지 등에 따른 자산분류의 변경(예 : 사무실 건물의 보건소 전환)은 자산간의 대체거래로 회계처리하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주석으로 공시
※ 다른 회계에 부채가 무상으로 이관되는 경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과 마찬가지로 부채를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다. 교환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은 교환을 위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공정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교환시 현금의 수입이 있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에서 차감하고 현금의 지출이 있는 경우 제공한 제산의 공정가액에 가산한다.
라. 소유권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移轉)하거나 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인수·인계 협의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며, 이전(移轉)하거나 받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순자산의 증가로 반영한다.
마. 기부채납 등의 회계처리
①각 거래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부채납 | 건물 XXX | 기부채납에의한자산증가 XXX
ⅱ) 자산교환 | 토지 XXX | 건물 XXX
건물감가상각누계액 XXX |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XXX
ⅲ) 세입세출외현급 반납시 | 회계간의재산이관ㆍ물품소관전환에의한자산감소 XXX | 토지 XXX
②다음은 교환시 현금이 수반된 회계처리의 사례이다.
㉠ 장부가액 10,000원(공정가액 9,000원)인 구토지를 공정가액 11,500인 신토지와 교환하고 공정가액의 차이분인 2,5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차) 토지(新) | 11,500 | | (대) 토지(舊) | 10,000
토지처분손실 | 1,000 | | 현금과예금 | 2,500
(4)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가. 토지의 공정가액 평가
①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
②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적용
③감정가액과 공시지가 모두 없는 경우 개시재무제표 작성시의 대체평가 방법 적용
㉠ 별도로 산정된 평가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가대상 토지 인근지번의 1/3가격, 평가대상 토지의 인근표준지 최저가, 평가대상 토지가 위치한 법정동 표준지가의 최저가 등을 적용하여 평가
㉡ 개시재무제표 작성시 적용한 방법과 일관성 유지
나. 건물의 공정가액 평가
①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시재무제표 작성시 사용한 대체평가 방법 적용
※ 대체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상의 건물기준시가산정 방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한 대체평가방법으로 취득기준가격을 평가(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참조)
②대체평가방법
㉠ 취득기준가격 평가액 = 연면적(㎡) × ㎡당 금액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1㎡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국세청)의 기준액 참고
▪지수의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각각 100을 적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 자동계산 활용
다. 구축물의 공정가액 평가
①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
②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개시재무제표 작성시 사용한 방법에 따라 ‘건물’의 대체평가방법을 적용하되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예: 도로의 구축물, 하천부속시설의 구축물 등)에는 최근 유사사업의 실적가(실적가가 없는 경우 견적가)에 의하여 평가
③특수한 규격·용도의 구축물로서 앞에서 설명한 모든 평가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판단하에 평가여부 및 평가액 결정
라. 토지·건물·구축물 외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①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및 집기비품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개시재무제표 작성시 사용한 방법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의 물가조사(조달청 조달가격, 물가정보지)에 의한 견적가로 대체평가
②입목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개시재무제표 작성시 사용한 방법에 따라 직전 회계 연도말 현재의 물가정보지 등의 가격을 적용하여 평가
▪물가정보지 등 가격 적용시 물가정보지, 조달청 고시가격, 조경협회가격, 한국도로공사 가격 순으로 적용
③유가증권(장기투자증권)
▪주식·출자금 : 취득 주식수(또는 출자좌수) × 1주(또는 1좌당) 금액
※ 피투자회사의 주식배당, 무상증자는 무상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주식수만 변경
▪채권 : 액면금액
④무형자산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비망가액(1,000원)으로 평가
(5) 기타예산외거래 중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가.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지출 거래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99 | 기타유동자산 | 1199-07 |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 자산 | 1699 | 기타비유동자산 | 1699-01 |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04 | 단기예수보관금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99 | 기타비유동부채 | 2399-01 | 장기예수보증금
나. 1199-07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및 1699-01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외로 보관 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 또는 단기금융상품(이상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및 장기금융상품(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을 말한다.
※ 세입세출외보관현금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장단기의 구분에 따라 기타유동자산 또는 기타비유동자산의 과목으로 표시
②1199-07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③1699-01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다. 2199-04 단기예수보관금 및 2399-01 장기예수보증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다음과 같은 자금을 말한다.
㉠ 공무원에 대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액을 포함한다.
㉡ 계약의 이행이나 용역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수취한 자금으로 반환되는 보증금으로 세입세출외단기(장기)보관현금의 상대계정으로 계상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으로 궁극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관금 등을 포함한다.
②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단기예수보관금으로 분류하고 1년을 초과하면 장기예수보증금으로 분류한다.
③2199-04 단기예수보관금
④2399-01 장기예수보증금
(6) 기타예산외거래 중 회계간의 재산 이관 및 물품 소관의 전환 등 순자산증가와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가. 회계간의 재산 이관 및 물품 소관의 전환 등 순자산증가 관련 지출 거래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03 | 회계간의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 3403-01 | 회계간의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04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 3404-01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03 | 회계간의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 3503-01 | 회계간의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04 |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 3504-01 |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나. 3403 회계간의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및 3503 회계간의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회계간의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또는 감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회계간의 공유재산 이관 또는 물품의 소관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의미한다.
※ 회계간 거래가 대부분이며 회계간 거래는 내부거래 임에 유의
②회계간의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또는 감소는 순자산변동항목이다.
③3403-01 회계간의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④3503-01 회계간의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다. 3404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및 3504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 또는 감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기타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재산 또는 물품의 양여·기부에 의한 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의미한다.
②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 또는 감소는 순자산변동항목이다.
③3404-01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④3504-01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행정안전부 ▁ ▁ 제3장 결산보정사항과 발생주의 회계처리제3장
행정안전부 ▁
▁ 제3장 결산보정사항과 발생주의 회계처리
제3장
결산보정사항과 발생주의 회계처리
제1절 발생주의 결산의 절차 및 방법 / 261
제2절 발생주의 결산보정사항 / 270
제1절발생주의 결산의 절차 및 방법
제1절
발생주의 결산의 절차 및 방법
1) 발생주의 결산의 과정
(1) 발생주의 결산의 개요 및 과정
가. 재무회계 결산은 회계연도 중 처리한 회계처리 내역을 기초로 그에 대한 오류 및 누락거래의 반영, 결산보정사항 회계처리 실시, 결산자료간 계수검증 등을 포함하는 실무적이고 복합적인 처리과정이다.
결산과정 |
나. 회계연도 중 현금거래 위주의 세입·세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정보 바탕에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발생주의 회계정보로의 변환을 위해 ㉠ 자산·부채의 평가, ㉡ 기간귀속의 조정, ㉢ 재무정보의 재분류 등 절차의 수행이 발생주의 결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수입거래는 징수부서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분야이므로 결산 이전에 수입거래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결산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2) 실무적 관점에서 결산자료의 수집 및 협조
가. 재무회계결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내의 다양한 실·과·소의 정보가 종합적으로 취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결산과정에서 일선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정보와 복식부기 업무담당자가 관리중인 회계정보의 대사를 위한 결산자료 수집은 반드시 필요하다.
※ 상세한 내용은 ‘제3장-제1절-2)-(1) 결산기초자료 수집’ 참고
2) 단계별 결산절차
(1) (1단계) 결산기초자료 수집
가. 취합하여야 할 발생주의 결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3-1> 발생주의 결산 자료
구 분 | 내 용 | 수 집 자 료
자산 관련 | 금융상품(재정자금)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금고 자금예치 현황
지방세·세외수입 관련 미수채권 | (과거 3년간) 연도별·세목별 미수납액, 결손액 내역
유․무형문화재 현황 | 소유 또는 지정관리
무상취득 또는 무상제공 자산 | 금액, 수량, 사용허가조건 등 내역
연부조건 자산취득 또는 매각 | 금액, 수량, 구입 및 매각조건 등 내역
공유재산 및 물품 매각 | 매각대장
대여금 | 대여금 증감내역
재고자산 | 판매예정 상업용지, 쓰레기봉투 등
임차 | 임차료 지급내역
장기투자증권 | 공사, 공단, 의료원 등의 결산서
학자금위탁대여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관련 대장
건설중인자산 준공 | 건설중인자산 준공내역
리스자산 | 리스계약서
부채 관련 | 퇴직급여충당부채 | 시간제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운동부, 예술단원 등의 근무기간 및 급여지급 현황
회계별·사업별 지방채 현황 | 지방채의 차입처, 이자율, 이자지급일, 증감액, 연도별 상환계획
채무부담행위 현황 | 수집된 채무부담행위 자료
지급보증 현황 | 제공받은 보증현황 포함
임대 현황 | 청사 등 공유재산임대 내역
기금 | 수입과 지출 세부내역 | 기금 관리내역
원가 | 사업과 관련된 세외수입 | 부서별 세외수입징수보고서
기타 | 관리책임자산 현황 | 문화재, 국공유재산, 유물, 소장작물, 전시물
배당금 수입 현황 | 기타 잡수입의 주요내용
소송사건 현황 | 담당변호사의 소송전망 의견 등
주요 투자사업 현황 | 주요 투자비내역, 진행정도 등
나. 재무회계 결산을 위해서 각 실·과·소에 결산자료 취합서식을 이용하여 정보를 취합해야 한다.
①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과·소로부터 재무결산 관련 자료의 취합이 중요하다.
②투자자산 및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자료조사 서식은 표준화된 서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활용한다.
다. 사업원가 산출을 위한 원가대상을 파악하고 배부절차를 숙지한다.
①원가대상은 사업예산 구조에서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다.
※ 원가계산이란 회계연도 중 집계된 성질별 비용 및 수익의 내용을 사업목적에 따라 재배분하는 과정을 의미함
②원가대상별로 분리가능한 원가는 직접 부과하고, 분리 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배부하거나 원가의 특성을 반영한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 (예시) 원가대상에서 제외된 행정운영경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비용은 추출하여 원가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임
(2) (2단계) 회계장부 및 기초자료 대사 및 오류수정
가. 비용과 자산의 혼동과목이나 COA에서 구분이 곤란한 과목 위주로 관리과목별 원장을 출력한다.
나. 수정해야 할 내역을 표시한 목록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수정분개를 작성하여 장부에 반영한다.
※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건별 회계처리 확정 및 회계연도 중 일정주기(예:분기, 월)별로 과목에 대한 원장점검 실시
다. “(수정전) 합계잔액시산표”와 “세입·세출결산서”의 금융성 자산 및 부채(재정자금, 채권, 채무 등) 부분을 대사한다.
사례 : 오류수정 처리사례 |
(3) (3단계) 결산보정사항 회계처리
가. 기타예산외거래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원칙적으로 예산외거래는 회계연도 중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결산시는 회계연도 중 처리가 누락된 경우 누락사항에 대해 보충처리 하는 것임
①예산외거래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회계처리(「예산외거래전표」) 한다.
②회계처리에 대한 처리 결과인 「예산외거래분개표」를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의 각 금액에 증감하여 「(수정후)합계잔액시산표」 작성한다.
기타예산외거래 주요사례 |
나. 결산보정사항 회계처리(결산보정분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발생주의 재무회계 결산을 확정하기 위한 회계처리(결산보정사항)를 회계연도말 일자(12월31일)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결산보정사항 회계처리는 ㉠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 과정과 ㉡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영향을 주는 수익과 비용의 기간귀속에 대한 조정, ㉢ 계정과목의 재분류 절차로 분류된다.
③「회계처리 내역서」를 통해 결산보정사항 회계처리 내역을 관리 및 대사한다.
④회계처리에 대한 처리 결과인 「회계처리 내역서」를 「(수정후)합계잔액시산표」의 각 금액에 반영하여 「(수정후)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금액을 대사한다.
⑤결산보정분개 중 기간귀속과 관련한 조정 과정에 발생한 회계과목은 다음 회계연도 기초재수정분개(역분개)를 통해서 제거된다.
⑥결산보정(정리)분개 유형은 ‘제3장-제2절’을 참고한다.
(4) (4단계) 원가관리 업무처리
가. 원가계산 절차로서 원가정보 산출을 위한 비용·수익의 재분류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원가대상을 파악하고 배부대상 및 배부방식 등을 결정한다.
②사업수익관리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수익과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익을 입력하여 관리한다.
③사업수익 중 서비스요금 수익(세외수입)은 사업과 매핑하여 징수결정액을 입력하여 관리한다.
④감가상각귀속사업관리는 취득시점에서 현재까지 사용내역을 의미하는 감가상각비를 총원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산을 원가대상사업에 귀속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⑤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별 총원가, 사업수익(보조금, 서비스요금 수익)을 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
⑥원가정보를 생성하면 원가대상사업내역, 원가배부대상내역, 사업수익내역, 감가상각귀속사업의 정보를 취합하여 재정운영표와 시산표가 일치하는지 대사한다.
(5) (5단계) 회계장부의 마감
가. 회계장부의 마감은 1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기록한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①장부가 마감된 이후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처리상 잘못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3401(3501)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 또는 「5599(4399)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로 처리한다.
②회계장부에 대한 마감 후에는 「재무제표」와 장부(「계정별원장」, 「분개장」 등)와 「(수정후)합계잔액시산표」를 다시 한 번 회계과목별·관리과목별로 검증대사를 실시한다.
※ 장부(「계정별원장」, 「분개장」 등)마감은 별도의 마감절차 없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3) 재무회계결산과 예산회계결산의 대사
(1) 재정자금 대사
가. 재정자금은 다음과 같이 대사한다.
①예산회계결산 세계잉여금 =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의 현금과예금 잔액 = 현금과예금 + 장·단기금융상품(재무제표 및 수정후 합계잔액시산표 기준)
②예산회계결산 수입액 + 지출반납액 =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의 현금과예금 차변 합계액
③예산회계결산 지출액 + 과오납환부액 = (수정전)합계잔액시산표의 현금과예금 대변 합계액
(2)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과 자산 대사
가. 예산회계 세입결산과 재무회계 미수액은 다음과 같이 대사한다.
①예산회계결산의 세입결산 목별 미수납이월액 = 재무회계결산의 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입금
※ 회계연도 중의 징수결정, 수납 등에 있어서도 목별로 과년도 구분
②예산회계결산의 세입결산서상 징수결정액 = 재무회계결산의 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입금 증가액
③예산회계결산의 세입결산서상 순수납액(수납액-과오납환부액) + 결손처분액 = 재무회계결산의 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입금 감소액
나. 채권현재액보고서와 재무제표상 채권은 다음과 같이 대사한다.
①보증금 채권(임차보증금, 전화보증금 등), 장․단기 대여금 등이 대상이다.
②예산회계결산의 채권현재액보고서의 금액 중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이자부분을 제외한 원금을 시산표와 대사한다.
③예산회계결산의 채권현재액보고서 증감 내역이 시산표의 채권과목별 증가·감소와 일치하는지 대사한다.
(3) 채무와 부채 대사
가. 채무결산보고서와 재무제표상 부채는 다음과 같이 대사한다.
①(보증)채무부담행위를 제외한 장기차입금(유동성 포함), 지방채증권(유동성 포함)이 대상이다.
②예산회계결산의 채무결산보고서 금액 중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이자부분을 제외한 원금을 시산표와 대사한다.
③예산회계결산의 채무결산보고서 채무증가, 감소를 시산표의 지방채 관련 과목의 증가·감소와 대사한다.
(4) 공유재산과 일반유형자산·장기투자증권 등 대사
가. 공유재산과 재무제표의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장기투자증권, 무형자산 등은 다음과 같이 대사한다.
①토지 등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장기투자증권, 무형자산 등이 대상이다.
②예산회계결산의 공유재산현재액보고서상의 토지 등을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시회기반시설의 토지가액 총계와 대사한다.
③예산회계 결산의 공유재산현재액보고서상 유가증권 총액 및 유가증권대장의 금액과 시산표의 장기투자증권 과목(예 : 출자금, 투자주식)과 대사한다.
④용익물권 등은 무형자산에 해당 권리가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대사한다.(용익물권의 예 : 특별회계의 공사(工事) 관련 지상권, 전세권)
(5) 물품과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대사
가. 물품과 재무제표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은 다음과 같이 대사한다.
①예산회계 결산의 물품현재액보고서상 물품금액이 집기비품,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차감 전 금액)의 합계 범위 내인지 대사한다.
(6) 세입세출외현금 대사
가. 결산서 첨부서류(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와 재무제표 자산과 부채에 계상된 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지 대사한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에 포함된 세입세출외현금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차이가 발생한다.
①자산 :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②부채 : 단기예수보관금 + 장기예수보증금
(7) 국고보고금ㆍ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일반미지급금 대사
가. 세입세출결산상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기초)의 집행 잔액과 부채 중 일반미지급금(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설정액)이 일치하는지 대사한다.
(8) BTO 계약(목록)과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자산 대사
가. 주석(註釋)에 기재된 BTO 자산과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자산이 일치하는지 대사한다. 다만, BTO 계약 원인 외에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자산이 있는 경우 BTO 자산 금액이 작을 수 있다.
제2절발생주의 결산보정사항
제2절
발생주의 결산보정사항
1) 결산보정사항 회계처리의 유형(원가계산 관련 원가재분류 제외)
(1) 예산외거래(비현금거래) 중 발생주의 결산보정사항 개요
가. 기말시점에 이루어지는 비현금거래의 발생주의 결산조정은 예산외거래의 결산보정사항이라고도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①자산·부채의 평가
②기간귀속 조정
③재분류
④기타
나. 비현금거래의 발생주의 결산조정(예산외거래 중 결산보정사항)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대손충당금
가. 대손충당금이란 재정상태표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금액을 표시하여 채권의 실질 평가액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 대손충당금은 미수채권 중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확률적인 개념임(추정액). 따라서 미수채권 중 일부에 대해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불납결손’과 차이가 있음
①재정상태표에는 해당 채권가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그 세부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②실제 채권에 대한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채권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한다.
나. 설정 대상 채권
①지방세 관련 채권인 「1103 미수세금」은 지방지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징수해야 할 지방세와 지방세 가산금 및 지방세 체납처분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다.
②세외수입 관련 채권인 「1105 미수세외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매각·분양하거나, 사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 등과 관련된 세외수입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다.
③융자채권인 「1109-01 단기민간융자금」 및 「1202-01 장기민간융자금」은 지방자치단체 다른 자치단체나 민간부문에 재원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채권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다. 단, 자치단체간융자금과 지방자치단체내 회계간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결손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설정제외한다.
다. 제외 대상 채권
①정부간의 이전수익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징수교부금 등 「1107 미수징수교부금」, 「1108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은 정부간 재정관계의 특성(법령에 의한 교부 및 재정지원 성격)을 고려하여 제외한다.
②「1601 보증금」은 계약상의 권리행사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임차보증금,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계약시 담보·등기의 설정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1199-02 선급금」은 주로 자산 등 취득을 위한 대금 선납액으로 건설업체의 부도시 보증서(예:건설공제조합), 보험증서(예:서울보증보험)등으로 손실분 회수가 가능하므로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1199-06 선급비용」은 임차료, 보험료 등 지급액 중 기간 미경과분으로 대손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대손의 추정방법
①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각 목별로 과거 3년간 평균 결손경험율을 기준으로 결손추정율을 산정하여 세목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②만일 결손경험율을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결손경험율이 1% 미만인 경우에는 대손설정율을 1%로 한다.
③다만, 과년도수입의 경우 목별로 결손경험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년도 수입 및 그 결손처분액이 전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과 결손처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면 목별로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미수채권의 순회수 가능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에 의한 적절한 비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⑤융자금은 융자계약 및 미회수에 따른 의무부담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야 한다.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 |
대손충당금 설정 사례 |
마.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①회수불능 추정액(대손추계액)과 설정전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액만큼 대손충당금계정에 추가로 설정하거나 환입한다.
②대손상각비(추가 설정액) = (대손추계액 - 설정전 대손충당금) > 0
③대손충당금환입액 = (대손추계액 - 설정전 대손충당금) < 0
④미수재산세 관련 대손충당금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회계연도 중 결손처분 | 미수재산세대손충당금 XXX | 미수재산세 XXX
ⅱ) 결산시 대손충당금 추가설정 | 미수세금대손상각비 XXX | 미수재산세대손충당금 XXX
ⅲ) 결산시 대손충당금 환입 | 미수재산세대손충당금 XXX | 대손충당금환입 XXX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사례 |
바. 대손충당금 관련 주석 사항
①미수세금 등의 평가 과정에서 산출된 대손충당금의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 지방회계기준 | |
| | |
| | |
| 제46조(미수세금 등의 평가) ① 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② 미수세외수입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사. 대손충당금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4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 1104-01 | 미수취득세대손충당금
| | | | | | 1104-02 | 미수등록면허세대손충당금
| | | | | | 1104-04 | 미수주민세대손충당금
| | | | | | 1104-05 | 미수재산세대손충당금
| | | | | | 1104-06 | 미수자동차세대손충당금
| | | | | | 1104-09 | 미수레저세대손충당금
| | | | | | 1104-10 | 미수담배소비세대손충당금
| | | | | | 1104-18 | 미수지방소비세대손충당금
| | | | | | 1104-19 | 미수지방소득세대손충당금
| | | | | | 1104-53 | 미수지역자원시설세대손충당금
| | | | | | 1104-54 | 미수지방교육세대손충당금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6 |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 1106-01 | 미수재산임대료수익대손충당금
| | | | | | 1106-02 | 미수사용료수익대손충당금
| | | | | | 1106-03 | 미수수수료수익대손충당금
| | | | | | 1106-04 | 미수사업수익대손충당금
| | | | | | 1106-05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대손충당금
| | | | | | 1106-06 | 미수재고자산매각대금대손충당금
| | | | | | 1106-07 | 미수전입금대손충당금
| | | | | | 1106-08 | 미수부담금대손충당금
| | | | | | 1106-09 | 미수변상금대손충당금
| | | | | | 1106-10 | 미수위약금대손충당금
| | | | | | 1106-11 | 미수체납처분수익대손충당금
| | | | | | 1106-12 | 미수보상금대손충당금
| | | | | | 1106-13 | 미수과태료대손충당금
| | | | | | 1106-14 | 미수과징금대손충당금
| | | | | | 1106-15 | 미수기부금대손충당금
| | | | | | 1106-16 |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대손충당금
| | | | | | 1106-17 | 미수이자수익대손충당금
| | | | | | 1106-18 | 미수이행강제금대손충당금
| | | | | | 1106-99 |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대손충당금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10 |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 1110-01 | 단기민간융자금대손충당금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99 | 기타유동자산 | 1199-04 | 일반미수금대손충당금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03 |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 1203-01 | 장기민간융자금대손충당금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 자산 | 1699 | 기타비유동자산 | 1699-05 | 장기일반미수금대손충당금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5 | 대손충당금환입 | 4305-01 | 대손충당금환입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14 | 대손상각비 | 5514-01 | 미수세금대손상각비
| | | | | | 5514-02 | 미수세외수입금대손상각비
| | | | | | 5514-99 | 기타대손상각비
아. 1104 미수세금대손충당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1103 미수세금」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재무제표에서 표시될 때 「1103 미수세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지방세법」에 의한 목별 채권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손추산액을 산정하여 계상한다.
③1104-01 미수취득세대손충당금 ~ 1104-54 미수지방교육세대손충당금
자. 1106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1105 미수세외수입금」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재무제표에서 표시될 때 「1105 미수세외수입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미수세외수입금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손추산액을 산정하여 계상한다.
③1106-01 미수재산입대료수익대손충당금 ~ 1106-99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대손충당금
차. 1110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및 1203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1109 단기대여금」 및 「1202 장기대여금」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재무제표에 표시될 때 「1109 단기대여금」 및 「1202 장기대여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민간에 대한 단기 및 장기대여금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손추산액을 산정하여 계상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하는 장·단기지방자치단체간융자금과 단기예탁금은 대손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④지방공공기관융자금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대손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적으로 동일 실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⑤1110-01 단기민간융자금대손충당금
⑥1203-01 장기민간융자금대손충당금
카. 1199-04 일반미수금대손충당금 및 1699-05 장기일반미수금대손충당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1199-03 일반미수금」 및 「1699-04 장기일반미수금」에서 차기 이후에 대손될 금액을 추정하여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설정되는 금액으로 「1199-03 일반미수금」 및 「1699-04 장기일반미수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된다.
②1199-04 일반미수금대손충당금
③1699-05 장기일반미수금대손충당금
타. 4305 대손충당금환입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대손충당금의 설정 전 잔액이 당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목표 설정액을 초과한 경우 당기에 인식하는 이익을 말한다.
②「5514 대손상각비」와 달리 대손충당금환입은 관리과목상 세분화 없이 하나의 관리과목으로 이루어진다
③4305-01 대손충당금환입
파. 5514 대손상각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1103 미수세금」, 「1105 미수세외수입금」, 「1109 단기대여금」, 「1199 기타유동자산」, 「1699 기타비유동자산」 및 「1202 장기대여금」에 대한 회수불능 추정액 중 대손충당금으로 기 설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5514-01 미수세금대손상각비
③5514-02 미수세외수입금대손상각비
④5514-03 기타대손상각비는 「1109 단기대여금」, 「1199 기타유동자산」, 「1699 기타비유동자산」 및 「1202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말한다.
(3) 감가상각
가. 원래 감가상각(減價償却)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가액을 사용기간에 걸쳐 원가배분 하는 과정이다. 다만, 현행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평가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감가상각의 이론적 정의는 경제적 효익(또는 공공서비스잠재력)을 보유한 자원(資源)인 자산가액을 효익(또는 공공서비스)이 제공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의미함
①매 회계연도 수행된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비’의 항목으로 재정운영표에 표시하고, 재정상태표에는 누적된 감가상각의 결과를 ‘감가상각누계액’ 과목으로 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재한다.
②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것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이라 하며, 동 자산의 처분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동시에 제거하면서(즉, 장부가액을 제거하면서)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나. 감가상각의 목적
①회계연도 중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를 파악하여 사업별 원가분석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별 보유하고 있는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가치 감소분을 반영하여 잔존가액(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자산가치 파악 및 자산 수급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설정 대상
①「1300 일반유형자산」, 「1400 주민편의시설」, 「1500 사회기반시설」에 속하는 모든 자산(단, 하기의 제외 대상 자산 제외)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평가 대상이다.
라. 제외 대상
①「1300 일반유형자산」 중 「1301 토지」, 「1302 입목」, 「1399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는다.
②「1400 주민편의시설」 중 각 관리과목의 구성자산에 포함된 토지 및 입목과 「1499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는다.
③「1500 사회기반시설」 중 「1501 도로」, 「1502 도시철도」, 「1507 하천부속시설」은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는 주기적인 수선유지가 이루어져 항상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 잠재력(service potential)이 유지되기 때문인데, 이를 대체법(replacement method)라고 한다.
④「1500 사회기반시설」 중 각 관리과목의 구성자산에 포함된 토지 및 입목과 「1599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는다.
마. 감가상각 시점
①감가상각은 매년 결산시점에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부터 존재하던 자산은 1년분 감가상각을 수행하며, 회계기간 중에 취득한 자산은 취득한 월을 포함하여 월할 상각한다.
②다만, 회계기간 중에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자산처분일이 속하는 월을 제외한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초월산입하고 말월불산입을 원칙으로 계산하며, 이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고, 처분일이 속하는 달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함
바. 감가상각비 산출 방식(정액법)
①정액법(straight-line method)이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서, 간단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다.
※ 감가상각비 산출 방식으로 정액법 외에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으나, 현행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정액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감가상각비 산출 방식(정액법) |
②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원가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취득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건설중인자산이 준공처리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의 가액이 취득가격이 된다. 취득부대비용은 일반유형자산 등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발생된 금액으로서 설치비, 운반비 및 시운전비 등을 포함한다.
③취득일자는 최초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건설중인자산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준공시점이 취득일자가 된다.
④정액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을 “0”으로 설정하고 비망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 비망가액이란 일반유형자산 등의 관리대장상 내용연수가 경과되었을 경우 관리목적상 기록하는 금액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1,000원으로 기록
⑤내용연수(耐用年數)란 해당자산의 경제적 이용가능기간을 말하며 세부내역은 ‘【참고1】감가상각 내용연수표’를 참고한다.
사. 내용연수 적용시 유의사항
①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예:철골조와 콘크리트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②주된 자산에 속하는 부속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된 자산에의 결합이 필수불가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단일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주된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예:컴퓨터와 OS 등 컴퓨터 운영시스템)
③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사용하던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당초의 내용연수에서 경과된 내용연수를 차감하여 해당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중고자산 내용연수 = (신규 취득자산의 내용연수 - 경과연수)
※ 신규취득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 중고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신규로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내용연수이며, 경과연수는 당해 중고자산의 최초 구입, 제작시부터 재구입 당시까지 사용된 내용연수임
※ 다만, 중고자산의 내용연수가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표준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함
④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일반유형자산 중 일부(예:건물)는 복합자산의 특성상 각 구성부분의 회계적 성격에 따라 감가상각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예를 들어, 공원의 구성부분인 공원부지, 조경수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나 담장, 관리시설,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은 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함. 또한 공원관리시설 내의 집기비품은 종류별로 「물품관리지침」 또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
⑤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등이 사용하는 구축물 및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공기업결산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내용연수를 그대로 인정한다.
⑥증축으로 자산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자본적 지출) 당해 증축분의 내용연수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다면, 증축된 자산은 별도의 자산으로 등록하고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⑦개축을 통한 개량의 방식으로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개축분의 내용연수가 현저히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자산의 잔여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다만, 개축 전 자산의 내용연수가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⑧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기초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한다.
아.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①매 회계연도 정액법에 따라 산출된 감가상각비(재정운영표 항목)를 인식하면서 상대 계정과목으로 감가상각누계액(재정상태표 항목)을 인식한다.
②감가상각누계액은 감가상각비가 누적된 결과이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은 동일하게 된다.
③건물 관련 감가상각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결산시 감가상각 수행 | 감가상각비 XXX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XXX
ⅱ) 해당 자산 처분시(처분가액>장부가액 가정) | 현금과예금 XXX | 건물 XXX
건물감가상각누계액 XXX | 자산처분이익 XXX
감가상각 회계처리 사례 |
자. 감가상각 대체법(replacement method)
①현행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주기적인 수선유지가 이루어져 항상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 잠재력(service potential)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법(replacement method)라고 한다.
※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일부 자산(예:철도 및 도로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제외하는 대체법을 허용하고 있음
②대체법에 의하는 경우 유지관리비(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출)에 대해서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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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 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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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감가상각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4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1304-01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6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1306-01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8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1308-01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0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1310-01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2 |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 1312-01 |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4 |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 | 1314-01 |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98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1398-01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2 |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 1402-01 |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4 |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 1404-01 |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6 | 공원감가상각누계액 | 1406-01 | 공원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8 |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 1408-01 |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0 | 동물원감가상각누계액 | 1410-01 | 동물원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2 |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 1412-01 |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4 |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14-01 |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6 | 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16-01 | 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8 |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18-01 |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0 | 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20-01 | 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2 | 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22-01 | 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98 |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98-01 |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4 | 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04-01 | 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6 |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06-01 |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9 |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09-01 |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1 | 재활용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11-01 | 재활용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3 |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13-01 |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5 | 댐감가상각누계액 | 1515-01 | 댐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7 | 항만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17-01 | 항만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98 |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98-01 |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3 |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 5503-01 | 건물감가상각비
| | | | | | 5503-02 | 구축물감가상각비
| | | | | | 5503-03 | 기계장치감가상각비
| | | | | | 5503-04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
| | | | | | 5503-05 | 집기비품감가상각비
| | | | | | 5503-06 |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비
| | | | | | 5503-07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4 |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 5504-01 | 도서관감가상각비
| | | | | | 5504-02 | 주차장감가상각비
| | | | | | 5504-03 | 공원감가상각비
| | | | | | 5504-04 |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비
| | | | | | 5504-05 | 동물원감가상각비
| | | | | | 5504-06 |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비
| | | | | | 5504-07 |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4-08 | 체육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4-09 |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4-10 | 의료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4-11 | 교육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4-12 |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5 |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 5505-01 | 상수도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5-02 |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5-03 |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5-04 | 재활용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5-05 |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5-06 | 댐감가상각비
| | | | | | 5505-07 | 어항및항만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5-08 |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카. 1304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1303 건물」의 취득시점부터 발생한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을 표시하는 과목으로서 「1303 건물」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②1304-01 건물감가상각누계액
③「1306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1308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309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312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1314 임차자산개량권감가상각누계액」, 「1398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등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부분은 상기 내용을 준용한다.
타. 1402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1401 도서관」의 시설 중에서 토지, 입목 등의 비상각자산을 제외한 취득시점부터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1401 도서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②1402-01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③「1404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1406 공원감가상각누계액」, 「1408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1410 동물원감가상각누계액」, 「1412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1414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1416 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1418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1420 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1422 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1498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등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부분은 상기 내용을 준용한다.
파. 1504 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1503 상수도시설」의 중에서 토지, 입목 등의 비상각자산을 제외한 취득시점부터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1503 상수도시설」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②1504-01 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③「1506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1509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1511 재활용시설감가상각누계액」, 「1513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1515 댐감가상각누계액」, 「1517 항만시설감가상각누계액」, 「1598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부분은 상기 내용을 준용한다.
④「1501 도로」, 「1502 도시철도」, 「1507 하천부속시설」의 경우 감가상각 대체법의 적용으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관련 COA가 없다.
하. 5503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5504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5505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1300 일반유형자산」, 「1400 주민편의시설」, 「1500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을 말한다.
②일반유형자산의 토지·입목·건설중인자산, 주민편의시설의 시설 내 토지·입목,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사회기반시설 중 도로·도시철도·하천부속시설, 감가상각대상 시설 내의 토지·입목, 도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타사회기반시설의 마을안길·마을광장·임도·농로,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5503-01 건물감가상각비 ~ 5503-07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⑤5504-01 도서관감가상각비 ~ 5504-12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⑥5505-01 상수도시설감가상각비 ~ 5505-08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참고1】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구분 | 구조 또는 종류 | 내용연수
건물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 4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구조 | 20년
구축물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 4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구조 | 20년
상수도시설 구 축 물 | 토목시설 및 그 밖의 수도 시설 (취수·도수·정수·배수지 설비시설 등) | 30년
상수도 관 거 | 스텐레스관, 주철관, 강관 | 30년
PVC관, PE관 | 20년
아연도강관 | 10년
그 밖의 관(재질에 따라) | 20∼30년
수도관 부속설비 | 20∼30년
수질정화시설 구 축 물 | 하수처리장 시 설 | 슬러지 처리시설 | 20년
그 밖의 수처리시설 | 30년
중계펌프장시설 | 30년
하수도 관 거 | 구조물시설(BOX 등) | 30년
그 밖의 하수관거시설(흄관, PC관, VR관, PE관 등) | 20년
댐 구축물 | 50년
기타 소규모 구축물 | 5년
기계장치 |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된 것 | 물품관리지침 준용
농업 및 임업용기계, 건설기계 | 5년
폐기물처리시설 기계장치(소각로 등) | 10년
재활용시설 기계장치 | 10년
농수산업기계장치 | 10년
기타의 기계장치 | 10년
차 량 운반구 |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된 것 | 물품관리지침 준용
선박 및 항공기 | 12년
기타의 차량운반구 | 5년
집기비품 |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된 것 | 물품관리지침 준용
기타의 집기비품 | ~5년
※ 원래 감가일반유형자산은 과목별로 적용하되,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자산의 성질별 구분(예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
※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제적 내용연수와 상기 내용연수가 불일치하여 해당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주석사항으로 공시
※ 내용연수가 5년인 기타 소규모 구축물은 토지 정착면적이 크지 않은 소규모의 구축물을 말하며 축구골대·농구골대 등 소규모 체육시설, 벤치 등 소규모 공원시설, 미끄럼틀 등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시설, 현수막 게시대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회계처리과목에 관계없이 소규모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소규모구축물 성격인 것이 주된 시설물의 부속시설물인 경우 주된 시설물을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하지 않음 (예 : 도로의 부속시설인 가로등, 기타사회기반시설의 부속시설인 보안등)
【참고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별표2 :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구분 | 내용연수 | 구조 또는 자산명
1 | 5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 12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 20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그 밖의 구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 4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구분 | 내용연수 | 구조 또는 자산명
1 | 5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 12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 20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그 밖의 구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 4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축물중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그 밖에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적용한다.4.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구축물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ㆍ토목시설 및 그 밖의 수도시설 : 30년(취수ㆍ도수ㆍ정수ㆍ배수지 설비시설 등) ㆍ스텐레스관, 주철관, 강관 : 30년 ㆍPVC관, PE관 : 20년 ㆍ아연도강관 : 10년 ㆍ그 밖의 관(재질에 따라) : 20~30년 ㆍ수도관 부속설비 : 20~30년 ㆍ하수처리장시설 - 슬러지 처리시설(20년), 그 밖의 수처리시설(30년), 중계펌프장시설(30년) ※ 슬러지처리시설은 농축조, 소화조, 탈수기동, 저류조 등을 의미하고, 수처리 시설은 침사지, 유입펌프장, 1차침전지, 생물반응조, 2차침전지, 소독 및 방류시설ㆍ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을 의미함 ㆍ하수관거시설 - 구조물시설(BOX 등) : 30년 - 그 밖의 하수관거시설(흄관, PC관, VR관, PE관 등) : 20년5.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구축물 및 철도차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ㆍ구축물(터널) : 60년 ㆍ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사용내구연한에 따른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축물중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그 밖에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적용한다.
4.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구축물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ㆍ토목시설 및 그 밖의 수도시설 : 30년(취수ㆍ도수ㆍ정수ㆍ배수지 설비시설 등)
ㆍ스텐레스관, 주철관, 강관 : 30년 ㆍPVC관, PE관 : 20년
ㆍ아연도강관 : 10년 ㆍ그 밖의 관(재질에 따라) : 20~30년
ㆍ수도관 부속설비 : 20~30년
ㆍ하수처리장시설
- 슬러지 처리시설(20년), 그 밖의 수처리시설(30년), 중계펌프장시설(30년)
※ 슬러지처리시설은 농축조, 소화조, 탈수기동, 저류조 등을 의미하고, 수처리 시설은 침사지, 유입펌프장, 1차침전지, 생물반응조, 2차침전지, 소독 및 방류시설ㆍ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을 의미함
ㆍ하수관거시설
- 구조물시설(BOX 등) : 30년
- 그 밖의 하수관거시설(흄관, PC관, VR관, PE관 등) : 20년
5.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구축물 및 철도차량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ㆍ구축물(터널) : 60년
ㆍ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사용내구연한에 따른다.
(4) 무형자산상각
가. 현행 지방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상각을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상각은 감가상각과 유사한 개념이나,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인식된 무형자산상각비를 해당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나. 「1602 무형자산」이 무형자산상각 대상 자산이다. 단, 다음의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①「1602-04 건설중인무형자산」
②「1602-03 용익물권」 중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 등에 따라 전세보증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상각하지 않는다
③「1602-03 용익물권」 중 구분지상권 등의 경우 존속기간을 “목적물의 존속기간까지”로 기재하였을 때(예 : 도시지하철도 존속시까지)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기 때문에 상각하지 않는다.
다. 무형자산상각비 산출 방식으로 정액법을 적용한다.
무형자산상각비 산출 방식(정액법) |
라. 무형자산 내용연수는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나,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무형자산 내용연수의 세부내역은 ‘【참고3】 무형자산상각 내용연수표’를 참고한다.
마. 무형자산상각의 회계처리
①전산소프트웨어 관련 무형자산상각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결산시 무형자산상각 수행 | 무형자산상각비 XXX | 전산소프트웨어 XXX
무형자산상각 회계처리 사례 |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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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51조(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
| |
바. 무형자산상각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6 | 무형자산상각비 | 5506-01 | 무형자산상각비
사. 5506 무형자산상각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자산의 보유, 사용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상각대상 「1602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금액을 말한다.
②5506-01 무형자산상각비
【참고3】 무형자산상각 내용연수표
구분 | 종류 | 내용연수
지적재산권 |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5년
특허권 | 10년
저작권 | 저작권 보호기간
전산소프트웨어 | 전산소프트웨어의 취득 또는 개발 | 3년
용익물권 |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공유수면매립권 등 | 존속 기간
어업권 | 10년
광업권 | 20년
※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목적물의 존속시까지”로 기재한 경우(예 : 지하철도 존속시까지)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음
※ 용익물권 중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 등에 따라 전세보증금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음
(5) 사용수익권 설정 및 상각
가. 사용수익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자산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①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는 자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사용수익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자산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용수익권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인식한다.
②사용수익권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상각하며, 상각한 금액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사용수익권은 0으로 수렴한다.
나. 설정 대상
①「1300 일반유형자산」, 「1400 주민편의시설」, 「1500 사회기반시설」 중 기부채납 또는 BTO사업 등 자산을 취득한 대가로 계약에 의해 무상사용허가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 제외 대상
①민간위탁대행사업을 통하여 지출 후 완공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자산은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지 않는다.
※ 투자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투입된 전체금액이 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며, 사용수익권은 인식되지 않음
②기부채납 당시에는 사용수익권 교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사용 후 기존 보유 자산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와 동일한 절차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지 않는다.
라. 사용수익권의 설정, 상각 및 회계처리
①자산 취득시 수증자가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사용수익권을 대변에 기록하고 계약기간동안 사용수익권을 상각한다.
②매년 상각한 금액만큼 순자산이 증가(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사용수익권은 0으로 수렴된다.
사용수익권 상각 방식 |
③일반적인 사용수익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자산취득 및 사용수익권 부여시 | ○○자산 XXX | 사용수익권 XXX
ⅱ) 결산시 상각 | 사용수익권 XXX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XXX
사용수익권 회계처리 사례1 |
④사용수익권 누락 전기오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기부채납 또는 BTO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의 사용수익권인식을 누락한 경우 누적효과를 순자산변동표상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한다.
㉡ 전년도말 현재 수증자(민간사업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다만, 수증자의 평가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해당자산의 취득원가와 계약기간으로 산정한다.
※ 추정사용수익권 = 자산취득원가 × (1–(전년도말까지 경과연수/계약기간))
㉢ 사용수익권 누락 전기오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누적효과 반영(해당 자산은 이미 계상되어 있음을 가정) | 전기오류수정손실 (순자산변동) XXX | 사용수익권 XXX
ⅱ) 결산시 상각 | 사용수익권 XXX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XXX
사용수익권 회계처리 사례2 |
마. 사용수익권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5 | 토지 사용수익권 | 1315-01 | 토지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6 | 입목 사용수익권 | 1316-01 | 입목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7 | 건물 사용수익권 | 1317-01 | 건물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8 | 구축물 사용수익권 | 1318-01 | 구축물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9 | 기계장치 사용수익권 | 1319-01 | 기계장치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20 | 차량운반구 사용수익권 | 1320-01 | 차량운반구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21 | 집기비품 사용수익권 | 1321-01 | 집기비품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22 | 임차개량자산 사용수익권 | 1322-01 | 임차개량자산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96 | 기타일반유형자산사용수익권 | 1396-01 | 기타일반유형자산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3 | 도서관 사용수익권 | 1423-01 | 도서관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4 | 주차장 사용수익권 | 1424-01 | 주차장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5 | 공원 사용수익권 | 1425-01 | 공원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6 | 박물관및미술관사용수익권 | 1426-01 | 박물관및미술관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7 | 동물원 사용수익권 | 1427-01 | 동물원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8 | 수목원및휴양림사용수익권 | 1428-01 | 수목원및휴양림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9 | 문화및관광시설사용수익권 | 1429-01 | 문화및관광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30 | 체육시설 사용수익권 | 1430-01 | 체육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31 | 사회복지시설 사용수익권 | 1431-01 | 사회복지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32 | 의료시설 사용수익권 | 1432-01 | 의료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33 | 교육시설 사용수익권 | 1433-01 | 교육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96 | 기타주민시설 사용수익권 | 1496-01 | 기타주민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8 | 도로 사용수익권 | 1518-01 | 도로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9 | 도시철도 사용수익권 | 1519-01 | 도시철도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0 | 상수도시설 사용수익권 | 1520-01 | 상수도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1 | 수질정화시설 사용수익권 | 1521-01 | 수질정화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2 | 하천부속시설 사용수익권 | 1522-01 | 하천부속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3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수익권 | 1523-01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4 | 재활용시설 사용수익권 | 1524-01 | 재활용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5 | 농수산기반시설 사용수익권 | 1525-01 | 농수산기반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6 | 댐 사용수익권 | 1526-01 | 댐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7 | 어항및항만시설 사용수익권 | 1527-01 | 어항및항만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96 | 기타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권 | 1596-01 | 기타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권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04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 3404-01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바. 1315 토지사용수익권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301 토지」의 무상사용권한이 수증자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301 토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된다.
②최초 설정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매년 계약기간동안 상각한다. 상각된 금액은 순자산변동(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으로 처리한다.
③1315-01 토지사용수익권
④「1316 입목사용수익권」, 「1317 건물사용수익권」, 「1318 구축물사용수익권」, 「1319 기계장치사용수익권」, 「1320 차량운반구사용수익권」, 「1321 집기비품사용수익권」, 「1322 임차개량자산사용수익권」, 「1396 기타일반유형자산사용수익권」 등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부분은 상기의 내용을 준용한다.
사. 1423 도서관사용수익권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401 도서관」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401 도서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된다.
②최초 설정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매년 계약기간동안 상각한다. 상각된 금액은 순자산변동(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으로 처리한다.
③1423-01 도서관사용수익권
④「1424 주차장사용수익권」, 「1425 공원사용수익권」, 「1426 박물관및미술관사용수익권」, 「1427 동물원사용수익권」, 「1428 수목원및휴양림사용수익권」, 「1429 문화및관광시설사용수익권」, 「1430 체육시설사용수익권」, 「1431 사회복지시설사용수익권」, 「1432 의료시설사용수익권」, 「1433 교육시설사용수익권」, 「1496 기타주민편의시설사용수익권」 등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 부분은 상기의 내용을 준용한다.
아. 1518 도로사용수익권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501 도로」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501 도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된다.
②최초 설정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매년 계약기간동안 상각한다. 상각된 금액은 순자산변동(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으로 처리한다.
③1518-01 도로사용수익권
④「1519 도시철도사용수익권」, 「1520 상수도시설사용수익권」, 「1521 수질정화시설사용수익권」, 「1522 하천부속시설사용수익권」, 「1523 폐기물처리시설사용수익권」, 「1524 재활용시설사용수익권」, 「1525 농수산기반시설사용수익권」, 「1526 댐사용수익권」, 「1527 어항및항만시설사용수익권」, 「1596 기타사회기반시설사용수익권」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 부분은 상기의 내용을 준용한다.
자. 3404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은 ‘제2장-제4절-2)-(4)’를 참고한다.
(6) 자산의 감액평가(출자금 감액평가, 재해에 따른 자산손괴 등)
가. 자산의 감액평가란 일반적으로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자산의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취득원가)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①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동 자산을 처분할 경우 회수 가능한 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②일반적으로 회수가능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순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③순실현가능액이란 당해 자산의 매각대가에서 매각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④사용가치란 당해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금액을 말한다.
나. 자산의 감액평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고자산,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등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산의 감액과 관련한 재정운영표상 관련 계정과목은 「5502 자산손상차손」이다.
다. 출자금 등의 감액 회계처리
①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민관합동주식회사 등에 대한 투자주식 및 출자금 중 해당 피투자기관이 연도 중 청산, 자본 전액잠식 등으로 향후 출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액 처리한다.
②만약, 감액 처리 이후 상황의 변화로 인해 출자금의 회수가 가능하게 될 경우 감액처리된 부분까지를 한도로 환입한다.
③출자금 등의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출자시 | 출자금 XXX | 현금과예금 XXX
ⅱ) 결산시(감액사건 발생) | 투자자산손상차손 XXX | 출자금 XXX
ⅲ) 결산시(감액평가 환입 발생) | 출자금 XXX | 투자자산손상차손환입 XXX
라. 재해 등에 따른 자산손괴분 반영 회계처리
①재해 등에 따라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파괴, 유실, 도난 등 손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괴발생분 상당액을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②손상차손액 =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 (재해수량 조사액 / 전체수량)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결산시(감액사건 발생) | 사회기반시설손상차손 XXX | 도로 XXX
③재해 등에 따른 자산손괴분 반영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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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②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해당 자산의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 |
마. 사용수익권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7 | 자산손상차손환입 | 4307-01 | 재고자산손상차손환입
| | | | | | 4307-02 | 투자자산손상차손환입
| | | | | | 4307-03 | 일반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 | | | | | 4307-04 | 주민편의시설손상차손환입
| | | | | | 4307-05 | 사회기반시설손상차손환입
| | | | | | 4307-06 |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환입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2 | 자산손상차손 | 5502-01 | 재고자산손상차손
| | | | | | 5502-02 | 투자자산손상차손
| | | | | | 5502-03 | 일반유형자산손상차손
| | | | | | 5502-04 | 주민편의시설손상차손
| | | | | | 5502-05 | 사회기반시설손상차손
| | | | | | 5502-06 |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
바. 5502 자산손상차손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의 감액·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②내구연한 경과 등 사유로 사용불능인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의 폐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처분손실이 아니라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③5502-01 재고자산손상차손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재고자산, 저장품 등 「1112 재고자산」이 재해, 망실, 사용 불능 등에 따라 입은 손실을 말한다.
④5502-02 투자자산손상차손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금, 투자주식 등 「1205 장기투자증권」에 관련된 피투자기관이 파산, 청산, 자본잠식 및 기타 사유로 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인식하는 손실 및 「1299 기타투자자산」의 감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⑤5502-03 일반유형자산손상차손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300 일반유형자산」의 감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⑥5502-04 주민편의시설손상차손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400 주민편의시설」의 감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⑦5502-05 사회기반시설손상차손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500 사회기반시설」의 감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⑧5502-06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600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사. 4307 자산손상차손환입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자산손상차손환입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감액하였던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됨에 따라 이미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에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②4307-01 재고자산손상차손환입
㉠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인식한 「5502-01 재고자산손상차손」의 환입액을 의미한다.
③4307-02 투자자산손상차손환입
㉠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인식한 「5502-02 투자자산손상차손」의 환입액을 의미한다.
④4307-03 일반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인식한 「5502-03 일반유형자산손상차손」의 환입액을 의미한다.
⑤4307-04 주민편의시설손상차손환입
㉠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인식한 「5502-04 주민편의시설손상차손」의 환입액을 의미한다.
⑥4307-05 사회기반시설손상차손환입
㉠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인식한 「5502-05 사회기반시설손상차손」의 환입액을 의미한다.
⑦4307-06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환입
㉠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인식한 「5502-06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의 환입액을 의미한다.
(7)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 조정
가. 지방채증권 발행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동 차액을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며,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가감하도록 하는 것을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의 조정이라 한다.
①지방채할인발행차금의 경우 지방채증권에 차감하여 표시하며, 최종상환일까지 기간 동안 상각하면서 최종상환일 시점에 0으로 수렴한다.
②지방채할증발행차금의 경우 지방채증권에 가산하여 표시하며, 최종상환일까지 기간 동안 환입하면서 최종상환일 시점에 0으로 수렴한다.
나.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①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은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차이 여부에 따라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으로 구분된다.
②액면발행은 지방채증권을 액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채증권의 액면이자율(또는 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율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액면이자율=시장이자율).
③할인발행은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공정가액)이 액면금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하며,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된다(액면이자율<시장이자율).
※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 보다 낮을 경우 시장에서 동 지방채증권의 선호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채의 공정가액이 낮게 형성되는 것임. 할증발행은 반대의 경우라 할 수 있음
④할증발행은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이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를 말하며,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액면이자율>시장이자율).
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환입
①유효이자율법이란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명목가액에 대한 액면이자율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의 장부가액에 발행당시의 역사적 시장이자율(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하고 채무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의 조정 과정(즉, 유효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의 차이 조정)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환입이라고 한다.
※ 현행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는 방법으로 유효이자율법 외에 정액법 등의 방법도 가능은 하나 선호되지는 않음
③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 상각표는 다음과 같다.
시 점 | 장 부 가 액 (At= At-1 + Dt) | 유 효 이 자 (B=장부가액x 유효이자율) | 액 면 이 자 (C=액면가액x 액면이자율) | 상 각 액 (Dt=B-C)
0(발행시) | A0 | | |
1(연도말) | A1 | B1 | C | D1
2 | A2 | B2 | C | D2
3 | A3 | B3 | C | D3
: | : | : | : | :
④지방채할인발행차금의 경우 상각 금액은 이자비용에 가산하면, 지방채할증발행차금의 경우 환입 금액은 이자비용에서 차감한다.
라. 지방채증권의 회계처리
①지방채증권 발행 및 할인(할증)발행차금의 조정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지방채증권 할인발행시 | 현금과예금 XXX | 지방채증권 XXX
지방채증권할인발행차금 XXX |
ⅱ) 기말미지급이자 계상 | 지방채증권이자비용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ⅲ) 할인발행차금 상각 | 지방채증권이자비용 XXX | 지방채증권할인발행차금 XXX
ⅳ) 지방채증권 할증발행시 | 현금과예금 XXX | 지방채증권 XXX
| 지방채증권할증발행차금 XXX
ⅴ) 기말미지급이자 계상 | 지방채증권이자비용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ⅵ) 할인발행차금 상각 | 지방채증권할증발행차금 XXX | 지방채증권이자비용 XXX
②다음은 할인발행된 지방채증권 회계처리의 사례이다.
㉠ ■■도는 액면가액 100,000원의 지방채(만기 3년, 액면이자율 10%, 유효이자율 12%)를 20X7.1.1 발행(이자는 매년 12.31 지급)하였다.
ⓐ 발행가액
구분 | 20X7.1.1. | 20X7.12.31 | 20X8.12.31 | 20X9.12.31
1. 현금흐름 | - | 10,000 | 10,000 | 1,010,000
2. 할인 | - | 1.121 | 1.122 | 1.123
3. 현재가치(1÷2) | 95,196 | 8,928 | 7,972 | 78,296
ⓑ 지방채할인발행차금 상각표 작성(단위: 원)
시 점 | 장부가액 (①) | 유효이자 (②=①×12%) | 액면이자 (③=100,000×10%) | 상각액 (④=②-③)
20X7.1.1 | 95,196 | - | - | -
20X7.12.31 | 96,620 | 11,424 | 10,000 | 1,424
20X8.12.31 | 98,214 | 11,594 | 10,000 | 1,594
20X9.12.31 | 100,000 | 11,786 | 10,000 | 1,786
계 | - | 34,804 | 30,000 | 4,804
㉡ 20X7.1.1 지방채증권 발행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과예금 | 95,196 | | (대) 지방채증권 | 100,000
지방채할인발행차금 | 4,804 | | |
㉢ 20X7.12.31 이자비용 지급 및 결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지방채증권이자비용 | 11,424 | | (대) 현금과예금 | 10,000
| | | 지방채할인발행차금 | 1,424
재정상태표(20X7.12.31)
지방채증권 | 100,000 |
지방채증권할인발행차금 | (3,380) | 96,620
㉣ 20X8.12.31 이자비용 지급 및 결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지방채증권이자비용 | 11,594 | | (대) 현금과예금 | 10,000
| | | 지방채할인발행차금 | 1,594
㉤ 20X8.12.31 지방채증권 유동성대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지방채증권 | 100,000 | | (대) 유동성지방채증권 | 100,000
유동성지방채할인발행차금 | 1,786 | | 지방채할인발행차금 | 1,786
재정상태표(20X8.12.31)
유동성지방채증권 | 100,000 |
유동성지방채증권할인발행차금 | (1,786) | 98,214
㉥ 20X9.12.31 이자비용 지급 및 결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지방채증권이자비용 | 11,786 | | (대) 현금과예금 | 10,000
| | | 유동성지방채할인발행차금 | 1,786
㉥ 20X9.12.31 유동성지방채증권 상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유동성지방채증권 | 100,000 | | (대) 현금과예금 | 100,000
| | 지방회계기준 | |
| | |
| | |
| 제54조(지방채증권의 평가) ① 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으로 하고, 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은 증권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고 그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
| |
마.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02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2102-04 | 유동성지방채할인발행차금
2000 | 부채 | 2200 | 장기차입부채 | 2202 | 지방채증권 | 2202-02 | 지방채할인발행차금
| | | | | | 2202-03 | 지방채할증발행차금
바. 2202-02 지방채할인발행차금, 2202-03 지방채할증발행차금, 2102-04 유동성지방채할인발행차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2202 지방채증권」이 액면가액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발행될 때의 차액을 의미한다.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지방채증권의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 등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되며, 지방채증권의 만기 시점에는 0으로 수렴한다.
②원칙적으로 지방채증권의 발행부대비용은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에 포함하여 유효이자율 재계산하여야 하나, 당기비용(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한다.
③2202-02 지방채할인발행차금
㉠ 「2202 지방채증권」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될 때의 차액을 말한다.
④2202-03 지방채할증발행차금
㉠ 「2202 지방채증권」이 액면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될 때의 차액을 말한다.
⑤2102-04 유동성지방채할인발행차금
㉠ 「2202 지방채증권」에 대한 할인발행차금으로 지방채의 유동성 대체시 함께 대체되는 할인발행차금을 말한다.
※ 유동성지방채할증발행차금은 관련 COA code를 설정되어 있지 않음
(8)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예 : 기타직이나 일용직 직원) 등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①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일부로서 미래에 지급될 퇴직금상당액을 당기비용(퇴직급여)으로 인식하고 동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누적하여 인식한다.
②퇴직급여충당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하에서 새롭게 도입된 부채로서 지금 당장 지급의무가 있는 부채(채무)는 아니지만, 법령에 따라 향후 상용인부 등이 퇴직금을 요청할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이는 매년 근속에 따른 대가이므로 그 누적금액이 부채가 되는 것이다.
③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나. 관련 계정과목
①「2301-01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1년 이상 근속자가 전원 퇴직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지급할 퇴직금인 퇴직금추계액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2301-02 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는 「2301-01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과거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퇴직금에서 납부된 국민연금전환금 또는 퇴직보험예치금의 회계연도말 현재 잔액이다.
다. 퇴직금추계액 산정방법
①기본 산정공식 : 퇴직금추계액 = 평균임금 × 30일분 × 근속연수
②평균임금의 산출
㉠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월간의 임금총액 ÷ 3월간의 일수(총 일수)
※ 예를 들어, 12월 5일 퇴직시 퇴직일 직전 역(曆)에 의한 3월인 9월, 10월, 11월 임금이 퇴직일 직전 3월간의 임금임
㉡ 결산조정 관련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을 위해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다음 회계연도 초일 퇴직 가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이때, 3월간의 일수는 92일이다.
㉢ 월정임금이 아닌 정기상여 등 연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회계연도 중 지급총액의 3/12을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에 합산한다.
㉣ 평균임금 계산시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30일분의 개념
㉠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최소 30일분을 지급해야 한다.
㉡ 단체협약 등에서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2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60일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④근속연수의 산정
㉠ 일반적으로 최초임용일(단,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일 익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퇴직금추계액 계산시에는 최초임용일(단,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일 익일)부터 회계연도말일까지의 기간이 근속연수가 된다.
㉡ 단체협약 등에서 실제근무기간이 아닌 군복무기간 등을 근속연수에 가산하는 등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퇴직금은 법령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최초임용일부터 회계연도말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산출하지 않는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1년 미만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액 산정방법
①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액(퇴직급여) = 퇴직금추계액 - 설정전 퇴직급여충당부채
②만일 당해 회계연도말 퇴직금추계액이 설정전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미달할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액이 발생한다.
※ 퇴직금지급대상자에 대한 근속연수의 증가로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액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량의 퇴직인원이 발생하거나 임금이 오히려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액이 발생할 수 있음
마.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
①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말결산시 | 퇴직급여 X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ⅱ) 퇴직금지급시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현금과예금 XXX
②다음은 퇴직금추계액 산출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 사례이다.
㉠ ▲▲시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인 B씨(공무원연금대상자 아님)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 10년 근속하고 있다. B씨의 20X1년 10월, 11월 12월 급여는 각각 1,500천원, 1,550천원 및 1,570천원이며, 지난 1년 동안 총 6,000천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B씨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은 얼마인가?
ⓐ 3개월 임금평균 : (1,500 + 1,550 + 1,570) ÷ 3 = 1,540천원
ⓑ 연상여금 평균 : 6,000 ÷ 12 = 500천원
ⓒ 평균임금 = 1,540 + 500 = 2,040천원
ⓓ 퇴직금추계액 = 2,040 × 10년(근속연수) = 20,400천원
㉡ 상기 사례에서 20X0년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9,000천원이었다고 한다면 20X1년 12월 31일 기준 추가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액은 얼마이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액 = 20,400 – 19,000 = 1,400천원
ⓑ 20X1.12.31 기준 퇴직급여 관련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 1,400 |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1,400
㉢ 상기 사례에서 B씨가 20X2년 1월 2일 퇴직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등 실무상 정산과정은 생략한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20,400 | | (대) 현금과예금 | 20,400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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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55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 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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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01 | 퇴직급여충당부채 | 2301-01 |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01 | 퇴직급여충당부채 | 2301-02 | 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6 |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 4306-01 |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5000 | 비용 | 5100 | 인건비 | 5104 | 퇴직급여 | 5104-01 | 퇴직급여
사. 2301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예술단원, 운동부원 등(「5103 기타인건비」 대상자)이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고용계약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특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2301-01 퇴직급여충당부채
③2301-02 퇴직급전환금및예치금
㉠ 퇴직금전환금은 구 「국민연금법」에 의거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보험예치금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금액이다. 이는 퇴직보험제도의 일종으로 법정퇴직금을 지방자치단체 외부에 위탁하여 퇴직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2301-01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여 표시된다.
아. 5104 퇴직급여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5103 기타인건비」가 지급되는 자 중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되는 계정과목이다.
②「5104 퇴직급여」의 상대계정은 「2301-01 퇴직급여충당부채」이며, 실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아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설정된 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차감하게 된다.
③5104-01 퇴직급여
자. 4306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전 잔액이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목표 설정액을 초과할 경우 당기에 인식하는 이익을 말한다.
②4306-01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9)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가.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장기인 채권 또는 채무의 경우 명목가액(만기 회수가액 또는 상환가액)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나. 현재가치평가 대상 및 제외 대상
①일반적으로 명목이자율이 없거나(무이자) 또는 시장이자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장기대여금, 장기미지급금 등에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한다.
②단기채권 또는 단기채무의 경우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만기 회수가액 또는 만기 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다. 현재가치평가방법
①채권·채무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출한다.
②이론적으로 유효이자율이란 당해 거래에 내재된 이자율로 해당 채권·채무의 공정가치와 그 채권·채무로부터 창출 또는 지출될 미래현금흐름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③실무적으로는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채권·채무와 유사한 조건(예를 들어 만기 등)의 국채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다.
라. 현재가치평가 회계처리 및 사례
①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항목으로 각 채권 및 채무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②채권·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대계정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계정과목 사용이 가능하다. 장기민간융자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대계정은 대손상각비 등이며, 일반유형자산 등의 장기할부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 일반유형자산 등의 가액은 장기미지급금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금액이 될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토지를 매입하면서 무이자 5년 장기분할상환조건으로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소유권이전등기 가정), 토지의 취득원가는 10억원이 아님. 만약 장기미지급금에 대한 현재가치평가가 9억원이라고 한다면 토지의 순 취득원가는 9억원이며, 현재가치할인차금 1억원은 5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임
③장기미지급금 현재가치평가(예 : 토지의 무이자 장기할부 매입)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토지매입시(무이자장기할부) | 토지 XXX | 장기미지급금 XXX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XXX |
ⅱ) 기말결산시 | 기타이자비용 XXX |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XXX
ⅲ) 할부금지출시 | 장기미지급금 XXX | 현금및예금 XXX
④장기융자금 현재가치평가(예 : 저리의 융자금)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융자금지출시(저리의융자금) | 장기민간융자금 XXX | 현금및예금 XXX
대손상각비 XXX | 장기민간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XXX
ⅱ) 기말결산시 | 장기민간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XXX | 이자수익 XXX
⑤다음은 장기민간융자금 현재가치평가 회계처리 사례이다.
㉠ 20X1.1.1 OO군이 농민에게 100만원을 3년간 빌려주면서 연 2%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면(단, 시장(유효)이자율은 10% 가정, 이자는 연 1회 12.31 수령, 원금은 3년후 일시 수령), 현재가치평가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장기민간융자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차이는 대손상각비 처리를 가정한다)
ⓐ 현재가치평가액
구분 | 20X1.1.1. | 20X1.12.31 | 20X2.12.31 | 20X3.12.31
1. 현금흐름 | - | 20,000 | 20,000 | 1,020,000
2. 할인 | - | 1.11 | 1.12 | 1.13
3. 현재가치(1÷2) | 801,052 | 18,182 | 16,529 | 766,341
ⓑ 회계처리
(차) 장기민간융자금 | 1,000,000 | | (대) 현금과예금 | 1,000,000
대손상각비 | 198,948 | | 장기민간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 198,948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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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적절한 할인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수익률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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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재가치평가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11 | 단기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 1111-01 | 단기민간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04 | 장기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 1204-01 | 장기민간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02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2102-02 | 유동성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09 | 유동성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2000 | 부채 | 2200 | 장기차입부채 | 2201 | 장기차입금 | 2201-02 | 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99 | 기타비유동부채 | 2399-04 |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바. 1204 장기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1202 장기대여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서 「1202 장기대여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장기민간융자금에 대하여 적절한 할인율로 적용하여 산정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산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하는 자치단체간융자금 및 예탁금, 그리고 지방공공기관융자금은 현재가치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1204-01 장기민간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⑤「1111 단기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장기민간융자금에서 유동성 대체된 금액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서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규정을 준용한다.
사. 2399-04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2399-03 장기미지급금」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차금으로 「2399-03 장기미지급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2201-02 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은 동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의 내용을 준용한다.
③「2199-09 유동성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은 「2399-03 장기미지급금」과 관련된 할인차금으로 장기미지급금의 유동성 대체와 함께 대체되는 할인차금이다. 「2102-02 유동성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10)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환율평가
가. 지방자치단체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으로 구분하여 화폐성 항목에 대하여 회계연도말 현재의 환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화폐성 항목이라 함은 기간이 경과하거나 화폐가치가 변동하더라도 항상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표시되는 항목으로서 화폐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는 항목을 말한다. 대표적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항목으로는 외국통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및 외화차입금 등이 있다.
②비화폐성 항목은 기간이 경과하거나 화폐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화폐평가액이 변동하는 항목으로 주로 실물적 성격을 지닌 항목을 말함. 대표적인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항목으로는 미래에 금전 이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외화를 수수한 경우의 선급비용, 선수수익 등이 있다.
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및 회계처리
①화폐성 자산·부채를 회계연도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외화환산이익(손실) 과목으로 하여 당기의 재정운영표에 계상한다.
②관련 계정과목 : 「4303-01 외화환산이익」, 「5512-01 외화환산손실」
③외화환산손익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말결산시-외화예금 평가(환율 상승시) | 단기금융상품 XXX | 외화환산이익 XXX
ⅱ) 기말결산시-외화예금 평가(환율 하락시) | 외화환산손실 XXX | 단기금융상품 XXX
ⅲ) 기말결산시-외화미지급금 평가(환율 상승시) | 외화환산손실 XXX | 일반미지급금 XXX
ⅳ) 기말결산시-외화미지급금 평가(환율 하락시) | 일반미지급금 XXX | 외화환산이익 XXX
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시 회계처리
①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경우 원화로 회수 또는 상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점의 환율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회수 또는 상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외환차익을 인식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외환차손을 인식한다.
②관련 계정과목 : 「4304-01 외환차익」, 「5513-01 외환차손」
라.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의 개념 차이
①외화환산이익 및 외화환산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말에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말 시점의 환율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정과목이다. 즉, 외화환산이익 및 외화환산손실은 현금거래가 없는 발생주의 결산보정사항이다.
②이에 비해 외환차익 및 외환차손은 외화자산의 회수 및 외화부채의 상환이라는 현금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회계연도 중 수입·지출거래에서 나타나는 계정과목이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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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금액이 계약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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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화자산·부채의 환율평가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3 | 외화환산이익 | 4303-01 | 외화환산이익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4 | 외환차익 | 4304-01 | 외환차익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12 | 외화환산손실 | 5512-01 | 외화환산손실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13 | 외환차손 | 5513-01 | 외환차손
바. 4303 외화환산이익 및 5512 외화환산손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외화자산·외화부채의 원화평가와 관련하여 원화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외화환산이익) 또는 손실(외화환산손실)을 의미한다.
②4303-01 외화환산이익
③5512-01 외화환산손실
사. 4304 외환차익 및 5513 외환차손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외화자산·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시 해당시점의 환율에 의한 가액과 장부가액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말한다.
②외화환산이익 및 외화환산손실이 현금거래가 없는 발생주의 결산보정사항인 것에 비해 외환차익 및 외환차손은 외화자산의 회수 및 외화부채의 상환이라는 현금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회계연도 중 수입·지출거래에서 나타나는 계정과목이다.
③4304-01 외환차익
④5513-01 외환차손
(11) 수익 및 비용의 발생주의 기간귀속 조정
가. 수익 및 비용의 발생주의 기간귀속 조정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하는 회계연도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현금주의 회계제도였다면 회계연도의 구분 없이 실제 현금의 수수(授受)시점에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였을 것이나, 발생주의 회계제도에서는 2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걸쳐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의 수수가 없어도 발생시점에 따라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수익과 비용을 귀속시켜야 한다.
나. 기간귀속 조정 대상
①2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걸쳐 수익·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수입·지출거래는 해당 기간의 마지막 시점에 이루어지는 조정사항이 있다.
㉠ 「1199-05 미수수익」
㉡ 「2199-05 일반미지급비용」
②먼저 수입·지출거래가 있었으나, 그 효과는 2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걸쳐 나타나는 조정사항이 있다.
㉠ 「1199-06 선급비용」
㉡ 「2199-03 선수수익」
다. 「1199-05 미수수익」 개념과 회계처리
①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이자수익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현금회수일 미도래로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현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인식한다.
②미수수익의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③당해 회계연도말 시점에서 결산보정거래로 인식한 미수수익은 다음 회계연도초 시점에서 재수정분개(역분개)를 수행한다. 기초 재수정분개를 하면, 기중에 관련 이자수입 등이 발생할 때 기초 미수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입된 금액 전체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④미수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관련 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장·단기금융상품 및 장·단기대여금 등 금융성 자산이며, 이들 자산과 관련한 기간경과 이자분을 인식하면 미수수익이 계상된다.
⑤미수수익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말결산시 | 미수수익 XXX | 이자수익 XXX
ⅱ) 다음연도 기초 재수정분개(※) | 이자수익 XXX | 미수수익 XXX
ⅲ) 다음연도 이자수취시(전액)(※) | 현금과예금 XXX | 이자수익 XXX
※ 다음연도 기초 재수정분개를 하게 되면 기초에 계상되어 있던 미수수익은 0이 될 것임. 문제는 이자수익인데, 기초 재수정분개를 수행한 직후의 이자수익은 부(-)의 금액이 될 것임. 그러나 향후 이자수취시 수취된 이자 전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면 앞서 부(-)의 이자수익과 상계되어 실제 해당 회계연도의 이자수익만 재무제표에 인식됨
라. 「2199-05 일반미지급비용」 개념과 회계처리
①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이자비용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현금지급일 미도래로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거나, 공공요금과 같이 매월 일정한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나 지급만료일 미도래로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현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일반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한다.
※ 일반미지급비용의 그림은 앞서 미수수익 관련 그림의 반대 개념이므로 생략함
②당해 회계연도말 시점에서 결산보정거래로 인식한 일반미지급비용은 다음 회계연도초 시점에서 재수정분개(역분개)를 수행한다. 기초 재수정분개를 하면, 기중에 관련 이자지출 등이 발생할 때 기초 일반미지급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 전체를 이자비용 등으로 인식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③일반미지급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관련 부채는 장·단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차입부채이며, 이들 부채와 관련한 기간경과 이자분을 인식하면 일반미지급비용이 계상된다.
④또한, 전력료, 통신료 등 공공요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비용 역시 사용기간에 대한 일반미지급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⑤일반미지급비용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말결산시 | 차입금이자비용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ⅱ) 다음연도 기초 재수정분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차입금이자비용 XXX
ⅲ) 다음연도 이자수취시(전액)(※) | 차입금이자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 일반미지급비용의 기초 재수정분개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미수수익 부분 참고
마. 「1199-06 선급비용」 개념과 회계처리
①선급비용이란 회계연도 중에 이미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현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화 되지 않고 차기 회계연도에 비용화되는 금액을 말한다. 즉, 선지급 성격의 지출(비용 관련) 중에서 그 효과가 차기 회계연도에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②결산시 차기 회계연도에 속하는 비용을 현 회계연도의 비용으로부터 차감하고 동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며, 이는 차기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전환된다.
③선급비용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은 화재보험료 및 자동차보험료의 기간 미경과분 또는 선급임차료 중 기간 미경과분 등이다.
④미수수익 또는 일반미지급비용과 달리 선급비용은 기초 재수정분개를 수행하지 않는다.
⑤이러한 선급비용의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⑤선급비용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자동차보험료 지출시(기중) | 자동차보험료및공제료 XXX | 현금과예금 XXX
ⅱ) 기말결산시(차기연도 잔여부분) | 선급비용 XXX | 자동차보험료및공제료 XXX
ⅲ) 차기 자동차보험기간 만료시 | 자동차보험료및공제료 XXX | 선급비용 XXX
바. 「2199-03 선수수익」 개념과 회계처리
①장래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을 미리 수입한 금액 중에서 회계연도말까지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현 회계연도의 수익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계상한다. 즉, 선수수익이란 선수입 성격의 수입(수익 관련) 중에서 차기 회계연도에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②결산시 차기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익을 현 회계연도의 수익으로부터 차감하고 동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며, 이는 차기 회계연도에 수익으로 전환된다.
③선수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은 선수(先受)한 공유재산 임대료의 기간 미경과분 등이다.
④미수수익 또는 일반미지급비용과 달리 선수수익은 기초 재수정분개를 수행하지 않는다.
※ 선수수익의 그림은 앞서 선급비용 관련 그림의 반대 개념이므로 생략함
⑤선수취득세(2199-10) 및 선수주민세(2199-11)는 징수결의 이전에 납부받은 지방세로서 상기 선수수익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⑥선수수익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재산임대료 수입시(기중) | 현금과예금 XXX | 재산임대료수익 XXX
ⅱ) 기말결산시(차기연도 잔여부분) | 재산임대료수익 XXX | 선수수익 XXX
ⅲ) 차기 임대기간 만료시 | 선수수익 XXX | 재산임대료수익 XXX
선급비용 회계처리 사례 |
미지급비용 회계처리 사례 |
사. 미수수익, 일반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수수익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99 | 기타유동자산 | 1199-05 | 미수수익
| | | | | | 1199-06 | 선급비용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03 | 선수수익
| | | | | | 2199-10 | 선수취득세
| | | | | | 2199-11 | 선수주민세
| | | | | | 2199-05 | 일반미지급비용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99 | 기타비유동부채 | 2399-02 | 장기선수수익
아. 1199-05 미수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된 수익 중 미회수액을 의미하며, 정기예·적금과 장·단기대여금,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 수입임대료의 미회수액인 미수임대료 등이 있다
※ 미수이자수익과 미수수익의 구분 : 미수이자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이자수익을 의미함. 이에 비해 발생주의 회계원리 적용에 따라 징수결정 없이 발생하는 미수이자수익은 기타유동자산의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함
※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구분 : 미수수익은 시간경과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확정채권으로, 그 지급기일이 경과하면 확정채권인 미수금으로 재분류하여야 함. 예를 들어, 후불조건의 미수임대료와 미수이자가 지급기일이 경과되도록 회수되지 않으면 일반미수금으로 계정 대체함
②1199-05 미수수익
자. 1199-06 선급비용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선급비용은 일정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아직 제공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선지급한 대가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용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지급이자, 보험료, 임차료 등 선지급한 경우가 해당된다.
②1199-06 선급비용
차. 2199-05 일반미지급비용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일정기간 계속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미 당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으로서 미지급이자, 미지급임차료 등이 있다
②2199-05 일반미지급비용
카. 2199-03 선수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용역의 제공 전에 선수한 대금 중 차기 이후에 수익으로 실현될 금액으로서 선수이자, 선수임대료, 선수수수료 등이 해당됨
②2199-03 선수수익
③2199-10 선수취득세
④2199-11 선수주민세
타. 2399-02 장기선수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선수수익의 성격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2399-02 장기선수수익
(12) 보조금 반납 확정액의 계상
가. 회계연도 중에 국가 또는 상위 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에 대해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확정된 반납금액을 부채로 표시하고 다음 회계연도 실제 반납시에는 부채의 상환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①기중에 수령한 보조금은 「4204 국고보조금수익」 또는 「4205 시도비보조금수익」으로 인식하며, 보조금 반납액이 확정되면 「2199-01 일반미지급금」을 인식함과 동시에 해당 보조금수익을 차감한다.
②국가 또는 상위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반납액은 보조금 정산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③보조금 반납 확정액(예 : 국고보조금)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회계연도 중 보조금수령시 | 현금과예금 XXX | 국고보조금수익 XXX
기말결산시 | ⅱ) 전년도분 조정 | (과다설정)일반미지급금 XXX | 기타수익 XXX
(과소설정)기타비용 XXX | 일반미지급금 XXX
ⅲ) 당년도분 설정 | 국고보조금수익 XXX | 일반미지급금 XXX
다. 보조금 반납 확정액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01 | 일반미지급금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99 | 기타비유동부채 | 2399-03 | 장기미지급금
라. 2199-01 일반미지급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일반미지급금은 자산취득 또는 보조금 반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불금액으로서 국고보조금반납미지급금, 시·도비보조금반납미지급금, 기타미지급금 등이 있다.
②2199-01 일반미지급금
마. 2399-03 장기미지급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미지급금의 성격으로 지급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2399-03 장기미지급금
(13) 채무부담행위 회계처리
가. 채무부담행위의 개념
①지방재정법상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 예산회계상 채무의 일종이다.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②이에 비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관점에서 채무부담행위가 부채가 되기 위해서는 교환거래가 완료되어야 하고 교환거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채무부담행위가 자산(건설중인공사 포함)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 금액만큼 자산과 부채금액을 증가시켜야 한다.채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산은 일반적인 세출에 의한 자산취득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며, 증가하는 부채는 일반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 총액과 채무부담행위 중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된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한다.
나.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부담행위 회계처리 사례
①○○시는 20X7년 중 도로 건설관련 공사비 3억원 중 2억원을 지급하였다(세출시 회계처리).
(차)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 200,000,000 | | (대) 현금과예금 | 200,000,000
②○○시는 20X7년말 현재 상기 도로가 완공되었으며, 총 공사비 3억 중 잔금 1억원은 채무부담행위로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도로 완공시 회계처리).
(차) 도로 | 300,000,000 | | (대)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 200,000,000
| | | 일반미지급금 | 100,000,000
(14) 재정자금의 재분류
가. 재정자금의 재분류는 재정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을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지방자치단체는 회계기간 중에 세입과 세출의 결과를 ‘현금및현금성자산(현금과예금)’으로만 관리한다. 이를 재정자금이라 한다.
②결국 재정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결산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장·단기금융상품 잔액의 합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자금은 연간 세입세출결산에 의한 결산상 잉여금과 동일하게 된다.
③따라서 기말에 결산보정분개를 통해 ‘현금및현금성자산(현금과예금)’ 중 일부를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재무제표상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나. 관련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①재정자금과 관련된 계정과목은 「1101 현금및현금성자산」, 「1102 단기금융상품」, 「1201 장기금융상품」 이다.
②재정자금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말결산시-재정자금 재분류 | 단기금융상품 XXX | 현금과예금 XXX
장기금융상품 XXX |
③재정자금 재분류가 반영된 재정상태표의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회계구분 |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백만원) | 재정상태표상 금액(백만원)
세입결산 수납액 | 세출결산 지출액 | 결산상 잉여금(A)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단기 금융상품 | 장기 금융상품 | 계(B)
일반회계 | 704,960 | 672,227 | 32,733 | 32,733 | - | - | 32,733
기타특별회계 | 178,117 | 157,004 | 21,113 | 17,233 | 3,880 | - | 21,113
기금 | 27,503 | 6,343 | 21,160 | 2,531 | 14,716 | 3,913 | 21,160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239,597 | 116,334 | 123,263 | 13,263 | 110,000 | - | 123,263
다. 재정자금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1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01-01 | 현금과예금
| | | | | | 1101-02 | 일상경비전도금
| | | | | | 1101-03 | 도급경비전도금
| | | | | | 1101-04 | 기타현금및현금성자산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2 | 단기금융상품 | 1102-01 | 단기금융상품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01 | 장기금융상품 | 1201-01 | 장기금융상품
아. 1101 현금및현금성자산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현금과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으로 크게 분류되며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금은 통화와 통화대용증권(지폐,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공사채이자표 등)을 말한다.
㉡ 요구불예금은 보통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한다.
㉢ 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등)과 금융상품으로 취득당시(결산일 아님)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금융상품을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
②1101-01 현금과예금
㉠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는 과목으로서 통화뿐만 아니라 타인발행수표 등의 통화대용증권 및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도 이 과목으로 처리한다. 다만, 우표 등은 현금화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③1101-02 일상경비전도금
㉠ 지출원이 일상경비로 교부한 자금은 일상경비전도금으로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에서의 자금이전으로서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나, 관리목적상 이 과목으로 처리한다.
④1101-03 도급경비전도금
㉠ 지출원이 도급경비로 교부한 자금은 도급경비전도금으로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에서의 자금이전으로서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나, 관리목적상 이 과목으로 처리한다.
⑤1101-04 기타현금및현금성자산
㉠ 앞서 열거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말한다.
※ 통화,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이 아닌 현금성자산이 주로 포함됨
자. 1102 단기금융상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기업어음(CP), 어음관리구좌(CMA),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채(RP)]등 단기적 자금운영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②1102-01 단기금융상품
차. 1201 장기금융상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을 자금운영 목적으로 보유한 것을 말한다.
②1201-01 장기금융상품
(15) 재고자산의 재분류
가. 재고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후 보유하거나, 장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소모 및 생산과정에 투입할 목적으로 취득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고자산은 판매용부동산, 저장품, 판매용물품으로 구성된다.
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①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대비용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말한다(예:취득세, 등록면허세, 매입수수료, 운임, 보험료, 하역비 등).
②재고자산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재고자산 취득원가 = 수량 X 단위당 취득원가
③재고자산의 수량 결정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다.
※ 실무적으로는 회계연도 중에는 계속기록법에 의해 대장에 기록 관리하였다가 회계연도말 실제로 재고내역을 조사하여 감모된 수량을 파악하여 대장수량을 실제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④재고자산의 단위당 가격 결정은 원가흐름의 가정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선입선출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다른 방법이 보다 합리적인 경우 개별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등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선입선출법(FIFO)은 먼저 구입한 재고자산부터 먼저 판매하거나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임. 선입선출법은 계산이 간결하고 재고자산의 일반적인 흐름과 일치되며 기말재고자산이 최근의 가격 즉, 현행원가에 근접하여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개별법은 원가흐름의 가정을 사용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원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기말재고액을 산출하는 방법임. 개별법은 개별성이 강한 비교적 고가의 제품으로서 개개의 단가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재고자산에 적합
※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은 평균원가법의 하나로 계속기록법을 채택한 경우 새로운 재고자산이 입고될 때마다 기존의 재고액과 새로 입고되는 재고액을 합하여 가중평균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임
※ 총평균법(total average method)은 평균원가법의 하나로 기말시점에 당기 중 판매(사용)가능한 재고자산의 총액을 총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단가를 기말재고자산의 단가로 가정하는 방법임
다. 재고자산 종류별 정의 및 특징
①「1112-01 판매용부동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게 된 미분양 상업용지와 상가 및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물납자산을 의미한다. 판매용부동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판매용부동산을 판매할 때, 처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재고자산매각이익(손실)로 처리한다.
②「1112-02 저장품」은 행정서비스 제공(거리청소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관중인 쓰레기봉투와 상업적 생산을 위한 소모성물품을 포함한다. 저장품은 판매목적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저장품을 소비할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1112-03 판매용물품」은 판매(위탁판매 포함)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관중인 쓰레기처리봉투 및 기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유중인 자산을 의미한다. 판매용물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판매용물품을 판매(위탁판매 포함)할 때 판매가액 전액을 수익(재고자산매각이익)으로 인식하고, 구입가액에서 기말에 보유중인 재고자산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④「1112-99 기타재고자산」은 앞서 열거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말한다.
라. 재고자산 재분류 결산조정사항의 특성 및 회계처리
①판매용부동산의 경우 직접 취득시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관련 지출시 기중에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였다가 기말에 판매용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건설중인자산을 판매용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과정은 재고자산 재분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 건설중인판매용부동산(예 : 택지조성)은 회계연도 중에는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으로 처리하고, 기말에는 건설중인 경우에도 판매용부동산으로 재분류하여 공시함
②쓰레기처리봉투 등 저장품의 경우 기중 취득시 “소모품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기말에 현년도말 잔여분을 파악하여 보유분을 재고자산으로 재분류 처리한다. 재분류 처리하면 기중에 인식하였던 소모품비 등의 금액이 줄어들고, 해당 재고자산이 증가한다.
※ 이로 인해 기말결산시에는 판매용․비축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현황(현년도말 보유재고액)이 필요하게 됨
③수입증지는 세외수익 획득을 위한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구입시 인쇄비용 등의 취득원가(판매수익금인 액면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를 재고자산으로 처리(판매용물품)하고, 판매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 구입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사격장용 탄약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사용 소모되는 성격이 강한 자산의 경우에도 재고자산에 준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 관련 계정과목의 특성 및 회계처리
①재고자산과 관련한 계정과목은 「1112-01 판매용부동산」, 「1112-02 저장품」, 「1112-03 판매용물품」, 「1112-99 기타재고자산」, 「4103-02 재고자산매각이익」, 「5501-01 재고자산매각손실」 이다.
②「1112-01 판매용부동산」의 경우 회계연도 말에 건설중이라 하더라도 판매용부동산으로 대체하며, 이 경우 다음 회계연도 초에 기초 재수정분개를 통해 건설중인자산으로 대체한다. 회계연도 중에 건설이 완료되면 판매용부동산으로 대체한다.
③판매용부동산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또는 구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취득 관련 | ⅰ) 판매용부동산 직접취득 | 판매용부동산 XXX | 현금과예금 XXX
ⅱ) 판매용부동산의 건설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기말결산시-건설중인자산의 대체 | 판매용부동산 XXX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XXX
ⅳ) 기초 재수정분개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XXX | 판매용부동산 XXX
ⅴ) 판매용부동산 준공시 | 판매용부동산 XXX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XXX
처분 관련 | ⅵ) 판매용부동산 처분거래 | 현금과예금 XXX | 선수금 XXX
ⅶ) 기말결산시-매각이익 | 선수금 XXX | 판매용부동산 XXX
| 재고자산매각이익 XXX
ⅷ) 기말결산시-매각손실 | 선수금 XXX | 판매용부동산 XXX
재고자산매각손실 XXX |
④「1112-02 저장품」의 경우 회계연도 중에 소모품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회계연도 말에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저장품으로 재분류한다. 한편, 다음 회계연도 초에 기초 재수정분개를 통해 저장품을 소모품비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말결산시 저장품으로의 재분류 금액은 기말재고자산 금액과 일치하게 된다.
※ 기초 재수정분개를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기초 재수정분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초 저장품의 사용시 회계처리 및 기말 저장품으로의 재분류 가액 산정과 회계처리에 주의하여야 함
⑤저장품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또는 구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중 저장품구입시(지출시) | 소모품비 XXX | 현금과예금 XXX
ⅱ) 기말결산시-기말보유분 | 저장품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기초 재수정분개 | 소모품비 XXX | 저장품 XXX
⑥「1112-03 판매용물품」의 경우 판매용물품의 구입과 판매, 그리고 기말결산시 다음과 같이 거래를 인식한다.
㉠ 회계연도 중 판매용물품 구입시 일단 소모품비 등 비용으로 처리한다.
㉡ 이와는 별도로 판매용물품 판매시 판매수입액 전체를 세외수입의 항목으로 처리한다. 판매시 판매용물품의 원가 관련 회계처리는 수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4102-03 수수료수익」으로 처리함
㉢ 회계연도 말에 남아 있는 판매용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파악한다.
㉣ 회계연도 중 인식한 판매용물품 관련 소모품비와 세외수입 항목을 전액 제거하면서 기말에 보유 중인 판매용물품의 재고가액을 판매용물품으로 재분류한다. 만일 제거된 소모품비가 “세외수입+판매용물품 재고가액”보다 작다면 “재고자산매각이익”을 계상하고, 반대로 크다면 “재고자산매각손실”을 계상한다.
㉤ 당해 회계연도 말 판매용물품 가액은 다음 회계연도 초에 기초 재수정분개를 통해 소모품비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말결산시 판매용물품으로의 재분류 금액은 기말재고자산 금액과 일치하게 된다.
※ 기초 재수정분개를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기초 재수정분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초 판매용물품재공품의 판매시 회계처리 및 기말 판매용물품으로의 재분류 가액 산정과 회계처리에 주의하여야 함
⑦판매용물품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또는 구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중 판매용물품구입시(지출시) | 소모품비 XXX | 현금과예금 XXX
ⅱ) 기중 판매용물품 판매시 | 현금과예금 XXX | OO수익(세외수익) XXX
ⅲ) 기말결산시-(소모품비<세외수익+판매용물품→매각이익 발생) | 판매용물품 XXX | 소모품비 XXX
OO수익(세외수익) XXX | 재고자산매각이익 XXX
ⅳ) 기말결산시-(소모품비<세외수익+판매용물품→매각이익 발생) | 판매용물품 XXX | 소모품비 XXX
OO수익(세외수익) XXX |
재고자산매각손실 XXX |
판매용물품 회계처리 사례 |
| | 지방회계기준 | |
| | |
| | |
| 제47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 |
바. 재고자산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12 | 재고자산 | 1112-01 | 판매용부동산(공유재산, 토지)
| | | | | | 1112-05 | 판매용부동산(공유재산, 건물)
| | | | | | 1112-06 | 판매용부동산(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112-07 | 판매용부동산(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112-02 | 저장품
| | | | | | 1112-04 | 판매용물품
| | | | | | 1112-99 | 기타재고자산
4000 | 수익 | 4100 | 자체조달수익 | 4103 | 임시세외수익 | 4103-02 | 재고자산매각이익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1 | 자산처분손실 | 5501-01 | 재고자산매각손실
사. 1112 재고자산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재고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후 보유하거나, 장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소모 및 생산과정에 투입할 목적으로 취득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②1112-01 ~ 판매용부동산(공유재산, 토지 외)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게 된 미분양 상업용지와 상가 및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물납자산을 포함한다.
③1112-02 저장품
㉠ 행정서비스 제공(거리청소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관중인 쓰레기봉투와 상업적 생산을 위한 소모성물품을 포함한다.
④1112-03 판매용물품
㉠ 판매(위탁판매 포함)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관중인 쓰레기처리봉투 및 기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유중인 자산을 포함한다.
⑤1112-99 기타재고자산
㉠ 앞서 열거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말한다.
아. 4103-02 재고자산매각이익 및 5501-01 재고자산매각손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112-01 판매용부동산」 및 「1112-03 판매용물품」의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말한다.
②재고자산매각이익 및 매각손실은 판매가액에서 관련 원가를 차감한 순손익 개념의 계정과목이다.
③4103-02 재고자산매각이익
④5501-01 재고자산매각손실
(16) 금융리스 거래
가.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지만,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리스자산을 지방자치단체의 리스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수행해야 하므로 자산 계상에 대한 회계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①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의 법적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으나, 실질적인 리스자산의 통제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있음에 따라 그 경제적 본질이 할부구입과 유사하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구입한 것처럼 기록(관련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수행해야 함)하며 또한 이를 부채로 기록한다.
②운용리스는 리스기간이 길지 않고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 및 통제권 역시 리스회사에 있어 일반적인 임대차 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산의 소유·통제권을 리스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리스자산을 이용하는 리스이용자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리스이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리스료(임차료비용)를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하고 리스회사는 리스료수익(임대수익)을 기록하고,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리스회사에서 기록한다.
나.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하며, 다음에 예시한 경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①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②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 리스기간 종료일 무렵의 시점에 저렴한 가격으로 리스이용자가 해당 리스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③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④리스실행일 현재 최소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⑤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다. 리스거래 회계처리
①리스자산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1300 일반유형자산」, 「1400 주민편의시설」 및 「1500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친다. 즉, 컴퓨터서버, 행정차량 등에 대한 리스계약 건 중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건은 자산 및 부채(장기미지급금)로 각각 계상한다.
②금융리스에 해당하더라도 회계연도 중 리스료 지급시 비용인 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말결산시 임차료를 상계하는 결산보정분개가 필요하다. 이 때, 리스자산에 대한 상환스케쥴에 따라 임차료는 장기미지급금 상환과 이자비용으로 조정된다.
※ 금융리스는 실무적으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기간에 따른 이자(내재이자율)를 감안하여 리스료가 결정됨
③금융리스자산은 유사 일반유형자산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수행한다.
④운용리스의 경우 임차료 지출시 비용처리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⑤금융리스(예 : 차량운반구)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또는 구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리스자산 취득시(*) | 차량운반구 XXX | 장기미지급금 XXX
ⅱ) 기중 리스료지급시 | 임차료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기말결산시-리스료 수정분개 | 장기미지급금 XXX | 임차료 XXX
기타이자비용 XXX |
ⅳ) 기말결산시-리스자산 감가상각 |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XXX
※ (*) 리스자산 취득 회계처리는 회계연도 중 자산취득 시점에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산시점에 결산 수집자료를 토대로 파악하여 계상할 수 있음
⑥다음은 금융리스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이다.
㉠ ◆◆시(‘리스이용자’)는 A리스제공자와 행정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지불능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A리스제공자의 자산 취득일: 20X1.12.31ⓑ 행정차량 취득가액: 100,000천원(범용성 차량운반구임)ⓒ 내용연수: 6년 내용연수 종료 후 추정잔존가액은 없음ⓓ 리스실행일: 20X2.1.1, 만료일: 20X5.12.31, 리스기간: 4년ⓔ 리스자산(기계장치)의 공정가치: 100,000천원ⓕ 리스기간 종료시 추정잔존가액: 20,000천원ⓖ 보증잔존가치: 20,000천원ⓗ 연간리스료: 31,790천원 (리스료지급방법: 매년말 후지급)ⓘ 소유권 이전약정 및 염가매수선택권: 없음ⓙ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 16%(리스이용자는 이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음)ⓚ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A리스제공자의 자산 취득일: 20X1.12.31
ⓑ 행정차량 취득가액: 100,000천원(범용성 차량운반구임)
ⓒ 내용연수: 6년 내용연수 종료 후 추정잔존가액은 없음
ⓓ 리스실행일: 20X2.1.1, 만료일: 20X5.12.31, 리스기간: 4년
ⓔ 리스자산(기계장치)의 공정가치: 100,000천원
ⓕ 리스기간 종료시 추정잔존가액: 20,000천원
ⓖ 보증잔존가치: 20,000천원
ⓗ 연간리스료: 31,790천원 (리스료지급방법: 매년말 후지급)
ⓘ 소유권 이전약정 및 염가매수선택권: 없음
ⓙ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 16%(리스이용자는 이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음)
ⓚ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상기 거래가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한다.
구분 | 소유권 이전 | 염가매수 선택권 | 내용연수 (75%) | 공정가치 (90%) | 특수자산 | 결론
해당유무 | X | X | X | O(*) | X | 금융리스
(*1) 연간리스료 현재가치+추정잔존가액 현재가치≧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
(*2)연간리스료 현재가치 = 31,790 × 연금현가계수(2,7982; 16%, 4년) = 88,955
(*3)추정잔존가액 현재가치 = 20,000 × 현가계수(0.5523; 16%, 4년) = 11,046
(*4)연간리스료 현재가치와 추정잔존가액 현재가치의 합은 100,000천원으로 공정가치의 90%인 90,000천원을 초과함
㉢ 금융리스상각표를 작성한다.
연도 | 리스료 | 금융리스이자 | 채권원금회수 | 미회수채권
20X2.1 | | | | 100,000
20X2.12 | 31,790 | 16,000 | 15,790 | 84,210
20X3.12 | 31,790 | 13,474 | 18,316 | 65,894
20X4.12 | 31,790 | 10,543 | 21,247 | 44,647
20X5.12 | 31,790 | 7,143 | 24,647 | 20,000
합계 | 127,160 | 47,160 | 80,000 | 0
※ 20X5.12 시점에 미회수채권이 20,000천원인 것은 금융리스자산의 추정잔존가액이 20,000천원인 것과 관련됨. 또한, 상기 상각표는 리스제공자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리스이용자 입장에서도 동일함
㉣ 20X2.1.1 리스실행일 시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차량운반구 | 100,000 | | (대) 장기미지급금 | 100,000
㉤ 20X2.12.31 리스료 지급시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임차료 | 31,790 | | (대) 현금과예금 | 31,790
㉤ 20X2.12.31 금융리스 부채 관련 기말 결산보정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장기미지급금 | 15,790 | | (대) 임차료 | 31,790
기타이자비용 | 16,000 | | |
㉥ 20X2.12.31 금융리스 자산 관련 감가상각 결산보정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감가상각비 | 20,000 | | (대)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 20,000
※ 금융리스 자산 감가상각비 = (100,000 – 20,000) / 4년 = 20,000천원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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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 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고,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를 말한다. ③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 |
(17) 민간투자사업(BTO, BTL 등) 회계처리
가.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철도, 교량, 학교,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 또는 주민편의시설을 민간사업자의 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며,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투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정부의 공공기능과 민간기업의 자본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건설·운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주요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여 사회적 효용을 제공하고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의의가 있다.
②투입된 자금의 회수방식에 따라 BTO사업(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과 BTL사업(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구분된다.
나. 민간투자사업의 종류 및 주의사항
①BTL(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 등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을 임대한 것처럼 간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 BTL사업의 회계처리는 “제3장-제2절-1)-(16)”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
②BTO(Build-Transfer-Operation)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③지방자치단체가 BTL·BTO 사업시행자에 지급하는 건설보조금 또는 BTL·BTO 사업추진을 위탁한 위탁대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대행사업비는 BTL·BTO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가액에 가산된다.
※ BTL․BTO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건설보조금 또는 위탁대행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지출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후, 완공시 BTL․BTO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으로 대체
④자산을 BTO방식에 의해 인식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용수익권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주석에 공시하도록 한다. 사용수익권의 가치는 민간사업자(수증자)가 평가한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다. 민간투자사업 종류별 회계처리
①BTL 사업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또는 구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자산취득시1) | OO자산 XXX | 장기미지급금 XXX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XXX |
ⅱ) 임차료지급시2) | 장기미지급금 XXX | 현금과예금 XXX
기타이자비용 XXX |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XXX
ⅲ) 부대사업수익 수취시 | 현금과예금 XXX | 기타임시세외수익 XXX
ⅳ) 기말결산시-BTL자산 감가상각 |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누계액(OO자산) XXX
1) 민간투자사업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된 공사원가를 공정가액(현행대체원가)으로 볼 수 있음
2) BTL사업의 임차료 등 정부지급금 지급시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므로 이를 적절히 반영하며,임차료 외의 운영비 등 정부지급금은 적절한 비용과목(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으로 회계처리
②BTO 사업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또는 구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자산취득시3) | OO자산 XXX | 사용수익권 XXX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XXX
ⅱ) 운영비 보조 | 기타운영비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기말결산시4) - BTO자산 감가상각 |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누계액(OO자산) XXX
ⅳ) 기말결산시 - 사용수익권 상각 | 사용수익권 XXX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XXX
3) 민간사업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사용수익권을 인식하며, 자산의 가액보다 사용수익권 가액이 적을 경우 순자산 증가로 인식
4) BTO사업상 약정된 사용수익기간 동안 상각하여 순자산의 증가로 인식
※ 기존 BTO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의 사용수익권 인식누락시 오류수정 회계처리 필요
(18) 건설중인자산의 준공처리 (상세한 내용은 “제2장-제3절-2)-(4)” 참고)
가. 건설중인자산의 준공처리는 실제 준공되는 시점에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기말 결산조정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중에 준공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수행해야 한다.
※ 준공이후에 건설중인자산을 자산대체처리할 경우 감가상각이 과소계상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
나. 기말시점에 미준공 처리된 건설중인자산이 있는 경우 결산보정사항으로 준공처리를 하되, 반드시 준공시점은 기말시점이 아닌 실제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 건설중인자산의 준공 및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회계처리는 “제2장-제3절-2)-(4)”의 건설중인자산 관련 지출 및 준공처리에 따른 회계처리 부분을 참고한다.
(19)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의 유동성 대체
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중 회계연도말 이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별도로 유동성장기차입부채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나. 유동성 대체의 특성 및 회계처리
①장기차입금 또는 지방채증권을 유동성 대체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도 동시에 유동성 대체하여야 한다.
②장기미지급금도 장기차입금 등의 유동성 대체 절차를 준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장기차입부채 유동성 대체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또는 구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말결산시-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XXX | 유동성장기차입금 XXX
ⅱ) 기말결산시-지방채증권 | 지방채증권 XXX | 유동성지방채증권 XXX
다. 장기차입부채의 유동성 대체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02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2102-01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 2102-02 | 유동성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2102-03 | 유동성지방채증권
| | | | | | 2102-04 | 유동성지방채할인발행차금
| | | | | | 2102-05 | 유동성장기예수금
| | | | | | 2102-06 | 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08 | 유동성장기미지급금
라. 2102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장기차입부채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만기 도래분을 의미한다.
②2102-01 유동성장기차입금
㉠ 「2201-01 장기차입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 만기도래분을 의미한다.
③2102-02 유동성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2201-02 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중 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시 함께 대체되는 할인차금을 의미한다.
④2102-03 유동성지방채증권
㉠ 「2202 지방채증권」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 만기도래분을 의미한다.
⑤2102-04 유동성지방채할인발행차금
㉠ 「2202 지방채증권」에 대한 할인발행차금으로 지방채의 유동성 대체시 함께 대체되는 할인발행차금을 의미한다.
⑥2102-05 유동성장기예수금
㉠ 「2201-03 장기예수금」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 만기도래분을 의미한다.
⑦2102-06 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 「2201-04 장기중앙정부차입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 만기 도래분을 의미한다.
마. 2199-08 유동성장기미지급금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2399-03 장기미지급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 만기 도래분을 의미한다.
②2199-08 유동성장기미지급금
(20) 배출권거래제 회계처리
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매입·매각하거나 또는 이행연도내 차입·이월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나. 온실가스 배출권(자산)의 인식과 측정
①온실가스 배출권(이하 ‘배출권’이라 한다)이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은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중앙정부에서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무상할당된 배출권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계획기간의 시작시점부터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②매입 배출권(상쇄배출권의 매입 포함)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며 무상할당된 배출권은 영(0)을 취득원가로 한다.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분의 일부나 전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축실적의 장부금액 중 전환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상쇄배출권의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인정받은 감축실적의 취득원가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쇄배출권의 취득원가는 영(0)으로 본다.
③배출권의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는 감액 평가를 수행하고 감액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④회계연도 말 현재 중앙정부에 제출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할당 배출권은 그 시점에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배출원가에 가감한다. 이때 회계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무상할당 배출권도 배출량이 감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감축예상수량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시점에 해당 배출권을 공정가액으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배출원가에 가감한다.
다. 온실가스 배출부채의 인식과 측정
①온실가스가 배출되면 중앙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생기며 부채의 인식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은 회계연도 말로 간주한다.
②배출부채는 ㉠ 중앙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가액과 ㉡ 그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회계연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더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에 회계연도 말의 배출권 시장가격(회계연도 말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거래일의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추정치를 산정할 수 있다.
③회계연도 말에 추정한 배출부채의 금액이 그 후에 중앙정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매입한 배출권의 취득원가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라.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의 제거
①배출권은 ㉠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때, ㉡ 매각하는 때, ㉢ 기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예: 효력 상실, 할당 취소)에 재정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②배출권을 매각하면 장부가액과 순매각대가의 차이(처분손익)는 배출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이행연도 전에 무상할당된 배출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처분이익을 이연수익(부채)으로 인식하고 매각한 배출권이 속하는 이행연도에 그 이연수익을 배출원가에서 차감한다.
③배출부채는 배출권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때에 제거한다.
④해당 이행연도 분 배출권 제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이행연도 분 무상할당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제거할 때 차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금액만큼을 배출원가에서 차감한다. 다만, 다음 이행연도가 아닌 다른 이행연도에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금액만큼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이연수익은 차입해 온 이행연도에 배출원가에서 차감한다.
마.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의 평가
①지방자치단체가 할당받거나 매입한 배출권은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점(무상할당의 경우 계획기간의 시작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하며, 회계연도말 자치단체가 배출한 온실가스에 상당하는 배출권의 장부가액과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 추정액을 배출부채로 인식한다.
②회계연도 말 현재 중앙정부에 제출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할당 배출권은 그 시점에 공정가액으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배출원가에 가감한다.
③배출권 매각처분손익은 배출원가에 반영하고, 무상할당 배출권을 이행연도 전 매각하거나, 다음 이행연도 후 할당되어 있는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하는 경우 처분이익 또는 배출부채 금액(차입분)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배출원가에 반영한다.
④매입한 배출권의 시장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한다.
⑤회계연도 말에 추정한 배출부채의 금액이 그 후에 중앙정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매입한 배출권의 취득원가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⑥만일 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회계연도 말마다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해당 배출권의 공정가액 변동분과 처분손익은 매매활동이 특정 사업에 관련되면 총원가나 사업 수익으로, 그렇지 않으면 비배분수익·비배분비용으로 인식한다.
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 관련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①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계정과목으로 「1199-09 유동배출권」, 「1699-06 비유동배출권」, 「2199-12 배출부채」, 「2399-06 이연수익」, 「5299-06 배출원가」가 있다.
②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또는 구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무상할당 받은 경우 | 비유동배출권 (*1) 0 | 기타정부간이전수익 0
ⅱ) 유상매입시 | 유동배출권 (*1)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기말결산시-잔여배출권 매각 | 현금과예금 XXX | 비유동배출권 XXX
| 배출원가 (*2) XXX
ⅳ) 단기매매목적 배출권 매각 | 현금과예금 XXX | 유동배출권 XXX
| 배출원가 (*2) XXX
ⅴ) 기말결산시-이행연도전 무상할당 매출권의 매각(*3) | 현금과예금 XXX | 이연수익 XXX
ⅵ) 배출권의 제출(*4) | 배출부채 XXX | 유동배출권 XXX
| 배출원가 XXX
| 이연수익 XXX
ⅶ) 이연수익 상각 | 이연수익 XXX | 배출원가 XXX
ⅷ) 배출권 효력상실 | 배출원가 XXX | 비유동배출권 XXX
ⅸ) 기말결산시-잔여배출권 재측정(배출권 공정가치 증가 가정)(*5) | 비유동배출권 XXX | 배출원가 XXX
ⅹ) 기말결산시-단기매매목적 배출권 재측정(배출권 공정가치 증가 가정)(*5) | 유동배출권 XXX | 배출원가 XXX
ⅹⅰ) 기말결산시-배출권 유동성 대체 | 유동배출권 XXX | 비유동배출권 XXX
ⅹⅱ) 기말결산시-배출부채 인식(*6) | 배출원가 XXX | 배출부채 XXX
ⅹⅲ) 기말결산시-배출수익 대체(*7) | 배출원가 XXX | 배출수익 XXX
※ (*1)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 정부제출부분은 유동자산으로, 1년 후 제출부분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무상할당분은 “0원”으로, 매입분은 매입원가와 취득수수료 등을 포함한 취득원가로 인식함
※ (*2) 배출권의 장부가액이 매각대금보다 크면 배출원가는 매매손실 성격으로서 차변에 계상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배출원가가 매매이익 성격으로서 대변에 계상
※ (*3) 이행연도 전에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이익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이행연도에 배출원가(사업총원가)에서 차감
※ (*4) 배출권 제출시점에 제출 대상 배출권과 배출부채를 제거하며, 그 차액은 배출원가로 처리다만, 차입한 부분의 배출부채 금액만큼은 이연수익으로 인식
※ (*5) 정부제출 후 남을 것으로 확정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있는 경우, 혹은 매각 전 단기매매목적 배출권이 있는 경우, 해당 배출권을 회계연도말 공정가액으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배출원가에 가감
※ (*6) 회계연도말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배출권의 장부가액과 추가 매입 또는 차입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배출권의 공정가액을 부채금액으로 측정
※ (*7) 당해연도에 배출원가 차감액이 배출원가 인식액보다 크게 발생하여 배출원가가 0보다 작게 되는 경우 배출원가를 배출수익으로 대체
③배출권과 배출부채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배출권 | 배출부채
온실가스 매출권 회계처리 사례1 |
<기초 및 기말 배출부채의 장부금액과 당기 증감 내용, 배출량 추정치> (단위: tCO2-eq, 원) 구 분 | 20X6년 온실가스 배출량 | 배출부채 장부금액 기초 | - | 0 추정 변경 | - | - (배출권 제출) | - | (0) 온실가스 배출 | 12,000 | 12,000 기말 | - | 12,000 ④ 20X6년에 온실가스를 총 12,000tCO2-eq 배출한 것으로 20X7년 5월 30일에 인증을 받았고, 20X7년 6월 20일에 20X7년물 배출권 1,000KAU의 차입을 승인받았다. 20X7년 6월 30일에 배출권 12,000KAU를 중앙정부에 제출하였다. 같은 날 20X6년물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KAU당 12원이다. (20X7년 6월 30일) (차) | 배출부채 | 12,000 | | (대) | 배출권 | 0 | | | | | 배출원가(사업총원가) | 12,000 ⑤ 20X7년에 온실가스를 총 11,000tCO2-eq 배출한 것으로 20X7년 12월 31일에 추정하였다. 같은 날 20X7년물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KAU당 11원이다. (20X7년 12월 31일) (차) | 배출원가(사업총원가) | 33,000 | | (대) | 배출부채 | 33,000 ※ 20X7 이행연도의 배출부채: 8,000×0 + 3,000×11 = 33,000(원)(초과배출량×공정가액) (20X7년 12월 31일) (차) | 이연수익 | 12,000 | | (대) | 배출원가(사업총원가) | 12,000 ※ 20X6년 9월30일 매각한 20X7년물 배출권의 이연수익: 12,000(원) <기초 및 기말 배출권의 수량, 장부금액, 당기 증감 내용> (단위: KAU, 원) 구 분 | 20X6년도분 | 20X7년도분 | 계 배출권 수량 | 배출권 장부금액 | 배출권 수량 | 배출권 장부금액 | 배출권 수량 | 배출권 장부금액 기초 | 11,000 | 0 | 9,000 | 0 | 20,000 | 0 차입 | 1,000 | 0 | (1,000) | (0) | 0 | 0 (제출) | (12,000) | 0 | | | (12,000) | 0 기말 | 0 | 0 | 8,000 | 0 | 8,000 | 0
<기초 및 기말 배출부채의 장부금액과 당기 증감 내용, 배출량 추정치> (단위: tCO2-eq, 원) 구 분 | 20X7년 온실가스 배출량 | 배출부채 장부금액 기초 | - | 12,000 추정 변경 | - | - (배출권 제출) | - | (12,000) 온실가스 배출 | 11,000 | 33,000 기말 | - | 33,000 ⑥ 20X7년 온실가스를 총 11,000tCO2-eq 배출한 것으로 20X8년 5월 30일에 인증을 받았고, 같은 날에 배출권 3,000KAU를 KAU당 12원에 매입하였다. (20X8년 5월 30일) (차) | 배출권 | 36,000 | | (대) | 현금과예금 | 36,000 ※ 매입 배출권 원가: 3,000×12 = 36,000(원) ⑦ 20X8년 6월 30일에 배출권 11,000KAU를 중앙정부에 제출하였다. (20X8년 6월 30일) (차) | 배출부채 | 33,000 | | (대) | 배출권 | 36,000 | 배출원가(사업총원가) | 3,000 | | | |
온실가스 매출권 회계처리 사례2 |
바.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99 | 기타유동자산 | 1199-09 | 유동배출권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 자산 | 1699 | 기타비유동자산 | 1699-06 | 비유동배출권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12 | 배출부채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99 | 기타비유동부채 | 2399-06 | 이연수익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99 | 기타운영비 | 5299-06 | 배출원가
사. 1199-09 유동배출권 및 1699-06 비유동배출권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배출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의미한다.
②회계기간 말 현재 1년 이내에 중앙정부에 제출할 배출권(무상할당 배출권, 매입배출권, 상쇄배출권)과 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1199-09 유동배출권」으로 분류하며,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 외의 배출권은 「1699-06 비유동배출권」으로 분류한다.
③1199-09 유동배출권
④1699-06 비유동배출권
아. 2199-12 배출부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온실가스를 배출한 결과로 발생하였으며, 배출권을 중앙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무를 말한다.
②2199-12 배출부채
자. 2399-06 이연수익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이연수익은 발생한 회계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후 회계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부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특정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부족하여 다음 이행연도가 아닌 다른 이행연도의 무상할당 배출권을 차입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배출부채의 금액만큼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다른 이행연도의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처분이익만큼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한다.
②2399-06 이연수익
차. 5299-06 배출원가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온실가스를 배출한 결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 특정 사업에 속한 배출권 가운데 중앙정부에 제출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의 평가이익이나 배출권의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배출원가에서 차감한다.
②5299-06 배출원가
(21) 순자산의 재분류
가. 순자산의 재분류는 기말순자산을 용도에 따라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고정순자산으로의 분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관련 차입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을 산정할 때는 관련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관련 차입금은 장기차입금(유동성장기차입금 포함), 지방채증권(유동성지방채증권 포함), 금융리스부채 또는 연부매입채무인 장기미지급금(유동성장기미지급금 포함) 중 투입자산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
④지방자치단체내 각 회계별 재정상태표 작성시 계산된 고정순자산이 음(-)의 수치인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표시한다.
※ 시·도가 지역개발채권 등을 발행하여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에서 시·군·구에 융자한 부분은 일반유형자산 등 투자액에 관련된 차입금이 아니므로 시·도의 고정순자산 계산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될 수 없음
※ 재고자산 취득시 발생한 연부채무는 일반유형자산 등 투자액에 관련된 차입금이 아니므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될 수 없음
다. 특정순자산으로의 분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운용목적이 공공서비스 제공 이외로 제한되어 있는 순자산으로 고정순자산을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채무상환 목적으로 적립하는 감채기금 등과 같이 적립된 기금 원금을 가용자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운용자금을 구분하여 기금원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으로 관련 사업을 위한 지출을 충당하는 적립성기금이 특정순자산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③적립성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 등은 매년 예산(또는 운용계획)에 따라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운용되지만, 기금 원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사용목적별로 자금을 구분하는 구분회계의 개념이므로 특정순자산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적립성기금과 그렇지 않은 기금의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현행 지방회계기준에서는 기금의 순자산은 모두 특정순자산으로 계산한다.
④기금의 재정상태표에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무형자산이 계상된 경우 고정순자산을 먼저 계산하며, 총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을 차감한 잔액을 특정순자산으로 계산한다.
라. 일반순자산은 전체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 및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잔여액으로 순자산총계에서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마. 순자산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3000 | 순자산 | 3100 | 고정순자산 | 3101 | 고정순자산 | 3101-01 | 고정순자산
3000 | 순자산 | 3200 | 특정순자산 | 3201 | 특정순자산 | 3201-01 | 특정순자산
3000 | 순자산 | 3300 | 일반순자산 | 3301 | 일반순자산 | 3301-01 | 일반순자산
바. 3101 고정순자산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순자산 중 「1300 일반유형자산」, 「1400 주민편의시설」, 「1500 사회기반시설」 및 「1602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으로서 당해 시설의 건설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액은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3101-01 고정순자산
사. 3201 특정순자산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3100 고정순자산」을 제외한 순자산 중 법령 또는 채권자, 기부자 등에 의해 사용에 제약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기금회계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 적립성기금을 포함한다.
②3201-01 특정순자산
아. 3301 일반순자산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순자산 중 「3100 고정순자산」 및 「3200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특정 목적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3301-01 일반순자산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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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순자산의 분류) ①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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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발부채·우발자산의 회계처리
가. 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이익 또는 손실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으로서 발생주의 회계제도 관점에서는 결산일 시점에서 재정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로의 계상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이익인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발생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다. 우발부채 중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은 ㉠ 발생가능성과 ㉡ 금액의 추정가능성에 따라 부채 인식여부를 결정한다.
②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를 추정부채로 재정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라. 우발부채 중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주석으로는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①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는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②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는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표 3-2> 우발부채의 처리
금액추정 발생가능성 | 합리적 추정가능 | 추정 불가능
확실한 경우 | 우발손실을 재정상태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 우발상황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확실하지 않은 경우 | 우발상황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마. 소송사건의 회계처리
①판결결과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로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소송사건은 주석으로만 공시하여야 하는 우발부채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사건의 1심 결과 패소하여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우발채무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아 재정상태표에 확정부채로 계상하며, 상대 계정과목은 기타운영비로 처리한다.
②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된 경우 최종판결시에도 그 내용이 유지될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다면 기 계상된 부채를 감액시킬 수 없다.
※ 상급심 판결변경으로 지방자치단체 의무가 증가하였다면 부채를 증가시킴
③소송사건 관련 우발채무의 회계처리 사례
㉠ 20X7년 1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에서 ○○시가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차) 기타운영비 | 30,000,000 | | (대) 기타비유동부채 | 30,000,000
㉡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20X8년 4월 최종판결 결과도 1심판결과 동일하며, ○○시는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차) 손해배상금및국가배상금 | 30,000,000 | | (대) 현금과예금 | 30,000,000
㉡ 상기 소송과 관련한 20X8년 결산보정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기타비유동부채 | 30,000,000 | | (대) 손해배상금및국가배상금 | 30,000,000
바. 지급보증의 회계처리
①지방공사나 지방공단 등 산하기관에서 발행한 부채는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아니지만 이들 산하단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직면했을 경우, 이들 공사와 공단에 대해 행한 보증행위는 우발부채에 해당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타인의 채무보증을 한 경우 보증 받은 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 받은 자의 채무를 상환해야 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며, 상대 계정과목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사. 다음 우발상황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없이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①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의 사용종료 후 복구비용은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의무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근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일관된 회계처리를 위하여 현 시점에서는 잠정적으로 주석공시만 하는 것으로 한다.
②BTO 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또는 비용보전 방식에 따른 추가 지급금은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 (예시) 서울시「지하철 9호선」재구조화 결과 재정지원방식 변경(2013.10월)
-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에서 실제 사업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 | | 비용보전 방식
③BTO 사업 및 BTL 사업 중도해지 또는 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중도해지 반환금은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아. 기타유동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99 | 기타유동부채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99 | 기타비유동부채 | 2399-05 | 기타비유동부채
바. 2199-99 기타유동부채 및 2399-05 기타비유동부채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의 유동부채 및 기타의 비유동부채를 말한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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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우발상황) ① 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 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2.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3.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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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가. 당해 회계연도 거래의 회계처리 수정
①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분개)를 실시한 후 과목분류, 거래금액, 적요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거래의 기존 회계처리 내역을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②당해 회계연도 거래의 회계처리 오류를 당해연도에 수정하는 것은 지방회계기준에서 정의하는 오류수정이 아니다.
※ 지방회계기준 제60조제2항에서 정의하는 오류의 수정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함
③당해 회계연도 회계처리 수정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 회계연도 중의 회계처리에 대한 승인과정 및 그 이후의 결산과정 등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전 내역 및 수정후 내역과 수정사항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유지·관리하는 절차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④회계처리의 수정과정
회계 처리 (실․과․소) | ⇨ | 회계처리 승인 (복식부기) | ⇨ | 결산시 발견된 오류수정 (복식부기)
1차 수정 | 2차 수정
⑤당해연도 거래의 오류수정 사례
㉠ 프린터구입비(1백만원)를 소모품비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집기비품으로 수정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거 래 단 계 | 수 정 | 회계처리(분개)
차 변 | 대 변
검수시 | 당초 | 소모품비1백만원 | 일반미지급비용1백만원
수정 | 집기비품1백만원 | 일반미지급금1백만원
지출시 | 당초 | 일반미지급비용1백만원 | 현금과예금1백만원
수정 | 일반미지급금1백만원 | 현금과예금1백만원
※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수정내역을 입력하면 당초 분개는 삭제되고 수정된 분개로 대체될 것임. 이 경우 “집기비품”으로 수정처리 후 반드시 자산등록 해야 함
나. 회계정책의 변경
①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구분된다.
※ 통상 회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회계연도별 결산의 비교(예: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 결산을 비교하는 경우)가 어려워지고 인위적 회계조정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함
②회계정책은 회계실체가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말하며,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③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기존에 지방회계기준에서 인정되는 두 방법 간의 변경)나 지방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회계처리 방법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 사례이다.
④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며, 새로운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와 비교표시되는 회계연도의 순자산변동표상 기초순자산의 “회계변경누적효과”에 반영한다.(「3402-01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3502-01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에 반영한다.
㉡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 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전기 회계변경누적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에 반영한다.
다. 회계추정의 변경
①회계추정은 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②예컨대, 건물의 진부화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하거나 대손충당금의 설정률을 변경하는 것이 전형적인 회계추정의 변경 사례이다.
③회계추정의 변경은 과거 기간에 소급하여 처리되지 않고,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장래 기간에 그 효과를 전진적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즉, 회계추정의 변경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작성되므로 회계추정 변경의 효과는 재무제표에 별도과목으로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주석에만 기재되는 것임에 유의한다.
라. 오류수정의 개념 및 그 회계처리
①오류의 수정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수정되어야 하는 오류에는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이 있다.
③오류가 중대하다면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순자산변동표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과목의 금액을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오류가 중대할 경우 ㉠ 오류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근거, ㉡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포함한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한 내용, ㉢ 비교표시된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오류가 중대하지 않다면 오류수정의 누적효과를 재정운영표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며, 누적이익은 「4399-02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누적손실은 「5599-02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각각 회계처리한다.
※ 단, 오류의 유형 중에서 자산의 누락을 당기에 수정할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아닌 기타순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함
마.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관련 재무계정과목(COA) 총괄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02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 3402-01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02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 3502-01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01 | 전기오류수정이익 | 3401-01 |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01 | 전기오류수정손실 | 3501-01 |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99 | 기타순자산의증가 | 3499-01 | 기타순자산의증가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99 | 기타순자산의감소 | 3599-01 | 기타순자산의감소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99 | 기타수익 | 4399-02 | 전기오류수정이익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99 | 기타비용 | 5599-02 | 전기오류수정손실
바. 3402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및 3502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처리기준을 폐지함으로 인하여 회계기준을 변경하거나 선택가능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누적적 이익 또는 손실을 의미한다.
②회계기준 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또는 누적손실은 순자산변동항목이다.
③3402-01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④3502-01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사. 3401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3501 전기오류수정손실(이상 순자산변동항목)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에 수정사항 중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회계기준 적용오류, 추정오류, 계정분류 오류, 계산상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에 의해 발생한 오류를 수정한 결과이다.
②중대한 오류에 대한 수정결과로서 순자산변동항목으로 처리한다.
③3401-01 전기오류수정이익
④3501-01 전기오류수정손실
아. 3499 기타순자산의증가 및 3599 기타순자산의감소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앞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순자산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②오류의 유형 중에서 자산의 누락을 당기에 수정할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아닌 기타순자산의증가로 회계처리한다.
③3499-01 기타순자산의증가
④3599-01 기타순자산의감소
사. 4399-02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5599-02 전기오류수정손실(이상 재정운영표 항목) 관련 COA상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①전기 이전에 발생하였던 중대하지 않은 회계처리 오류를 당기에 수정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하는 계정과목이다
②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 재정운영표에 표시한다.
※ 단, 누락된 자산을 당기에 수정할 때에는 기타순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함
③4399-02 전기오류수정이익
④5599-02 전기오류수정손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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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이하 “회계변경”이라 한다)은 그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초 순자산 및 그 밖에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3.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오류의 수정은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대한 오류: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2. 제1호 외의 오류: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③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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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처리
가.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개념
①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재정상태표 보고일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차기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출납정리기한인 1월 20일까지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②예를 들어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12월 31일)는 진행중인 소송사건의 확정판결이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결정되었을 때(다음연도 1월 10일),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존재하는 소송관련 우발부채의 추정치는 확정판결을 통하여 결정된 금액이 가장 최선의 추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출납정리기간 중 있었던 확정판결 정보를 재정상태표 보고일에 존재한 소송사건 우발부채의 추정치에 반영하는 것이다.
나.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사건의 회계처리
①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그 영향을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추정치는 그 금액을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이를 새로이 인식한다.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이므로 주석에 기재될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 재무제표에 반영할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사건의 예
①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재정상태표 보고일 후에 입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을 요하는 정보를 재정상태표 보고일 후에 입수하는 경우가 있다.
②재정상태표 보고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재정상태표 보고일 후에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손실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③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회계적 오류를 재정상태표 보고일 후에 발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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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 ①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회계연도의 말일인 재정상태표 보고일과 「지방재정법」제8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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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산보정사항 회계처리의 유형(원가계산 관련 원가재분류)
(1) 지방회계에서의 원가계산의 의미와 원가 재분류
가. 재정운영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지방회계 재정운영표의 구조 |
Ⅰ. 사업총원가 | •사업총원가: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여 정책사업별로 배부가 가능한 원가.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성 (-) 사업수익 | •사업수익: 교환수익으로써 특정 정책사업에 직접적인 추적이 가능한 수익(서비스요금수익, 경상보조금) = 사업순원가 | (+) Ⅱ. 관리운영비 | •정책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조직운영비용 등) (+) Ⅲ. 비배분비용 | •정책사업에 직접적 대응이 어렵거나 우발적인 비용 (-) Ⅳ. 비배분수익 | •정책사업에 직접적 대응이 어려운 수익 = Ⅴ. 재정운영순원가 | (-) Ⅵ. 일반수익 |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지방세, 과태료, 부담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전입금수익 등) = Ⅶ. 재정운영결과 |
나. 성질별 비용·수익 관리와 기능별 표시로의 재분류 이론적 접근은 다음과 같다.
①현행 지방회계의 재정운영표는 (정책)사업별로 원가가 집계·표시되는데, 이를 기능별 분류 또는 기능별 표시라고 한다.
②이에 비해 회계연도 중 세입·세출거래는 성질별로 발생되어 집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해도 쉬운 장점이 있다. 정부의 예산제도 중 가장 오래된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가 바로 성질별 분류·표시를 반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③예를 들어 세출거래의 세부내역을 보수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출연금, 이자상환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로 성질별로 분류한 것이다.
④세출거래를 목적별로 A사업원가, B사업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등으로 분류하는 것을 기능별 분류라고 한다.
⑤기능별 분류는 사업예산제도의 도입과 관련되는 것으로 정책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집계하여 유사 정책사업에 대한 중복집행 낭비를 방지하고, 해당 정책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⑥즉, 성질별 분류는 각각의 비용이 발생한 성격 또는 항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인 반면, 기능별 분류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수익 또는 세입거래도 마찬가지이다.
비용·수익의 성질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의 도해 |
나. 지방회계에서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중 발생한 비용·수익을 정책사업별로 재분류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총원가(full cost)
가. 사업총원가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다른 사업에서 배부 받은 간접원가는 가산하고 다른 사업에 배부한 원가는 차감해서 계산한다(사업총원가 = 직접원가 ± 간접원가).
나. 직접원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분야, 부문 및 정책사업 등 별도로 편성된 예산상의 경비를 집행한 금액에 대응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계상한 원가를 말한다.
다. 간접원가는 특정 사업에 투입된 원가가 공통적으로 집행한 경비를 배부한 금액을 말한다(예 : 다른 부서로부터 배부 받거나 배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
(3) 직접원가(direct cost)
가. 직접원가의 개념 및 특성
①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구분은 원가가 원가대상에 추적되어지는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②직접원가는 특정 원가대상을 위해 발생된 원가로서 특정 추적서비스나 활동, 제품에 직접 사용된 원가를 말한다.
③재정활동에서는 특정 산출물이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분한 사업이나 활동 즉,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과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소요된 경비를 말한다.
④사업예산 체계 하에서 각 사업예산은 원칙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하기 때문에 각 세부사업의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은 모두 직접원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단, 사업예산 항목에 인건비(기간제인건비는 제외), 기본운영경비 등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해당 항목들은 관리운영비로 할당하여야 함
⑤한편, 사업부서나 지원부서(기획, 총무부서 등)의 일반행정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더라도 특정 서비스 제공(수행)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기본운영경비 등은 해당부서 사업의 직접 또는 간접원가로 배부하여야 한다.
나. 직접 상품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의 인건비
①직접 인건비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돗물 생산에 종사 하는 기간제인력이나, 본청의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와 같이 직접 생산활동을 하거나 사업부서에서 특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말한다.
②지방공기업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의 각 국실과 일반관리직 인건비(무기계약직 포함)는 물론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인건비는 행정운영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쓰레기 수거, 청소, 도로 유지보수, 주차장 관리, 불법 광고물 단속, 공원관리 등과 같이 현업에서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총무부서의 일반행정 정책사업의 예산으로 편성·집행되었더라도 이들의 인건비는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사업의 직접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만약 위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세부사업의 서비스 제공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부사업이 속하는 정책사업의 간접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추진에 직접 사용한 운영비와 이전경비
①사업추진에 직접 사용한 운영비라 함은 각 세부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경비 등 예산상 세부사업의 구성단위를 이루는 운영비와 이전경비를 말한다.
②행정운영경비 예산에 편성되거나 일반행정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다하더라도 직접 서비스 제공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집행하는 사무관리비나 여비 등 운영경비도 특정사업의 원가로서 특정 세부사업에 직접 배부하거나 해당 사업의 간접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사업 추진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①재무회계에서의 자산관리의 목적은 자산사용자로 하여금 자산을 무상재(free goods)로 보는 인식을 없애고 자산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②이를 위해서는 자산의 보유 및 사용에 대한 원가정보의 제공이 필요하게 된다. 특정 세부사업의 원가를 산정하고 원가에 의한 성과관리체제가 마련되면 고가의 호화 건물이나 비효율적인 설비나 장비, 사업수행에 별로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나 운영경비가 사업원가에 반영되어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관리자나 건물증축 계획 수립자는 이를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③효율적인 자산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막연히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사업관리와 연관하여 관리하도록 취득당시부터 세부사업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 지방자치단체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100만원 이상의 자산으로 각 사업부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이에 해당 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비배분비용(기타비용)에 반영한다.
※ 건설중인 공사가 완공연도에 세부사업이 없어진 경우 해당연도의 동일․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사업추적을 통해 사업에 귀속시키되, 사업추적이 어려워 유사사업을 찾을 수 없거나 폐지된 사업인 경우에는 비배분비용으로 반영
(4) 간접원가(indirect cost)
가. 간접원가의 개념 및 배부
①사업을 위해 사용한 원가가 특정 제품이나 용역, 산출물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여러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 발생된 원가를 간접원가라 한다.
②행정형 회계실체의 원가계산은 사업예산 체계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직접비에 대한 원가정보를 제공하며,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는 별도로 편성하여 관리운영비로 처리한다. 다만,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으나 특정 세부사업에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은 관리운영비가 아니라 간접원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개념적으로 간접원가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나,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 경비 등 운영경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사업형 회계에서 현업 사업소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나 운영경비와 같은 간접원가는 두 가지 이상의 재화나 용역 등에 원가대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부한다.
나. 간접원가의 배부기준
①간접비 배부기준은 다음 항목 중 하나를 적용하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인원수 또는 인건비
㉡ 원가대상의 직접원가
㉢ 사용면적 또는 자산금액
㉣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
㉤ 기타 합리적인 방법
②간접비 배부기준은 적용 가능하고, 산출이 용이하며, 원가대상과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③예를 들어 각 현업에 종사하는 사업부서의 무기계약직의 공통 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배부할 수 있으며, 사무실 운영비용의 경우에는 사용면적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기타의 방법으로 투입된 예산액 기준이나, 소모한 공공요금, 임차료, 연료비 등의 비율관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사업순원가
가. 사업순원가의 의미
①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이나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투입원가(input cost)과 편익(benefit) 즉, 산출(output)을 비교하는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집행한다. 사업순원가는 특정 사업의 투입비용과 재무적인 편익 즉, 당해 사업에서 직접 벌어들인 수익금액을 감안하여 순 자원소모액인 원가를 알려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②사업총원가(full cost)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에서 중요한 정보이지만, 유입된 재무적 자원인 사업수익을 고려하여 실제 소비된 자원을 의미하는 순원가는 사업관리나 모니터링, 연간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자료 등 의사결정에 더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③지방자치단체에서 박람회, 축제와 같은 행사성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전체 경비와 함께 행사에 따른 수익의 내용을 사업관리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편익을 판단하거나 회계책임성 평가에 도움이 되며, 사업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도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행정형 회계에서 사업순원가는 해당사업에 소요된 순자원소모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반면, 사업형 회계의 경우에는 제공한 서비스의 직접적인 원가회수정도를 알려 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나. 사업순원가의 산출
①사업별 사업순원가는 원가대상의 사업총원가에서 그 원가대상의 사업수익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6) 사업수익
가. 사업수익의 의미
①사업수익은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서 제공한 서비스 대가로 직접 수익을 획득하거나, 사업의 관계인(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보조금수익을 말한다.
②사업수익이 많아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으로 재원지원을 받아야 할 순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온다.
③국가회계에서의 프로그램수익은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교환거래 수익을 의미하지만 지방회계의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경상보조금이나 특정목적을 위해 출연한 기부금 등 비교환거래 수익인 경우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④사업수익은 서비스 요금수익과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7) 서비스 요금수익
가. 서비스 요금수익의 이해
①서비스 요금은 교환거래와 준교환거래에 기초한 수익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판매수익, 면허나 허가와 같은 특권 수수료 수익 등 서비스를 직접 수혜 받은 신청자나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대가로 받아들이는 수익을 말한다.
②이 범위에 속하는 수익들은 물의 사용, 쓰레기 청소와 같은 특정서비스의 대가나 주류 판매업 허가, 건축허가와 같은 특별한 면허료와 수수료나 기타 서비스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③또한, 지방자치단체간 교환거래, 예를 들면 타 지역 주민을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그 소각장 운영경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④서비스 요금수익으로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에서 상하수도·쓰레기·주차장·버스·주민체육시설·수영장·의료·공공주택·화장장 등과 이에 유사한 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는 수익도 포함된다.
⑤행정형 회계에서도 행사성 사업의 관람시설 입장료, 관유물대여료 등과 각종 행정관련 면허료·수수료, 실습수입, 시설사용료, 수입대체경비 수입 등과 자체조달 수익 중 경상적 세외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임대 수익, 사용료, 수수료 등의 수익도 이에 해당한다.
※ 경상세외수익 :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세외수익으로서, 재산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수익, 징수교부금수익, 이자수익 등을 말함
⑥수입대체경비수입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와 경비의 성질상 특정지출이 직접수입을 수반하는 경우 당해 수입의 한도 내에서 당해 경비를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교환수익의 범주에 포함된다.
⑦서비스 요금수익은 원칙적으로 교환거래 수익에 해당하므로, 주차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비록 경상세외수익에 포함되고 교통시설 관리사업의 재원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납부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납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교환거래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정책사업 관련 수익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징수교부금수익은 비교환거래 수익인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원 받는 것으로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익이라 볼 수 없다.
⑨수입의 징수 형태가 지방세 수입증지와 같이 여러 민원업무에 관련되고 활동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배분수익으로 처리한다.
※ 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있거나 서비스제공 대가로 징수하는 수입증지 수입이 많은 경우 등에는 사업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음
⑩수익이 실제 서비스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명목상의 징수(예, 서비스 요금으로 100원 징수)이거나 금액이 소액으로 사업관리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서 제외하여 비배분수익으로 처리한다.
나. 서비스 요금수익 사례 및 실무적 주의사항
서비스 요금수익 사례 및 실무적 주의사항 |
#1 복수부서(읍면동)에 발생한 수입을 읍면동에서는 사업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예: 쓰레기봉투 판매) - 읍면동의 유사사업으로 매핑해서는 안되고, 예산결산과 동일하게 관련 총괄부서 (예: 환경보호과) 사업으로 매핑 ※ 원가정보 산출이 결산의 과정이므로 결산과 다르게 반영할 수 없음 #2 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해당부서 사업이 없는 경우 - 유사사업에 매핑(사업수익)으로 하지 말고, 사업추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배분수익으로 처리 ※ 유사사업을 선택하여 사업수익에 반영하게 되면 원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3 부서별로 서비스요금수익 징수금액은 확인이 되나, 여러 사업으로 추진되어 사업의 징수금액을 배부 할 수 없는 경우 - 간접원가 배부기준 등을 참고하여 여러 사업으로 사업수익에 안분 ※ 작업의 편의성 측면에서 비배분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면 원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부기준을 마련하여 안분 #4 징수되어야 할 서비스요금 수익이 다른 부서(과)에 징수된 경우 - 당초 사업 관련부서로 산출하지 말고, 실제 결산이 반영된 부서(과)에서 관리 ※ 원가정보 산출이 결산의 과정이므로 결산과 다르게 반영할 수 없음 #5 사업과 매핑 못한 서비스요금수익 처리 - 비배분수익으로 처리하되, 매핑구분을 “기타”로 하고 “기타사유”를 입력하여 관리 ※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유사사업에 임의 매핑하는 것보다는 비배분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확한 원가산출이 될 수 있음 #6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 원가대상이 아닌 사업에 서비스 요금수익이 발생한 경우 -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서비스요금수익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비비배분 수익으로 자동산출 (매핑구분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표시하여 관리됨) ※ 사업수익으로 임의 매핑하는것 보다는 비배분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7 징수결정액과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없고 과년도 이월액만 있어 사업수익을 마이너스(-)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 - 마이너스(-)로 입력하여 관리 ※ 과년도분에 대한 감징수결의 없이 이월액만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입력 가능 #8 결산보고 및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일반회계의 서비스 요금수익을 기타특별 회계로 수정가능여부 - 수정불가 (※ 원가정보 산출이 결산의 과정이므로 결산과 다르게 반영할 수 없음)
다. 서비스 요금의 징수시 세부사업 표시
①순원가 산출방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세부사업을 정하고 이를 수입금 징수담당자에게 알려주어 서비스 요금을 징수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세부사업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상 수입금 징수 공무원과 사업수행부서가 분리되어 있고, 수입금 징수공무원은 관련 부서의 세부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확정하지 않으면 회계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부서의 사업관리자는 관련 세부사업에서 서비스 제공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수입금처리 공무원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보조금 등
가. 보조금 등과 사업수익
①보조금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타 법인이나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한함),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②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로 하고 수령한 보조금 및 민간인으로부터 받은 특정 사업으로 용도가 제한된 기부금은 사업수익으로 처리한다.
※ 단, 관리운영비에 포함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예: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 등이 보조된 경우 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세부사업의 사업수익으로 처리
③이러한 보조금은 특정 정책사업과 관련된 설비자산의 구입, 건설 또는 리모델링 등에 사용하는 자본보조와 생활보상 대상자의 보호사업과 같은 운영보조로 구분할 수 있다
④특정 사업에 관련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은 사업수익으로 처리하지 말고 일반수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특정한 사업과 관련되어 시설과 운영을 동시에 보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경상보조금은 사업수익으로 처리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여러 사업에 대응되지만 실제 집행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사업수익으로 처리한다.
나. 보조금의 회계처리
①운영보조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 목적에 의한 세부사업의 사업수익으로 분류하여 해당 세부사업의 총원가에서 차감하여 순원가를 산출하도록 한다.
다. 보조금 수익관리 사례 및 실무적 주의사항
보조금 수익관리 사례 및 실무적 주의사항 |
#1 보조금 기준 - 보조금 금액의 산정기준은 자치단체의 보조금 운영상황을 고려할 경우 보조금 결산서의 집행액 기준으로 산정 #2 보조금 사업없이 전년도 이월사업의 집행잔액만 존재하는 경우 - 사업수익에 반영(순원가는 (-)로 표현) ※ 사업의 연도별 시계열 분석 등 사업 전체에 대한 원가분석을 위하여 이월액이 존재하는 사업이지만 원가의 사업수익으로 인식 #3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보조금 포함 여부 - 예산결산시에는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미포함하되, 부속서류에 표시(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반드시 관리) 하고, 원가회계 산정시에는 포함하여 산정함 ※ 예산결산에 반영하게 되면 집행잔액 반납 등의 문제로 인해 예산결산에는 미반영하되 원가는 반영 #4 원가 비대상 사업(관리운영비)에 보조금수익이 발생한 경우 - 사업수익이 아닌 일반수익으로 처리 ※ 배부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배부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나, 원가정보가 왜곡
#5 보조금을 자산취득비로 집행한 경우 - 원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수익으로 처리 ※ 사업단위 연도별 총원가 측면에서 원가 왜곡을 방지 #6 보조금이 집행액 없이 수령액만 발생된 경우 - 집행액이 없으면 수령액 전체를 반납하여야 하므로(결국 기말 재정운영표상 보조금수익은 0이 될 것임), 수령액 기준으로 산출하여 사업수익처리(일반수익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차감처리 하지 말 것) #7 당해연도 이월사업, 차년도 이월액만 발생된 경우 - 수령액 기준으로 산출하여 사업수익처리
(9) 관리운영비
가. 관리운영비의 개념
①관리운영비는 민간기업에서의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와 같이 조직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운영경비 등을 말한다. 예산회계에서 관리운영비를 행정운영성경비 또는 행정운영경비라 한다.
②관리운영비는 조직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물건비 등 운영경비로서 경비의 수혜자가 당해 기관이나 기관종사자가 된다. 이러한 경비는 절약하여 사용해야 하며, 경제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다만, 내부관리 목적으로 여권발급, 농촌지도직, 소방공무원, 자치경찰처럼 주민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명백한 인건비는 관리운영비가 아닌 사업원가로 처리할 수 있다.
③관리운영비는 넓은 의미에서는 각 정책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간접원가이지만 간접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경비로서 표시한다.
나. 관리운영비의 범위
①현행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와 기본경비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본경비는 부서업무추진비, 사무용품이나 급량비와 관내 여비만을 계상하고 있어 이러한 경비만으로는 기관운영이나 관리직의 활동경비에 충당 할 수 없다.
②이러한 기본경비 이외에 그 조직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청사 유지관리나 차량 운행에 따른 제비용, 제세공과금, 기관운영에 필요한 각종 업무추진비, 일·숙직 및 국내외 여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포상, 각급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이나 자체교육 경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성과 포인트,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홍보나 행사경비 등이 있다. 현행 사업예산체계에서는 이러한 경비를 사업 등에 해당하는 일반공공행정 기능의 일반행정 부문의 예산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그러나 재무회계 관점에서는 이러한 일반행정 기능에서 사업 등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직의 일반관리 업무에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경비로서 시민 등이 직접 편익을 보는 경비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한다.
④반면, 지방행정역량강화(총무과), 기획관리(기획예산과), 구정홍보(홍보과) 등 지원부서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분류가능하다면 관리운영비가 아닌 사업예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관리운영비의 간접원가 배부
①서비스 요금책정이나 특정 세부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원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도 간접원가의 일부이므로 이를 당해 사업이나 활동에 배부한다.
②이 경우 원가산정은 당해 세부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관련 관리직의 업무 분석 및 활동이나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라. 재무활동비
①사업예산체계에서는 재무활동비는 행정운영경비와 함께 원가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재정운영표에서는 관리운영비에 포함되어 내부거래 항목으로 표시된다.
마. 관리운영비의 항목 및 구분
①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며 인건비는 급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분하고 운영비는 통제하여야 할 비목 요소별로 구분한다.
②운영비는 소모품비, 도서구입및인쇄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연료비, 수선유지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세분화되어 표시된다.
③이러한 구분은 1인당 복리후생비의 증가내용이나 1인당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무분별하게 인상하였는지 여부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10)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
가. 비배분비용의 개념 및 종류
①비배분비용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정책사업 등의 사업이나 활동 등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특정 세부사업에 배부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불합리한 경비 또는 임시 우발적(special and extraordinary items)으로 발생되어 사업 등에 배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②비배분비용에는 이자비용, 자산손상차손, 자산처분손실, 대손상각비, 기타 비배분비용 등(폐지되었거나 사업에 매핑되지 않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처리시 또는 100만원 미만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
나. 비배분수익의 개념 및 종류
①비배분수익은 교환거래 수익이지만 비경상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발생되어 서비스 제공대가로 받는 요금수익이라 볼 수 없는 수익을 말한다.
②이러한 성격의 수익이라도 자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의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비배분수익에는 이자수익, 손상차손환입, 자산처분이익, 대손충당금환입, 기타 비배분수익 등이 있다.
(11) 재정운영순원가(net operation cost)
가. 재정운영순원가의 산출
①재정운영 순원가는 사업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가산하고 비배분수익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재정운영순원가 = 사업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나. 재정운영순원가의 의미
①행정형 회계의 재정운영순원가 정보는 경상적인 사업이나 기관운영 등 재정활동에 소요된 순원가와 운영경비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예산회계의 자금규모인 지출에 대비하여 자원소모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 활동의 원가를 보여주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②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순원가 정보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나 기금별로 경상적인 활동에 소요된 자원의 규모를 알려주어 기금유지나 독립채산제 달성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의 순원가인 경우 부담금 등으로 충분한 기금유지나 독립채산제를 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2) 일반수익
가. 일반수익의 의미 및 종류
①일반수익은 비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사업수익에서 설명한 보조금이나 특정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을 제외하고, 비교환거래에 관련된 수익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②일반수익은 지방세 및 양여금, 교부금, 특정사업과 연관하지 않고 2개 이상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제외), 타 회계 전입금, 기금 출연금, 과징금, 부담금 중 손상자 부담금이나 원인자 부담금,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기타 경상이전수입은 물론이고 특정정책사업과 관련 없이 받아들이는 기부금도 이에 해당한다.
③세금이나 과징금, 부담금의 경우 특정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일반수익의 특성
①일반수익은 주민 모두가 공평하게 편익을 볼 수 있는 재원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익자가 부담한 요금이나 정부나 상급자치단체 등에서 부담한 특정 사업비 등을 제외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조달한 재원으로 충당하며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배분을 추구하는 면에서도 중요 정보가 된다.
②사업형 회계의 경우에는 일반수익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기타 부담금 등의 수익으로서 서비스 제공대가가 아닌 점에서 사업수익과 차이가 있다.
③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나 주차장 사업을 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수익으로 분류하지 말고 일반수익으로 분류해야 한다.
(13) 재정운영결과
가. 재정운영결과의 의미
①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양수(+)인 경우에는 원가가 수익을 초과함을 나타낸다.
②기업회계의 당기순손익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지표이지만 지방자치단체회계 특히, 행정형 회계에서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집행 결과 성과물로서 나타나는 잉여금의 의미로서 성과판단의 지수가 아니라, 자원의 절약(saving)이나 선사용(dis-saving)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③비용이 수익보다 작아 잉여가 발생한 경우에 집행주체는 성과인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원인 발생에 대하여 소명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비용이 수익보다 큰 경우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무분별한 부담과 관련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④사업형 회계에서 재정운영결과는 독립채산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의 정보 즉, 일반회계전입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일반회계에서 얼마만한 재원을 더 보전하여 주어야 하는가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 ▁ ▁ 제4장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제4장
행정안전부 ▁
▁ 제4장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제4장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제1절 회계·기금별 재무제표의 통합 절차 / 383
제2절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 393
제1절회계·기금별 재무제표의 통합 절차
제1절
회계·기금별 재무제표의 통합 절차
1) 회계·기금별 재무제표의 단순통합
(1) 개별 회계·기금별 재무제표의 확정
가. 개별 회계별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수정후)합계잔액시산표」와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 대하여 검증대사를 실시 한 후,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별 상호 관련 과목을 확인한 후 확정한다.
나. 개별 회계별 재무제표간 상호관계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자산 - 부채 = 순자산
②재정운영순원가 - 일반수익 = 재정운영결과
③재정운영순원가 = 사업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④기초순자산 + 재정운영결과 + 순자산증가 - 순자산감소 = 기말순자산
⑤순자산(재정상태표) = 기말순자산(순자산변동표)
⑥재정운영결과(순자산변동표) =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표)
재 정 상 태 표순 자 산 변 동 표재 정 운 영 표
재 정 상 태 표
순 자 산 변 동 표
재 정 운 영 표
다. 기금재무제표의 확정
①개별 기금회계도 회계연도 중 수입·지출거래 및 결산보정분개 등 회계처리를 통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무제표를 확정한다.
②예외적으로 회계연도 중 기금의 수입,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결산시 일괄하여 회계처리한 후 기금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기금도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이므로 회계정보의 관리를 위해 회계연도 중 회계처리를 실시하여야 함
기금재무제표 작성사례 |
∙ 1. 조사 서식 기금명 | 운영과/담당자 | 수입내역 | 지출내역 식품진흥 기 금 | 보건위생과/홍길동 | •이자수익 xx •융자금회수 xx •잡수익 xx | •고유목적사업비 xx •일반운영비-인쇄비 xx •일반보상금 xx ∙ 2.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분석하여 적절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과목으로 분류
(2) 회계별 재무제표의 통합
가. 회계별 재무정보의 통합
①여러 단위 회계실체로 구성된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단위 회계실체의 재무정보를 집계하여 회계별 재무정보를 확정하고 “회계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일반회계는 단일의 회계실체로 이루어져 있음
※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개별 회계별로 지방회계기준에 따른 계정과목 재분류가 선행되어야 함
②회계별 재무제표는 각 회계의 세부회계단위(예: 기금인 장학기금,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재무정보를 과목별로 집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회계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무정보를 집계한다.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은 과목별 집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나. 회계별 재무정보의 집계과정
회계별 재무정보의 집계과정 |
개별 회계별 재무자료 확정(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회계별 재무제표 확정(예) 기타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 전체 재무제표 확정(예) 4개 회계 전체
(3)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통합 과정에서의 계정과목 재분류
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통합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①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각각 지방회계기준에 의한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에 대응되는 것이며, 지방공기업 관련법령에 따른 과목체계와 지방회계기준의 과목체계상의 차이점만 조정한다.
②즉,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의 회계기준 적용상 차이에 따른 재정운영결과(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자본)의 차이는 조정하지 않는 것임에 유의한다.
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COA 체계의 재분류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가 이루어지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업의 과목체계와 지방회계기준에 의한 과목체계는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공기업 과목체계를 「지방회계기준」의 재무계정과목(COA)와 비교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재분류한다.
②공기업의 사업별 원가산정을 위한 원가과목(예: 정수비, 일반관리비)은 성질이 서로 다른 과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재무회계 결산을 위해서는 각 성질별로 세분화하여 적절한 재무회계과목으로 재분류한다.
③공기업특별회계의 원가정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주석에 공시한다.
④지방공기업의 일반관리비 등에는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여러 개의 과목으로 분화되어야 할 비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지방회계기준」에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에 의한 성질별 분류에 따라 재분류되어야만 통합된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적정하게 작성될 수 있다.
<표 4-1> 지방공기업 계정과목과 지방자치단체 재무계정과목(COA) 비교
지방공기업 계정과목명 | 지방자치단체 재무계정과목(COA)
자산 | 유동 자산 | 당좌 자산 | 현금과예금 | 현금과예금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수용가미수금 | 미수사용료수익
대손충당금 | 미수사용료수익대손충당금
기타미수금 | 일반미수금
기타미수금대손충당금 | 일반미수금대손충당금
분양미수금 | 미수재고자산매각대금
분양미수금대손충당금 | 미수재고자산매각대금대손충당금
미수수익 | 미수수익
선급금 | 선급금
선급비용 | 선급비용
배출권 | 유동배출권
재고 자산 | 미완성용지 | 판매용부동산
(미)분양토지
(미)분양주택
저장품 | 저장품
투자 자산 | 전신전화가입권 | 보증금
임차보증금 | 보증금
융자금 | 장기민간융자금
장기자치단체간융자금
장기예탁금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고정자산 | 가동 설비 자산 | 토지 | 상수도시설토지
수질정화시설토지
건물 등 | 토지를제외한상수도시설
토지를제외한수질정화시설
비가동 설 비 자 산 | 토지 | 토지
입목 | 입목
자산 | 고정 자산 | 비가동 설 비 자 산 | 건물 | 건물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 | 구축물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 | 기계장치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 차량운반구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공기구비품 | 집기비품
공기구비품감가상각누계액 |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기타비가동설비자산 |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자산 | 고정 자산 | 무 형 자 산 | 산업재산권 | 지적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영업권 | 용익물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개발비 | 전산소프트웨어
배출권 | 비유동배출권
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 일반미지급금
유동성장기미지급금
예수금 | 단기예수보관금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장기예수금
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부채 | 유동부채 |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성지방채증권
선수금 | 선수금
미지급비용 | 미지급비용
배출부채 | 배출부채
고정부채 | 선수수익 | 선수수익
재특자금 · 환특자금 | 장기중앙정부차입금
은행차입금 | 장기차입금
지역개발기금 | 장기예수금
타회계차입금
지방채 | 지방채증권
장기미지급비용 | 기타비유동부채
이연수익 | 이연수익
수익 | 영업수익 | 급수수익 | 사용료수익
급수공사수익
하수도사용료수익
기타영업수익
용지매출수익 | 사업수익
주택판매수익
영업외수익 | 이자수익 | 기타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 회계간전입금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변상금및위약금 | 변상금및위약금수익
특 별 이 익 | 기타영업외수익 | 기타임시세외수익
기타수익 |
비용 | 영 업 비 용 | 일반관리비 | 운영비목별 분류
정배수등관리비
급수공사비
하수관리비
업무관리비
비용 | 영 업 비 용 | 기금관리비
기타영업비용
용지매출원가 | 용지·주택 매출원가
주택판매원가
감가상각비 | 상수도시설감가상각비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비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자산별)
영업외 비 용 | 대손상각비 | 대손상각비(채권별)
지급이자 | 이자비용
이자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 사회기반시설처분손실
일반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제각손실 | 사회기반시설손상차손
일반유형자산손상차손
재고자산평가손실 | 재고자산손상차손
일반(타)회계전출금 | 전출금비용
2) 내부거래의 제거
(1) 내부거래의 개념
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간 또는 세부회계간 내부거래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한 내부거래와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나. 내부거래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무제표를 다열식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표시된다.
다. 내부거래는 예산편성시 동일 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도 기본적으로 회계간 일치하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 통합 과정에서 상호 제거된다.
(2) 내부거래의 유형
가. 내부거래는 회계적 성격에 따라 수익·비용거래, 채권·채무거래 및 출자·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2> 내부거래의 유형 사례
세 입 | 세 출 | 유 형
전입금수익 예수금 자본금 | 전출금비용 예탁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수익, 비용 채권, 채무 출자, 자본
①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의 지출은 수익·비용거래로 분류한다.
②공기업자본전출금(404)의 지출은 출자·자본거래로 분류한다. 단, 공기업경상전출금(309)의 지출은 수익·비용거래로 분류한다.
③실질주의원칙에 따라 다른 예산과목을 통해 집행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회계간 자원이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내부거래로 간주한다.
(3) 내부거래제거의 사례
가. 내부거래제거의 사례
①A지방자치단체의 B회계가 C기금에 100백만원을 장기예탁(대여)하고 회계연도말 현재 10백만원의 미수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②B회계와 C기금 각각의 회계처리와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 제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A지자체 B회계 | A지자체 C기금
<예탁시> 차) | 장기예탁금 | 100 | | 대) | 현금 | 100 | | <예수시> 차) | 현금 | 100 | | 대) | 장기예수금 | 100 |
<발생주의 미수이자수익 인식시> 차) | 미수수익 | 10 | | 대) | (예탁금)이자수익 | 10 | <이자비용 상환시> 차) | 예수금이자비용 | 10 | | 대) | 일반미지급비용 | 10 |
<기말 내부거래 제거> 차) | 장기예수금 | 100 | | 대) | 장기예탁금 | 100 | | 차) | (예탁금)이자수익 | 10 | | 대) | 예수금이자비용 | 10 | | | 일반미지급비용 | 10 | | | 미수수익 | 10 | |
③상기 사례에 대해 실제 B회계 및 C기금, 이를 통합한 A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회계와 C기금의 재무정보를 단순히 합한 후에 상기 내부거래 제거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A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게 된다.
B 회계 | C 기금 | A지자체(B+C 단순합계) | A지자체(내부거래 제거 후)
차변 | 대변 | 차변 | 대변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예탁금 | 100 | 현금 | 100 | 현금 | 100 | 예수금 | 100 | 미수수익 | 10 | 이자비용 | 10 | 미수수익 | - | 이자비용 | -
미수수익 | 10 | 이자수익 | 10 | 이자비용 | 10 | 미지급비용 | 10 | 예탁금 | 100 | 이자수익 | 10 | 예탁금 | - | 이자수익 | -
| | | | | | | | 미지급비용 | 10 | | | 미지급비용 | - | |
| | | | | | | | 예수금 | 100 | | | 예수금 | - | |
3)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의 작성
(1) 유형별 재무제표의 통합 재무제표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내 유형별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하며, 회계실체 간 내부거래를 상계제거한다.
나.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작성 유예)의 형식으로 변형하여 통합된다.
다.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는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성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기 떄문이다. 회계정책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여야 한다.
(2) 통합 재무제표의 형식
가. 통합 재무제표는 다열식(multi-column method) 형식으로 작성한다.
나. 통합재무제표는 유형별 재무제표의 통합과정이 나타낼 수 있도록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이들 간의 내부거래를 나란히 표시하고 유형별 회계실체의 합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액을 통합재무제표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표 1-10> 다열식 재정상태표 사례 --- 표번호 확인
구 분 | 2x18년도 | 2x17년도
과 목 | 일반 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회계 | 지방 공기업특별회계 | 내부 거래 | 계* | 일반 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회계 | 지방 공기업특별회계 | 내부 거래 | 계*
... | | | | | | | | | | | |
미수금 | 10,000 | 5,000 | 5,000 | 1,000 | 3,000 | 18,000 | 9,000 | 4,000 | 4,000 | 900 | 2,000 | 15,900
... | | | | | | | | | | | |
※ 계(통합재무제표 금액)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내부거래
제2절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제2절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1) 재무제표를 보완하는 정보: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1) 주석
가. 재무제표의 각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 및 중요한 회계처리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첨부자료를 의미한다.
나.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에 기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 명료하게 기재한다.
다. 주석은 크게 필수적 주석사항과 보충적 주석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적 주석사항은 지방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다음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①지방회계기준 제41조제2항 각호의 주석사항
②지방회계기준 각 조항(특히,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제45조~제61조) 부분)의 특성에 따라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
라. 보충적 주석사항은 필수적 주석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마. 부속명세서의 일부를 주석(보충적 주석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석으로 표시할 경우 부속명세서는 생략한다.
※ 미수세금 명세서, 미수세외수입금 명세서, 대여금 명세서, 전출금 명세서, 장기투자증권 명세서, 기타비유동자산 명세서, 장기차입부채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명세서 등을 주석으로 표시할 경우 부속명세서에는 생략함
<표 4-3>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할 내용
구분 |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할 사항
필수적 주석사항① (지방회계기준 제41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 주요 거래내용
필수적 주석사항② (지방회계기준 각 조항) | •자산의 손상차손과 관련한 감액내역(제45조제2항)
보충적 주석사항 (예시) | •재정자금, 미수세금(대손충당금 포함),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포함), 장단기대여금, 재고자산, 장기투자증권, 토지, 일반재산, 감가상각대산에서 제외된 상각자산,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퇴직급여충당부채, 순자산의 세부내역 등 •내부거래의 내역 •금융리스 •출납폐쇄기간 중의 자금거래 •우발채무 등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자산 •세입세출외보관현금의 내역 •BTO 계약 내역, 미완공 BTL 계약 내역 등을 포함한 BTO·BTL 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역과 관련 미확정 의무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원가정보 •사용이 제한된 재정자금 등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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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주석) ① 주석(註釋)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註釋)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의 주요 거래내용 2. (삭제) 3.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 4.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5.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6. 무상사용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7.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2) 필수보충정보(RSI: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나 부속명세서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관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중 반드시 공표하는 것이 요구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 필수보충정보는 기업회계에서는 없는 개념으로 비계량정보, 예결산정보 등을 공시할 필요가 있는 지방회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①관리책임자산
②예산결산요약표
③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④지방자치단체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지방회계기준 별지 제5호서식)
⑤일반회계의 재정운영표(지방회계기준 별지 제6호서식)
⑥개별 회계실체(일반회계 제외) 재정운영표(지방회계기준 별지 제7호서식)
⑦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정보
나. 관리책임자산은 자산의 특성상 가치측정의 어려움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정부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유산자산, 문화자산, 천연자원 등에 대해 그 종류와 수량 등을 파악하여 공시하는 자산을 말한다(예: 문화재, 역사적 문건, 자연자산 등).
다.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일명 ‘차이조정명세서’라고 하며, 예산회계의 세출과 재무회계의 비용, 예산회계의 세입과 재무회계의 수익의 차이내역을 규명하는 보고서(필수보충정보)이다.
①차이조정명세서는 ㉠ 세출액에서 재정운영표상 비용으로의 조정과정과 ㉡ 세입액에서 수익으로의 조정과정으로 구분된다.
②조정항목과 조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 차이조정명세서 설명
구분 | 조정항목 | 내용
세출 조정 | 1.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의 조정 - 세출액에 가산하며, 비용에는 (+)영향 | •발생주의 평가에 의한 조정(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자산처분손실 등) •발생주의 기간비용 조정(미지급비용, 선급비용)
2. 자산취득, 부채상환으로 인한 자금유출 - 세출액에서 차감하며, 비용에는 (-)영향 | •자산취득 또는 부채상환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가산(재정운영표상 비용이 아님)
세입 조정 | 1.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조정 - 세입액에서 차감하며, 수익에는 (-)영향 | •세입세출결산은 전기이월 재정자금을 세입액에 포함(재정운영표상 수익이 아님)
2. 자금유입이 없는 수익의 조정 - 세입액에 가산하며, 수익에는 (+)영향 |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징수결정액>수납액일 경우 수익에 (+)영향 발생) •발생주의 평가 회계처리에 의한 조정(자산처분이익, 대손충당금환입 등) •발생주의 기간수익 조정(미수수익, 선수수익)
3. 자산처분, 부채증가, 순자산증가로 인한 자금유입 - 세입액에서 차감하여 수익에는 (-)영향 | •자산처분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차감(재정운영표상 수익이 아님)
라.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결과와 발생주의 회계에 의한 회계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예산결산이 확정된 이후에 작성이 가능하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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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필수보충정보)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예산결산요약표 2. 별지 제5호서식의 재정운영표(성질별) 2의2.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회계의 재정운영표(일반회계) 2의3. 별지 제7호서식의 재정운영표 3. 관리책임자산 4.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5.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③ 제2항의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첨부할 수 있다. |
| |
(3) 부속명세서
가. 부속명세서란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관리과목별 내역)을 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부속명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일반유형자산 명세서
②주민편의시설 명세서
③사회기반시설 명세서
④감가상각 명세서
⑤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 명세서
㉠ 각 회계의 개별재무제표를 재무제표에 첨부하지 않고, 회계유형별 합계인 유형별재무제표가 재무제표에 표시되므로 각 회계의 요약재무정보를 부속명세서로 제시한다.
⑥주석으로 표시할 경우 부속명세서에서 생략 가능한 명세서
㉠ 미수세금 명세서, 미수세외수입금 명세서, 대여금 명세서, 전출금 명세서, 장기투자증권 명세서, 기타비유동자산 명세서, 장기차입부채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명세서가 이에 해당한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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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43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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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 제5장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제5장
행정안전부 ▁
▁ 제5장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제5장
재무제표에 대한공인회계사의 검토
제1절 재무제표 검토기준 총칙 / 401
제2절 검토인의 선정 및 검토기준 / 403
제3절 검토 보고기준 / 409
제1절재무제표 검토기준 총칙
제1절
재무제표 검토기준 총칙
1) 재무제표 검토기준 일반원칙
(1) 목적
재무제표 검토기준은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 공인회계사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재무제표 검토기준 사용 용어
①“재무제표”라 함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주석을 포함한다.
②“지방회계기준”이라 함은 「지방회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을 의미한다.
③“재무회계운영규정”이라 함은 「지방회계기준」의 해석과 회계처리실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을 의미한다.
④“재무제표 검토”라 함은 재무제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검토인”이라 함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말하며,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3) 적용대상
재무제표 검토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기준에 따른다.
제2절검토인의 선정 및 검토기준
제2절
검토인의 선정 및 검토기준
1) 검토인의 선정기준
(1) 검토인의 독립성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검토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검토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검토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2) 검토인의 자격
가. 회계법인인 검토인전문교육 등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이사 중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회계법인이 아닌 검토인개업한 공인회계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 등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단, 전문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공인회계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검토인의 의무
가. 검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리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단, 자문은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리에 대한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검토인은 이러한 자문제공으로 인하여 검토인의 독립성에 대한 훼손 우려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검토인은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회계에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검토인의 요구에 지체 없이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4) 검토인의 자세 및 윤리기준
가. 검토인의 자세
①검토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검토인은 검토보고서에 대한 소극적 확신을 표명하기 위하여 필요시 원장확인, 문서입수 등을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나. 검토인의 윤리기준
①검토인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검토인은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검토인은 검토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검토인은 검토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검토기준
(1) 검토의 범위 및 방법
가. 검토범위
①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재무제표의 전반에 걸쳐 실시한다.
②필수보충정보(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제외) 및 부속명세서는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재무제표와 대조하는 절차를 수행하면 검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나. 검토방법
①검토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재무회계 결산에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검토업무를 수행한다.
②검토인은 검토업무 계약서,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고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을 권고하여야 한다.
(2) 검토의 시기 및 의견표시
가. 검토시기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업무를 위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재무제표 등 결산에 관련된 서류(이하 “결산서류 등”이라 한다)를 검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인은 결산검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검토 수행 시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의견표시
①검토는 검토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를 보통수준의 확신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된다.
②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한다.
※ 검토의 확신수준은 적극적 확신이 아닌 소극적 확신의 형태로 검토보고서에 표시됨.
(3) 검토 실시
가. 검토계획 수립 의무
①검토인은 검토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검토인은 재무제표 검토를 계획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조, 회계제도, 기능과 업무의 성격, 자산·부채·수익·비용의 성격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종전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의 것으로 갱신해야 한다.
③검토인은 행정업무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회계실체, 보유자산 등 재무제표와 관련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 제3자 업무수행다른 검토인 또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업무를 이용할 경우 검토인은 이러한 업무가 검토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다. 검토증거 수집방법검토인은 검토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 의하여 검토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4) 검토절차 수립 시 고려사항
가. 검토인은 검토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전년도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수행시 습득한 지식 2.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실무를 포함하여 검토인이 습득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이해 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4.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항목의 범위 5. 계정잔액 및 거래의 중요성
1. 전년도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수행시 습득한 지식
2.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실무를 포함하여 검토인이 습득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이해
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4.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항목의 범위
5. 계정잔액 및 거래의 중요성
(5) 검토절차 및 주요 검토사항
가. 검토절차
①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부분인 회계실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실무 등 회계정책에 관하여 질문한다.
③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외거래 등과 관련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의 충분한 대사 검증을 실시한다.
④회계기록, 거래의 분류 및 요약, 재무제표 공시를 위한 정보의 축적,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 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에 관하여 질문한다.
⑤재무제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모든 중요한 주장과 관련된 질문을 실시한다.
⑥비경상적인 개별항목이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분석적 절차(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와 당해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분석적 비교, 필수보충정보의 분석적 검토 등을 포함한다.)를 수행한다.
나. 주요 검토사항 (세부내용은 별표1 참조)
1. 재무회계관리 2. 수입관리 3. 통합재무보고 4. 공시사항 5. 계정과목별(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과 비용) 검토사항 6. 원가계산
1. 재무회계관리
2. 수입관리
3. 통합재무보고
4. 공시사항
5. 계정과목별(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과 비용) 검토사항
6. 원가계산
다. 주요 수정사항 처리절차
①내부감사 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조치가 있었을 경우 이에 관하여 질문한다.
②검토인이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재무제표에 적용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일부부문을 타 검토인이 검토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보고서를 입수한다.
④재무 및 회계 관련 책임자에게 모든 거래는 누락 없이 기록되었는지 여부, 재무제표가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질문한다.
※ (출납폐쇄기한 내 발생사건 처리) 검토인은 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 자금의 출납 이외의 거래로서 재무제표에 공시하거나 재무제표를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다만, 검토인이 출납폐쇄기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할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3절검토 보고기준
제3절
검토 보고기준
1) 검토보고서 보고방법 및 표시방법
(1) 보고방법
가. 의견표명
①검토인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검토보고서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②검토인은 검토업무와 검토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의거 재무제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검토업무의 범위를 기술하고 감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술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수행된 업무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표시방법
가. 검토보고서일 및 책임한계
①검토인은 검토업무가 종료된 일자(이하 “검토보고서일” 이라 한다)를 검토보고서에 기재하되 출납폐쇄기한 이후 검토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검토절차를 수행할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②검토인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검토보고서일이 지방자치단체가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보다 빠를 수는 없다.
나. 보고사항
①검토보고서 배열 순서 및 표준양식(별표2)
1. 제목 2. 수신인 3. 도입문단(검토대상 재무제표의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과 검토인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4. 범위문단(적용된 검토기준,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된다는 기술, 감사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표명하기 위한 절차가 수행된 것이므로 감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의견도 표명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기술) 5. 검토결론문단(소극적 확신의 표명) 6. 검토보고서일 7. 검토인의 주소 8. 검토인의 명칭과 서명
1. 제목
2. 수신인
3. 도입문단(검토대상 재무제표의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과 검토인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4. 범위문단(적용된 검토기준,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된다는 기술, 감사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표명하기 위한 절차가 수행된 것이므로 감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의견도 표명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기술)
5. 검토결론문단(소극적 확신의 표명)
6. 검토보고서일
7. 검토인의 주소
8. 검토인의 명칭과 서명
※ 제3자에 의해서 발행된 보고서와 구분하기 위해 제1항제1호의 제목에 “독립적인”이란 문구를 사용 가능
②검토인은 검토보고서와 별도의 문서로 재무제표의 검토업무 수행절차 및 검토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그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서는 재무제표에는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검토결과 유형 및 보고서 제출
(1) 검토결과 유형별 기술방법
가. 중요위배 사항 미발견 시
①재무제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검토결론 문단에 기술하여야 한다.
나.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왜곡표시 사항 발견 시
①예외사항인 왜곡표시의 영향만큼 소극적 확신을 한정해서 표명한다.
②왜곡표시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고 광범위하여 예외사항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표명한다.
다. 검토 수행 시 중요한 범위 제한 시
①범위의 제한이 없었다면 발견될 수도 있었을 수정사항의 가능성을 예외사항으로 하여 그만큼 소극적 확신을 한정해서 표명한다.
②범위의 제한이 대단히 중요하고 광범위하여 검토인이 어떤 수준의 확신도 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어떤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기술한다.
(2) 검토보고서 제출
가. 제출방법 및 기한
①검토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첨부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②검토보고서의 범위문단(보고사항 중 4항)의 경우 검토보고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과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을 폐지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 ▁ 부록 1 재무제표 주요 검토사항 및 검토보고서 표준양식부록1
행정안전부 ▁
▁ 부록 1 재무제표 주요 검토사항 및 검토보고서 표준양식
부록1
재무제표 주요 검토사항 및검토보고서 표준양식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
구 분 | 검 토 사 항
재 무 회 계 관 리 | 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지방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 회계처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2. 회계과목별원장, 예산목별원장, 자산대장 등 회계장부는 비치되어 있는가? 3. 재무회계 정보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은 회계부서(복식 부기담당)는 물론 전 실·과 및 사업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수 입 관 리 | 1.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거래는 어떤 주기로 회계처리되고 있는가? (예: 일, 월) 2. 주기적으로 수입거래와 징수부의 내역을 대사하여 차이분석을 시행하고 있는가?
통 합 재 무 보 고 | 1.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결산 결과를 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반영하였는가? 2. “지방회계기준”과 지방공기업법령의 제도적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공기업결산재무제표를 재무회계 재무제표로 변경․조정하였는가? 3. 회계간 내부거래를 유형별(수익비용, 출자자본, 채권채무)로 분류하여 빠짐없이 반영하였는가? 4. 내부거래에 따른 분개처리 결과의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가? 5. 내부거래를 반영한 이후 내부거래와 관련된 과목의 통합 재무제표 상 값이 제거되었는가? 존재한다면 원인분석이 이루어져 그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가?
공 시 사 항 | 1. 기능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지방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기능분류를 준수하였는가? 2. “지방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필수적 주석 사항 및 보충적 주석사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3. “지방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부속명세서의 내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4. “지방회계기준”에서 규정한 필수보충정보의 내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유 동 자 산 | 1. 재정자금은 만기 등을 기준으로 적정히 분류되었는가? 2. 재정자금의 전체 규모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의 세계잉여금 내역과 비교검증이 이루어졌는가? 3.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의 과목별 내역과 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4.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 채권, 설정방법은 “재무회계 운영 규정”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 기간손익의 계산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6. 재고자산은 비용화되어야 하는 부분과 자산화될 필요가 있는 항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되었는가?
투 자 자 산 | 1. 민간, 타 회계, 타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금대여는 만기를 기준으로 적절히 분류되어 계상되었는가? 또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회계처리 되었는가? 2. 대여금 중 체납되어 결손경험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적절히 대손설정 되었는가? 3. 간접경영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는 예산품목 및 기관성격 구분을 고려하여 장기투자증권에 계상되었는가? 4. 공기업 중 경영실적 악화, 청산 등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감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5.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전출금은 공기업결산서 및 일반 회계 등으로부터의 내부거래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는가?
기 타 비유동 자 산 | 1. 계약 및 법령 등에 따라 기간종료시 회수가 예상되는 약정금 등은 보증금으로 모두 반영되었는가? 과목별원장의 임차료 등 과목을 통해 적절성이 검증되었는가? 2. 지적재산권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아닌 법정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되었는가? 3. 상표 등의 등록 이전에 디자인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지적재산권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4. 한글, 엑셀 등 범용소프트웨어는 전산소프트웨어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가? 5. 결산기준일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전산소프트웨어 개발건은 상각대상에서 제외되었는가?
일 반 유 형 자 산 | 1. 회계연도 중 기존 건물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기능유지를 위한 경상적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2. 구축물은 건물과 별도 관리되는 것으로 주민편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속하는 것은 제외되었는가? 3. 자산명에 의해 농업기계, 건설기계 등에 속하는 것은 기계 장치로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4.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한 자산화 기준(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고 단가가 10만원 이상)이 적절히 적용되었는가? 단가 10만원 미만의 집기비품으로 계상된 경우 증가액 및 내용연수 적용이 물품관리의 내역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었는가? 5. 청사, 동사무소 등의 신축이 이루어진 경우 식재한 입목의 내역 및 관련 토지는 적절히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6.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일반유형 자산인 토지, 건물 등에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7.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8.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주 민 편 의 시 설 | 1. 회계연도 중 기존 시설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기능유지를 위한 경상적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2. 각 주민편의시설의 구성부분인 해당 시설의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은 해당 과목의 정의에 맞게 분류되었는가? 3. 하나의 시설에 성격이 상이한 여러 개의 주민편의시설 또는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재무 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과목분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4.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주민편의시설의 각 시설별로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5. 각 시설의 가액 중 토지, 입목 등을 제외한 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6. 기타주민편의시설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7. 각 시설의 개별자산을 구성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기계장치의 내역을 확인하여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항목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사 회 기 반 시 설 | 1. 회계연도 중 기존 시설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기능유지를 위한 경상적 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2. 각 사회기반시설의 구성부분인 해당 시설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은 해당 과목의 정의에 맞게 분류되었는가? 3. 하나의 시설에 성격이 상이한 여러 개의 주민편의시설 또는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과목분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4.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각 시설별로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5. 각 시설의 가액 중 토지, 입목 등을 제외한 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단,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에 대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6. 기타사회기반시설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7. 각 시설의 개별자산을 구성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 장치 등의 내역을 확인하여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항목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8. 관련 수선유지비 현황을 파악하여 자산가액과 관련 수선 유지비가 적절하게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부 채 | 1. 지방채는 차입유형에 따라 증서차입과 증권발행으로 구분 되어 적절한 과목으로 계상되었는가? 만기 상환예정일을 기준으로 유동성대체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2. 지방채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조건에 따라 관련 미지급이자는 적절히 계상되었는가? 3.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현년도 사용잔액에 대해 미지급금은 반영되었는가? 4.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예술단 및 운동부원 등에 대한 퇴직 급여충당부채는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99년까지 임용된 환경미화원에 대한 누진율은 적용되었는가? 5.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퇴직전환금은 대상자에 대해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6.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부채는 장기미지급금 또는 유동성 장기미지급금으로 적절하게 분류, 평가되어 계상되었는가? 7. 사용료, 임대료 등에 대한 선수수익은 기간계산에 따라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순자산 | 1.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에서 관련 지방채를 차감하여 고정순자산이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가? 2. 기금의 순자산이 특정순자산으로 계상되었는가?
수익과 비용 등 | 1. 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은 적절히 계상되었는가?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은 이루어졌는가? 2. 사업수익에 따른 재고자산 매각의 처분손익계상은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3. 운영비 중 유형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과목분류 정의에 따라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4. 운영비와 이전비용이 명확하게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예산과목 분류에 불구하고 재무회계 과목분류체계(C.O.A.)에 따른 분류원칙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가? 5. 예산과목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재무회계 과목의 경우 과목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6. 회계연도 중 대손상각비는 전년도 충당금잔액, 현년도 결손 처분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가? 7. 기부채납,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및 물품 소관의 전환에 의해 무상으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가액이 순자산의 변동으로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원가계산 | 1. 원가계산 대상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가? 2.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인건비를 해당사업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는가? 3. 세외수익이 각 회계별로 작성된 세외수입 결산자료와 수치가 일치하는가? 4. 순징수결정액(현년도징수결정액 + 과년도징수결정액 - 전년도이월액)이 정확히 계산되었는가? 5. 서비스요금수익 배부를 위한 세입과목 선정이 적정한가? 6. 서비스요금수익이 관련사업과 적정하게 매핑되어 있는가? 7. 기간수익(선수수익 과목 등)이 결산보정 분개시에 제대로 조정되었는가? 8. 국도비보조금 수익이 각 사업에 매핑되어 원가작업이 정확히 이행되었는가? 9. 감가상각비가 각 사업에 매핑되어 원가작업이 정확히 이행되었는가? 10.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원가작업 수행 및 과목 매핑이 정확한가? 11. 공기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익(손실)과 재정운영결과와 일치하는가? 12. 사업부서별 서비스요금수익에 대한 관련사업 수익 매핑결과를 취합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였는가?
<검토보고서 표준양식>
1) 적정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2)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한정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산과 우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할 경우 건물은 ×××원 감소되어야 하고 운영차액과 순자산은 각각 ×××원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의 미계상을 제외하고는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3)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적정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산과 우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할 경우 건물은 ×××원 감소되어야 하고 운영차액과 순자산은 각각 ×××원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때문에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4) 중요한 예외사항으로 인한 검토결론 표명 거절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검토인 책임문구는 기재하지 아니함]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검토범위의 제한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익, 미수세금 및 토지에 대한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의 중요성 때문에 상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결론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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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회계처리연계표(J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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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연계표(J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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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발 행 일 : 2022.12. 발 행 인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병관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편집총괄 : 회계제도과장 김수경 편 집 : 회계결산팀 담당사무관 최우성담당주무관 류경옥 협 조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담당부서 인 쇄 : 대산문화사 02) 2278-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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