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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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67호 2023.1.1.시행 2022.12.20.발령).hwp
행정안전부 ▁ ▁ 제1장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총설제1장
행정안전부 ▁
▁ 제1장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총설
제1장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운영규정 총설
제1절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개요 / 3
제2절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이해 / 36
제1절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개요
제1절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개요
1)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의의 및 구조
(1)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의 의의
(2)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구조
<표 1-1> 재무제표 작성 흐름과 재무회계 운영규정 구조의 관계
2)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제도의 의의
(1)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회계 제도의 의의
<표 1-2>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의 비교
구 분 | 예 산 회 계 | 재 무 회 계
의 의 |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 보고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
회계방식 | 현금주의·단식부기 (공기업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 | 발생주의·복식부기
결산보고서 | 세입세출결산서 |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등
보고형식 | 회계단위별 분리보고 | 회계단위간 연계와 통합보고
가치지향 | 행정 내부조직 중심 - 예산집행 통제, 법규 준수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투명한 공개, 효율적 집행
자기검증기능 | 없음 | 회계오류의 자동 검증(대차평균)
(2)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의미
※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금액과 대변합계금액이 일치하게 되며 각 계정의 잔액을 합계하는 경우 [자산 = 부채 + 순자산]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데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함
※ 유사한 용어로 수입과 수익이 있음. 수입은 거래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현금의 유입을 의미하는 반면, 수익은 현금의 유입의 원인 중 현재의 재원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수입의 일부임(단, 현금거래를 가정할 경우). 즉, 수입이 수익보다 더 넓은 개념임. 이는 지출과 비용의 관계로 마찬가지인데, 지출은 거래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현금의 유출을 의미하는 반면, 비용은 현금의 유출 중 현재의 효익을 위해 현금을 소비하는 것으로 지출의 일부임(단, 현금거래를 가정할 경우). 즉, 지출이 비용보다 더 넓은 개념임.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원인별 구분 과정의 상세한 설명은 ‘제2장-제1절’을 참고
<표 1-3> 유량정보와 저량정보의 비교
구분 | 유량정보(flows) | 저량정보(stocks)
정의 |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집계되는 세입 또는 수익이나 세출 또는 비용 관련 재무정보 |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자산이나 부채로서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재무정보
특성 | •매 회계기간 동안 새롭게 생성되고 회계기간이 종료하면 사라지는 특성을 가짐 | •과거부터 계속 누적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
예산회계 | •세입액(수납액), 세출액(지출액) | •결산상잉여금
재무회계 | •지방세수익, 사업원가, 인건비, 이자수익, 이자비용 등 | •현금, 유가증권, 토지, 건물, 지방채, 미지급금 등 각종 부채
※ 발생주의 개념이 도입되면, 현금의 유입 및 유출이 없더라도 수익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즉, 징수결의하고 아직 수납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하였다면 수입은 없으나, 수익은 발생함. 이 경우 수입과 수익은 관련이 없음. 반대로 미지급이 발생하는 원인행위가 발생(지출결의)하였다면, 지출은 없으나, 비용은 발생함. 이 경우 지출과 비용은 관련이 없음.
(3)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사례 비교
(단식부기)(복식부기)
지출(세출) | ⇔ | 차변) 비용의 발생(원인) | 대변) 현금의 지출(결과)
인건비지출 3억원 | 공무원급여 3억원 | 현금 3억원
(단식부기)(복식부기)
지출(세출) | ⇔ | 차변) 비용의 발생(원인) | 대변) 현금의 지출(결과)
차량구입지출 2천만원 | 차량운반구 2천만원 | 현금 2천만원
(단식부기)(복식부기)
지출(세출) | ⇔ | 차변) 부채의 감소(원인) | 대변) 현금의 지출(결과)
미지급금상환 50억원 | 미지급금 50억원 | 현금 50억원
(단식부기)(복식부기)
수입(세입) | ⇔ | 차변) 현금의 수입(결과) | 대변) 수익의 발생(원인)
사용료수입 1억원 | 현금 1억원 | 사용료수익 1억원
(단식부기)(복식부기)
수입(세입) | ⇔ | 차변) 현금의 수입(결과) | 대변) 자산의 감소(원인)
관유물매각대 10억원 | 현금 10억원 | 건물 10억원
※ 상기 대변의 건물 10억원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순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가정함
(단식부기)(복식부기)
수입(세입) | ⇔ | 차변) 현금의 수입(결과) | 대변) 자산의 감소(원인)
지방채발행 100억원 | 현금 100억원 | 지방채 100억원
(4)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사례 비교
(현금주의)(발생주의)
수입(세입) | ⇔ | 차변) 자산의 증가(결과) | 대변) 수익의 발생(원인)
지방세수입 1억원 | 현금 1억원 | 지방세수익 1억원
(현금주의)(발생주의)
수입(세입) | ⇔ | 차변) 자산의 증가(결과) | 대변) 수익의 발생(원인)
기록할 것이 없음 | 미수지방세 1억원 | 지방세수익 1억원
(현금주의)(발생주의)
지출(세출) | ⇔ | 차변) 비용의 발생(원인) | 대변) 부채의 증가(결과)
기록할 것이 없음 | 관서운영비 1천만원 | 일반미지급비용 1천만원
(현금주의)(발생주의)
수입(세입) | ⇔ | 차변) 자산의 증가(결과) | 대변) 수익의 발생(원인)
기록할 것이 없음 | 미수수익 5백만원 | 이자수익 5백만원
(현금주의)(발생주의)
지출(세출) | ⇔ | 차변) 비용의 발생(원인) | 대변) 부채의 증가(결과)
기록할 것이 없음 | 퇴직급여 2백만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2백만원
(현금주의)(발생주의)
수입(세입) | ⇔ | 차변) 자산의 증가(원인) | 대변) 자산의 감소(결과)
기록할 것이 없음 단, 공유재산 증가 | 건물 5억원 | 건설중인자산 5억원
3)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관련 법령의 이해
(1) 법령에 기반한 지방회계의 특성
※ 한국의 중앙정부에 적용하는 국가회계제도도 법령에 기반을 두고 있음
<표 1-4> 범주별 지방회계 관련 법령 및 국가회계와의 비교
범주 | 지방회계 관련 법령 | 국가회계 관련 법령
<표 1-5> 지방회계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No. | 법령 | 법체계 | 주요 내용
1 | 지방자치법 | 법, 시행령 | •회계연도 규정, 결산절차 및 결산검사
2 | 지방재정법 |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대한 기본내용 규정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성과보고서 •채권의 관리(채권현재액보고서) •부채의 관리(채무관리보고서)
3 | 지방회계법 | 법, 시행령 |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결산서 작성 등) •지방회계기준 제정 •수입, 지출, 현금, 금고 관련 규정
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법,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의 종류, 취득, 관리, 처분 •공유재산(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 등
5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법, 시행령 | •기금의 설치, 운용, 관리, 결산 •(여유자금)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6 | 지방공기업법 |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운용, 관리 •기업회계기준에 준하는 회계처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7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지방회계기준) | 부령 | •재무제표의 구성 및 작성 기준 규정 •회계의 일반원칙 및 재무제표 작성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인식기준, 자산·부채 평가기준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의 작성
8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 | 훈령 | •세부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지침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시 주의사항 •사업원가 산출을 위한 지방회계의 원가계산 •재정운영표의 작성 방법
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지방회계기준) 개요
(1) 지방회계기준의 개념 및 제정 주체
(2) 지방회계기준의 제정 목적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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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3)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현황
(4) 지방회계기준의 적용대상 및 해석 주체
※ 해당 회계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방회계기준 또는 재무회계 운영규정이 없는 경우 유사한 거래의 지방회계기준 또는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내용을 참고한다는 것을 의미함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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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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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지방회계기준 구성: 총 8장, 본문 61개조, 부칙으로 구성
조 문 |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회계기준 제정 목적, 기준의 적용, 용어의 정의, 재무보고의 목적과 일반원칙, 보고실체와 회계실체의 유형 등을 기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회계를 총괄하여 보고
제2장 재무제표 (제7조~제9조) | ∙재무제표의 구성,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의 작성 원칙 등을 포괄적으로 기술
제3장 재정상태표 (제10조~제25조) | ∙재정상태표의 의미와 구성요소 및 인식기준 ∙재정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순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 및 분류 등을 기술
제4장 재정운영표 (제26조~제34조) | ∙재정운영표의 의미와 구성요소 및 인식기준 ∙재정운영표의 구성요소인 수익과 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분류 등을 기술 ∙원가계산
제5장 현금흐름표 (제35조~제37조) | ∙현금흐름표의 의미와 구분, 작성기준 등을 기술(현재 적용 유예 중임)
제6장 순자산변동표 (제38조~제39조) | ∙순자산변동표의 의미와 구성요소 등을 기술
제7장 주석, 필수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 (제40조~제44조) |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의 개념 및 포함내역 기술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5조~제61조) | ∙자산·부채의 일반적인 평가기준 및 개별 자산·부채별 특수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 기술 ∙미수세금, 재고자산, 장기투자증권,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지방채증권(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현재가치평가, 외화자산·부채, 리스자산·부채, 우발상황, 회계변경과 오류, 재정상태표일 이후 사건 등에 대한 평가 및 회계처리 사항
부 칙 | ∙시행일, 경과조치 등
※ 본문의 조문은 제61조까지 있으나, 제7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40조가 삭제되었고, 제29조의2가 추가되어 실질적으로는 5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5) 지방회계기준 적용 회계실체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됨
※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령에 규정된 회계처리, 결산 및 재무보고에 관한 조항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지방회계기준의 체계에 맞춰 계정과목의 재분류 등의 과정을 거침
※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회계’ 개념과 일반적인 ‘지방회계’라는 용어에서의 ‘회계’ 개념이 다소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음. 엄밀히 말하면, 지방회계나 국가회계, 기업회계에서의 ‘회계’는 영어로 accounting을 의미하며, 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의 ‘회계’는 accounts를 의미함. Accounting이란 일련의 행위 과정(process)인데 비하여 accounts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실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일반회계·특별회계 용어에서의 ‘회계’는 ‘계정’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음. 그러나 재정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정착된 용어이기 때문에 명칭의 변경은 쉽지가 않음. 지방회계·국가회계·기업회계에서의 ‘회계’ 개념과 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의 ‘회계’ 개념은 명백히 상이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지방정부는 회계유형을 크게 정부형(government), 사업형(enterprise), 수탁형(fiduciary)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각 회계의 성격별로 상이한 재무제표, 인식기준 및 과목특성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 국가회계에서는 행정형 회계실체(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인지 사업형 회계실체(기금, 기업특별회계)인지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음. 첫째, 비교환수익의 경우 행정형 회계실체는 순자산변동표에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사업형 회계실체는 재정운영표에서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국가회계기준: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2). 둘째, 행정운영성 경비와 관련하여 행정형 회계실체는 전액 관리운영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사업형 회계실체는 간접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간접원가는 프로그램원가(지방회계에서의 사업원가)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국가회계기준: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문단17).
<표 1-7> 보고실체와 회계구분에 의한 회계실체의 관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일반회계지방자치단체 내부예산범위 지방공기업회계의 실질범위 보고실체의 범위(지방회계기준)기금회계지방공기업(공사,공단)ABC기타특별회계계 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일반회계지방자치단체 내부예산범위 지방공기업회계의 실질범위 보고실체의 범위(지방회계기준)기금회계지방공기업(공사,공단)ABC기타특별회계계 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 내부예산범위
지방공기업회계의 실질범위
보고실체의 범위(지방회계기준)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공사,공단)
A
B
C
기타특별회계계 계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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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회계실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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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유형별 회계실체: 개별 회계실체를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한 것으로서 그 유형은 제6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다. 다. 통합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6조(유형별 회계실체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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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무보고의 목적
| | 지방회계기준 | |
| | |
| | |
| 제4조(재무보고의 목적)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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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 | 지방회계기준 | |
| | |
| | |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자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말한다. 2.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3. "내부거래"라 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상계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개별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말한다. 4. (생략) |
| |
5) 재무회계정보의 작성 과정 및 결산 총론
(1) 재무회계 결산의 개념
(2) 재무회계 결산의 목적
(3) 회계연도의 적용
※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은 해당 회계연도 12월 31일이나,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결산서의 작성
<표 1-8> (협의의) 재무제표별 특징
구 분 | 정보 특성 | 특 징
재정상태표 | 회계연도말 현재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자산․부채현황에 대한 재정상태를 나타내 주는 표
재정운영표 | 회계연도 기간 | •회계연도 기간(期間)중의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기준으로 비용(사업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을 표시하면서 해당 기능에 관련된 수익(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을 차감하여 기능별 순원가를 표시 ※ 경제적 특성에 따라 비용의 현황을 표시하는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필수보충정보에 공시
순자산변동표 | 회계연도 기간 |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 증감내역을 보여주는 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 및 기타 순자산 변동을 포함
현금흐름표 | 회계연도 기간 |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자금의 조달 및 운영현황을 경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그 성격별로 구별하여 정보를 주는 표 ※ 지방회계기준 부칙 제2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현재 작성유예)
(5) 결산일정
<표 1-9>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결산절차 비교
일 정 | | 재무회계 | | 예산회계
| | | |
회계연도 종료 출납폐쇄일 (매년12월31일) | | | | 지출원인행위 마감 세출금의 지출, 반납, 지급 완료
⇩ | | | |
출납정리기한 (다음연도 1월20일) | | 결산자료의 수집 및 대사 회계처리의 확정 | |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
⇩ | | | |
출납사무의 완결 (다음연도 2월10일) | | 회계장부 마감, 회계별 재무정보 집계 | | 제반 장부 마감
⇩ | | | |
결산서 작성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 | 재무제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 | | 부문별 결산서 작성
⇩ | | | |
결산 검사 (20일간) | | 결산검사위원회 결산 검사
⇩ | | | |
결산 승인 신청 (다음연도 5월 31일) | | 제1차 정례회 회기
(6)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관계
<표 1-10>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비교
구 분 | 예산회계 결산 | 재무회계 결산
결산서 |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 첨부서류 22종(지방채발행보고서, 보증채무현재액, 기금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등)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유예)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회계기간 | 1.1. ∼ 12.31. | 1.1. ∼ 12.31.
기장방식 | 단식부기 (유량정보인 세입·세출 정보 산출) | 복식부기 (저량정보인 자산·부채 정보와 유량정보인 수익·비용 정보 산출)
인식기준 | 현금주의 | 발생주의
과목분류 | 세입, 세출 |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과목체계 | 예산과목 (세입 : 장-관-항-목) (세출 :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 재무회계과목 (대분류-중분류-회계과목-관리과목) (단, 원가정보는 정책사업별로 산출)
(7) 재무제표 작성원칙
<표 1-11> 다열식 재정상태표 사례
구 분 | 2x20년도 | 2x19년도
과 목 | 일반 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회계 | 지방 공기업특별회계 | 내부 거래 | 계1) | 일반 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회계 | 지방 공기업특별회계 | 내부 거래 | 계1)
... | | | | | | | | | | | |
미수금 | 10,000 | 5,000 | 5,000 | 1,000 | 3,000 | 18,000 | 9,000 | 4,000 | 4,000 | 900 | 2,000 | 15,900
... | | | | | | | | | | | |
1) 계(통합재무제표 금액)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내부거래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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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8조(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제9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 |
(8)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
<표 1-12> 회계장부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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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분개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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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장부 | | | | | 자산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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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총계정원장 (회계과목별 원장) | | | 미수세금 인명별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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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목별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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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분개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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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장부 | | | | | 자산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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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총계정원장 (회계과목별 원장) | | | 미수세금 인명별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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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목별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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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총계정원장에 있는 미수세금의 인명별 내역이나 주민편의시설에 속한 도서관, 공원 등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명별 원장이나 각 자산에 대한 자산대장을 보조원장으로서 유지하게 됨. 즉, 한 계정의 구체적인 명세가 필요할 경우 보조원장을 유지하는 것임
※ 인명별 원장이나 자산대장도 전산매뉴얼에 의해 입력을 하면 컴퓨터에 의해 데이터베이스(DB)로 생성됨
※ 자산대장은 자산취득내역, 자산처분내역, 감가상각현황, 건설중인자산대장 등의 기록을 포함하는 것임
※ 예산목별 원장은 예산과목과 재무회계과목과의 연계를 위한 장부로서 회계처리결과를 예산과목과 회계과목 순으로 기록하여 예산과목 중심으로 분석하고 집계하기 위한 것임
<표 1-13> 분개장의 사례
일자 | 예산과목번호 | 관 련 부 서 | 적요 | 차 변 | 대 변
지출결의번호 | 회계과목 | 관리과목 | 금 액 | 회계과목 | 관리과목 | 금 액
05/02 | 2412-220-40501 주택관리-자체사업 -자산 및 물건 | 3030079 주택과 |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장비 구매 | 1311 집기 비품 | 1311-01 집기 비품 | 2,773,820 | 2199 기타유동부채 | 2199-01 일반 미지급금 | 2,773,820
일자 | 예산과목번호 | 관 련 부 서 | 적요 | 차 변 | 대 변
지출결의번호 | 회계과목 | 관리과목 | 금 액 | 회계과목 | 관리과목 | 금 액
05/02 | 2412-220-40501 주택관리-자체사업 -자산 및 물건 | 3030079 주택과 |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장비 구매 | 1311 집기 비품 | 1311-01 집기 비품 | 2,773,820 | 2199 기타유동부채 | 2199-01 일반 미지급금 | 2,773,820
제2절재무제표 계정과목의 이해
제2절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이해
1) 재무제표 구성요소
(1) 협의의 재무제표의 종류 및 특성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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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재정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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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표의 원가계산 구조 |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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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재정운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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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Assets)
자산과 유사한 개념 |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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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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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경제적 효익의 창출과 기대 |
사례 : 중요성 원칙의 적용 |
자산의 인식기준 |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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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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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채권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며, 채권현재액 보고 시에도 제외됨
㉠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 증권으로 된 채권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표 1-14> 지방재정법상 채권과 재정상태표상 미수채권(대여금)의 비교
채권 세부 항목 | 지방재정법상 채권 | 재정상태표상 미수채권/대여금 |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지방세채권 | 해당안됨 | 해당 | 미수세금(미수취득세, 미수등록면허세, 미수주민세, 미수재산세 등)
미수금채권 | 해당 | 해당 | 미수임대료수익, 미수사용료수익, 미수수료수익, 미수사업수익,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등
융자금채권 | 해당 | 해당 | 장·단기대여금
보증금채권 | 해당 | 해당안됨 단, 무형자산 분류 | 무형자산(보증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 해당안됨 | 해당 | 미수과태료, 미수과징금, 미수이행강제금 등
증권 | 해당안됨 | 해당안됨 단, 투자증권 분류 |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
현금, 예탁금 등 | 해당안됨 | 해당안됨 단, 현금 또는 금융상품 분류 |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 등
보관금 | 해당안됨 | 해당안됨 단, 기타비유동 자산 분류 | 기타비유동자산(세입세출외보관현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 해당안됨 | 해당 | 미수정부간이전수익(미수보조금), 미수기부금 등
발생주의 미수이자 | 해당안됨 | 해당안됨 단, 기타유동 자산 분류 | 미수수익
㉠ 부동산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등 : 선박·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기계 등 :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지상권 등 :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지적재산 :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유가증권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 기타 물품 :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각종 기기·집기·장비 등을 의미함
<표 1-15> 공유재산 및 물품과 재정상태표상 일반유형자산 등의 비교
자산의 구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상 |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괄호는 공시 또는 관리계정과목임)
(3) 부채(Liabilities)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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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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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미래 자원의 유출이 예산되는 의무 |
사례 2: 채무부담행위와 현재시점의 의무 |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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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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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자산(Net assets)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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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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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익(Revenue)
※ 예산회계에서의 수입(收入)과 재무회계에서의 수익(收益)은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임. 수입은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는 현금의 유입을 의미하는데, 이는 수익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니라 부채의 증가 또는 자산의 감소를 통해서도 발생하게 됨. 이에 비해 수익은 수입의 일부가 될 수도 있으나, 현금의 유입이 없이 발생주의 개념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게 됨
㉠ 보통징수 방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방세로 재산세, 자동차세(보유분), 주민세(균등분)가 있다.
㉡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방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비세 등이 있다.
㉢ 특별징수 방법은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각 지방세와 관련한 특별징수분이 이에 해당한다.
㉠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방식에 의한 지방세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징수결정 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된다.
㉡ 부과고지방식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는 “징수결정 → 고지서 발송 → 납세자에게 송달 → 납기일까지 납부”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절차 중에서 지방세채권이 법적인 청구권으로서 형성되는 시점에 조세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부과고지방식의 지방세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결정하는 시점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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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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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용(Expense)
※ 예산회계에서의 지출(支出)과 재무회계에서의 비용(費用)은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현금의 유출을 의미하는데, 이는 비용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니라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통해서도 발생하게 됨. 이에 비해 비용은 지출의 일부가 될 수도 있으나, 현금의 유출이 없이 발생주의 개념에 의한 비용도 발생하게 됨
※ 사업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것을 사업순원가라고 함. 행정형 회계실체의 사업순원가는 정책사업의 추진에 투입한 자원소모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형 회계실체의 사업순원가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원가회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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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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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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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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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상태표 계정과목(자산 및 부채)의 이해
(1) 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및 분류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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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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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자산
※ 일상경비로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지출한 자금은 일반자금과 구분하여 일상경비전도금 과목으로 기록한 후, 일상경비의 목적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회계연도말 정산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자금이 남은 경우 일상경비전도금을 자금과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함
㉠ 첫째,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보통예금 등의 경우 여유자금의 운용 목적이 아닌 보관 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현금과 같이 즉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한다.
㉡ 둘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장ㆍ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한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주식, 출자금, 국ㆍ공채 등의 투자증권은 대부분 장기자금운용 목적이므로 투자자산 내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ㆍ공채의 경우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현금성자산으로 구분한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 등과 같은 재정자금과 관련된 자산 중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함
※ 지방세에 대한 미수세금 중 체납된 것은 체납기간의 장·단기에 불구하고 모두 유동자산인 미수세금에 포함함
<표 1-16> 재고자산의 구분
구 분 | 내 용
판 매 용 부 동 산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게 된 미분양 상업용지와 상가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물납자산
판 매 용 물 품 | •판매(위탁판매 포함)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관 중인 쓰레기처리봉투
저 장 품 | •행정서비스 제공(거리청소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관중인 쓰레기봉투와 상업적 생산을 위한 소모성물품 등
일반회계 | •쓰레기봉투, 도로 제설제, 기계장치 또는 비품 교체용 소모품 등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정수약품, 배관 및 급수관자재, 공사용 자재, 지하수계측기, 교체계량기, 유류 등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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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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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자산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간접경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출자한 금액은 장기투자증권 중 출자금으로 표시함.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관공동출자기업에 대한 출자한 금액은 장기투자증권 중 투자주식으로 표시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접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형성적 전출금은 장기투자증권과는 별도로 기타투자자산으로 표시함. 다만, 타 회계, 기금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공사·공단에 대한 전출금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함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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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6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
| |
(4) 일반유형자산
<표 1-17>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비교
구 분 | 성 격 | 특 징
일반유형 자 산 |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자산 | •공무수행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유형자산으로 처분이 가능[예:중고자동차(물품)의 매각, 토지(일반재산)의 매각 등]
주민편의 시 설 |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community asset) |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공동 이용하는 지역사회 공익시설(예:주차장, 도서관, 공원, 박물관, 사회·복지·의료시설 등)
사회기반 시 설 |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지역사회의 인프라 기반시설(SOC) | •다른 자산에 비해 상당히 장기적인 내용연수를 지니는 기반시설(예:도로, 상수도, 하수도, 하천, 댐 등)
사례 : 건물과 구축물의 구분 |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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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7조(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입목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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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편의시설
사례 : 주민편의시설의 구분 |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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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
| |
(6) 사회기반시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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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
| |
(7) 기타비유동자산
※ 문화재, 역사적 건물 등 유산자산 및 산림자원, 광산자원 등과 같은 자연자원은 기타비유동자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는 관리책임자산으로 필수보충정보로 별도 표시함에 유의해야 함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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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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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동부채
※ 기업회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유동부채인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배당금 등은 지방회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그 대신 유동성지방채증권 등의 정부부문 고유과목이 포함됨
※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일시차입금은 단기차입금으로 표시하나 결산시점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두 상환되는 것이므로 결산 재무제표에서는 표시되지 않음
사례 :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 |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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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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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기차입부채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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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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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비유동부채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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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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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순자산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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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순자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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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운영표 계정과목(수익 및 비용의 성질별 분류)의 이해
(1)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및 분류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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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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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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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수익의 구분)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체조달수익: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 정부간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익 3.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익 외의 수익 |
<표 1-18> 지방세의 세목 종류
보통세(9개 세목) | 목적세(2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표 1-19>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목
특·광역시세(9) | 도 세(6) | 구 세(2) | 시·군세(5)
보통세(7) | 목적세(2) | 보통세(4) | 목적세(2) | 보통세(2) | 목적세(-) | 보통세(5) | 목적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유수면, 시장, 도축장 등의 사용료
㉡ 운동장, 공연장 등의 입장료 및 사용료
㉢ 공원, 관광지, 묘지, 주차장,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
㉠ 보건소 진료수입, 시험·검사수수료 등 수입
㉡ 주민등록, 호적, 인감 등 제 증명발급 및 증지판매수입
㉢ 쓰레기 수거료, 분뇨 수거료 등 폐기물 수거 수수료
㉣ 기타 개발이익 환수부담금, 각종 광고물건에 대한 수수료 등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5조(도세징수의 위임 등)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 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 및 자치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교부율은 100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정부간이전수익
※ 「지방재정법」 제29조 개정으로 2015년부터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이 조정교부금으로 통일됨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20조(보조금의 교부) 제2항에서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
(5) 기타수익
(6) 비용의 분류
4) 재정운영표에서의 원가계산 의미
(1)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원가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원가계산의 목적
(3) 원가대상과 원가계산의 개념
※ 현재 지방회계기준 상 재정운영표(별지 제7호)에서는 세부사업까지 보고단위가 표시되어 있으나 부칙 제2조에 따라 단위사업까지만 표시하여 보고함(단, e-호조 상 원가계산은 세부사업까지 집계·관리하여야 함)
(4) 원가계산 적용범위
(5) 행정형 회계실체와 사업형 회계실제의 구분
※ 공공재는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적재(개인이 독점적으로 소비하는 재화)와 달리 비배제성·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 의하여 동시에 이용되는 복지․문화․도로․치수 등과 같은 서비스로서 시장가격 메커니즘에 의하여 전혀 공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공급되는 것을 말함
(6) 원가계산의 일반원칙
(7) 원가대상(cost object)의 설정
※ 사업예산 항목에 인건비(기간제인건비는 제외), 기본운영경비 등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해당 항목들은 관리운영비로 분류하여야 함
(8) 원가시스템과 원가정보의 관리
(9) 원가정보의 활용 및 기타
(10) 주요 재정사업 등의 사업추진보고
<표 1-20> 주요재정사업 추진보고서 양식
주요재정사업 추진보고서◌◌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계획 | 실적
총 물량 (목표) | 사업비총액 | 사업비 | 진도 | 총물량 | 사업비누계 | 사업비 | 진도
투자 | 비용 | 투자 | 비용 | | 투자 | 비용 | 투자 |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주요재정사업 추진보고서
◌◌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계획 | 실적
총 물량 (목표) | 사업비총액 | 사업비 | 진도 | 총물량 | 사업비누계 | 사업비 | 진도
투자 | 비용 | 투자 | 비용 | | 투자 | 비용 | 투자 |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5) 순자산변동표 계정과목(순자산변동항목)의 이해
(1) 순자산변동표의 특성
※ 순자산변동표는 유량정보를 저량정보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함
(2)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 단, 현금으로 기부 받은 경우에는 기타수익인 기부금수익으로 표시함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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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순자산변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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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와 분개연계표(JMT)의 이해
(1)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 : Chart of Accounts)의 개념
<표 1-21> 재무회계과목총괄표의 개요
| <대분류> | | <중분류> | | <회계과목> | | <관리과목> |
| 1000 자산 | | 1400 주민편의시설 | | 1401 도서관 | | 1401-01 도서관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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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401-02 토지를 제외한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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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분류> | | <중분류> | | <회계과목> | | <관리과목> |
| 1000 자산 | | 1400 주민편의시설 | | 1401 도서관 | | 1401-01 도서관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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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401-02 토지를 제외한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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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 구조
※ 예를 들어, 자산(대분류) 내 유동자산(중분류)의 회계과목은 지방회계기준 제15조에 열거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외에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이들 항목을 평가하는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등의 항목이 포함됨
<표 1-22>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COA) 구조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 운영규정 참고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1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01-01 | 현금과예금 | 제3장-제2절-1)-(14)
| | | | | | 1101-02 | 일상경비전도금 | 제3장-제2절-1)-(14)
| | | | | | 1101-03 | 도급경비전도금 | 제3장-제2절-1)-(14)
| | | | | | 1101-04 | 기타현금및현금성자산 | 제3장-제2절-1)-(14)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2 | 단기금융상품 | 1102-01 | 단기금융상품 | 제3장-제2절-1)-(14)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3 | 미수세금 | 1103-01 | 미수취득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02 | 미수등록면허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04 | 미수주민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05 | 미수재산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06 | 미수자동차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09 | 미수레저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10 | 미수담배소비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18 | 미수지방소비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19 | 미수지방소득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53 | 미수지역자원시설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3-54 | 미수지방교육세 | 제2장-제2절-1)-(8)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4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 1104-01 | 미수취득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02 | 미수등록면허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04 | 미수주민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05 | 미수재산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06 | 미수자동차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09 | 미수레저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10 | 미수담배소비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18 | 미수지방소비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19 | 미수지방소득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53 | 미수지역자원시설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4-54 | 미수지방교육세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5 | 미수세외수입금 | 1105-01 | 미수재산임대료수익 | 제2장-제2절-1)-(8)
| | | | | | 1105-02 | 미수사용료수익 | 제2장-제2절-1)-(8)
| | | | | | 1105-03 | 미수수수료수익 | 제2장-제2절-1)-(8)
| | | | | | 1105-04 | 미수사업수익 | 제2장-제2절-1)-(8)
| | | | | | 1105-05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06 | 미수재고자산매각대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07 | 미수전입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08 | 미수부담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09 | 미수변상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0 | 미수위약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1 | 미수체납처분수익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2 | 미수보상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3 | 미수과태료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4 | 미수과징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5 | 미수기부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6 |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7 | 미수이자수익 | 제2장-제2절-1)-(8)
| | | | | | 1105-18 | 미수이행강제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5-99 |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 제2장-제2절-1)-(8)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6 |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 1106-01 | 미수재산임대료수익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02 | 미수사용료수익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03 | 미수수수료수익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04 | 미수사업수익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05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06 | 미수재고자산매각대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07 | 미수전입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08 | 미수부담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09 | 미수변상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0 | 미수위약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1 | 미수체납처분수익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2 | 미수보상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3 | 미수과태료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4 | 미수과징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5 | 미수기부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6 |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7 | 미수이자수익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18 | 미수이행강제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06-99 |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7 | 미수징수교부금 | 1107-01 | 미수시·도세징수교부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7-02 | 미수사용료징수교부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7-03 | 미수수수료징수교부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7-04 | 미수기타징수교부금 | 제2장-제2절-1)-(8)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8 | 미수정부간이전수익 | 1108-01 | 미수지방교부세 | 제2장-제2절-1)-(8)
| | | | | | 1108-02 | 미수자치구 조정교부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8-03 | 미수시・군 조정교부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8-04 | 미수국고보조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8-05 | 미수시·도비보조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8-06 | 미수시·도비보조금반환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8-07 | 미수자치단체간부담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08-08 | 미수기타정부간이전수익 | 제2장-제2절-1)-(8)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9 | 단기대여금 | 1109-01 | 단기민간융자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109-02 | 단기자치단체간융자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109-03 | 단기예탁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109-04 |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 제2장-제3절-2)-(10)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10 |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 1110-01 | 단기민간융자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11 | 단기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 1111-01 | 단기민간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 제3장-제2절-1)-(9)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12 | 재고자산 | 1112-01 | 판매용부동산(공유재산, 토지) | 제3장-제2절-1)-(15)
| | | | | | 1112-05 | 판매용부동산(공유재산, 건물) | 제3장-제2절-1)-(15)
| | | | | | 1112-06 | 판매용부동산(공유재산, 공작물) | 제3장-제2절-1)-(15)
| | | | | | 1112-07 | 판매용부동산(공유재산, 입목죽) | 제3장-제2절-1)-(15)
| | | | | | 1112-02 | 저장품 | 제3장-제2절-1)-(15)
| | | | | | 1112-04 | 판매용물품 | 제3장-제2절-1)-(15)
| | | | | | 1112-99 | 기타재고자산 | 제3장-제2절-1)-(15)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99 | 기타유동자산 | 1199-02 | 선급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199-03 | 일반미수금 | 제2장-제2절-1)-(8)
| | | | | | 1199-04 | 일반미수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199-05 | 미수수익 | 제3장-제2절-1)-(11)
| | | | | | 1199-06 | 선급비용 | 제3장-제2절-1)-(11)
| | | | | | 1199-07 |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 제2장-제4절-2)-(4)
| | | | | | 1199-08 | 기타유동자산 | 제2장-제3절-2)-(10)
| | | | | | 1199-09 | 유동배출권 | 제3장-제2절-1)-(20)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01 | 장기금융상품 | 1201-01 | 장기금융상품 | 제3장-제2절-1)-(14)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02 | 장기대여금 | 1202-01 | 장기민간융자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202-02 | 장기자치단체간융자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202-03 | 장기예탁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202-04 | 학자금위탁대여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202-05 |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 제2장-제3절-2)-(10)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03 |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 1203-01 | 장기민간융자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04 | 장기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 1204-01 | 장기민간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 제3장-제2절-1)-(9)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05 | 장기투자증권 | 1205-01 | 출자로 인한 권리(공유재산, 유가증권) | 제2장-제3절-2)-(10)
| | | | | | 1205-02 | 지분증권(공유재산, 유가증권) | 제2장-제3절-2)-(10)
| | | | | | 1205-03 | 채무증권(공유재산, 유가증권) | 제2장-제3절-2)-(10)
| | | | | | 1205-04 | 기타투자증권(공유재산, 유가증권) | 제2장-제3절-2)-(10)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99 | 기타투자자산 | 1299-01 | 회원권(등기제)(공유재산, 회원권) | 제2장-제3절-2)-(10)
| | | | | | 1299-04 | 회원권(회원제) | 제2장-제3절-2)-(10)
| | | | | | 1299-02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제2장-제3절-2)-(10)
| | | | | | 1299-03 | 기타투자자산 | 제2장-제3절-2)-(10)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1 | 토지 | 1301-01 |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5 | 토지 사용수익권 | 1315-01 | 토지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2 | 입목 | 1302-01 | 입목(공유재산, 입목)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6 | 입목 사용수익권 | 1316-01 | 입목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3 | 건물 | 1303-01 |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4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1304-01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7 | 건물 사용수익권 | 1317-01 | 건물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5 | 구축물 | 1305-01 | 구축물(공유재산, 구축물)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6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1306-01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8 | 구축물 사용수익권 | 1318-01 | 구축물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7 | 기계장치 | 1307-01 |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장치)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7 | 기계장치 | 1307-02 | 기계장치(물품, 기계장치)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8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1308-01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9 | 기계장치 사용수익권 | 1319-01 | 기계장치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9 | 차량운반구 | 1309-01 |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1)
| | | | | | 1309-02 | 선박(공유재산, 선박) | 제2장-제3절-2)-(11)
| | | | | | 1309-03 | 항공기(공유재산, 항공기)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0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1310-01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20 | 차량운반구 사용수익권 | 1320-01 | 차량운반구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1 | 집기비품 | 1311-01 |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2 |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 1312-01 |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21 | 집기비품 사용수익권 | 1321-01 | 집기비품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3 | 임차개량자산 | 1313-01 | 임차개량자산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4 |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 | 1314-01 |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22 | 임차개량자산 사용수익권 | 1322-01 | 임차개량자산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97 | 기타일반유형자산 | 1397-01 | 기타일반유형자산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98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1398-01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96 | 기타일반유형자산사용수익권 | 1396-01 | 기타일반유형자산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99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1399-01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공유재산, 건설중인 재산) | 제2장-제3절-2)-(11)
| | | | | | 1399-02 |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기타) | 제2장-제3절-2)-(11)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1 | 도서관 | 1401-01 | 도서관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02 | 도서관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03 | 도서관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04 | 도서관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05 | 도서관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06 | 도서관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07 | 도서관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08 | 도서관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09 | 도서관 집기비품(도서) | 제2장-제3절-2)-(12)
| | | | | | 1401-10 | 기타 도서관 자산(기타)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2 |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 1402-01 |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3 | 도서관 사용수익권 | 1423-01 | 도서관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3 | 주차장 | 1403-01 | 주차장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03-02 | 주차장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03-03 | 주차장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3-04 | 주차장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3-05 | 주차장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3-06 | 주차장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3-07 | 주차장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03-08 | 주차잔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4 |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 1404-01 |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4 | 주차장 사용수익권 | 1424-01 | 주차장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5 | 공원 | 1405-01 | 공원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05-02 | 공원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05-03 | 공원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5-04 | 공원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5-05 | 공원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5-06 | 공원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5-07 | 공원 선박(공유재산, 선박) | 제2장-제3절-2)-(12)
| | | | | | 1405-08 | 공원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05-09 | 공원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6 | 공원감가상각누계액 | 1406-01 | 공원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5 | 공원 사용수익권 | 1425-01 | 공원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7 | 박물관및미술관 | 1407-01 | 박물관및미술관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07-02 | 박물관및미술관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07-03 | 박물관및미술관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7-04 | 박물관및미술관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7-05 | 박물관및미술관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7-06 | 박물관및미술관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7-07 | 박물관및미술관 선박(공유재산, 선박) | 제2장-제3절-2)-(12)
| | | | | | 1407-08 | 박물관및미술관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07-09 | 박물관및미술관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8 |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 1408-01 |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6 | 박물관및미술관사용수익권 | 1426-01 | 박물관및미술관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9 | 동물원 | 1409-01 | 동물원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09-02 | 동물원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09-03 | 동물원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9-04 | 동물원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09-05 | 동물원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9-06 | 동물원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09-07 | 동물원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09-08 | 동물원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0 | 동물원감가상각누계액 | 1410-01 | 동물원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7 | 동물원 사용수익권 | 1427-01 | 동물원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1 | 수목원및휴양림 | 1411-01 | 수목원및휴양림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11-02 | 수목원및휴양림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11-03 | 수목원및휴양림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1-04 | 수목원및휴양림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1-05 | 수목원및휴양림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1-06 | 수목원및휴양림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1-07 | 수목원및휴양림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11-08 | 수목원및휴양림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2 |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 1412-01 |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8 | 수목원및휴양림사용수익권 | 1428-01 | 수목원및휴양림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3 | 문화및관광시설 | 1413-01 | 문화및관광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13-02 | 문화및관광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13-03 | 문화및관광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3-04 | 문화및관광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3-05 | 문화및관광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3-06 | 문화및관광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3-07 | 문화및관광시설 선박(공유재산, 선박) | 제2장-제3절-2)-(12)
| | | | | | 1413-08 | 문화및관광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13-09 | 문화및관광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4 |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14-01 |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9 | 문화및관광시설사용수익권 | 1429-01 | 문화및관광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5 | 체육시설 | 1415-01 | 체육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15-02 | 체육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15-03 | 체육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5-04 | 체육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5-05 | 체육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5-06 | 체육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5-07 | 체육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15-08 | 체육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6 | 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16-01 | 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30 | 체육시설 사용수익권 | 1430-01 | 체육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7 | 사회복지시설 | 1417-01 | 사회복지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17-02 | 사회복지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17-03 | 사회복지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7-04 | 사회복지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7-05 | 사회복지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7-06 | 사회복지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7-07 | 사회복지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17-08 | 사회복지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8 |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18-01 |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31 | 사회복지시설 사용수익권 | 1431-01 | 사회복지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9 | 의료시설 | 1419-01 | 의료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19-02 | 의료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19-03 | 의료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9-04 | 의료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19-05 | 의료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9-06 | 의료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16-07 | 의료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16-08 | 의료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0 | 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20-01 | 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32 | 의료시설 사용수익권 | 1432-01 | 의료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1 | 교육시설 | 1421-01 | 교육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21-02 | 교육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21-03 | 교육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21-04 | 교육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21-05 | 교육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21-06 | 교육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21-07 | 교육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21-08 | 교육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2 | 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22-01 | 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33 | 교육시설 사용수익권 | 1433-01 | 교육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97 | 기타주민편의시설 | 1497-01 | 기타주민편의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2)
| | | | | | 1497-02 | 기타주민편의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2)
| | | | | | 1497-03 | 기타주민편의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97-04 | 기타주민편의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2)
| | | | | | 1497-05 | 기타주민편의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97-06 | 기타주민편의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2)
| | | | | | 1497-07 | 기타주민편의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2)
| | | | | | 1497-08 | 기타주민편의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98 |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98-01 |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96 | 기타주민시설 사용수익권 | 1496-01 | 기타주민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99 |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 1499-01 | 건설중인도서관(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02 | 건설중인주차장(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03 | 건설중인공원(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04 | 건설중인박물관및미술관(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05 | 건설중인동물원(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06 | 건설중인수목원및휴양림(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07 | 건설중인문화및관광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08 | 건설중인체육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09 | 건설중인사회복지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10 | 건설중인의료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11 | 건설중인교육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 | | | | | 1499-12 | 건설중인기타주민편의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2)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1 | 도로 | 1501-01 | 도로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01-02 | 도로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01-03 | 도로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1-04 | 도로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1-05 | 도로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1-06 | 도로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1-07 | 도로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01-08 | 도로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8 | 도로 사용수익권 | 1518-01 | 도로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2 | 도시철도 | 1502-01 | 도시철도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02-02 | 도시철도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02-03 | 도시철도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2-04 | 도시철도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2-05 | 도시철도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2-06 | 도시철도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2-07 | 도시철도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02-08 | 도시철도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9 | 도시철도 사용수익권 | 1519-01 | 도시철도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3 | 상수도시설 | 1503-01 | 상수도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03-02 | 상수도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03-03 | 상수도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3-04 | 상수도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3-05 | 상수도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3-06 | 상수도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3-07 | 상수도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03-08 | 상수도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4 | 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04-01 | 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0 | 상수도시설 사용수익권 | 1520-01 | 상수도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5 | 수질정화시설 | 1505-01 | 수질정화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05-02 | 수질정화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05-03 | 수질정화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5-04 | 수질정화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5-05 | 수질정화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5-06 | 수질정화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5-07 | 수질정화시설 선박(공유재산, 선박) | 제2장-제3절-2)-(13)
| | | | | | 1505-08 | 수질정화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05-09 | 수질정화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6 |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06-01 |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1 | 수질정화시설 사용수익권 | 1521-01 | 수질정화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7 | 하천부속시설 | 1507-01 | 하천부속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07-02 | 하천부속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07-03 | 하천부속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7-04 | 하천부속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7-05 | 하천부속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7-06 | 하천부속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7-07 | 하천부속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07-08 | 하천부속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2 | 하천부속시설 사용수익권 | 1522-01 | 하천부속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8 | 폐기물처리시설 | 1508-01 | 폐기물처리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08-02 | 폐기물처리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08-03 | 폐기물처리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8-04 | 폐기물처리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08-05 | 폐기물처리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8-06 | 폐기물처리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08-07 | 폐기물처리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08-08 | 폐기물처리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9 |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09-01 |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3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수익권 | 1523-01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0 | 재활용시설 | 1510-01 | 재활용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10-02 | 재활용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10-03 | 재활용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10-04 | 재활용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10-05 | 재활용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10-06 | 재활용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10-07 | 재활용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10-08 | 재활용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1 | 재활용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11-01 | 재활용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4 | 재활용시설 사용수익권 | 1524-01 | 재활용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2 | 농수산기반시설 | 1512-01 | 농수산기반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12-02 | 농수산기반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12-03 | 농수산기반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12-04 | 농수산기반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12-05 | 농수산기반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12-06 | 농수산기반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12-07 | 농수산기반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12-08 | 농수산기반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3 |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13-01 |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5 | 농수산기반시설 사용수익권 | 1525-01 | 농수산기반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4 | 댐 | 1514-01 | 댐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14-02 | 댐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14-03 | 댐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14-04 | 댐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14-05 | 댐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14-06 | 댐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14-07 | 댐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14-08 | 댐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5 | 댐감가상각누계액 | 1515-01 | 댐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6 | 댐 사용수익권 | 1526-01 | 댐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6 | 어항및항만시설 | 1516-01 | 어항및항만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16-02 | 어항및항만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16-03 | 어항및항만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16-04 | 어항및항만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16-05 | 어항및항만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16-06 | 어항및항만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16-07 | 어항및항만시설 선박(공유재산, 선박) | 제2장-제3절-2)-(13)
| | | | | | 1516-08 | 어항및항만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16-09 | 어항및항만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7 | 항만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17-01 | 항만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7 | 어항및항만시설 사용수익권 | 1527-01 | 어항및항만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97 | 기타사회기반시설 | 1597-01 | 기타사회기반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제2장-제3절-2)-(13)
| | | | | | 1597-02 | 기타사회기반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제2장-제3절-2)-(13)
| | | | | | 1597-03 | 기타사회기반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97-04 | 기타사회기반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제2장-제3절-2)-(13)
| | | | | | 1597-05 | 기타사회기반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97-06 | 기타사회기반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제2장-제3절-2)-(13)
| | | | | | 1597-07 | 기타사회기반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제2장-제3절-2)-(13)
| | | | | | 1597-08 | 기타사회기반시설 집기비품(물품)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98 |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98-01 |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제3장-제2절-1)-(3)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96 | 기타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권 | 1596-01 | 기타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권 | 제3장-제2절-1)-(5)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99 |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 1599-01 | 건설중인도로(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02 | 건설중인도시철도(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03 | 건설중인상수도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04 | 건설중인수질정화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05 | 건설중인하천부속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06 | 건설중인폐기물처리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07 | 건설중인재활용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08 | 건설중인도로농수산기반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09 | 건설중인댐(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10 | 건설중인어항및항만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 | | | | | 1599-11 | 건설중인기타사회기반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제2장-제3절-2)-(13)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 자산 | 1601 | 보증금 | 1601-01 | 보증금 | 제2장-제3절-2)-(14)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 자산 | 1602 | 무형자산 | 1602-01 | 무체재산(공유재산, 무체재산) | 제2장-제3절-2)-(14)
| | | | | | 1602-02 | 전산소프트웨어 | 제2장-제3절-2)-(14)
| | | | | | 1602-03 | 용익물권(공유재산, 용익물권) | 제2장-제3절-2)-(14)
| | | | | | 1602-04 | 건설중인무형자산 | 제2장-제3절-2)-(14)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 자산 | 1699 | 기타비유동자산 | 1699-01 |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 제2장-제4절-2)-(4)
| | | | | | 1699-02 | 기타유산자산 | 제2장-제3절-2)-(14)
| | | | | | 1699-03 | 기타생물자산 | 제2장-제3절-2)-(14)
| | | | | | 1699-04 | 장기일반미수금 | 제2장-제2절-1)-(8)
| | | | | | 1699-05 | 장기일반미수금대손충당금 | 제3장-제2절-1)-(2)
| | | | | | 1699-06 | 비유동배출권 | 제3장-제2절-1)-(20)
| | | | | | 1699-99 | 기타비유동자산 | 제2장-제3절-2)-(14)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01 | 단기차입금 | 2101-01 | 단기차입금 | 제2장-제2절-3)-(2)
| | | | | | 2101-02 | 단기예수금 | 제2장-제2절-3)-(2)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02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2102-01 | 유동성장기차입금 | 제3장-제2절-1)-(19)
| | | | | | 2102-02 | 유동성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제3장-제2절-1)-(9) 제3장-제2절-1)-(19)
| | | | | | 2102-03 | 유동성지방채증권 | 제3장-제2절-1)-(19)
| | | | | | 2102-04 | 유동성지방채할인발행차금 | 제3장-제2절-1)-(7) 제3장-제2절-1)-(19)
| | | | | | 2102-05 | 유동성장기예수금 | 제3장-제2절-1)-(19)
| | | | | | 2102-06 | 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 제3장-제2절-1)-(19)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01 | 일반미지급금 | 제3장-제2절-1)-(12)
| | | | | | 2199-02 | 선수금 | 제2장-제2절-2)-(3)
| | | | | | 2199-03 | 선수수익 | 제3장-제2절-1)-(11)
| | | | | | 2199-04 | 단기예수보관금 | 제2장-제4절-2)-(4)
| | | | | | 2199-05 | 일반미지급비용 | 제3장-제2절-1)-(11)
| | | | | | 2199-07 |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 제2장-제2절-2)-(3)
| | | | | | 2199-08 | 유동성장기미지급금 | 제3장-제2절-1)-(19)
| | | | | | 2199-09 | 유동성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 제3장-제2절-1)-(9)
| | | | | | 2199-10 | 선수취득세 | 제3장-제2절-1)-(11)
| | | | | | 2199-11 | 선수주민세 | 제3장-제2절-1)-(11)
| | | | | | 2199-12 | 배출부채 | 제3장-제2절-1)-(20)
| | | | | | 2199-99 | 기타유동부채 | 제3장-제2절-1)-(22)
2000 | 부채 | 2200 | 장기차입부채 | 2201 | 장기차입금 | 2201-01 | 장기차입금 | 제2장-제2절-3)-(2)
| | | | | | 2201-02 | 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제3장-제2절-1)-(9)
| | | | | | 2201-03 | 장기예수금 | 제2장-제2절-3)-(2)
| | | | | | 2201-04 | 장기중앙정부차입금 | 제2장-제2절-3)-(2)
2000 | 부채 | 2200 | 장기차입부채 | 2202 | 지방채증권 | 2202-01 | 지방채증권 | 제2장-제2절-3)-(2)
| | | | | | 2202-02 | 지방채할인발행차금 | 제2장-제2절-3)-(2) 제3장-제2절-1)-(7)
| | | | | | 2202-03 | 지방채할증발행차금 | 제2장-제2절-3)-(2) 제3장-제2절-1)-(7)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01 | 퇴직급여충당부채 | 2301-01 | 퇴직급여충당부채 | 제3장-제2절-1)-(8)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01 | 퇴직급여충당부채 | 2301-02 | 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 | 제3장-제2절-1)-(8)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99 | 기타비유동부채 | 2399-01 | 장기예수보증금 | 제2장-제4절-2)-(4)
| | | | | | 2399-02 | 장기선수수익 | 제3장-제2절-1)-(11)
| | | | | | 2399-03 | 장기미지급금 | 제3장-제2절-1)-(12)
| | | | | | 2399-04 |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 제3장-제2절-1)-(9)
| | | | | | 2399-05 | 기타비유동부채 | 제3장-제2절-1)-(22)
| | | | | | 2399-06 | 이연수익 | 제3장-제2절-1)-(20)
3000 | 순자산 | 3100 | 고정순자산 | 3101 | 고정순자산 | 3101-01 | 고정순자산 | 제3장-제2절-1)-(21)
3000 | 순자산 | 3200 | 특정순자산 | 3201 | 특정순자산 | 3201-01 | 특정순자산 | 제3장-제2절-1)-(21)
3000 | 순자산 | 3300 | 일반순자산 | 3301 | 일반순자산 | 3301-01 | 일반순자산 | 제3장-제2절-1)-(21)
3000 | 순자산 | | | 3401 | 전기오류수정이익 | 3401-01 | 전기오류수정이익 | 제3장-제2절-1)-(23)
3000 | 순자산 | | | 3402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 3402-01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 제3장-제2절-1)-(23)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03 | 회계간의 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 3403-01 | 회계간의 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 제2장-제4절-2)-(5)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04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 3404-01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 제2장-제4절-2)-(5) 제3장-제2절-1)-(5)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99 | 기타순자산의증가 | 3499-01 | 기타순자산의증가 | 제3장-제2절-1)-(23)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01 | 전기오류수정손실 | 3501-01 | 전기오류수정손실 | 제3장-제2절-1)-(23)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02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 3502-01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 제3장-제2절-1)-(23)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03 | 회계간의 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 3503-01 | 회계간의 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 제2장-제4절-2)-(5)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04 |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 3504-01 |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 제2장-제4절-2)-(5)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99 | 기타순자산의감소 | 3599-01 | 기타순자산의감소 | 제3장-제2절-1)-(23)
4000 | 수익 | 4100 | 자체조달수익 | 4101 | 지방세수익 | 4101-01 | 취득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02 | 등록면허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04 | 주민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05 | 재산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06 | 자동차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09 | 레저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10 | 담배소비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18 | 지방소비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19 | 지방소득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53 | 지역자원시설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1-54 | 지방교육세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100 | 자체조달수익 | 4102 | 경상세외수익 | 4102-01 | 재산임대료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2-02 | 사용료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2-03 | 수수료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2-04 | 사업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2-05 | 징수교부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2-06 | 이자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100 | 자체조달수익 | 4103 | 임시세외수익 | 4103-01 | 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 제2장-제2절-2)-(3)
| | | | | | 4103-02 | 재고자산매각이익 | 제2장-제2절-2)-(3) 제3장-제2절-1)-(15)
| | | | | | 4103-03 | 투자자산처분이익 | 제2장-제2절-2)-(3)
| | | | | | 4103-04 |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 제2장-제2절-2)-(3)
| | | | | | 4103-05 |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 제2장-제2절-2)-(3)
| | | | | | 4103-06 |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 제2장-제2절-2)-(3)
| | | | | | 4103-07 |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 제2장-제2절-2)-(3)
| | | | | | 4103-08 | 일반부담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09 | 과태료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0 | 과징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1 | 변상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2 | 체납처분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3 | 보상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4 | 기타임시세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5 | 이행강제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6 | 위약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7 | 부정이익환수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103-18 | 범칙금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1 | 지방교부세수익 | 4201-01 | 보통교부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201-02 | 특별교부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201-04 | 부동산교부세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201-05 | 소방안전교부세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10 | 지방소멸대응기금수익 | 4210-01 | 지방소멸대응기금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2 | 자치구 조정교부금수익 | 4202-01 | 자치구 조정교부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202-02 |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3 | 시・군조정교부금수익 | 4203-01 | 시‧군 조정교부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203-02 | 시‧군 기타재원조정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4 | 국고보조금수익 | 4204-01 | 국고보조금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5 | 시도비보조금수익 | 4205-01 | 시도비보조금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6 |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 4206-01 |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206-02 | 위탁금반환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7 |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 4207-01 |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99 | 기타정부간이전수익 | 4299-01 | 기타정부간이전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1 | 전입금수익 | 4301-01 | 회계간전입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301-02 | 지방공공기관전입금수익 | 제2장-제2절-1)-(7)
| | | | | | 4301-99 | 기타전입금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2 | 기부금수익 | 4302-01 | 기부금수익 | 제2장-제2절-1)-(7)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3 | 외화환산이익 | 4303-01 | 외화환산이익 | 제3장-제2절-1)-(10)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4 | 외환차익 | 4304-01 | 외환차익 | 제3장-제2절-1)-(10)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5 | 대손충당금환입 | 4305-01 | 대손충당금환입 | 제3장-제2절-1)-(2)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6 |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 4306-01 |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 제3장-제2절-1)-(8)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7 | 자산손상차손환입 | 4307-01 | 재고자산손상차손환입 | 제3장-제2절-1)-(6)
| | | | | | 4307-02 | 투자자산손상차손환입 | 제3장-제2절-1)-(6)
| | | | | | 4307-03 | 일반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 제3장-제2절-1)-(6)
| | | | | | 4307-04 | 주민편의시설손상차손환입 | 제3장-제2절-1)-(6)
| | | | | | 4307-05 | 사회기반시설손상차손환입 | 제3장-제2절-1)-(6)
| | | | | | 4307-06 |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환입 | 제3장-제2절-1)-(6)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99 | 기타수익 | 4399-02 | 전기오류수정이익 | 제3장-제2절-1)-(23)
| | | | | | 4399-99 | 기타수익 | 제2장-제2절-1)-(7)
5000 | 비용 | 5100 | 인건비 | 5101 | 급여 | 5101-01 | 보수 | 제2장-제3절-1)-(6)
| | | | | | 5101-08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1-09 | 직급보조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1-1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1-11 | 성과상여금 | 제2장-제3절-1)-(6)
| | | | | | 5101-12 | 공무원명예퇴직수당 | 제2장-제3절-1)-(6)
| | | | | | 5101-13 | 기타공무원인건비 | 제2장-제3절-1)-(6)
5000 | 비용 | 5100 | 인건비 | 5102 | 복리후생비 | 5102-01 | 공무원연금부담금 | 제2장-제3절-1)-(6)
| | | | | | 5102-02 | 공무원건강보험부담금 | 제2장-제3절-1)-(6)
| | | | | | 5102-03 | 일숙직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2-04 | 공무원피복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2-05 | 공무원급량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2-06 | 공무원의료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2-07 | 공무원생계지원경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2-08 | 공무원능력개발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2-09 | 공로연수및산업시찰경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2-10 | 해외파견공무원학자금 | 제2장-제3절-1)-(6)
| | | | | | 5102-11 | 기타복리후생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2-12 |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등 | 제2장-제3절-1)-(6)
5000 | 비용 | 5100 | 인건비 | 5103 | 기타인건비 | 5103-01 |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3-02 | 예술단인건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3-03 | 운동부인건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3-04 | 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 | 제2장-제3절-1)-(6)
| | | | | | 5103-05 | 기타인건비 | 제2장-제3절-1)-(6)
5000 | 비용 | 5100 | 인건비 | 5104 | 퇴직급여 | 5104-01 | 퇴직급여 | 제3장-제2절-1)-(8)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1 | 도서구입및인쇄비 | 5201-01 | 도서구입및인쇄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2 | 소모품비 | 5202-01 | 소모품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3 | 홍보및광고비 | 5203-01 | 홍보및광고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4 | 지급수수료 | 5204-01 | 지급수수료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5 |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 5205-01 | 입목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5-02 | 건물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5-03 | 구축물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5-04 | 기계장치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5-05 | 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5-06 | 집기비품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5-07 | 임차개량자산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5-08 |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6 |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 5206-01 | 도서관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02 | 주차장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03 | 공원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04 | 박물관및미술관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05 | 동물원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06 | 수목원및휴양림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07 | 문화및관광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08 | 체육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09 | 사회복지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10 | 의료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11 | 교육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6-12 | 기타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7 |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 5207-01 | 도로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02 | 도시철도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03 | 상수도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04 | 수질정화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05 | 하천부속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06 | 폐기물처리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07 | 재활용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08 | 농수산기반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09 | 댐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10 | 어항및항만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7-11 | 기타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8 | 기타자산수선유지비 | 5208-01 | 기타비유동자산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8-02 | 유산자산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8-03 | 자연자원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8-04 | 국공유재산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8-05 | 기타유산자산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 | | | | | 5208-06 | 기타생물자산수선유지비 | 제2장-제3절-2)-(15)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9 | 교육훈련비 | 5209-01 | 직원교육훈련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09-02 | 기타교육훈련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0 | 제세공과금 | 5210-01 | 제세 | 제2장-제3절-1)-(7)
| | | | | | 5210-02 | 협회비및부담금 | 제2장-제3절-1)-(7)
| | | | | | 5210-03 | 전기요금 | 제2장-제3절-1)-(7)
| | | | | | 5210-04 | 통신요금 | 제2장-제3절-1)-(7)
| | | | | | 5210-05 | 우편요금 | 제2장-제3절-1)-(7)
| | | | | | 5210-06 | 상·하수도요금 | 제2장-제3절-1)-(7)
| | | | | | 5210-99 | 기타제세공과금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1 | 보험료및공제료 | 5211-01 | 건물보험료및공제료 | 제2장-제3절-1)-(7)
| | | | | | 5211-02 | 자동차보험료및공제료 | 제2장-제3절-1)-(7)
| | | | | | 5211-03 | 기타보험료및공제료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2 | 임차료 | 5212-01 | 임차료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3 | 출장비 | 5213-01 | 국내출장여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3-02 | 상시출장자월액여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3-03 | 국외출장여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3-04 | 청원경찰등국내출장여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4 | 연구개발비 | 5214-01 | 연구용역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4-02 | 시험연구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5 | 이자비용 | 5215-01 | 차입금이자비용 | 제2장-제3절-1)-(7)
| | | | | | 5215-02 | 지방채증권이자비용 | 제2장-제3절-1)-(7)
| | | | | | 5215-03 | 예수금이자비용 | 제2장-제3절-1)-(7)
| | | | | | 5215-04 | 과오납환부이자비용 | 제2장-제3절-1)-(7)
| | | | | | 5215-06 | 중앙정부차입금이자비용 | 제2장-제3절-1)-(7)
| | | | | | 5215-99 | 기타이자비용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6 | 업무추진비 | 5216-01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6-02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6-03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6-04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7 | 행사비 | 5217-01 | 행사운영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7-02 | 외빈초청여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7-03 | 행사실비보상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7-04 | 행사관련시설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7-05 | 행사위탁및보조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8 | 의회비 | 5218-01 | 의정활동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8-02 | 월정수당 | 제2장-제3절-1)-(7)
| | | | | | 5218-03 | 의원국내여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8-04 | 의원국외여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8-05 | 의정운영공통경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8-06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8-07 | 의장협의체부담금 | 제2장-제3절-1)-(7)
| | | | | | 5218-08 | 기타의회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8-09 | 의원역량개발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8-10 | 의원정책개발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9 | 위탁대행사업비 | 5219-01 | 민간위탁대행사업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9-02 |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19-03 | 지방공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0 | 예술단운동부운영비 | 5220-01 | 예술단운영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20-02 | 운동부운영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3 | 주민자치활동운영비 | 5223-01 | 의용소방대운영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23-02 | 자율방범대운영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23-03 |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5 | 징수교부금 | 5225-01 | 징수교부금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6 | 연료비 | 5226-01 | 난방연료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26-02 | 자동차연료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26-03 | 기타연료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8 | 원·정수구입비 | 5228-01 | 원·정수구입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9 | 용지·주택매출원가 | 5229-01 | 용지·주택매출원가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30 | 공립대학운영비 | 5230-01 | 공립대학운영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99 | 기타운영비 | 5299-01 | 손해배상금및국가배상금 | 제2장-제3절-1)-(7)
| | | | | | 5299-02 | 과오납환부금 | 제2장-제3절-1)-(7)
| | | | | | 5299-04 | 사회복무요원운영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99-05 | 위원회운영비 | 제2장-제3절-1)-(7)
| | | | | | 5299-06 | 배출원가 | 제3장-제2절-1)-(20)
| | | | | | 5299-99 | 기타운영비 | 제2장-제3절-1)-(7)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1 | 시도비보조금 | 5301-01 | 시도비보조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2 | 자치구조정교부금 | 5302-01 | 자치구조정교부금 | 제2장-제3절-1)-(8)
| | | | | | 5302-02 |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3 | 시・군조정교부금 | 5303-01 | 시・군조정교부금 | 제2장-제3절-1)-(8)
| | | | | | 5303-02 | 시・군기타재원조정비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4 |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 5304-01 |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5 | 국가에대한부담금 | 5305-01 | 지방선거관련국가부담금 | 제2장-제3절-1)-(8)
| | | | | | 5305-02 | 교통시설특별회계부담금 | 제2장-제3절-1)-(8)
| | | | | | 5305-03 | 기타국가에 대한 부담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6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5306-01 | 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 | 제2장-제3절-1)-(8)
| | | | | | 5306-02 | 교육비특별회계비법정전출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7 |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 5307-01 |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1 | 민간보조금 | 5401-01 | 민간의료보조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1-02 | 민간생계지원보조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1-03 | 민간복지시설보조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1-04 | 민간사회단체보조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1-05 | 운수업계보조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1-99 | 기타민간보조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2 | 민간장학금 | 5402-01 | 민간장학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4 | 이차보전금 | 5404-01 | 이차보전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5 | 출연금 | 5405-01 | 민간출연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5-02 | 지방공공기관출연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5-03 | 지방공공기관출연위탁사업비 | 제2장-제3절-1)-(8)
| | | | | | 5405-99 | 기타공공출연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9 | 전출금비용 | 5409-01 | 타회계·기금전출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9-02 | 지방공공기관전출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09-99 | 기타전출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11 | 지방공공기관보조금 | 5411-01 | 지방공공기관보조금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99 | 기타이전비용 | 5499-01 | 민간국외출장여비지원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99-03 | 민간포상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99-04 | 민간보상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99-05 | 이주보상비 | 제2장-제3절-1)-(8)
| | | | | | 5499-06 | 민간재해보상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99-08 | 예비군운영보조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99-09 | 국제기관부담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99-10 | 국외지원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99-11 | 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부담금 | 제2장-제3절-1)-(8)
| | | | | | 5499-99 | 기타이전비용 | 제2장-제3절-1)-(8)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1 | 자산처분손실 | 5501-01 | 재고자산매각손실 | 제2장-제2절-2)-(3) 제3장-제2절-1)-(15)
| | | | | | 5501-02 | 투자자산처분손실 | 제2장-제2절-2)-(3)
| | | | | | 5501-03 | 일반유형자산처분손실 | 제2장-제2절-2)-(3)
| | | | | | 5501-04 | 주민편의시설처분손실 | 제2장-제2절-2)-(3)
| | | | | | 5501-05 | 사회기반시설처분손실 | 제2장-제2절-2)-(3)
| | | | | | 5501-06 | 기타비유동자산처분손실 | 제2장-제2절-2)-(3)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2 | 자산손상차손 | 5502-01 | 재고자산손상차손 | 제3장-제2절-1)-(6)
| | | | | | 5502-02 | 투자자산손상차손 | 제3장-제2절-1)-(6)
| | | | | | 5502-03 | 일반유형자산손상차손 | 제3장-제2절-1)-(6)
| | | | | | 5502-04 | 주민편의시설손상차손 | 제3장-제2절-1)-(6)
| | | | | | 5502-05 | 사회기반시설손상차손 | 제3장-제2절-1)-(6)
| | | | | | 5502-06 |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 | 제3장-제2절-1)-(6)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3 |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 5503-01 | 건물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3-02 | 구축물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3-03 | 기계장치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3-04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3-05 | 집기비품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3-06 |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3-07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4 |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 5504-01 | 도서관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02 | 주차장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03 | 공원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04 |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05 | 동물원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06 |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07 |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08 | 체육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09 |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10 | 의료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11 | 교육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4-12 |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5 |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 5505-01 | 상수도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5-02 |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5-03 |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5-04 | 재활용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5-05 |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5-06 | 댐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5-07 | 어항및항만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 | | | | | 5505-08 |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 제3장-제2절-1)-(3)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6 | 무형자산상각비 | 5506-01 | 무형자산상각비 | 제3장-제2절-1)-(4)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12 | 외화환산손실 | 5512-01 | 외화환산손실 | 제3장-제2절-1)-(10)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13 | 외환차손 | 5513-01 | 외환차손 | 제3장-제2절-1)-(10)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14 | 대손상각비 | 5514-01 | 미수세금대손상각비 | 제3장-제2절-1)-(2)
| | | | | | 5514-02 | 미수세외수입금대손상각비 | 제3장-제2절-1)-(2)
| | | | | | 5514-99 | 기타대손상각비 | 제3장-제2절-1)-(2)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99 | 기타비용 | 5599-02 | 전기오류수정손실 | 제3장-제2절-1)-(23)
| | | | | | 5599-99 | 기타비용 | 제2장-제3절-1)-(8)
(3) 거래의 종류와 재무회계 계정과목의 관계
<표 1-23> 예산거래와 예산외거래의 구분
구 분 | 비 고
예산 거래 | 수 입 거 래 | 세입예산 편성항목
지 출 거 래 | 세출예산 편성항목
예산외거래 | 결산보정거래 | 결산항목
기타예산외거래 | 세입세출외현금 등
(4) 분개연계표(JMT : Journalizing Mapping Table)
<표 1-24> 분계연계표의 구성체계
거 래 | 분 류 | 예산과목 | 분개연계표 | 분 개
차 변 | 대 변
예산거래 | 수입거래에 대한 분개연계표 | 세 입 | 수입거래 분개 연계표 | 관리과목 | 관리과목
지출거래에 대한 분개연계표 | 세 출 | 지출거래 분개 연계표 | 관리과목 | 관리과목
예산외 거래 | 기타예산외거래 및 결산보정거래, 재수정분개에 대한 분개연계표 | - | 예산외거래 분개 연계표 | 관리과목 | 관리과목
<표 1-25> JMT의 예
예산과목 | 회계처리유형 | 차변과목 | 대변과목
10101 보수 | 일반지출 002 보수지출 | 2199-05 일반미지급비용 | 1101-01 현금과예금
제2장행정안전부 ▁ ▁ 제2장 수입·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제2장
행정안전부 ▁
▁ 제2장 수입·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수입·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제1절 수입 및 지출거래와 복식부기 개요 / 121
제2절 수입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 123
제3절 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 158
제4절 기중(期中) 예산외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 250
제1절수입 및 지출거래와 복식부기 개요
제1절
수입 및 지출거래와 복식부기 개요
1) 수입 및 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의 개요
(1)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제표 산출을 위한 실무적인 과정
(2) 단식부기 세입·세출거래에 대한 복식부기 회계처리 과정의 개요
제2절수입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제2절
수입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1) 수익의 회계처리
(1) 수익의 분류
(2) 지방세수익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징수결의 시점 | 미수○○세 XXX | ○○세수익 XXX
ⅱ) 부과취소·감액 시점 | ○○세수익 XXX | 미수○○세 XXX
ⅲ) 정상수납 시점 | 현금과예금 XXX | 미수○○세 XXX
ⅳ) 과오납환부시점 | 미수○○세 XXX | 현금과예금 XXX
ⅴ) 대손처분 시점 | 미수○○세대손충당금 XXX | 미수○○세 XXX
ⅵ) 충당금설정(기말결산시) | 미수세금대손상각비 XXX | 미수○○세대손충당금 XXX
㉠ 20XX년 6월 1일에 자동차세 100,000,000원을 징수결의하고, 곧바로 이를 부과고지 하였다.
(차) 미수자동차세 | 100,000,000 | | (대) 자동차세수익 | 100,000,000
㉡ 동년 6월 15일 자동차세 징수결의 금액 중 10,000,000원은 부과상의 문제로 인해 부과 취소하였다.
(차) 자동차세수익 | 10,000,000 | | (대) 미수자동차세 | 10,000,000
㉢ 동년 6월 30일 부과금액 중 70,000,000원이 정상 수납되었다.
(차) 현금과예금 | 70,000,000 | | (대) 미수자동차세 | 70,000,000
㉣ 동년 7월 30일에 정상 수납된 금액 중 10,000,000원은 과오납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환부하였다.
(차) 미수자동차세 | 10,000,000 | | (대) 현금과예금 | 10,060,000
과오납환부이자비용 | 60,000 | | |
☞ 환부이자의 계산 : 10,000,000 X (2/10,000) × 30일 = 60,000원 (2006.1.1일 이후 발생한 과오납금은 1일에 2/10,000)
㉤ 동년 12월 31일에 미수금액 중 900,000원을 결손처분을 하였다(전년말 현재 미수자동차세 대손충당금은 1,000,000원 가정함).
(차) 미수자동차세대손충당금 | 900,000 | | (대) 미수자동차세 | 900,000
㉥ 기말결산시 미수자동차세대손충당금 추계결과 1,200,000원이다.
(차) 미수세금대손상각비 | 1,100,000 | | (대) 미수자동차세대손충당금 | 1,100,000
☞ 대손상각비 계산 : 1,200,000 - (1,000,000 - 900,000) = 1,100,000원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신고납부 시점 | 현금과예금 XXX | 선수○○세 XXX
ⅱ) 징수결의 시점 | 선수○○세 XXX | ○○세수익 XXX
ⅲ) 부과취소·감액 시점 | ○○세수익 XXX | 선수○○세 XXX
ⅳ) 과오납환부시점 | 선수○○세 XXX | 현금과예금 XXX
㉠ 20XX년 6월 1일에 취득세 100,000,000원이 신고납부되었다.
(차) 현금과예금 | 100,000,000 | | (대) 선수취득세 | 100,000,000
㉡ 동년 6월 8일 취득세 신고납부금액 100,000,000원을 징수결의하였다.
(차) 선수취득세 | 100,000,000 | | (대) 취득세수익 | 100,000,000
㉢ 동년 6월 9일 취득세 징수결의액 중 1,000,000원을 부과취소하였다.
(차) 취득세수익 | 1,000,000 | | (대) 선수취득세 | 1,000,000
㉣ 동년 6월 30일에 과오납환부액 1,000,000원을 환부하였다.
(차) 선수취득세 | 1,000,000 | | (대) 현금과예금 | 1,000,000
(3) 경상세외수익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부과고지시(징수결의) | 미수사용료 XXX | 사용료수익 XXX
ⅱ) 감액 결의(착오부과) | 사용료수익 XXX | 미수사용료 XXX
ⅲ) 수납시 | 현금과예금 XXX | 미수사용료 XXX
ⅳ) 체납시(가산금 징수결의) | 미수사용료 XXX | 사용료수익 XXX
ⅴ) 과오납환부 | 미수사용료 XXX | 현금과예금 XXX
ⅵ) 결손처분시 | 미수사용료대손충당금 XXX | 미수사용료 XXX
ⅶ) 충당금설정(기말결산시) | 미수세외수입금대손상각비 XXX | 미수사용료대손충당금 XXX
㉠ 20XX년 8월 1일에 도로사용료 2,000,000원을 징수결의 하고, 곧 바로 이를 부과 고지하였다.
(차) 미수사용료수익 | 2,000,000 | | (대) 사용료수익 | 2,000,000
㉡ 동년 8월 13일 도로사용료 징수결의 금액 중 500,000원은 부과상의 문제로 인해 부과 취소를 하였다.
(차) 사용료수익 | 500,000 | | (대) 미수사용료수익 | 500,000
㉢ 동년 8월 30일 부과금액 중 1,000,000원이 정상 수납되었다.
(차) 현금과예금 | 1,000,000 | | (대) 미수사용료수익 | 1,000,000
㉣ 동년 9년 30일 정상 수납된 금액 중 100,000원은 과오납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환부하였다(환부이자율 : 1일당 2/10,000원).
(차) 미수사용료수익 | 100,000 | | (대) 현금과예금 | 100,930
과오납환부이자비용 | 930 | | |
☞ 환부이자의 계산 : 100,000 × (3/10,000) × 31일 = 930원
(차) 미수사용료수익대손충당금 | 18,000 | | (대) 미수사용료수익 | 18,000
☞ (2,000,000 - 500,000 - 1,000,000 + 100,000) × 3% = 18,000원
(4) 임시세외수익
※ 공유재산 등의 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액은 해당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투자자산의 경우는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처리
※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소유한 자산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에 한하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산의 매각대행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수익은 징수결정 시점에 수익 인식함
㉠ 20XX년 7월 1일에 과태료 6,000,000원을 징수결의하고 곧바로 이를 부과 고지하였다.
(차) 미수과태료 | 6,000,000 | | (대) 과태료수익 | 6,000,000
㉡ 동년 7월 14일에 과태료 징수결의 금액 중 1,000,000원은 보관상의 문제로 인해 부과취소를 하였다.
(차) 과태료수익 | 1,000,000 | | (대) 미수과태료 | 1,000,000
㉢ 동년 7월 31일 부과금액 중 4,000,000원이 정상 수납되었다.
(차) 현금과예금 | 4,000,000 | | (대) 미수과태료 | 4,000,000
㉣ 동년 8월 31일에 정상 수납된 금액 중 1,000,000원은 과오납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환부하였다(과오납부환부이자는 미고려).
(차) 미수과태료 | 1,000,000 | | (대) 현금과예금 | 1,000,000
㉤ 동년 12.31일에 미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60,000원을 결손처분 하였다(동년말 현재 미수과태료대손충당금은 80,000원이다).
(차) 미수과태료대손충당금 | 60,000 | | (대) 미수과태료 | 60,000
☞결손처분액 : (6,000,000-1,000,000-4,000,000+1,000,000)×3%=60,000원
(5) 정부간이전수익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징수결의 및 수납(동시가정) | 현금과예금 XXX | 국고보조금수익 XXX
ⅱ) 보조금 반납확정시(결산보정분개) | 국고보조금수익 XXX | 일반미지급금 XXX
※ 시․도에서 보관하는 시․군․구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세입세출외보관현금으로 처리
(6) 기타수익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징수결의 및 수납(동시가정) | 현금과예금 XXX | 회계간전입금수익 XXX
ⅱ) 반납시 | 회계간전입금수익 XXX | 현금과예금 XXX
(7) 수입거래 중 수익과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4000 | 수익 | 4100 | 자체조달수익 | 4101 | 지방세수익 | 4101-01 | 취득세수익
| | | | | | 4101-02 | 등록면허세수익
| | | | | | 4101-04 | 주민세수익
| | | | | | 4101-05 | 재산세수익
| | | | | | 4101-06 | 자동차세수익
| | | | | | 4101-09 | 레저세수익
| | | | | | 4101-10 | 담배소비세수익
| | | | | | 4101-18 | 지방소비세수익
| | | | | | 4101-19 | 지방소득세수익
| | | | | | 4101-53 | 지역자원시설세수익
| | | | | | 4101-54 | 지방교육세수익
4000 | 수익 | 4100 | 자체조달수익 | 4102 | 경상세외수익 | 4102-01 | 재산임대료수익
| | | | | | 4102-02 | 사용료수익
| | | | | | 4102-03 | 수수료수익
| | | | | | 4102-04 | 사업수익
| | | | | | 4102-05 | 징수교부금수익
| | | | | | 4102-06 | 이자수익
4000 | 수익 | 4100 | 자체조달수익 | 4103 | 임시세외수익 | 4103-08 | 일반부담금수익
| | | | | | 4103-09 | 과태료수익
| | | | | | 4103-10 | 과징금수익
| | | | | | 4103-11 | 변상금수익
| | | | | | 4103-12 | 체납처분수익
| | | | | | 4103-13 | 보상금수익
| | | | | | 4103-14 | 기타임시세외수익
| | | | | | 4103-15 | 이행강제금수익
| | | | | | 4103-16 | 위약금수익
| | | | | | 4103-17 | 부정수익환수금수익
| | | | | | 4103-18 | 범칙금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1 | 지방교부세수익 | 4201-01 | 보통교부세수익
| | | | | | 4201-02 | 특별교부세수익
| | | | | | 4201-04 | 부동산교부세수익
| | | | | | 4201-05 | 소방안전교부세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10 | 지방소멸대응기금 | 4210-01 | 지방소멸대응기금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2 | 자치구 조정교부금수익 | 4202-01 | 자치구 조정교부금수익
| | | | | | 4202-02 |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3 | 시・군조정교부금수익 | 4203-01 | 시·군 조정교부금수익
| | | | | | 4203-02 | 시·군 기타재원조정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4 | 국고보조금수익 | 4204-01 | 국고보조금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5 | 시도비보조금수익 | 4205-01 | 시도비보조금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6 |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 4206-01 |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 | | | | | 4206-02 | 위탁금반환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07 |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 4207-01 |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4000 | 수익 | 4200 | 정부간 이전수익 | 4299 | 기타정부간이전수익 | 4299-01 | 기타정부간이전수익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1 | 전입금수익 | 4301-01 | 회계간전입금수익
| | | | | | 4301-02 | 지방공공기관전입금수익
| | | | | | 4301-99 | 기타전입금수익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2 | 기부금수익 | 4302-01 | 기부금수익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99 | 기타수익 | 4399-99 | 기타수익
㉠ 4101-01 취득세수익
㉡ 4101-02 등록면허세수익
㉢ 4101-04 주민세수익
㉣ 4101-05 재산세수익
㉤ 4101-06 자동차세수익
㉥ 4101-09 레저세수익
㉦ 4101-10 담배소비세수익
㉧ 4101-18 지방소비세수익
㉨ 4101-19 지방소득세수익
㉩ 4101-53 지역자원시설세수익
㉪ 4101-54 지방교육세수익
㉠ 재산임대료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위탁 관리하는 공유재산 포함)의 임대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 국유재산임대료수익과 공유재산임대료수익이 있다.
㉡ 국유재산임대료수익은 舊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토지·임야·건물임대수익을 말한다.
※ (참고)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2013.4.5.)으로 동 시행령 제39조제2항은 삭제됨
㉢ 공유재산임대료수익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수익과 기타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익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사용료 수익을 말한다.
㉡ 도로사용료수익
㉢ 하천사용료수익
㉣ 하수도사용료수익
㉤ 상수도사용료수익
㉥ 도축장사용료수익
㉦ 시장사용료수익은 공설도매시장 및 가축시장 사용료 수익을 말한다.
㉧ 입장료수익은 운동장, 공연장 등 입장료수익 및 기타특별회계의 영조물입장료수익을 말한다.
㉨ 기타사용료수익은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수익. 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중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수익을 말한다.
㉠ 수수료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라 지급받는 수익을 말한다.
㉡ 수입증지 판매수익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
㉣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익
㉤ 기타수수료수익은 콘돔 및 피임약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수입.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수수료 및 제 증명서의 발급에 의한 수익 등을 포함한다.
㉠ 사업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매각, 주차요금, 도로통행료, 용지매각 등 사업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한다.
㉡ 사업장 생산수익은 사업장의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을 말한다.
㉢ 주차요금수익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금수익을 의미한다.
㉣ 통행료수익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통행료수익을 말한다.
㉤ 청산금수익은 환지청산금수익을 의미한다.
㉥ 분담금수익은 공사완료지구에 대한 분담금 수익을 의미한다.
㉦ 매각사업수익은 주택·택지·공업용지 등 매각수익을 의미한다.
㉧ 배당금수익은 지방공사 등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수익을 말한다.
㉨ 의료사업수익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운영 수익을 의미한다.
㉩ 기타사업수익으로 상수도급수공사수익 등이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군·자치구가 시·도세 징수를 대행함에 따라 시·도세 징수액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징세비 명목으로 보상받은 수익과 시·도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 시·군·자치구가 징수를 대행함에 따른 수익을 의미한다.
㉡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익
㉢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익
㉣ 수수료 징수교부금수익
㉤ 기타 징수교부금수익
㉠ 예금, 채권, 융자금, 예탁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의미한다.
㉡ 공공예금 이자수익
㉢ 민간융자금 이자수익
㉣ 예탁금 이자수익
㉤ 기타 이자수익
※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익은 단기(장기)예수보관금으로 처리함
㉠ 일반부담금수익이란 민간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수익을 의미한다.
㉡ 민간인 및 기타 단체의 부담금수익
㉢ 개발이익환수금
㉣ 이 외에 기타특별회계의 ⓐ 「주차장법」 제8조에 의한 주차장 관리 수탁자부담금, ⓑ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의한 도시교통 관련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금수익,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부담금수익 등도 일반부담금수익의 일종이다.
※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금수익은 「4207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으로 처리
㉠ 과태료수익이란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에 대한 수익을 의미한다.
㉡ 「주민등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 기타특별회계의 ⓐ 「주차장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도 과태료수익의 일종이다.
㉠ 과징금수익이란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에 대한 수익을 의미한다.
㉡ 자동차운송사업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의한 범칙금수입
㉣ 이 외에 기타특별회계의 ⓐ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에 의한 과징금 중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전 해당액, 교통안전시설 확충 해당액 등도 과징금수익의 일종이다.
㉠ 변상금수익이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 변상명령에 의해서 변상 받은 수익을 말한다.
㉠ 체납처분수익이란 체납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말한다.
㉠ 보상금수익이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납하는 보상금을 의미한다.
㉠ 기타임시세외수익은 앞서 임시세외수익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의 임시세외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처리한 물품의 매각수입, 기타특별회계의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등이 이에 포함된다.
㉠ 이행강제금수익이란 「건축법」 등 법령위반 이행강제금을 말한다.
㉠ 위약금수익이란 약정위반으로 인한 수익을 의미한다.
㉠ 환수금수익이란 공공재정의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들을 환수한 수익을 말한다.
㉠ 범칙금수익이란 위반행위에 대해 제제를 가하는 행정상 제제금수익을 의미한다.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舊「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따라, 특별·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익을 의미한다.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舊「지방자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 수익을 의미한다.
※ 「지방재정법」 제 29조제3항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수익을 의미한다.
㉠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외에 시·군에 교부되는 기타재원조정수익(「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등)을 의미한다.
㉠ 국고보조금수익은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일반적인 국고보조금을 의미한다.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수익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수익을 의미한다.
㉢ 기금보조금수익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수익을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내 회계간의 전입금수익으로서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으로부터 받는 전입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로 제거된다.
㉠ 지방공사·공단 등 지방공공기관으로부터의 전입금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 단, 기부채납으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증가는 기부금수익이 아닌 「3401-01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로 처리함
(8) 수입거래 중 수익 인식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세금 등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3 | 미수세금 | 1103-01 | 미수취득세
| | | | | | 1103-02 | 미수등록면허세
| | | | | | 1103-04 | 미수주민세
| | | | | | 1103-05 | 미수재산세
| | | | | | 1103-06 | 미수자동차세
| | | | | | 1103-09 | 미수레저세
| | | | | | 1103-10 | 미수담배소비세
| | | | | | 1103-18 | 미수지방소비세
| | | | | | 1103-19 | 미수지방소득세
| | | | | | 1103-53 | 미수지역자원시설세
| | | | | | 1103-54 | 미수지방교육세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5 | 미수세외수입금 | 1105-01 | 미수재산임대료수익
| | | | | | 1105-02 | 미수사용료수익
| | | | | | 1105-03 | 미수수수료수익
| | | | | | 1105-04 | 미수사업수익
| | | | | | 1105-05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 | | | | | 1105-06 | 미수재고자산매각대금
| | | | | | 1105-07 | 미수전입금
| | | | | | 1105-08 | 미수부담금
| | | | | | 1105-09 | 미수변상금
| | | | | | 1105-10 | 미수위약금
| | | | | | 1105-11 | 미수체납처분수익
| | | | | | 1105-12 | 미수보상금
| | | | | | 1105-13 | 미수과태료
| | | | | | 1105-14 | 미수과징금
| | | | | | 1105-15 | 미수기부금
| | | | | | 1105-16 |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 수수료수익
| | | | | | 1105-17 | 미수이자수익
| | | | | | 1105-18 | 미수이행강제금
| | | | | | 1105-99 |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7 | 미수징수교부금 | 1107-01 | 미수시·도세징수교부금
| | | | | | 1107-02 | 미수사용료징수교부금
| | | | | | 1107-03 | 미수수수료징수교부금
| | | | | | 1107-04 | 미수기타징수교부금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8 | 미수정부간이전수익 | 1108-01 | 미수지방교부세
| | | | | | 1108-02 | 미수자치구 조정교부금
| | | | | | 1108-03 | 미수시・군 조정교부금
| | | | | | 1108-04 | 미수국고보조금
| | | | | | 1108-05 | 미수시·도비보조금
| | | | | | 1108-06 | 미수시·도비보조금반환금
| | | | | | 1108-07 | 미수자치단체간부담금
| | | | | | 1108-08 | 미수기타정부간이전수익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99 | 기타유동자산 | 1199-03 | 일반미수금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 자산 | 1699 | 기타비유동자산 | 1699-04 | 장기일반미수금
㉠ 미수재산임대료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로 구성된다.
㉠ 미수사용료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상수도사용료, 시장사용료, 도축장사용료, 입장료, 기타사용료와 관련된다.
㉠ 미수수수료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증지판매대, 쓰레기봉투 판매대, 재활용품 수거판매대, 기타수수료와 관련된다.
㉠ 미수사업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사업장생산물판매대, 주차요금, 통행료, 분담금, 매각사업대, 배당금, 의료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과 관련된다.
㉠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이 매각되었으나 수납되지 않은 매각대금을 의미한다.
㉡ 국가 또는 시·군·자치구가 시·도유 자산 매각을 대행하여 발생한 수수료수익의 미수납액은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112 재고자산」의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 중 미회수액을 의미한다.
㉠ 미수전입금은 전입금수익 중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서 기타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공사·공단전입금과 관련이 있다.
㉠ 미수부담금은 자치단체간의 부담금과 민간인·기타단체의 부담금 등에서 징수결의 하였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미수변상금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변상금을 의미한다.
㉠ 미수위약금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위약금을 말한다.
㉠ 미수체납처분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체납처분수익을 말한다.
㉠ 미수보상금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보상금을 말한다.
㉠ 미수과태료는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과태료 및 범칙금을 의미한다.
㉠ 미수과징금및이행강제금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범칙금을 말한다.
㉠ 미수기부금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기부금을 말한다.
㉠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국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과 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으로 구성된다.
㉡ 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자산 매각을 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시·군·구의 수수료 수익을 말한다.
㉠ 미수이자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이자수익을 의미한다.
㉡ 발생주의 회계원칙과 관련하여 징수결정 없이 기간손익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수이자수익은 기타유동자산의 「1199-05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기타임시세외수익을 말한다.
㉠ 미수시·도세징수교부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시·도세징수교부금을 의미한다.
㉠ 미수사용료징수교부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사용료징수교부금을 말한다.
㉠ 미수수수료징수교부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수수료징수교부금을 말한다.
㉠ 미수기타징수교부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기타징수교부금을 말한다.
㉠ 미수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지방교부세로서 증액교부금도 포함한다.
㉠ 미수자치구조정교부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자치구조정교부금을 의미한다.
㉠ 미수시·군조정교부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시·군조정교부금을 의미한다.
㉠ 미수국고보조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으로서 그 내역별로 상세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미수시·도비보조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시·도비보조금을 말한다.
㉠ 미수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반환결정이 이루어졌으나 반납되지 않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을 의미한다.
㉠ 미수자치단체간부담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의미한다.
㉠ 미수기타정부간이전수익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기타정부간이전수익을 의미한다.
2) 자산매각거래 수입의 회계처리
(1) 자산매각거래의 이해
※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에 대한 정보는 세입·세출결산서상에서 산출되는 정보가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통해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상 정보로 제공되는 것임
(예산회계) | | | | (재무회계)
현금수입 = 자산매각수입 = 10억원 | { | 9억원 (청사 장부가액) | } | 청사라는 자산 ⇒ 현금으로 변환 9억원 ※ 자산총액 변화없음
1억원 | 자산처분이익 1억원
(예산회계) | | | | (재무회계)
현금수입 = 자산매각수입 = 10억원 | { | 9억원 (청사 장부가액) | } | 청사라는 자산 ⇒ 현금으로 변환 9억원 ※ 자산총액 변화없음
1억원 | 자산처분이익 1억원
(2) 자산매각수입의 회계처리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징수결의시 |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XXX | 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XXX
ⅱ) 수납시 | 현금과예금 XXX |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XXX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징수결의시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XXX | 선수금 XXX
ⅱ) 수납시 | 현금과예금 XXX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XXX
ⅲ) 자산처분일: 감가상각 인식 | ○○자산감가상각비 XXX | ○○자산감가상각누계액 XXX
ⅳ) 자산처분일: 처분손익 인식 | 선수금 XXX | ○○자산 XXX
(3) 수입거래 중 자산매각수입과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02 | 선수금
| | | | | | 2199-07 |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4000 | 수익 | 4100 | 자체조달수익 | 4103 | 임시세외수익 | 4103-01 | 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 | | | | | 4103-02 | 재고자산매각이익
| | | | | | 4103-03 | 투자자산처분이익
| | | | | | 4103-04 |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4103-05 |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 | | | | | 4103-06 |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 | | | | | 4103-07 |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1 | 자산처분손실 | 5501-01 | 재고자산매각손실
| | | | | | 5501-02 | 투자자산처분손실
| | | | | | 5501-03 | 일반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5501-04 | 주민편의시설처분손실
| | | | | | 5501-05 | 사회기반시설처분손실
| | | | | | 5501-06 | 기타비유동자산처분손실
㉠ 자산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그 대가를 선수한 금액으로서 급부 제공 이전에 수취한 자금 선수액을 말한다.
㉠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수수한 대금으로 당해 지자체에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다만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연부매각미수금은 지방자치단체 자산으로 관리한다.
㉠ 국·시·도유재산 매각수수료수익은 중앙정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수익을 의미한다.
㉡ 국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은 舊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수익을 의미한다.
※ (참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013.4.5.)으로 동 시행령 제39조제2항은 삭제됨
㉢ 공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수익을 의미한다.
㉠ 재고자산매각이익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112-01 판매용부동산」 및 「1112-03 판매용물품」의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205 장기투자증권」 및 「1299 기타투자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300 일반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400 주민편의시설」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500 사회기반시설」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1600 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1112-01 판매용부동산」, 「1112-03 판매용물품」의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제2절-1)-(15)’를 참고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금, 투자주식 등 「1205 장기투자증권」, 「1299 기타투자자산」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300 일반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400 주민편의시설」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500 사회기반시설」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600 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3) 부채증가거래 수입의 회계처리
(1) 지방채 수입의 회계처리
※ 현행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는 방법으로 유효이자율법 외에 정액법 등의 방법도 가능은 하나 선호되지는 않음
구 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자금 차입시 | 현금과예금 XXX | 장기차입금 XXX
ⅱ) 지방채증권 발행시 | 현금과예금 XXX | 지방채증권 XXX
㉠ ○○시는 20X6년 7월 1일에 $20,000를 차입하였으며, 차입시 적용된 환율은 $1당 1,000원이다.
(차) 현금과예금 | 20,000,000 | | (대) 장기차입금 | 20,000,000
☞ 차입금액 계산 : 1,000원/$ × $20,000 = 20,000,000원
㉡ ○○시가 20X6년 7월 1일 차입한 외화차입금은 회계연도중 상환되지 않았으며, 회계연도말 현재의 환율은 $1당 950원이다.
(차) 장기차입금 | 1,000,000 | | (대) 외화환산이익 | 1,000,000
☞ 외화환산이익 계산 : 20,000,000원 - (950원/$ × $20,000) = 1,000,000원
㉢ 20X6년말 현재 ○○시가 20X6년 7월 1일 차입한 외화차입금 $20,000중 20X7에 상환되어야 할 금액은 $5,000이다.
(차) 장기차입금 | 4,750,000 | | (대) 유동성장기차입금 | 4,750,000
☞ 유동성대체액 : (20,000,000원 - 1,000,000원) × ($5,000 / $20,000) = 4,750,000원
㉢ ○○시는 20X7년 6월 30일에 외화차입금 중 $5,000를 상환하였으며, 상환시 적용된 환율은 $1당 1,100원이다.
(차) 유동성장기차입금 | 4,750,000 | | (대) 현금과예금 | 5,500,000
외환차손 | 750,000 | | |
☞ 상환금액 : (1,100원/$ × $ 5,000) = 5,500,000원
☞ 외환차손 : 5,500,000원 - 4,750,000원 = 750,000원
구 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수납시 | 현금과예금 XXX | 지방채증권 XXX
ⅱ) 결산보정분개 | 지방채할인발행차금 XXX | 지방채증권 XXX
※ 지방채증권 할인발행시 지방채증권액에는 수납시점에는 실제 수입된 금액으로 기록하고 결산보정분개시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증가시키면서 상대계정과목으로 지방채할인발행차금(지방채증권의 차감계정) 처리함
※ 지방채할인발행금에 대한 상각 및 관련 회계처리는 ‘제3장-제2절-1)-(7)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 조정’ 참고
(2) 수입거래 중 부채증가거래와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01 | 단기차입금 | 2101-01 | 단기차입금
| | | | | | 2101-02 | 단기예수금
2000 | 부채 | 2200 | 장기차입부채 | 2201 | 장기차입금 | 2201-01 | 장기차입금
| | | | | | 2201-03 | 장기예수금
| | | | | | 2201-04 | 장기중앙정부차입금
2000 | 부채 | 2200 | 장기차입부채 | 2202 | 지방채증권 | 2202-01 | 지방채증권
| | | | | | 2202-02 | 지방채할인발행차금
| | | | | | 2202-03 | 지방채할증발행차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서형식에 의해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과 외국정부, 국제기구로부터 차입한 차관 등을 포함하되 국가로부터 차입한 것은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회계에서 차입한 것은 장기예수금으로 분류
㉠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전 중 반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방채 중 증서형식에 의해 국가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차입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지방회계법」 제24조에 의한 일시차입금이 이에 해당되며 차입 원리금 중 이자는 구분하여 이자비용으로 처리한다.
㉠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전 중 차입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만기 도래시 상환할 지방채증권 금액(일반적으로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 「2202 지방채증권」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될 때의 차액으로서 지방채증권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한다.
※ 원칙적으로 발행부대비용을 지방채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하여 유효이자율을 재계산하여야 하나 당기비용(지급수수료)으로 처리
㉠ 「2202 지방채증권」이 액면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될 때의 차액으로서 지방채증권의 가산계정으로 표시한다.
제3절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제3절
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1) 비용의 회계처리
(1) 비용의 분류
<표 2-1> 비용의 성질별 분류체계 및 계정과목
중분류 | 계 정 과 목
인건비 |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
운영비 | 도서구입및인쇄비, 소모품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기타자산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보험료및공제료, 임차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이자비용, 업무추진비, 행사비, 의회비, 위탁대행사업비, 예술단운동부운영비, 주민자치활동운영비, 징수교부금, 연료비, 원·정수구입비, 용지·주택매출원가, 기타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 시도비보조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국가에대한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민간등 이전비용 |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이차보전금, 출연금, 전출금비용, 지방공공기관보조금, 기타이전비용
기타비용 | 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비용
<표 2-2> 비용의 기능별 분류체계
일반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일반공행정,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과학기술
<표 2-3> 예산과목과 비용 계정과목의 비교
구 분 | 편 성 목 | 성격 | 비 고
100 인건비 | 인건비(101) | 비용 | 퇴직금 지급 : 부채
200 물건비 |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직무수행경비(204), 의회비(205), 재료비(206) | 비용 | 소송공탁금,보증금 및 전세금,재고자산 : 자산
연구개발비(207) | 비용 | 전산개발비 : 자산
300 경상이전 | 일반보전금(301) 이주및재해보상금(302) 포상금(303), 연금부담금등(304), 배상금등(305) 출연금(306), 민간이전(307), 자치단체등이전(308) 전출금(309), 국외이전(310), 차입금이자상환(311) | 비용 비용 비용 비용 비용 | 이주보상금 : 자산 학자금위탁대여금:자산
400 자본지출 | 시설비및부대비(401) 민간자본이전(402), 자치단체등자본이전(403)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자산취득비(405) 기타자본이전(406), 국외자본이전(407) | 자산 비용 자산 비용 | 행사관련시설비:비용
500 융자및출자 | 융자금(501), 출자금(502) | 자산 |
600 보전재원 |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 부채 자산 |
700 내부거래 | 기타회계등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703)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기타내부거래(706) | 비용 비용 자산 부채 비용 | 예수금이자상환:비용 적립금 : 자산
800 예비비기타 | 예비비(801), 반환금기타(802) | 비용 | 과오납금 : 부채
(2) 인건비
구 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일반직) 급여 : 지출결의시 | 급여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ⅱ) (일반직) 급여 : 지출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기간제근로자) 급여 : 지출결의시 | 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ⅳ) (기간제근로자) 급여 : 지출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3) 운영비
구 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운영비 지출결의시, 검수시 | 공무원의료비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ⅱ) 운영비 지출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4) 정부간이전비용 및 민간등이전비용의 회계처리
※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된 경우 기타투자자산의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공사·공단의 자본금으로 계상된 경우 장기투자증권으로 처리
구 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정부간이전비용 : 지출결의시 | 시·도비보조금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ⅱ) 정부간이전비용 : 지출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민간등이전비용 : 지출결의시 | 민간의료보조금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ⅳ) 민간등이전비용 : 지출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5) 일상경비지출의 회계처리
구 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일상경비 교부시 : 지출결의시 | 회계처리 없음
ⅱ) 일상경부 교부시 : 지출시 | 일상경비전도금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일상경비 지출 : 지출결의시 | 소모품비 XXX | 일상경비전도금 XXX
ⅳ) 일상경비 정산 후 잔액 반납시 | 현금과예금 XXX | 일상경비전도금 XXX
(6) 지출거래 중 비용(인건비)과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5000 | 비용 | 5100 | 인건비 | 5101 | 급여 | 5101-01 | 보수
| | | | | | 5101-08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 | | | | 5101-09 | 직급보조비
| | | | | | 5101-1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 | | | | 5101-11 | 성과상여금
| | | | | | 5101-12 | 공무원명예퇴직수당
| | | | | | 5101-13 | 기타공무원인건비
5000 | 비용 | 5100 | 인건비 | 5102 | 복리후생비 | 5102-01 | 공무원연금부담금
| | | | | | 5102-02 | 공무원건강보험부담금
| | | | | | 5102-03 | 일숙직비
| | | | | | 5102-04 | 공무원피복비
| | | | | | 5102-05 | 공무원급량비
| | | | | | 5102-06 | 공무원의료비
| | | | | | 5102-07 | 공무원생계지원경비
| | | | | | 5102-08 | 공무원능력개발비
| | | | | | 5102-09 | 공로연수및산업시찰경비
| | | | | | 5102-10 | 해외파견공무원학자금
| | | | | | 5102-11 | 기타복리후생비
| | | | | | 5102-12 |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5000 | 비용 | 5100 | 인건비 | 5103 | 기타인건비 | 5103-01 |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 | | | | | 5103-02 | 예술단인건비
| | | | | | 5103-03 | 운동부인건비
| | | | | | 5103-04 | 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
| | | | | | 5103-05 | 기타인건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봉급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해당된다.
㉡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된다.
㉢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지급하는 정액급식비가 포함된다.
㉣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지급하는 교통보조비가 포함된다.
㉤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지급하는 명절휴가비가 포함된다.
㉥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지급하는 가계지원비가 포함된다.
㉦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지급하는 연가보상비가 포함된다.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말한다.
㉡ 무기계약근로자의 성과상여금
㉠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한다.
㉠ 앞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의 공무원 보수를 의미한다.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이 해당된다.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을 포함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무원에 대한 건강보험부담금을 의미한다.
※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부담금은 「5410 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부담금」으로 표시
㉠ 운영수당으로 편성되어 지급되는 일·숙직의 명을 받고 근무하는 자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
㉠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피복,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를 포함한다.
㉡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를 포함한다.
㉢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하는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를 포함한다.
㉣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피복비
㉠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연초대(합숙인 경우에는 숙박비 포함)를 포함한다.
㉡ 위 경비지출과 관련한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를 포함한다.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와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를 포함한다.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매식비를 포함한다.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와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경비)
ⓕ 휴일특별근무자(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의료비를 의미한다.
㉡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를 포함한다.
㉢ 공상치료비를 포함한다.
㉠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지급되는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
㉡ 사설어학원 등에 등록시 지급되는 수강료 보조 경비를 포함한다.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나 공로연수로 파견된 공무원의 국내 또는 국외경비를 포함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경비를 포함한다.
㉢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를 포함한다.
㉣ 공로연수로 파견된 공무원의 국내 또는 해외연수비를 포함한다.
㉤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의 배우자에 대한 여비 포함
㉠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해 해외에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을 의미한다.
㉠ 앞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의 복리후생비를 의미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비를 포함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을 포함한다.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를 포함한다.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를 포함한다.(무기계약근로자 포함)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과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은 「5101-11 성과상여금」으로 처리
㉠ 무기계약근로자의 고용보험료부담금을 포함한다.
㉡ 무기계약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을 포함한다.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을 포함한다.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포함한다.
㉠ 환경미화원 및 기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의미한다.
㉡ 다음의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해당된다.
ⓐ 시가지·가로·공원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단, 정규시간에 근무하는 건물 및 청사청소원 등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상시 고용하는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및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다.
※ 퇴직전환금 예치금액은 「2301-02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에 계상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원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부원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의미한다.
㉠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지출되는 인부를 포함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다.
㉡ 「청원경찰법」 및 「청원 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경찰의 보수를 포함한다.
㉢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다.
㉣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대원의 보수를 포함한다.
㉤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다.
㉥ 기타 앞서 열거되지 않은 자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한다.
(7) 지출거래 중 비용(운영비)과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1 | 도서구입및인쇄비 | 5201-01 | 도서구입및인쇄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2 | 소모품비 | 5202-01 | 소모품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3 | 홍보및광고비 | 5203-01 | 홍보및광고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4 | 지급수수료 | 5204-01 | 지급수수료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9 | 교육훈련비 | 5209-01 | 직원교육훈련비
| | | | | | 5209-02 | 기타교육훈련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0 | 제세공과금 | 5210-01 | 제세
| | | | | | 5210-02 | 협회비및부담금
| | | | | | 5210-03 | 전기요금
| | | | | | 5210-04 | 통신요금
| | | | | | 5210-05 | 우편요금
| | | | | | 5210-06 | 상·하수도요금
| | | | | | 5210-99 | 기타제세공과금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1 | 보험료및공제료 | 5211-01 | 건물보험료및공제료
| | | | | | 5211-02 | 자동차보험료및공제료
| | | | | | 5211-03 | 기타보험료및공제료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2 | 임차료 | 5212-01 | 임차료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3 | 출장비 | 5213-01 | 국내출장여비
| | | | | | 5213-02 | 상시출장자월액여비
| | | | | | 5213-03 | 국외출장여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3 | 출장비 | 5213-04 | 청원경찰등국내출장여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4 | 연구개발비 | 5214-01 | 연구용역비
| | | | | | 5214-02 | 시험연구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5 | 이자비용 | 5215-01 | 차입금이자비용
| | | | | | 5215-02 | 지방채증권이자비용
| | | | | | 5215-03 | 예수금이자비용
| | | | | | 5215-04 | 과오납환부이자비용
| | | | | | 5215-06 | 중앙정부차입금이자비용
| | | | | | 5215-99 | 기타이자비용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6 | 업무추진비 | 5216-01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 | | | | 5216-02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 | 5216-03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5216-04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7 | 행사비 | 5217-01 | 행사운영비
| | | | | | 5217-02 | 외빈초청여비
| | | | | | 5217-03 | 행사실비보상비
| | | | | | 5217-04 | 행사관련시설비
| | | | | | 5217-05 | 행사위탁및보조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8 | 의회비 | 5218-01 | 의정활동비
| | | | | | 5218-02 | 월정수당
| | | | | | 5218-03 | 의원국내여비
| | | | | | 5218-04 | 의원국외여비
| | | | | | 5218-05 | 의정운영공통경비
| | | | | | 5218-06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 | | | | 5218-07 | 의장협의체부담금
| | | | | | 5218-08 | 기타의회비
| | | | | | 5218-09 | 의원역량개발비
| | | | | | 5218-10 | 의원정책개발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19 | 위탁대행사업비 | 5219-01 | 민간위탁대행사업비
| | | | | | 5219-02 |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
| | | | | | 5219-03 | 지방공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0 | 예술단운동부운영비 | 5220-01 | 예술단운영비
| | | | | | 5220-02 | 운동부운영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3 | 주민자치활동운영비 | 5223-01 | 의용소방대운영비
| | | | | | 5223-02 | 자율방범대운영비
| | | | | | 5223-03 |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5 | 징수교부금 | 5225-01 | 징수교부금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6 | 연료비 | 5226-01 | 난방연료비
| | | | | | 5226-02 | 자동차연료비
| | | | | | 5226-03 | 기타연료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8 | 원·정수구입비 | 5228-01 | 원·정수구입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29 | 용지·주택매출원가 | 5229-01 | 용지·주택매출원가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30 | 공립대학운영비 | 5230-01 | 공립대학운영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99 | 기타운영비 | 5299-01 | 손해배상금및국가배상금
| | | | | | 5299-02 | 과오납환부금
| | | | | | 5299-04 | 사회복무요원운영비
| | | | | | 5299-05 | 위원회운영비
| | | | | | 5299-99 | 기타운영비
㉠ 관보구독료 및 법령 추록 구입비를 포함한다.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를 포함한다.
㉢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 도서관에 비치하는 장서의 구입비는 「1400 주민편의시설」인 「1401 도서관」의 집기비품으로 분류
㉠ 당직용 침구구입비를 포함한다.
㉡ 부서내 일반사무비와 기타용품비 등 기본사무용품비를 포함한다.
㉢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를 포함한다.
㉣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집기비품으로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를 포함한다.
㉤ 범용 S/W(한글, 엑셀 등) 구입비를 포함한다.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 감사패, 상패 제작비를 포함한다.
㉧ 병원, 수용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 시약대를 포함한다.
㉨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비를 포함한다.
㉩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대를 포함한다.
㉪ 기타 환자 관계 제용지(약포지, 봉투카드대, 진단서, 체온표, 처방전 등) 비용을 포함한다.
※ 시설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수선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해당 자산의 수선유지비로 처리
※ 재고자산 중 「1112-02 저장품」의 사용․소모에 의한 것을 포함
사례 구분 | 구체적 사례 | 계정과목
복사기 관련 | •복사기나 프린터의 토너, 드럼 교체 | 소모품비
청사시설 | •청사의 형광등 교체 | 소모품비
보건소 | •보건소의 A4용지 구입 | 소모품비
공원화장실 | •공원화장실의 화장지, 세척제 구입 | 소모품비
㉠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등 제작비를 포함한다.
㉡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를 포함한다.
※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홍보 및 광고비로 처리
※ 홍보책자 인쇄비는 도서구입및인쇄비로 분류
㉠ 물품위탁취급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를 포함한다.
㉡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수질검사시험·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를 포함한다.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외국어통역비를 포함한다.
㉣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를 포함한다.
㉤ 주차료 및 차고료를 포함한다.
㉥ 물품의 운송대 및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를 포함한다.
㉦ 「외국환관리규정」 제6조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 제경비를 포함한다.
㉧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 세탁비를 포함한다.
㉩ 도메인등록수수료를 포함한다.
※ 명목과 관계없이 당해 지출의 성격에 따라 해당 과목으로 분류함예) 청사 유지·보수 용역 → 건물수선유지비
※ 특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는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함
※ 온비드시스템 사용료는 정부서비스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함
㉠ 소속 공무원과 기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참석수당, 강사수당,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지출에 한한다.
㉡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관련 경비(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를 포함한다.
㉢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를 포함한다.
㉣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교통비, 숙박비 등 포함)를 포함한다.
㉤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교통비, 숙박비 등 포함)를 포함한다.
㉠ 민간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참석수당, 강사수당,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지출에 한한다.
㉡ 시·도립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를 포함한다.
㉢ 시험관리비를 포함한다.
㉣ 민간인 대상 교육(예:요가교실, 노래교실 등)에 초빙된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포함한다.
㉠ 자동차세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세금을 포함한다.
㉠ 의료원 공공진료 부담금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해야할 부담금을 포함한다.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등 시설 사용에 따른 각종 법정 부담금을 포함한다.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협회에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전기요금을 의미한다.
※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TV시청료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등을 임차사용하면서 지급하는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요금 등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이동전화료, LM통화료, 시내전화료, 기본전화료, 공중전화료, 유선방송비를 포함한다.
※ 결합상품 출시를 감안, 유·무선전화요금 외에 인터넷사용료, IPTV요금 등 포함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국내우편료, 국제우편료를 의미한다.
※ 전보료를 포함하나, 우체국택배요금은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함. 이는 우체국 송금수수료, 우체국 택배요금과 같이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사용료이지만 그 서비스가 민간에서도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상수도료, 하수도료를 의미한다.
※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등 포함
㉠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등을 포함한다.
㉡ 국가 등 정부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포함한다.
ⓐ 자산취득 부대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조달수수료
ⓑ 송달료 등 법원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제세공과금
※ 도시가스요금은「5226 연료비」의 각 관리과목으로 회계처리- 난방 도시가스요금 : 「5226-01 난방용연료비」- 관용차 LPG, CNG가스요금은 :「5226-02 자동차연료비」- 기타 소유자산가동, 취사목적 도시가스요금 :「5226-03 기타연료비」
※ 출장비에 포함된 기차요금 등의 교통요금은 출장비로 처리하며, 출장비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요금만 「5210-99 기타 제세공과금」으로 처리
※ 지방자치단체가 수입물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해당 수입물품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처리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중인 건물에 대한 보험료 및 공제료를 포함한다.
㉡ 지방재정공제회의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관련 지출을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중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및 공제료를 포함한다.
㉠ 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관공선(선박)재해복구공제, 손해배상공제 관련 지출을 포함한다.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대여유물 종합보험료를 포함한다.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보험료 및 공제료
※ 자산취득시 해당 자산의 운송과정에서 지급한 해상보험료 등의 운송보험료는 자산의 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을 위한 목적인 퇴직보험료는 「2301-02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으로 회계처리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를 포함한다.
㉢ 버스, 승용차 등을 예비군 훈련, 식목, 권농, 육림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이용되는 차량에 대한 임차료를 포함한다.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운용리스에 한함)를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를 포함한다.
※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등 계약의 보증을 위해 지불한 후 계약 종료시 반환받는 것은 「1601-01 보증금」으로 분류
※ 재해복구에 투입되는 장비에 대한 임차료는 복구대상인 자산의 수선유지비로 처리(예: 도로복구에 투입된 장비의 임차료는 도로수선유지비로 처리)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를 포함한다.
㉡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감독관의 현장체제비를 포함한다.
㉢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를 포함한다.
※ 시설부대비(401-03)에 포함되는 여비는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급되는 월액여비를 의미한다.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를 포함한다.
㉡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국외출장여비를 포함한다.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청원경찰·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국내출장여비를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으로부터 학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research),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포함한다.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를 의미한다.
※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는 「1602-02 전산소프트웨어」로 처리
㉠ 「2101-01 단기차입금」, 「2201-01 장기차입금」(유동성 대체액 포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 「2202 지방채증권」(유동성대체액 포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 「2101-02 단기예수금」, 「2201-03 장기예수금」(유동성대체액 포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 과오납환부로 인해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 「2201-04 장기중앙정부차입금」(유동성대체액 포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를 의미한다.
㉠ 동호인 취미 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제 경비를 의미한다.
㉠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 경비를 포함한다.
㉡ 외빈초청경비 중 여비(「5217-02 외빈초청여비」)를 제외한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 등 기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제 경비를 의미한다.
※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인 「5101-08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인건비로 처리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의정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218 의회비」에 계상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를 포함한다.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를 포함한다.
㉢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를 포함한다.
㉣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를 포함한다.
㉠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 초청경비 중 여비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 경비를 포함한다.
㉢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여비를 포함한다.
㉠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를 포함한다.
㉡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을 포함한다.
㉢ 국가 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를 포함한다.
㉣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를 포함한다.
㉠ 행사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일회성 시설물 설치·구축경비를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민간에 위탁한 경비는 「5217-05 행사위탁 및 보조비」로 처리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비용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별표4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원의 공무상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를 의미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6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원의 공무상 국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를 포함한다.
㉡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참여 여비를 포함한다.
㉠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위로금, 격려금, 소액경비를 포함한다.
㉠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에 지원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 경비를 의미한다.
※ 예결위 위원장에 대한 의장단활동비 포함
㉠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을 의미한다.
㉠ 위에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기타의 의회운영 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방의회사무처가 부담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포함한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의회 사무처가 부담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포함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의원 상해부담금을 포함한다.
㉠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를 의미한다.
㉡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과 민간위탁을 포함한다.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해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를 포함한다.
※ 대상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 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포함한다.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민간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포함한다.
㉠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할 사업을 공기관(지방공공기관을 제외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위탁사업 제반경비를 포함한다.
㉠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할 사업을 지방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를 의미한다.
※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대부하는 자금은 투자자산인 「1202-04 학자금 위탁대여금」에 표시
※ 위탁대행사업의 내용이 자산의 건설에 해당하고 완공후 해당자산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각종 예술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각종 운동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 예술단 및 운동부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5103 기타인건비」에 포함
㉠ 의용소방대 운영 설치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를 포함한다.
㉡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를 포함한다.
㉢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를 포함한다.
㉣ 출동비를 포함한다.
㉠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한다.
㉡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의 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를 포함한다.
㉠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 건물 등의 난방 목적으로 지출하는 유류대, 도시가스요금을 포함한다.
㉠ 관용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유류대, LPG가스요금, CNG가스요금을 포함한다.
㉠ 원동기 등 동력 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등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
※ 건설기계는 기계장치로 분류되므로 그 가동을 위한 유류비는 자동차연료비가 아닌 기타연료비로 회계처리
㉡ 취사목적으로 지출되는 도시가스 요금 등을 포함한다.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연료비를 포함한다.
※ 공영개발특별회계(다른 명칭으로 유사사업 수행하는 것 포함)의 용지매출원가 및 주택 판매원가만 포함하며, 임대사업비, 관리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목표시방법에 따라 재분류하여 표시
㉠ 손해에 대한 배상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손해배상금 및 국가배상금을 의미한다.
㉠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 지불 미청산금, 상환금 등의 지출액을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식비, 교통비 및 기타경비를 포함한다.
㉡ 「병역법」 제26조에 내지 제33조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포함한다.
㉢ 「병역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 및 기타경비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 경비를 포함한다.
㉡ 법령, 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참석수당(교통비, 숙박비 포함)을 포함한다.
㉢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투·융자심사 수당 등 심사수당을 포함한다.
㉠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을 포함한다.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을 포함한다.
㉢ 앞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운영비를 포함한다.
(8) 지출거래 중 비용(이전비용)과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1 | 시도비보조금 | 5301-01 | 시도비보조금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2 | 자치구조정교부금 | 5302-01 | 자치구조정교부금
| | | | | | 5302-02 |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3 | 시・군조정교부금 | 5303-01 | 시・군조정교부금
| | | | | | 5303-02 | 시・군기타재원조정비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4 |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 5304-01 |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5 | 국가에대한부담금 | 5305-01 | 지방선거관련국가부담금
| | | | | | 5305-02 | 교통시설특별회계부담금
| | | | | | 5305-03 | 기타국가에 대한 부담금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6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5306-01 | 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
| | | | | | 5306-02 | 교육비특별회계비법정전출금
5000 | 비용 | 5300 | 정부간 이전비용 | 5307 |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 5307-01 |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1 | 민간보조금 | 5401-01 | 민간의료보조금
| | | | | | 5401-02 | 민간생계지원보조금
| | | | | | 5401-03 | 민간복지시설보조금
| | | | | | 5401-04 | 민간사회단체보조금
| | | | | | 5401-05 | 운수업계보조금
| | | | | | 5401-99 | 기타민간보조금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2 | 민간장학금 | 5402-01 | 민간장학금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4 | 이차보전금 | 5404-01 | 이차보전금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5 | 출연금 | 5405-01 | 민간출연금
| | | | | | 5405-02 | 지방공공기관출연금
| | | | | | 5405-03 | 지방공공기관출연위탁사업비
| | | | | | 5405-99 | 기타공공출연금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09 | 전출금비용 | 5409-01 | 타회계·기금전출금
| | | | | | 5409-02 | 지방공공기관전출금
| | | | | | 5409-99 | 기타전출금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11 | 지방공공기관보조금 | 5411-01 | 지방공공기관보조금
5000 | 비용 | 5400 | 민간등 이전비용 | 5499 | 기타이전비용 | 5499-01 | 민간국외출장여비지원금
| | | | | | 5499-03 | 민간포상금
| | | | | | 5499-04 | 민간보상금
| | | | | | 5499-05 | 이주보상비
| | | | | | 5499-06 | 민간재해보상금
| | | | | | 5499-08 | 예비군운영보조금
| | | | | | 5499-09 | 국제기관부담금
| | | | | | 5499-10 | 국외지원금
| | | | | | 5499-11 | 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부담금
| | | | | | 5499-99 | 기타이전비용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99 | 기타비용 | 5599-99 | 기타비용
㉠ 시도비보조금은 경상·자본 구분 없이 일괄 계상한다.
㉠ 특별시·광역시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2(舊「지방자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의미한다.
㉠ 특별시·광역시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2(舊「지방자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비용을 의미한다.
㉠ 시·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시·군조정교부금을 의미한다.
㉠ 시·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시·군에 교부되는 재원조정비용을 의미한다.
㉠ 시·군·구가 「지방재정법」 제21조에 의해 시·도에 부담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담경비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할 사업이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포함한다.
㉠ 지방의회·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 등 부담금을 말한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중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 앞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는 기타 국가에 대한 부담금을 말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단 제6항의 경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및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포함한다.
㉡ 법정전출금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법정기한내 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시·도의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을 의미한다.
㉡ 비법정전출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기한내 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비를 포함한다.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민간에 대한 의료비 보조금을 의미한다.
㉠ 민간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 민간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택시, 화물운송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 앞서 별도로 열거하지 아니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대부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은 투자자산인 「1202-04 학자금위탁대여금」에 표시
㉠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 장학금을 포함한다.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포함한다.
㉢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을 포함한다.
㉠ 관할지역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비영리기관·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포함)의 행사·축제성 경비를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공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간의 전출금비용으로서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주는 전출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형성적 전출금은 투자자산인 「1299-02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표시
㉠ 지방공사·공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공기관으로의 전출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출은 「1205-01 출자금」으로 표시
㉠ 앞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전출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비용을 의미한다.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말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를 의미한다.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정착비 등 이주보상비를 포함한다.
㉡ 국·공유지에 거주하는 이주자에 대한 이주보상비를 포함한다.
㉠ 재해와 관련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용을 포함한다.
㉡ 재해대책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식비를 포함한다.
㉣ 재해예방 및 복구에 참여한 민간인 상해 치료비를 포함한다.
※ 동원장비 유류대는 해당 자산의 수선유지비로 분류
㉠ 지방자치단체가 향토예비군 설치 법령에 의해 관할 구역 내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을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 동법의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 관련 경비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해 국제기관에 부담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지방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을 포함한다.
㉢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을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해외교포 및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경비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자본형성 보조금 및 교포 교육경비를 포함한다.
㉢ 외국 및 외국기업체 등에 지급하는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 위에서 별도로 열거하지 않은 기타의 이전비용를 의미한다.
2) 자산취득거래 지출 및 건설중인자산 대체 등의 회계처리
(1) 지출거래 중 자산취득거래 지출의 개요
<표 2-4> 지출거래의 종류 및 자산취득거래의 형태 도해
| | | | | | 장·단기대여금 | | | | |
| | | | | | | | | |
| | | 비용 지출 | | | | | | | |
| | | | | 장기투자증권 | | | | |
| | | | | | | | 일반매입 | |
| | | | | | | |
지출거래 | | | 자산취득거래 | | | 일반유형자산 등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중인자산 | | 본계정대체
| | | | | | 기타투자자산 | | |
| | | 부채상환거래 | | | | | | |
| | | | | | | | | |
| | | | | | 보증금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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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장·단기대여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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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용 지출 | | | | | | | |
| | | | | 장기투자증권 | | | | |
| | | | | | | | 일반매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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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거래 | | | 자산취득거래 | | | 일반유형자산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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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건설중인자산 | | 본계정대체
| | | | | | 기타투자자산 | | |
| | | 부채상환거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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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보증금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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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금 관련 지출의 회계처리
※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평가는 “제3장-제2절-1)-(2)” 참고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장기대여금 지출시 | 장기민간융자금 XXX | 현금과예금 XXX
ⅱ) 회수기한이 1년 이내 도래(유동성대체) | 단기민간융자금 XXX | 장기민간융자금 XXX
ⅲ) 대여금 회수시 | 현금과예금 XXX | 단기민간융자금 XXX
(3) 일반 매입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지출의 회계처리
※ 장기간의 건설(또는 취득과정)이 필요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은 취득 전에 자산취득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선금, 기성금 등) 건설중인자산으로 기록한 후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 건설중인자산을 해당 자산으로 대체함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선급 지급시 | 선급금 XXX | 현금과예금 XXX
ⅱ) 검수시 | 집기비품 XXX | 일반미지급금 XXX
ⅲ) 지출시 | 일반미지급금 XXX | 현금과예금 XXX
| 선급금 XXX
(4) 건설중인자산 관련 지출 및 준공처리에 따른 회계처리
<표 2-5> 건설중인자산 지출과정 및 준공시 처리절차
실과소 | | 실과소, 경리팀 | | 복식부기 | | 실과소 | | 복식부기
건설중인자산 거래 발생 | ⇨ | 선급금 등 거래에 대한 검수․지출 회계처리 | ⇨ | 회계처리에 대한 승인 | ⇨ | 공사 준공에 따른 회계처리 | ⇨ | 각각의 해당 자산으로 분류
| | (지출거래 회계처리) | | (예산외거래 회계처리)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선금 검수시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XXX | 일반미지급금 XXX
ⅱ) 선금 지급시 | 일반미지급금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관급자재 납품시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XXX | 일반미지급금 XXX
ⅳ) 관급자재 대금 지급시 | 일반미지급금 XXX | 현금과예금 XXX
ⅴ) 기성금 검수시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XXX | 일반미지급금 XXX
ⅵ) 기성금 지급시 | 일반미지급금 XXX | 현금과예금 XXX
ⅶ) 공사준공시 | 건물 XXX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XXX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징수결의시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XXX |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ⅱ) 수납시 | 현금과예금 XXX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XXX
ⅲ) 결산보정분개 |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 토지 XXX
(5)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구분 원칙
㉠ 마을 소유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민간보조금으로 비용처리한다.
㉡ 집기비품(가구, PC, 냉난방기 등)과 구축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취득·관리하면 기타주민편의시설의 집기비품(토지를제외한기타주민편의시설)으로 구분한다.
㉢ 집기비품의 소유권이 마을로 양여되면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회계처리한다.
(6) 취득부대비용 산정의 특례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회계처리
※ 시·군·구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도의 자산을 자산등록한 후 시·도로 양여기부하여 감소시킴
※ 보조금으로 자산취득이 완료된 직후 양여 또는 기부처리되므로 자산의 취득원가가 양여 또는 기부 시점의 공정가액과 일치할 것임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보조금 교부결정시 | 미수시도비보조금 XXX | 시도비보조금수익 XXX
ⅱ) 보조금 수납 | 현금과예금 XXX | 미수시도비보조금 XXX
ⅲ) 보조금 사용 자산취득 검수 | ○○자산 XXX | 일반미지급금 XXX
ⅳ) 보조금 지출시 | 일반미지급금 XXX | 현금과예금 XXX
ⅴ) 결산보정분개 1(보조금 반납 예정액 확정) | 시도비보조금수익 XXX | 일반미지급금 XXX
ⅵ) 결산보정분개 2(취득한 재산 시ㆍ도 양여기부시) |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XXX | ○○자산 XXX
ⅶ) 보조금 반납시 | 일반미지급금 XXX | 현금과예금 XXX
※ 상기 ‘ⅲ) 보조금 사용 자산취득 검수’ 관련 시․도자산은 자산등록시 시․도 확인 등록
(8) 일반유형자산 등의 자본적 지출 및 경상적 지출 회계처리
<표 2-6>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의 지출유형별 사례
자본적 지출 | 경상적 지출
수선유지비 구분시 유의사항 |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공사 완료 후 검수시 | 건물수선유지비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ⅱ) 지급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9) 공유재산과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의 관계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보존용재산 :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표 2-7> 공유재산 및 물품과 재정상태표상 일반유형자산 등의 비교
공유재산의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괄호는 공시 또는 관리계정과목임)
(10) 지출거래 중 자산취득거래(장·단기대여금, 기타유동자산,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관련 지출 거래)와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9 | 단기대여금 | 1109-01 | 단기민간융자금
| | | | | | 1109-02 | 단기자치단체간융자금
| | | | | | 1109-03 | 단기예탁금
| | | | | | 1109-04 |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99 | 기타유동자산 | 1199-02 | 선급금
| | | | | | 1199-08 | 기타유동자산
1000 | 자산 | 120 | 투자자산 | 1202 | 장기대여금 | 1202-01 | 장기민간융자금
| | | | | | 1202-02 | 장기자치단체간융자금
| | | | | | 1202-03 | 장기예탁금
| | | | | | 1202-04 | 학자금위탁대여금
| | | | | | 1202-05 |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1000 | 자산 | 120 | 투자자산 | 1205 | 장기투자증권 | 1205-01 | 출자로 인한 권리(공유재산, 유가증권_
| | | | | | 1205-02 | 지분증권(공유재산, 유가증권)
| | | | | | 1205-03 | 채무증권(공유재산, 유가증권)
| | | | | | 1205-04 | 기타투자증권(공유재산, 유가증권)
1000 | 자산 | 120 | 투자자산 | 1299 | 기타투자자산 | 1299-01 | 회원권(등기제)(공유재산, 회원권)
| | | | | | 1299-04 | 회원권(회원제)
| | | | | | 1299-02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 | | | | 1299-03 | 기타투자자산
※ 대여금의 장·단기 구분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회수기한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하므로, 장기대여금 중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부분은 유동성장기대여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대여금으로 재분류함(결산보정분개)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민간인 등에 자금을 대부한 후 약정에 의해 만기 도래시 원금을 회수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1년 이내인 융자금(단, 지방공공기관에 융자한 것 제외)을 의미한다.
※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을 포함
㉠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고 만기가 1년 이내인 융자금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회수 가능한 자금이전 중 회수기한이 1년 이내인 것을 말한다.
㉡ 유형별 또는 통합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내 다른 회계의 「2101-02 단기예수금」과 내부거래로 상계된다.
㉠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고 만기가 1년 이내인 융자금을 의미한다.
㉠ 재고자산 등의 재화구입과 용역제공대가 등을 거래처에 선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의 취득 및 제작과 관련된 선지급분(공사선금급 등)은 건설중인자산(1399-01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으로 처리한다.
㉠ 소송공탁금 등의 기타유동자산을 포함한다.
※ 다만, 해당 소송과 관련된 소송공탁금의 회수가 결산일 이후 1년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처리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민간인 등에 자금을 대부한 후 약정에 의해 만기 도래시 원금을 회수하는 채권으로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융자금(단, 지방공공기관에 융자한 것 제외)을 의미한다.
㉠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고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인 융자금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내의 서로 다른 회계, 즉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회수가능한 자금이전 중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후인 것을 말한다.
㉡ 유형별 또는 통합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내 다른 회계의 「2201-03 장기예수금」과 내부거래로 상계된다.
㉠ 「공무원연금법」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및 동법시행령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에 따라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자녀인 대학생의 등록금 등으로 대부하기 위한 부담금액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분담금으로 납부한 것을 의미한다.
㉠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고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인 융자금을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간접경영방식으로 운영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에 출자한 금액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관공동출자기업에 대해 출자한 금액과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 산업은행 등의 기관과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벤처펀드를 조성·운영하는 경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벤처펀드의 지분 일부를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것과 같으므로 장기투자증권에 속하는 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 처리함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채권을 말한다.
㉠ 특정시설물에 대한 소유, 이용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로서 취득부대비용(입회비, 계약금, 보증금 및 제세금 등)을 포함한다.
㉠ 특정시설물에 대한 소유, 이용에 관하여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취득부대비용(입회비, 계약금, 보증금 및 제세금 등)을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접경영방식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에 대한 자본형성적 전출금으로서 예산과목상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전출금비용으로 비용처리되고, “공기업자본전출금”에 속하는 지출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해당됨
※ 타 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공사·공단에 대한 전출금은 「5409 전출금비용」으로 처리
㉠ 앞서 열거된 투자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산을 의미한다.
(11) 지출거래 중 자산취득거래(일반유형자산)와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1 | 토지 | 1301-01 | 토지(공유재산, 토지)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2 | 입목 | 1302-01 | 입목(공유재산, 입목)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3 | 건물 | 1303-01 | 건물(공유재산, 건물)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5 | 구축물 | 1305-01 |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7 | 기계장치 | 1307-01 |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307-02 |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9 | 차량운반구 | 1309-01 |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309-02 | 선박(공유재산, 선박)
| | | | | | 1309-03 | 항공기(공유재산, 항공기)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1 | 집기비품 | 1311-01 |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3 | 임차개량자산 | 1313-01 | 임차개량자산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97 | 기타일반유형자산 | 1397-01 | 기타일반유형자산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99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1399-01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장기간에 걸쳐 토지 취득시 건설중인 공사로 등록 관리하고 등기완료 후 완공처리시 1필지씩 자산에 등재
※ 자연자원에 속하는 산림은 관리책임자산으로 구분하여 필수보충정보로 표시
※ 홍보 및 안내시설물 중 금액이 소액이거나 단순 홍보안내판은 홍보 및 광고비로 처리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또는 상·하수도의 기계장치는 「1503 상수도시설」과 「1505 수질정화시설」로 분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의 범위 |
건설기계명 | 범 위 7.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지주식인 것 9. 롤러 |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노상안정기 | 노상안전장치를 가진 지주식인 것 11.큰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콘크리트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 정림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 공기 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세제곱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해상화물 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건설기계명 | 범 위 26. 특수건설기계 | 제1호 내지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차량운반구의 범위 |
※ 도서관의 소장도서는 「1401 도서관」의 도서로 분류하며, 주민자치센터 또는 행정자료실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함
※ 임차한 자산 중 임차건물의 리모델링은 임차유형의 임차개량자산으로 처리하고, 임차개량자산 내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은 해당 재무회계 과목의 자산으로 처리
※ 유형자산을 분류하는데 있어 위에서 열거한 자산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일단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처리한 후 행정안전부에 질의 등을 통해서 정확한 자산으로 계정을 재분류하는데 활용가능
(12) 지출거래 중 자산취득거래(주민편의시설)와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1 | 도서관 | 1401-01 | 도서관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01-02 | 도서관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01-03 | 도서관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01-04 | 도서관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01-05 | 도서관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01-06 | 도서관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01-07 | 도서관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01-08 | 도서관 집기비품(물품)
| | | | | | 1401-09 | 도서관 집기비품(도서)
| | | | | | 1401-10 | 기타 도서관 자산(기타)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3 | 주차장 | 1403-01 | 주차장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03-02 | 주차장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03-03 | 주차장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03-04 | 주차장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03-05 | 주차장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 및 기구)
| | | | | | 1403-06 | 주차장 기계장치(물품, 기계 및 기구)
| | | | | | 1403-07 | 주차장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03-08 | 주차잔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5 | 공원 | 1405-01 | 공원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05-02 | 공원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05-03 | 공원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05-04 | 공원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05-05 | 공원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05-06 | 공원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05-07 | 공원 선박 (공유재산, 선박)
| | | | | | 1405-08 | 공원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05-09 | 공원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7 | 박물관및미술관 | 1407-01 | 박물관및미술관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07-02 | 박물관및미술관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07-03 | 박물관및미술관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07-04 | 박물관및미술관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07-05 | 박물관및미술관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07-06 | 박물관및미술관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07-07 | 박물관및미술관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07-08 | 박물관및미술관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9 | 동물원 | 1409-01 | 동물원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09-02 | 동물원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09-03 | 동물원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09-04 | 동물원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09-05 | 동물원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09-06 | 동물원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09-07 | 동물원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09-08 | 동물원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1 | 수목원및휴양림 | 1411-01 | 수목원및휴양림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11-02 | 수목원및휴양림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11-03 | 수목원및휴양림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11-04 | 수목원및휴양림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11-05 | 수목원및휴양림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11-06 | 수목원및휴양림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11-07 | 수목원및휴양림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11-08 | 수목원및휴양림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3 | 문화및관광시설 | 1413-01 | 문화및관광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13-02 | 문화및관광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13-03 | 문화및관광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13-04 | 문화및관광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13-05 | 문화및관광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13-06 | 문화및관광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13-07 | 문화및관광시설 선박(공유재산, 선박)
| | | | | | 1413-08 | 문화및관광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13-09 | 문화및관광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5 | 체육시설 | 1415-01 | 체육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15-02 | 체육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15-03 | 체육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15-04 | 체육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15-05 | 체육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15-06 | 체육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15-07 | 체육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15-08 | 체육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7 | 사회복지시설 | 1417-01 | 사회복지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17-02 | 사회복지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17-03 | 사회복지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17-04 | 사회복지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17-05 | 사회복지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17-06 | 사회복지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17-07 | 사회복지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17-08 | 사회복지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9 | 의료시설 | 1419-01 | 의료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19-02 | 의료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19-03 | 의료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19-04 | 의료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19-05 | 의료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19-06 | 의료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16-07 | 의료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16-08 | 의료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1 | 교육시설 | 1421-01 | 교육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21-02 | 교육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21-03 | 교육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21-04 | 교육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21-05 | 교육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21-06 | 교육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21-07 | 교육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21-08 | 교육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97 | 기타주민편의시설 | 1497-01 | 기타주민편의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497-02 | 기타주민편의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497-03 | 기타주민편의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497-04 | 기타주민편의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497-05 | 기타주민편의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497-06 | 기타주민편의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497-07 | 기타주민편의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497-08 | 기타주민편의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99 |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 1499-01 | 건설중인도서관(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02 | 건설중인주차장(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03 | 건설중인공원(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04 | 건설중인박물관및미술관(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05 | 건설중인동물원(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06 | 건설중인수목원및휴양림(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07 | 건설중인문화및관광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08 | 건설중인체육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09 | 건설중인사회복지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10 | 건설중인의료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11 | 건설중인교육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499-12 | 건설중인기타주민편의시설(공유자산, 건설중인재산)
㉠ 도서관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도서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주차장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주차장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공원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공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동물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관리책임자산으로 필수보충정보에 표시(단, 전시목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동물, 생물은 기타생물자산으로 표시)
㉠ 동물원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동물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원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전시된 수목 및 식물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관리책임자산으로 표시하여 필수보충정보로 제시(단, 전시목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수목 및 식물은 기타생물자산으로 표시)
㉠ 수목원 및 휴양림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
㉠ 수목원 및 휴양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목원 및 휴양림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문화 및 관광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문화 및 관광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 및 관광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단, 당초 체육시설 설치시 없었던 인조잔디 등을 추가 신설하는 경우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체육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체육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체육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의한 복합노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 쉼터 및 제16조에 의한 선도시설 중 청소년복지시설
㉠ 납골당, 화장터 등의 묘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처리한다.
㉡ 충혼탑의 경우 위치에 따라 공원 등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 공원으로, 독립적으로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한다.
㉢ 여성회관은 그 성격이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한다. 여성회관의 설립근거 법령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열거항목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운영목적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사회복지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해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의료사업 중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외
㉠ 의료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의료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교육시설 중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운영의 건물리모델링은 교육시설의 임차개량자산으로 처리하고, 임차개량자산 내의 집기비품은 토지를 제외한 교육시설의 집기비품으로 처리
㉠ 교육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교육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기타주민편의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기타주민편의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주민편의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13) 지출거래 중 자산취득거래(사회기반시설)와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1 | 도로 | 1501-01 | 도로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01-02 | 도로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01-03 | 도로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01-04 | 도로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01-05 | 도로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01-06 | 도로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01-07 | 도로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01-08 | 도로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2 | 도시철도 | 1502-01 | 도시철도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02-02 | 도시철도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02-03 | 도시철도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02-04 | 도시철도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02-05 | 도시철도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02-06 | 도시철도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02-07 | 도시철도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02-08 | 도시철도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3 | 상수도시설 | 1503-01 | 상수도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03-02 | 상수도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03-03 | 상수도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03-04 | 상수도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03-05 | 상수도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03-06 | 상수도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03-07 | 상수도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03-08 | 상수도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5 | 수질정화시설 | 1505-01 | 수질정화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05-02 | 수질정화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05-03 | 수질정화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05-04 | 수질정화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05-05 | 수질정화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05-06 | 수질정화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05-07 | 수질정화시설 선박(공유재산, 선박)
| | | | | | 1505-08 | 수질정화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05-09 | 수질정화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7 | 하천부속시설 | 1507-01 | 하천부속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07-02 | 하천부속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07-03 | 하천부속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07-04 | 하천부속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07-05 | 하천부속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07-06 | 하천부속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07-07 | 하천부속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07-08 | 하천부속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8 | 폐기물처리시설 | 1508-01 | 폐기물처리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08-02 | 폐기물처리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08-03 | 폐기물처리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08-04 | 폐기물처리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08-05 | 폐기물처리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08-06 | 폐기물처리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08-07 | 폐기물처리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08-08 | 폐기물처리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0 | 재활용시설 | 1510-01 | 재활용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10-02 | 재활용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10-03 | 재활용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10-04 | 재활용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10-05 | 재활용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10-06 | 재활용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10-07 | 재활용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10-08 | 재활용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2 | 농수산기반시설 | 1512-01 | 농수산기반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12-02 | 농수산기반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12-03 | 농수산기반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12-04 | 농수산기반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12-05 | 농수산기반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12-06 | 농수산기반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12-07 | 농수산기반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12-08 | 농수산기반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4 | 댐 | 1514-01 | 댐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14-02 | 댐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14-03 | 댐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14-04 | 댐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14-05 | 댐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14-06 | 댐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14-07 | 댐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14-08 | 댐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6 | 어항및항만시설 | 1516-01 | 어항및항만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16-02 | 어항및항만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16-03 | 어항및항만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16-04 | 어항및항만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16-05 | 어항및항만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16-06 | 어항및항만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16-07 | 어항및항만시설 선박(공유재산, 선박)
| | | | | | 1516-08 | 어항및항만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16-09 | 어항및항만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97 | 기타사회기반시설 | 1597-01 | 기타사회기반시설 토지(공유재산, 토지)
| | | | | | 1597-02 | 기타사회기반시설 입목(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597-03 | 기타사회기반시설 건물(공유재산, 건물)
| | | | | | 1597-04 | 기타사회기반시설 구축물(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597-05 | 기타사회기반시설 기계장치(공유재산, 기계및기구)
| | | | | | 1597-06 | 기타사회기반시설 기계장치(물품, 기계및기구)
| | | | | | 1597-07 | 기타사회기반시설 차량운반구(물품)
| | | | | | 1597-08 | 기타사회기반시설 집기비품(물품)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99 |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 1599-01 | 건설중인도로(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02 | 건설중인도시철도(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03 | 건설중인상수도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04 | 건설중인수질정화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05 | 건설중인하천부속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06 | 건설중인폐기물처리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07 | 건설중인재활용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08 | 건설중인도로농수산기반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09 | 건설중인댐(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10 | 건설중인어항및항만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 | | | | 1599-11 | 건설중인기타사회기반시설(공유재산, 건설중인재산)
㉠ 도로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를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도시철도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도시철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철도를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상수도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상수도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수도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습지란 담수ㆍ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가 있음
㉠ 수질정화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수질정화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질정화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하천의 고수부지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체육시설은 「1415 체육시설」로 분류
※ 하천 내 도로 중 「도로법」 제2조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1501 도로」로 분류
㉠ 하천부속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하천부속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하천부속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
㉠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재활용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재활용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농수산기반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농수산기반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수산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댐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댐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댐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어항 및 항만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어항 및 항만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어항 및 항만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 기타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는 토지금액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 기타사회기반시설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사회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모든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다.
(14) 지출거래 중 자산취득거래(기타비유동자산)와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자산 | 1601 | 보증금 | 1601-01 | 보증금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자산 | 1602 | 무형자산 | 1602-01 | 무체자산(공유재산, 무체재산)
| | | | | | 1602-02 | 전산소프트웨어
| | | | | | 1602-03 | 용익물권(공유재산, 용익물권)
| | | | | | 1602-04 | 건설중인무형자산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자산 | 1699 | 기타비유동자산 | 1699-02 | 기타유산자산
| | | | | | 1699-03 | 기타생물자산
| | | | | | 1699-99 | 기타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은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보증금이 아닌 용익물권으로 회계처리함
㉡ 전신전화가입권은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사용하는 권리로서 가입계약의 해지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계상한다.
※ 소송공탁금은 기타유동자산(1199-08)으로 처리. 다만, 해당 소송과 관련된 소송공탁금의 회수가 결산일 이후 1년 이상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
㉠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산업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작권을 말한다.
㉡ 전통 고유기술, 지역특산물, 관광문화상품 등으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 브랜드화, 출원 등에 의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 한편,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상표법」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은 지역 특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법인이 등록받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될 수 없다.
㉣ 「저작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고시·공고 등 각종 규정, 행정심판 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및 그 편집물·번역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되는 저작권은 제한적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구입으로 취득한 전산소프트웨어 및 개발을 의뢰하여 취득한 프로그램(예:지리정보시스템(GIS))을 말한다.
㉡ 범용소프트웨어(예:MS Office, ᄒᆞᆫ글 등)는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전용소프트웨어(예:Oracle, DB,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도서관운영시스템 등)를 외부로부터 구입한 경우 전산소프트웨어로 처리한다.
㉢ 소프트웨어개발비과 함께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하드웨어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하드웨어 구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원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하드웨어의 구입원가에 소프트웨어 원가를 포함하여 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
㉠ 용익물권이란 지상권(「민법」 제279조), 구분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지역권(「민법」 제291조), 전세권(「민법」 제303조), 광업권(「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 광업권, 어업권, 댐사용권 등 「민법」 외의 법률에서 물권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함이 없을 때, 「민법」 중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용익물권에 포함되나 해당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임
㉡ 구분지상권 등 용익물권 취득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일시불 보상금은 용익물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 지상권 등 용익물권 설정에 따른 사용대가를 권리의 존속기간 동안 일정주기로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대가지급의무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임차료로 회계처리한다.
㉣ 「수도법」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취득부대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다.
㉤ 존속기간이 “목적물의 존속시”까지 약정하여 사실상 영구사용권을 갖는 구분지상권, 존속기간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전세권, 기타 이와 유사한 용익물권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 전산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의 제작 중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대비용 등을 동 자산이 완공되어 본 계정으로 대체할 때까지 경과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건설완료 이후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과목으로 대체한다.
㉠ 전시목적의 유산자산(예술작품, 미술품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을 말한다.
㉡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산자산의 복제품을 제작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은 유산자산이 아닌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한다.
㉠ 전시 등의 목적으로 생물자산(동물, 생물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액을 말한다.
㉠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기타의 비유동자산
(15) 지출거래 중 유형자산수선유지비(비용)와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5 |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 5205-01 | 입목수선유지비
| | | | | | 5205-02 | 건물수선유지비
| | | | | | 5205-03 | 구축물수선유지비
| | | | | | 5205-04 | 기계장치수선유지비
| | | | | | 5205-05 | 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
| | | | | | 5205-06 | 집기비품수선유지비
| | | | | | 5205-07 | 임차개량자산수선유지비
| | | | | | 5205-08 |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6 |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 5206-01 | 도서관수선유지비
| | | | | | 5206-02 | 주차장수선유지비
| | | | | | 5206-03 | 공원수선유지비
| | | | | | 5206-04 | 박물관및미술관수선유지비
| | | | | | 5206-05 | 동물원수선유지비
| | | | | | 5206-06 | 수목원및휴양림수선유지비
| | | | | | 5206-07 | 문화및관광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6-08 | 체육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6-09 | 사회복지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6-10 | 의료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6-11 | 교육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6-12 | 기타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7 |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 5207-01 | 도로수선유지비
| | | | | | 5207-02 | 도시철도수선유지비
| | | | | | 5207-03 | 상수도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7-04 | 수질정화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7-05 | 하천부속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7-06 | 폐기물처리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7-07 | 재활용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7-08 | 농수산기반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7-09 | 댐수선유지비
| | | | | | 5207-10 | 어항및항만시설수선유지비
| | | | | | 5207-11 | 기타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08 | 기타자산수선유지비 | 5208-01 | 기타비유동자산수선유지비
| | | | | | 5208-02 | 유산자산수선유지비
| | | | | | 5208-03 | 자연자원수선유지비
| | | | | | 5208-04 | 국공유재산수선유지비
| | | | | | 5208-05 | 기타유산자산수선유지비
| | | | | | 5208-06 | 기타생물자산수선유지비
※ 자산의 증설, 구조적 개선 등을 통해 현저한 가치 증가 또는 성능 개선 등을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포함함
3) 부채상환거래 지출의 회계처리
(1) 차입금 등 관련 지출의 회계처리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차입금이자 지출결의시 | 차입금이자비용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ⅱ) 차입금이자 지급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차입금 상환시 | 장기차입금 XXX | 현금과예금 XXX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지방채증권이자 지출결의시 | 지방채증권이자비용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ⅱ) 지방채증권이자 지급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지방채증권 상환시 | 지방채증권 XXX | 현금과예금 XXX
제4절기중(期中) 예산외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제4절
기중(期中) 예산외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1) 기타(기중)예산외거래의 개념과 회계처리 절차
(1) 예산외거래의 종류와 기타예산외거래
※ 결산보정분개의 구체적 사항은 “제3장 제2절” 참조
(2) 기타(기중)예산외거래의 회계처리 절차
※ 회계처리 및 분개장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처리․등록
2) 기타(기중)예산외거래의 유형별 회계처리
(1) 건설중인자산의 준공처리
※ 건설중인자산 관련 지출 및 준공 처리 관련 사항은 “제2장-제3절-2)-(4)” 참고
(2) 세입세출외현금 회계처리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세입세출외현급 수납시 |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XXX | 단기예수보관금 XXX
ⅱ) 세입세출외현급 이자수취시 |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XXX | 단기예수보관금 XXX
ⅲ) 세입세출외현급 반납시 | 단기예수보관금 XXX |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XXX
(3) 기부채납(자산의 무상수증), 자산교환,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및 물품 소관의 전환 회계처리
※ 동일 회계 내에서의 사용전환, 용도폐지 등에 따른 자산분류의 변경(예 : 사무실 건물의 보건소 전환)은 자산간의 대체거래로 회계처리하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주석으로 공시
※ 다른 회계에 부채가 무상으로 이관되는 경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과 마찬가지로 부채를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구 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부채납 | 건물 XXX | 기부채납에의한자산증가 XXX
ⅱ) 자산교환 | 토지 XXX | 건물 XXX
건물감가상각누계액 XXX |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XXX
ⅲ) 세입세출외현급 반납시 | 회계간의재산이관ㆍ물품소관전환에의한자산감소 XXX | 토지 XXX
㉠ 장부가액 10,000원(공정가액 9,000원)인 구토지를 공정가액 11,500인 신토지와 교환하고 공정가액의 차이분인 2,5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차) 토지(新) | 11,500 | | (대) 토지(舊) | 10,000
토지처분손실 | 1,000 | | 현금과예금 | 2,500
(4)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 별도로 산정된 평가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가대상 토지 인근지번의 1/3가격, 평가대상 토지의 인근표준지 최저가, 평가대상 토지가 위치한 법정동 표준지가의 최저가 등을 적용하여 평가
㉡ 개시재무제표 작성시 적용한 방법과 일관성 유지
※ 대체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상의 건물기준시가산정 방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한 대체평가방법으로 취득기준가격을 평가(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참조)
㉠ 취득기준가격 평가액 = 연면적(㎡) × ㎡당 금액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1㎡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국세청)의 기준액 참고
▪지수의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각각 100을 적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 자동계산 활용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개시재무제표 작성시 사용한 방법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의 물가조사(조달청 조달가격, 물가정보지)에 의한 견적가로 대체평가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개시재무제표 작성시 사용한 방법에 따라 직전 회계 연도말 현재의 물가정보지 등의 가격을 적용하여 평가
▪물가정보지 등 가격 적용시 물가정보지, 조달청 고시가격, 조경협회가격, 한국도로공사 가격 순으로 적용
▪주식·출자금 : 취득 주식수(또는 출자좌수) × 1주(또는 1좌당) 금액
※ 피투자회사의 주식배당, 무상증자는 무상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취득주식수만 변경
▪채권 : 액면금액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비망가액(1,000원)으로 평가
(5) 기타예산외거래 중 세입세출외현금과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99 | 기타유동자산 | 1199-07 |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 자산 | 1699 | 기타비유동자산 | 1699-01 |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04 | 단기예수보관금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99 | 기타비유동부채 | 2399-01 | 장기예수보증금
※ 세입세출외보관현금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장단기의 구분에 따라 기타유동자산 또는 기타비유동자산의 과목으로 표시
㉠ 공무원에 대한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액을 포함한다.
㉡ 계약의 이행이나 용역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수취한 자금으로 반환되는 보증금으로 세입세출외단기(장기)보관현금의 상대계정으로 계상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으로 궁극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관금 등을 포함한다.
(6) 기타예산외거래 중 회계간의 재산 이관 및 물품 소관의 전환 등 순자산증가와 관련된 재무계정과목(COA) 해설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03 | 회계간의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 3403-01 | 회계간의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04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 3404-01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03 | 회계간의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 3503-01 | 회계간의재산이관·물품소관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04 |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 3504-01 |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 회계간 거래가 대부분이며 회계간 거래는 내부거래 임에 유의
행정안전부 ▁ ▁ 제3장 결산보정사항과 발생주의 회계처리제3장
행정안전부 ▁
▁ 제3장 결산보정사항과 발생주의 회계처리
제3장
결산보정사항과 발생주의 회계처리
제1절 발생주의 결산의 절차 및 방법 / 261
제2절 발생주의 결산보정사항 / 270
제1절발생주의 결산의 절차 및 방법
제1절
발생주의 결산의 절차 및 방법
1) 발생주의 결산의 과정
(1) 발생주의 결산의 개요 및 과정
결산과정 |
※ 수입거래는 징수부서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분야이므로 결산 이전에 수입거래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결산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2) 실무적 관점에서 결산자료의 수집 및 협조
※ 상세한 내용은 ‘제3장-제1절-2)-(1) 결산기초자료 수집’ 참고
2) 단계별 결산절차
(1) (1단계) 결산기초자료 수집
<표 3-1> 발생주의 결산 자료
구 분 | 내 용 | 수 집 자 료
자산 관련 | 금융상품(재정자금)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금고 자금예치 현황
지방세·세외수입 관련 미수채권 | (과거 3년간) 연도별·세목별 미수납액, 결손액 내역
유․무형문화재 현황 | 소유 또는 지정관리
무상취득 또는 무상제공 자산 | 금액, 수량, 사용허가조건 등 내역
연부조건 자산취득 또는 매각 | 금액, 수량, 구입 및 매각조건 등 내역
공유재산 및 물품 매각 | 매각대장
대여금 | 대여금 증감내역
재고자산 | 판매예정 상업용지, 쓰레기봉투 등
임차 | 임차료 지급내역
장기투자증권 | 공사, 공단, 의료원 등의 결산서
학자금위탁대여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관련 대장
건설중인자산 준공 | 건설중인자산 준공내역
리스자산 | 리스계약서
부채 관련 | 퇴직급여충당부채 | 시간제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운동부, 예술단원 등의 근무기간 및 급여지급 현황
회계별·사업별 지방채 현황 | 지방채의 차입처, 이자율, 이자지급일, 증감액, 연도별 상환계획
채무부담행위 현황 | 수집된 채무부담행위 자료
지급보증 현황 | 제공받은 보증현황 포함
임대 현황 | 청사 등 공유재산임대 내역
기금 | 수입과 지출 세부내역 | 기금 관리내역
원가 | 사업과 관련된 세외수입 | 부서별 세외수입징수보고서
기타 | 관리책임자산 현황 | 문화재, 국공유재산, 유물, 소장작물, 전시물
배당금 수입 현황 | 기타 잡수입의 주요내용
소송사건 현황 | 담당변호사의 소송전망 의견 등
주요 투자사업 현황 | 주요 투자비내역, 진행정도 등
※ 원가계산이란 회계연도 중 집계된 성질별 비용 및 수익의 내용을 사업목적에 따라 재배분하는 과정을 의미함
※ (예시) 원가대상에서 제외된 행정운영경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비용은 추출하여 원가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임
(2) (2단계) 회계장부 및 기초자료 대사 및 오류수정
※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건별 회계처리 확정 및 회계연도 중 일정주기(예:분기, 월)별로 과목에 대한 원장점검 실시
사례 : 오류수정 처리사례 |
(3) (3단계) 결산보정사항 회계처리
※ 원칙적으로 예산외거래는 회계연도 중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결산시는 회계연도 중 처리가 누락된 경우 누락사항에 대해 보충처리 하는 것임
기타예산외거래 주요사례 |
(4) (4단계) 원가관리 업무처리
(5) (5단계) 회계장부의 마감
※ 장부(「계정별원장」, 「분개장」 등)마감은 별도의 마감절차 없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3) 재무회계결산과 예산회계결산의 대사
(1) 재정자금 대사
(2)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과 자산 대사
※ 회계연도 중의 징수결정, 수납 등에 있어서도 목별로 과년도 구분
(3) 채무와 부채 대사
(4) 공유재산과 일반유형자산·장기투자증권 등 대사
(5) 물품과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대사
(6) 세입세출외현금 대사
(7) 국고보고금ㆍ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일반미지급금 대사
(8) BTO 계약(목록)과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자산 대사
제2절발생주의 결산보정사항
제2절
발생주의 결산보정사항
1) 결산보정사항 회계처리의 유형(원가계산 관련 원가재분류 제외)
(1) 예산외거래(비현금거래) 중 발생주의 결산보정사항 개요
(2)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은 미수채권 중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확률적인 개념임(추정액). 따라서 미수채권 중 일부에 대해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불납결손’과 차이가 있음
대손충당금 설정 방식 |
대손충당금 설정 사례 |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회계연도 중 결손처분 | 미수재산세대손충당금 XXX | 미수재산세 XXX
ⅱ) 결산시 대손충당금 추가설정 | 미수세금대손상각비 XXX | 미수재산세대손충당금 XXX
ⅲ) 결산시 대손충당금 환입 | 미수재산세대손충당금 XXX | 대손충당금환입 XXX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사례 |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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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미수세금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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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4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 1104-01 | 미수취득세대손충당금
| | | | | | 1104-02 | 미수등록면허세대손충당금
| | | | | | 1104-04 | 미수주민세대손충당금
| | | | | | 1104-05 | 미수재산세대손충당금
| | | | | | 1104-06 | 미수자동차세대손충당금
| | | | | | 1104-09 | 미수레저세대손충당금
| | | | | | 1104-10 | 미수담배소비세대손충당금
| | | | | | 1104-18 | 미수지방소비세대손충당금
| | | | | | 1104-19 | 미수지방소득세대손충당금
| | | | | | 1104-53 | 미수지역자원시설세대손충당금
| | | | | | 1104-54 | 미수지방교육세대손충당금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6 |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 1106-01 | 미수재산임대료수익대손충당금
| | | | | | 1106-02 | 미수사용료수익대손충당금
| | | | | | 1106-03 | 미수수수료수익대손충당금
| | | | | | 1106-04 | 미수사업수익대손충당금
| | | | | | 1106-05 |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대손충당금
| | | | | | 1106-06 | 미수재고자산매각대금대손충당금
| | | | | | 1106-07 | 미수전입금대손충당금
| | | | | | 1106-08 | 미수부담금대손충당금
| | | | | | 1106-09 | 미수변상금대손충당금
| | | | | | 1106-10 | 미수위약금대손충당금
| | | | | | 1106-11 | 미수체납처분수익대손충당금
| | | | | | 1106-12 | 미수보상금대손충당금
| | | | | | 1106-13 | 미수과태료대손충당금
| | | | | | 1106-14 | 미수과징금대손충당금
| | | | | | 1106-15 | 미수기부금대손충당금
| | | | | | 1106-16 |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대손충당금
| | | | | | 1106-17 | 미수이자수익대손충당금
| | | | | | 1106-18 | 미수이행강제금대손충당금
| | | | | | 1106-99 |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대손충당금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10 |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 1110-01 | 단기민간융자금대손충당금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99 | 기타유동자산 | 1199-04 | 일반미수금대손충당금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03 |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 1203-01 | 장기민간융자금대손충당금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 자산 | 1699 | 기타비유동자산 | 1699-05 | 장기일반미수금대손충당금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5 | 대손충당금환입 | 4305-01 | 대손충당금환입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14 | 대손상각비 | 5514-01 | 미수세금대손상각비
| | | | | | 5514-02 | 미수세외수입금대손상각비
| | | | | | 5514-99 | 기타대손상각비
(3) 감가상각
※ 감가상각의 이론적 정의는 경제적 효익(또는 공공서비스잠재력)을 보유한 자원(資源)인 자산가액을 효익(또는 공공서비스)이 제공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의미함
※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초월산입하고 말월불산입을 원칙으로 계산하며, 이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고, 처분일이 속하는 달을 제외하는 것을 의미함
※ 감가상각비 산출 방식으로 정액법 외에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으나, 현행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정액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감가상각비 산출 방식(정액법) |
※ 비망가액이란 일반유형자산 등의 관리대장상 내용연수가 경과되었을 경우 관리목적상 기록하는 금액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1,000원으로 기록
※ 중고자산 내용연수 = (신규 취득자산의 내용연수 - 경과연수)
※ 신규취득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 중고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신규로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내용연수이며, 경과연수는 당해 중고자산의 최초 구입, 제작시부터 재구입 당시까지 사용된 내용연수임
※ 다만, 중고자산의 내용연수가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표준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함
※ 예를 들어, 공원의 구성부분인 공원부지, 조경수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나 담장, 관리시설,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은 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함. 또한 공원관리시설 내의 집기비품은 종류별로 「물품관리지침」 또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결산시 감가상각 수행 | 감가상각비 XXX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XXX
ⅱ) 해당 자산 처분시(처분가액>장부가액 가정) | 현금과예금 XXX | 건물 XXX
건물감가상각누계액 XXX | 자산처분이익 XXX
감가상각 회계처리 사례 |
※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일부 자산(예:철도 및 도로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제외하는 대체법을 허용하고 있음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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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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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4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1304-01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6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1306-01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08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1308-01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0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1310-01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2 |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 1312-01 |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4 |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 | 1314-01 |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98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1398-01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2 |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 1402-01 |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4 |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 1404-01 |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6 | 공원감가상각누계액 | 1406-01 | 공원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08 |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 1408-01 |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0 | 동물원감가상각누계액 | 1410-01 | 동물원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2 |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 1412-01 |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4 |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14-01 |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6 | 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16-01 | 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18 |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18-01 |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0 | 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20-01 | 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2 | 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22-01 | 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98 |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498-01 |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4 | 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04-01 | 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6 |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06-01 |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09 |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09-01 |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1 | 재활용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11-01 | 재활용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3 |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13-01 |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5 | 댐감가상각누계액 | 1515-01 | 댐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7 | 항만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17-01 | 항만시설감가상각누계액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98 |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98-01 |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3 |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 5503-01 | 건물감가상각비
| | | | | | 5503-02 | 구축물감가상각비
| | | | | | 5503-03 | 기계장치감가상각비
| | | | | | 5503-04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
| | | | | | 5503-05 | 집기비품감가상각비
| | | | | | 5503-06 |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비
| | | | | | 5503-07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4 |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 5504-01 | 도서관감가상각비
| | | | | | 5504-02 | 주차장감가상각비
| | | | | | 5504-03 | 공원감가상각비
| | | | | | 5504-04 |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비
| | | | | | 5504-05 | 동물원감가상각비
| | | | | | 5504-06 |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비
| | | | | | 5504-07 |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4-08 | 체육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4-09 |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4-10 | 의료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4-11 | 교육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4-12 |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5 |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 5505-01 | 상수도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5-02 |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5-03 |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5-04 | 재활용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5-05 |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5-06 | 댐감가상각비
| | | | | | 5505-07 | 어항및항만시설감가상각비
| | | | | | 5505-08 |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참고1】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구분 | 구조 또는 종류 | 내용연수
건물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 4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구조 | 20년
구축물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 4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구조 | 20년
상수도시설 구 축 물 | 토목시설 및 그 밖의 수도 시설 (취수·도수·정수·배수지 설비시설 등) | 30년
상수도 관 거 | 스텐레스관, 주철관, 강관 | 30년
PVC관, PE관 | 20년
아연도강관 | 10년
그 밖의 관(재질에 따라) | 20∼30년
수도관 부속설비 | 20∼30년
수질정화시설 구 축 물 | 하수처리장 시 설 | 슬러지 처리시설 | 20년
그 밖의 수처리시설 | 30년
중계펌프장시설 | 30년
하수도 관 거 | 구조물시설(BOX 등) | 30년
그 밖의 하수관거시설(흄관, PC관, VR관, PE관 등) | 20년
댐 구축물 | 50년
기타 소규모 구축물 | 5년
기계장치 |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된 것 | 물품관리지침 준용
농업 및 임업용기계, 건설기계 | 5년
폐기물처리시설 기계장치(소각로 등) | 10년
재활용시설 기계장치 | 10년
농수산업기계장치 | 10년
기타의 기계장치 | 10년
차 량 운반구 |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된 것 | 물품관리지침 준용
선박 및 항공기 | 12년
기타의 차량운반구 | 5년
집기비품 | 물품관리지침에 규정된 것 | 물품관리지침 준용
기타의 집기비품 | ~5년
※ 원래 감가일반유형자산은 과목별로 적용하되,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자산의 성질별 구분(예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
※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제적 내용연수와 상기 내용연수가 불일치하여 해당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주석사항으로 공시
※ 내용연수가 5년인 기타 소규모 구축물은 토지 정착면적이 크지 않은 소규모의 구축물을 말하며 축구골대·농구골대 등 소규모 체육시설, 벤치 등 소규모 공원시설, 미끄럼틀 등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시설, 현수막 게시대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회계처리과목에 관계없이 소규모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소규모구축물 성격인 것이 주된 시설물의 부속시설물인 경우 주된 시설물을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하지 않음 (예 : 도로의 부속시설인 가로등, 기타사회기반시설의 부속시설인 보안등)
【참고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별표2 :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구분 | 내용연수 | 구조 또는 자산명
1 | 5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 12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 20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그 밖의 구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 4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구분 | 내용연수 | 구조 또는 자산명
1 | 5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 12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 20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그 밖의 구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 4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ㆍ토목시설 및 그 밖의 수도시설 : 30년(취수ㆍ도수ㆍ정수ㆍ배수지 설비시설 등)
ㆍ스텐레스관, 주철관, 강관 : 30년 ㆍPVC관, PE관 : 20년
ㆍ아연도강관 : 10년 ㆍ그 밖의 관(재질에 따라) : 20~30년
ㆍ수도관 부속설비 : 20~30년
ㆍ하수처리장시설
- 슬러지 처리시설(20년), 그 밖의 수처리시설(30년), 중계펌프장시설(30년)
※ 슬러지처리시설은 농축조, 소화조, 탈수기동, 저류조 등을 의미하고, 수처리 시설은 침사지, 유입펌프장, 1차침전지, 생물반응조, 2차침전지, 소독 및 방류시설ㆍ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을 의미함
ㆍ하수관거시설
- 구조물시설(BOX 등) : 30년
- 그 밖의 하수관거시설(흄관, PC관, VR관, PE관 등) : 20년
ㆍ구축물(터널) : 60년
ㆍ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사용내구연한에 따른다.
(4) 무형자산상각
무형자산상각비 산출 방식(정액법) |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결산시 무형자산상각 수행 | 무형자산상각비 XXX | 전산소프트웨어 XXX
무형자산상각 회계처리 사례 |
| | 지방회계기준 | |
| | |
| | |
| 제51조(무형자산의 평가)
| |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6 | 무형자산상각비 | 5506-01 | 무형자산상각비
【참고3】 무형자산상각 내용연수표
구분 | 종류 | 내용연수
지적재산권 |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5년
특허권 | 10년
저작권 | 저작권 보호기간
전산소프트웨어 | 전산소프트웨어의 취득 또는 개발 | 3년
용익물권 |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공유수면매립권 등 | 존속 기간
어업권 | 10년
광업권 | 20년
※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목적물의 존속시까지”로 기재한 경우(예 : 지하철도 존속시까지)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음
※ 용익물권 중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 등에 따라 전세보증금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음
(5) 사용수익권 설정 및 상각
※ 투자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투입된 전체금액이 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며, 사용수익권은 인식되지 않음
사용수익권 상각 방식 |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자산취득 및 사용수익권 부여시 | ○○자산 XXX | 사용수익권 XXX
ⅱ) 결산시 상각 | 사용수익권 XXX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XXX
사용수익권 회계처리 사례1 |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기부채납 또는 BTO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의 사용수익권인식을 누락한 경우 누적효과를 순자산변동표상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한다.
㉡ 전년도말 현재 수증자(민간사업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다만, 수증자의 평가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해당자산의 취득원가와 계약기간으로 산정한다.
※ 추정사용수익권 = 자산취득원가 × (1–(전년도말까지 경과연수/계약기간))
㉢ 사용수익권 누락 전기오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누적효과 반영(해당 자산은 이미 계상되어 있음을 가정) | 전기오류수정손실 (순자산변동) XXX | 사용수익권 XXX
ⅱ) 결산시 상각 | 사용수익권 XXX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XXX
사용수익권 회계처리 사례2 |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5 | 토지 사용수익권 | 1315-01 | 토지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6 | 입목 사용수익권 | 1316-01 | 입목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7 | 건물 사용수익권 | 1317-01 | 건물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8 | 구축물 사용수익권 | 1318-01 | 구축물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19 | 기계장치 사용수익권 | 1319-01 | 기계장치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20 | 차량운반구 사용수익권 | 1320-01 | 차량운반구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21 | 집기비품 사용수익권 | 1321-01 | 집기비품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22 | 임차개량자산 사용수익권 | 1322-01 | 임차개량자산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300 | 일반유형자산 | 1396 | 기타일반유형자산사용수익권 | 1396-01 | 기타일반유형자산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3 | 도서관 사용수익권 | 1423-01 | 도서관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4 | 주차장 사용수익권 | 1424-01 | 주차장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5 | 공원 사용수익권 | 1425-01 | 공원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6 | 박물관및미술관사용수익권 | 1426-01 | 박물관및미술관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7 | 동물원 사용수익권 | 1427-01 | 동물원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8 | 수목원및휴양림사용수익권 | 1428-01 | 수목원및휴양림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29 | 문화및관광시설사용수익권 | 1429-01 | 문화및관광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30 | 체육시설 사용수익권 | 1430-01 | 체육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31 | 사회복지시설 사용수익권 | 1431-01 | 사회복지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32 | 의료시설 사용수익권 | 1432-01 | 의료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33 | 교육시설 사용수익권 | 1433-01 | 교육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400 | 주민편의시설 | 1496 | 기타주민시설 사용수익권 | 1496-01 | 기타주민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8 | 도로 사용수익권 | 1518-01 | 도로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19 | 도시철도 사용수익권 | 1519-01 | 도시철도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0 | 상수도시설 사용수익권 | 1520-01 | 상수도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1 | 수질정화시설 사용수익권 | 1521-01 | 수질정화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2 | 하천부속시설 사용수익권 | 1522-01 | 하천부속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3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수익권 | 1523-01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4 | 재활용시설 사용수익권 | 1524-01 | 재활용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5 | 농수산기반시설 사용수익권 | 1525-01 | 농수산기반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6 | 댐 사용수익권 | 1526-01 | 댐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27 | 어항및항만시설 사용수익권 | 1527-01 | 어항및항만시설 사용수익권
1000 | 자산 | 1500 | 사회기반시설 | 1596 | 기타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권 | 1596-01 | 기타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권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04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 3404-01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6) 자산의 감액평가(출자금 감액평가, 재해에 따른 자산손괴 등)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출자시 | 출자금 XXX | 현금과예금 XXX
ⅱ) 결산시(감액사건 발생) | 투자자산손상차손 XXX | 출자금 XXX
ⅲ) 결산시(감액평가 환입 발생) | 출자금 XXX | 투자자산손상차손환입 XXX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결산시(감액사건 발생) | 사회기반시설손상차손 XXX | 도로 XXX
| | 지방회계기준 | |
| | |
| | |
|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 |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7 | 자산손상차손환입 | 4307-01 | 재고자산손상차손환입
| | | | | | 4307-02 | 투자자산손상차손환입
| | | | | | 4307-03 | 일반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 | | | | | 4307-04 | 주민편의시설손상차손환입
| | | | | | 4307-05 | 사회기반시설손상차손환입
| | | | | | 4307-06 |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환입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2 | 자산손상차손 | 5502-01 | 재고자산손상차손
| | | | | | 5502-02 | 투자자산손상차손
| | | | | | 5502-03 | 일반유형자산손상차손
| | | | | | 5502-04 | 주민편의시설손상차손
| | | | | | 5502-05 | 사회기반시설손상차손
| | | | | | 5502-06 |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재고자산, 저장품 등 「1112 재고자산」이 재해, 망실, 사용 불능 등에 따라 입은 손실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출자금, 투자주식 등 「1205 장기투자증권」에 관련된 피투자기관이 파산, 청산, 자본잠식 및 기타 사유로 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인식하는 손실 및 「1299 기타투자자산」의 감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300 일반유형자산」의 감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400 주민편의시설」의 감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500 사회기반시설」의 감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1600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인식한 「5502-01 재고자산손상차손」의 환입액을 의미한다.
㉠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인식한 「5502-02 투자자산손상차손」의 환입액을 의미한다.
㉠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인식한 「5502-03 일반유형자산손상차손」의 환입액을 의미한다.
㉠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인식한 「5502-04 주민편의시설손상차손」의 환입액을 의미한다.
㉠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인식한 「5502-05 사회기반시설손상차손」의 환입액을 의미한다.
㉠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인식한 「5502-06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의 환입액을 의미한다.
(7)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 조정
※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 보다 낮을 경우 시장에서 동 지방채증권의 선호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채의 공정가액이 낮게 형성되는 것임. 할증발행은 반대의 경우라 할 수 있음
※ 현행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는 방법으로 유효이자율법 외에 정액법 등의 방법도 가능은 하나 선호되지는 않음
시 점 | 장 부 가 액 (At= At-1 + Dt) | 유 효 이 자 (B=장부가액x 유효이자율) | 액 면 이 자 (C=액면가액x 액면이자율) | 상 각 액 (Dt=B-C)
0(발행시) | A0 | | |
1(연도말) | A1 | B1 | C | D1
2 | A2 | B2 | C | D2
3 | A3 | B3 | C | D3
: | : | : | : | :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지방채증권 할인발행시 | 현금과예금 XXX | 지방채증권 XXX
지방채증권할인발행차금 XXX |
ⅱ) 기말미지급이자 계상 | 지방채증권이자비용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ⅲ) 할인발행차금 상각 | 지방채증권이자비용 XXX | 지방채증권할인발행차금 XXX
ⅳ) 지방채증권 할증발행시 | 현금과예금 XXX | 지방채증권 XXX
| 지방채증권할증발행차금 XXX
ⅴ) 기말미지급이자 계상 | 지방채증권이자비용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ⅵ) 할인발행차금 상각 | 지방채증권할증발행차금 XXX | 지방채증권이자비용 XXX
㉠ ■■도는 액면가액 100,000원의 지방채(만기 3년, 액면이자율 10%, 유효이자율 12%)를 20X7.1.1 발행(이자는 매년 12.31 지급)하였다.
ⓐ 발행가액
구분 | 20X7.1.1. | 20X7.12.31 | 20X8.12.31 | 20X9.12.31
ⓑ 지방채할인발행차금 상각표 작성(단위: 원)
시 점 | 장부가액 (
20X7.1.1 | 95,196 | - | - | -
20X7.12.31 | 96,620 | 11,424 | 10,000 | 1,424
20X8.12.31 | 98,214 | 11,594 | 10,000 | 1,594
20X9.12.31 | 100,000 | 11,786 | 10,000 | 1,786
계 | - | 34,804 | 30,000 | 4,804
㉡ 20X7.1.1 지방채증권 발행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과예금 | 95,196 | | (대) 지방채증권 | 100,000
지방채할인발행차금 | 4,804 | | |
㉢ 20X7.12.31 이자비용 지급 및 결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지방채증권이자비용 | 11,424 | | (대) 현금과예금 | 10,000
| | | 지방채할인발행차금 | 1,424
재정상태표(20X7.12.31)
지방채증권 | 100,000 |
지방채증권할인발행차금 | (3,380) | 96,620
㉣ 20X8.12.31 이자비용 지급 및 결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지방채증권이자비용 | 11,594 | | (대) 현금과예금 | 10,000
| | | 지방채할인발행차금 | 1,594
㉤ 20X8.12.31 지방채증권 유동성대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지방채증권 | 100,000 | | (대) 유동성지방채증권 | 100,000
유동성지방채할인발행차금 | 1,786 | | 지방채할인발행차금 | 1,786
재정상태표(20X8.12.31)
유동성지방채증권 | 100,000 |
유동성지방채증권할인발행차금 | (1,786) | 98,214
㉥ 20X9.12.31 이자비용 지급 및 결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지방채증권이자비용 | 11,786 | | (대) 현금과예금 | 10,000
| | | 유동성지방채할인발행차금 | 1,786
㉥ 20X9.12.31 유동성지방채증권 상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유동성지방채증권 | 100,000 | | (대) 현금과예금 | 100,000
| | 지방회계기준 | |
| | |
| | |
| 제54조(지방채증권의 평가)
| |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02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2102-04 | 유동성지방채할인발행차금
2000 | 부채 | 2200 | 장기차입부채 | 2202 | 지방채증권 | 2202-02 | 지방채할인발행차금
| | | | | | 2202-03 | 지방채할증발행차금
㉠ 「2202 지방채증권」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될 때의 차액을 말한다.
㉠ 「2202 지방채증권」이 액면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될 때의 차액을 말한다.
㉠ 「2202 지방채증권」에 대한 할인발행차금으로 지방채의 유동성 대체시 함께 대체되는 할인발행차금을 말한다.
※ 유동성지방채할증발행차금은 관련 COA code를 설정되어 있지 않음
(8)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월간의 임금총액 ÷ 3월간의 일수(총 일수)
※ 예를 들어, 12월 5일 퇴직시 퇴직일 직전 역(曆)에 의한 3월인 9월, 10월, 11월 임금이 퇴직일 직전 3월간의 임금임
㉡ 결산조정 관련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을 위해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다음 회계연도 초일 퇴직 가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이때, 3월간의 일수는 92일이다.
㉢ 월정임금이 아닌 정기상여 등 연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회계연도 중 지급총액의 3/12을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에 합산한다.
㉣ 평균임금 계산시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최소 30일분을 지급해야 한다.
㉡ 단체협약 등에서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2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60일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최초임용일(단,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일 익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퇴직금추계액 계산시에는 최초임용일(단,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일 익일)부터 회계연도말일까지의 기간이 근속연수가 된다.
㉡ 단체협약 등에서 실제근무기간이 아닌 군복무기간 등을 근속연수에 가산하는 등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퇴직금은 법령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최초임용일부터 회계연도말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산출하지 않는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1년 미만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퇴직금지급대상자에 대한 근속연수의 증가로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액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량의 퇴직인원이 발생하거나 임금이 오히려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액이 발생할 수 있음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말결산시 | 퇴직급여 X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ⅱ) 퇴직금지급시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현금과예금 XXX
㉠ ▲▲시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인 B씨(공무원연금대상자 아님)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 10년 근속하고 있다. B씨의 20X1년 10월, 11월 12월 급여는 각각 1,500천원, 1,550천원 및 1,570천원이며, 지난 1년 동안 총 6,000천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B씨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은 얼마인가?
ⓐ 3개월 임금평균 : (1,500 + 1,550 + 1,570) ÷ 3 = 1,540천원
ⓑ 연상여금 평균 : 6,000 ÷ 12 = 500천원
ⓒ 평균임금 = 1,540 + 500 = 2,040천원
ⓓ 퇴직금추계액 = 2,040 × 10년(근속연수) = 20,400천원
㉡ 상기 사례에서 20X0년말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9,000천원이었다고 한다면 20X1년 12월 31일 기준 추가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액은 얼마이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액 = 20,400 – 19,000 = 1,400천원
ⓑ 20X1.12.31 기준 퇴직급여 관련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 1,400 |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1,400
㉢ 상기 사례에서 B씨가 20X2년 1월 2일 퇴직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등 실무상 정산과정은 생략한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20,400 | | (대) 현금과예금 | 20,400
| | 지방회계기준 | |
| | |
| | |
| 제55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 |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01 | 퇴직급여충당부채 | 2301-01 |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01 | 퇴직급여충당부채 | 2301-02 | 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6 |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 4306-01 |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5000 | 비용 | 5100 | 인건비 | 5104 | 퇴직급여 | 5104-01 | 퇴직급여
㉠ 퇴직금전환금은 구 「국민연금법」에 의거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보험예치금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금액이다. 이는 퇴직보험제도의 일종으로 법정퇴직금을 지방자치단체 외부에 위탁하여 퇴직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으로서 「2301-01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여 표시된다.
(9)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 예를 들어, 토지를 매입하면서 무이자 5년 장기분할상환조건으로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소유권이전등기 가정), 토지의 취득원가는 10억원이 아님. 만약 장기미지급금에 대한 현재가치평가가 9억원이라고 한다면 토지의 순 취득원가는 9억원이며, 현재가치할인차금 1억원은 5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임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토지매입시(무이자장기할부) | 토지 XXX | 장기미지급금 XXX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XXX |
ⅱ) 기말결산시 | 기타이자비용 XXX |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XXX
ⅲ) 할부금지출시 | 장기미지급금 XXX | 현금및예금 XXX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융자금지출시(저리의융자금) | 장기민간융자금 XXX | 현금및예금 XXX
대손상각비 XXX | 장기민간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XXX
ⅱ) 기말결산시 | 장기민간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XXX | 이자수익 XXX
㉠ 20X1.1.1 OO군이 농민에게 100만원을 3년간 빌려주면서 연 2%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면(단, 시장(유효)이자율은 10% 가정, 이자는 연 1회 12.31 수령, 원금은 3년후 일시 수령), 현재가치평가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장기민간융자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차이는 대손상각비 처리를 가정한다)
ⓐ 현재가치평가액
구분 | 20X1.1.1. | 20X1.12.31 | 20X2.12.31 | 20X3.12.31
ⓑ 회계처리
(차) 장기민간융자금 | 1,000,000 | | (대) 현금과예금 | 1,000,000
대손상각비 | 198,948 | | 장기민간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 198,948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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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56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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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11 | 단기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 1111-01 | 단기민간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04 | 장기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 1204-01 | 장기민간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02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2102-02 | 유동성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09 | 유동성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2000 | 부채 | 2200 | 장기차입부채 | 2201 | 장기차입금 | 2201-02 | 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99 | 기타비유동부채 | 2399-04 |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10)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환율평가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말결산시-외화예금 평가(환율 상승시) | 단기금융상품 XXX | 외화환산이익 XXX
ⅱ) 기말결산시-외화예금 평가(환율 하락시) | 외화환산손실 XXX | 단기금융상품 XXX
ⅲ) 기말결산시-외화미지급금 평가(환율 상승시) | 외화환산손실 XXX | 일반미지급금 XXX
ⅳ) 기말결산시-외화미지급금 평가(환율 하락시) | 일반미지급금 XXX | 외화환산이익 XXX
| | 지방회계기준 | |
| | |
| | |
| 제5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 |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3 | 외화환산이익 | 4303-01 | 외화환산이익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04 | 외환차익 | 4304-01 | 외환차익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12 | 외화환산손실 | 5512-01 | 외화환산손실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13 | 외환차손 | 5513-01 | 외환차손
(11) 수익 및 비용의 발생주의 기간귀속 조정
㉠ 「1199-05 미수수익」
㉡ 「2199-05 일반미지급비용」
㉠ 「1199-06 선급비용」
㉡ 「2199-03 선수수익」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말결산시 | 미수수익 XXX | 이자수익 XXX
ⅱ) 다음연도 기초 재수정분개(※) | 이자수익 XXX | 미수수익 XXX
ⅲ) 다음연도 이자수취시(전액)(※) | 현금과예금 XXX | 이자수익 XXX
※ 다음연도 기초 재수정분개를 하게 되면 기초에 계상되어 있던 미수수익은 0이 될 것임. 문제는 이자수익인데, 기초 재수정분개를 수행한 직후의 이자수익은 부(-)의 금액이 될 것임. 그러나 향후 이자수취시 수취된 이자 전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면 앞서 부(-)의 이자수익과 상계되어 실제 해당 회계연도의 이자수익만 재무제표에 인식됨
※ 일반미지급비용의 그림은 앞서 미수수익 관련 그림의 반대 개념이므로 생략함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말결산시 | 차입금이자비용 XXX | 일반미지급비용 XXX
ⅱ) 다음연도 기초 재수정분개(※) | 일반미지급비용 XXX | 차입금이자비용 XXX
ⅲ) 다음연도 이자수취시(전액)(※) | 차입금이자비용 XXX | 현금과예금 XXX
※ 일반미지급비용의 기초 재수정분개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미수수익 부분 참고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자동차보험료 지출시(기중) | 자동차보험료및공제료 XXX | 현금과예금 XXX
ⅱ) 기말결산시(차기연도 잔여부분) | 선급비용 XXX | 자동차보험료및공제료 XXX
ⅲ) 차기 자동차보험기간 만료시 | 자동차보험료및공제료 XXX | 선급비용 XXX
※ 선수수익의 그림은 앞서 선급비용 관련 그림의 반대 개념이므로 생략함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재산임대료 수입시(기중) | 현금과예금 XXX | 재산임대료수익 XXX
ⅱ) 기말결산시(차기연도 잔여부분) | 재산임대료수익 XXX | 선수수익 XXX
ⅲ) 차기 임대기간 만료시 | 선수수익 XXX | 재산임대료수익 XXX
선급비용 회계처리 사례 |
미지급비용 회계처리 사례 |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99 | 기타유동자산 | 1199-05 | 미수수익
| | | | | | 1199-06 | 선급비용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03 | 선수수익
| | | | | | 2199-10 | 선수취득세
| | | | | | 2199-11 | 선수주민세
| | | | | | 2199-05 | 일반미지급비용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99 | 기타비유동부채 | 2399-02 | 장기선수수익
※ 미수이자수익과 미수수익의 구분 : 미수이자수익은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이자수익을 의미함. 이에 비해 발생주의 회계원리 적용에 따라 징수결정 없이 발생하는 미수이자수익은 기타유동자산의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함
※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구분 : 미수수익은 시간경과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확정채권으로, 그 지급기일이 경과하면 확정채권인 미수금으로 재분류하여야 함. 예를 들어, 후불조건의 미수임대료와 미수이자가 지급기일이 경과되도록 회수되지 않으면 일반미수금으로 계정 대체함
(12) 보조금 반납 확정액의 계상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회계연도 중 보조금수령시 | 현금과예금 XXX | 국고보조금수익 XXX
기말결산시 | ⅱ) 전년도분 조정 | (과다설정)일반미지급금 XXX | 기타수익 XXX
(과소설정)기타비용 XXX | 일반미지급금 XXX
ⅲ) 당년도분 설정 | 국고보조금수익 XXX | 일반미지급금 XXX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01 | 일반미지급금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99 | 기타비유동부채 | 2399-03 | 장기미지급금
(13) 채무부담행위 회계처리
(차)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 200,000,000 | | (대) 현금과예금 | 200,000,000
(차) 도로 | 300,000,000 | | (대)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 200,000,000
| | | 일반미지급금 | 100,000,000
(14) 재정자금의 재분류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말결산시-재정자금 재분류 | 단기금융상품 XXX | 현금과예금 XXX
장기금융상품 XXX |
회계구분 |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백만원) | 재정상태표상 금액(백만원)
세입결산 수납액 | 세출결산 지출액 | 결산상 잉여금(A)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단기 금융상품 | 장기 금융상품 | 계(B)
일반회계 | 704,960 | 672,227 | 32,733 | 32,733 | - | - | 32,733
기타특별회계 | 178,117 | 157,004 | 21,113 | 17,233 | 3,880 | - | 21,113
기금 | 27,503 | 6,343 | 21,160 | 2,531 | 14,716 | 3,913 | 21,160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239,597 | 116,334 | 123,263 | 13,263 | 110,000 | - | 123,263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1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01-01 | 현금과예금
| | | | | | 1101-02 | 일상경비전도금
| | | | | | 1101-03 | 도급경비전도금
| | | | | | 1101-04 | 기타현금및현금성자산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02 | 단기금융상품 | 1102-01 | 단기금융상품
1000 | 자산 | 1200 | 투자자산 | 1201 | 장기금융상품 | 1201-01 | 장기금융상품
㉠ 현금은 통화와 통화대용증권(지폐,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공사채이자표 등)을 말한다.
㉡ 요구불예금은 보통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한다.
㉢ 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채권, 상환우선주, 환매채 등)과 금융상품으로 취득당시(결산일 아님)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금융상품을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는 과목으로서 통화뿐만 아니라 타인발행수표 등의 통화대용증권 및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도 이 과목으로 처리한다. 다만, 우표 등은 현금화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 지출원이 일상경비로 교부한 자금은 일상경비전도금으로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에서의 자금이전으로서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나, 관리목적상 이 과목으로 처리한다.
㉠ 지출원이 도급경비로 교부한 자금은 도급경비전도금으로 표시한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에서의 자금이전으로서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나, 관리목적상 이 과목으로 처리한다.
㉠ 앞서 열거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말한다.
※ 통화,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이 아닌 현금성자산이 주로 포함됨
(15) 재고자산의 재분류
㉠ 재고자산 취득원가 = 수량 X 단위당 취득원가
※ 실무적으로는 회계연도 중에는 계속기록법에 의해 대장에 기록 관리하였다가 회계연도말 실제로 재고내역을 조사하여 감모된 수량을 파악하여 대장수량을 실제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 선입선출법(FIFO)은 먼저 구입한 재고자산부터 먼저 판매하거나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임. 선입선출법은 계산이 간결하고 재고자산의 일반적인 흐름과 일치되며 기말재고자산이 최근의 가격 즉, 현행원가에 근접하여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개별법은 원가흐름의 가정을 사용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원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기말재고액을 산출하는 방법임. 개별법은 개별성이 강한 비교적 고가의 제품으로서 개개의 단가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재고자산에 적합
※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은 평균원가법의 하나로 계속기록법을 채택한 경우 새로운 재고자산이 입고될 때마다 기존의 재고액과 새로 입고되는 재고액을 합하여 가중평균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임
※ 총평균법(total average method)은 평균원가법의 하나로 기말시점에 당기 중 판매(사용)가능한 재고자산의 총액을 총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단가를 기말재고자산의 단가로 가정하는 방법임
※ 건설중인판매용부동산(예 : 택지조성)은 회계연도 중에는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으로 처리하고, 기말에는 건설중인 경우에도 판매용부동산으로 재분류하여 공시함
※ 이로 인해 기말결산시에는 판매용․비축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현황(현년도말 보유재고액)이 필요하게 됨
거래단계 또는 구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취득 관련 | ⅰ) 판매용부동산 직접취득 | 판매용부동산 XXX | 현금과예금 XXX
ⅱ) 판매용부동산의 건설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기말결산시-건설중인자산의 대체 | 판매용부동산 XXX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XXX
ⅳ) 기초 재수정분개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XXX | 판매용부동산 XXX
ⅴ) 판매용부동산 준공시 | 판매용부동산 XXX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XXX
처분 관련 | ⅵ) 판매용부동산 처분거래 | 현금과예금 XXX | 선수금 XXX
ⅶ) 기말결산시-매각이익 | 선수금 XXX | 판매용부동산 XXX
| 재고자산매각이익 XXX
ⅷ) 기말결산시-매각손실 | 선수금 XXX | 판매용부동산 XXX
재고자산매각손실 XXX |
※ 기초 재수정분개를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기초 재수정분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초 저장품의 사용시 회계처리 및 기말 저장품으로의 재분류 가액 산정과 회계처리에 주의하여야 함
거래단계 또는 구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중 저장품구입시(지출시) | 소모품비 XXX | 현금과예금 XXX
ⅱ) 기말결산시-기말보유분 | 저장품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기초 재수정분개 | 소모품비 XXX | 저장품 XXX
㉠ 회계연도 중 판매용물품 구입시 일단 소모품비 등 비용으로 처리한다.
㉡ 이와는 별도로 판매용물품 판매시 판매수입액 전체를 세외수입의 항목으로 처리한다. 판매시 판매용물품의 원가 관련 회계처리는 수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4102-03 수수료수익」으로 처리함
㉢ 회계연도 말에 남아 있는 판매용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파악한다.
㉣ 회계연도 중 인식한 판매용물품 관련 소모품비와 세외수입 항목을 전액 제거하면서 기말에 보유 중인 판매용물품의 재고가액을 판매용물품으로 재분류한다. 만일 제거된 소모품비가 “세외수입+판매용물품 재고가액”보다 작다면 “재고자산매각이익”을 계상하고, 반대로 크다면 “재고자산매각손실”을 계상한다.
㉤ 당해 회계연도 말 판매용물품 가액은 다음 회계연도 초에 기초 재수정분개를 통해 소모품비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말결산시 판매용물품으로의 재분류 금액은 기말재고자산 금액과 일치하게 된다.
※ 기초 재수정분개를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기초 재수정분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초 판매용물품재공품의 판매시 회계처리 및 기말 판매용물품으로의 재분류 가액 산정과 회계처리에 주의하여야 함
거래단계 또는 구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중 판매용물품구입시(지출시) | 소모품비 XXX | 현금과예금 XXX
ⅱ) 기중 판매용물품 판매시 | 현금과예금 XXX | OO수익(세외수익) XXX
ⅲ) 기말결산시-(소모품비<세외수익+판매용물품→매각이익 발생) | 판매용물품 XXX | 소모품비 XXX
OO수익(세외수익) XXX | 재고자산매각이익 XXX
ⅳ) 기말결산시-(소모품비<세외수익+판매용물품→매각이익 발생) | 판매용물품 XXX | 소모품비 XXX
OO수익(세외수익) XXX |
재고자산매각손실 XXX |
판매용물품 회계처리 사례 |
| | 지방회계기준 | |
| | |
| | |
| 제47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
| |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12 | 재고자산 | 1112-01 | 판매용부동산(공유재산, 토지)
| | | | | | 1112-05 | 판매용부동산(공유재산, 건물)
| | | | | | 1112-06 | 판매용부동산(공유재산, 공작물)
| | | | | | 1112-07 | 판매용부동산(공유재산, 입목죽)
| | | | | | 1112-02 | 저장품
| | | | | | 1112-04 | 판매용물품
| | | | | | 1112-99 | 기타재고자산
4000 | 수익 | 4100 | 자체조달수익 | 4103 | 임시세외수익 | 4103-02 | 재고자산매각이익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01 | 자산처분손실 | 5501-01 | 재고자산매각손실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게 된 미분양 상업용지와 상가 및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물납자산을 포함한다.
㉠ 행정서비스 제공(거리청소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관중인 쓰레기봉투와 상업적 생산을 위한 소모성물품을 포함한다.
㉠ 판매(위탁판매 포함)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관중인 쓰레기처리봉투 및 기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유중인 자산을 포함한다.
㉠ 앞서 열거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말한다.
(16) 금융리스 거래
※ 리스기간 종료일 무렵의 시점에 저렴한 가격으로 리스이용자가 해당 리스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금융리스는 실무적으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기간에 따른 이자(내재이자율)를 감안하여 리스료가 결정됨
거래단계 또는 구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리스자산 취득시(*) | 차량운반구 XXX | 장기미지급금 XXX
ⅱ) 기중 리스료지급시 | 임차료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기말결산시-리스료 수정분개 | 장기미지급금 XXX | 임차료 XXX
기타이자비용 XXX |
ⅳ) 기말결산시-리스자산 감가상각 |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XXX
※ (*) 리스자산 취득 회계처리는 회계연도 중 자산취득 시점에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산시점에 결산 수집자료를 토대로 파악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시(‘리스이용자’)는 A리스제공자와 행정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지불능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A리스제공자의 자산 취득일: 20X1.12.31ⓑ 행정차량 취득가액: 100,000천원(범용성 차량운반구임)ⓒ 내용연수: 6년 내용연수 종료 후 추정잔존가액은 없음ⓓ 리스실행일: 20X2.1.1, 만료일: 20X5.12.31, 리스기간: 4년ⓔ 리스자산(기계장치)의 공정가치: 100,000천원ⓕ 리스기간 종료시 추정잔존가액: 20,000천원ⓖ 보증잔존가치: 20,000천원ⓗ 연간리스료: 31,790천원 (리스료지급방법: 매년말 후지급)ⓘ 소유권 이전약정 및 염가매수선택권: 없음ⓙ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 16%(리스이용자는 이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음)ⓚ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A리스제공자의 자산 취득일: 20X1.12.31
ⓑ 행정차량 취득가액: 100,000천원(범용성 차량운반구임)
ⓒ 내용연수: 6년 내용연수 종료 후 추정잔존가액은 없음
ⓓ 리스실행일: 20X2.1.1, 만료일: 20X5.12.31, 리스기간: 4년
ⓔ 리스자산(기계장치)의 공정가치: 100,000천원
ⓕ 리스기간 종료시 추정잔존가액: 20,000천원
ⓖ 보증잔존가치: 20,000천원
ⓗ 연간리스료: 31,790천원 (리스료지급방법: 매년말 후지급)
ⓘ 소유권 이전약정 및 염가매수선택권: 없음
ⓙ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 16%(리스이용자는 이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음)
ⓚ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상기 거래가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한다.
구분 | 소유권 이전 | 염가매수 선택권 | 내용연수 (75%) | 공정가치 (90%) | 특수자산 | 결론
해당유무 | X | X | X | O(*) | X | 금융리스
(*1) 연간리스료 현재가치+추정잔존가액 현재가치≧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
(*2)연간리스료 현재가치 = 31,790 × 연금현가계수(2,7982; 16%, 4년) = 88,955
(*3)추정잔존가액 현재가치 = 20,000 × 현가계수(0.5523; 16%, 4년) = 11,046
(*4)연간리스료 현재가치와 추정잔존가액 현재가치의 합은 100,000천원으로 공정가치의 90%인 90,000천원을 초과함
㉢ 금융리스상각표를 작성한다.
연도 | 리스료 | 금융리스이자 | 채권원금회수 | 미회수채권
20X2.1 | | | | 100,000
20X2.12 | 31,790 | 16,000 | 15,790 | 84,210
20X3.12 | 31,790 | 13,474 | 18,316 | 65,894
20X4.12 | 31,790 | 10,543 | 21,247 | 44,647
20X5.12 | 31,790 | 7,143 | 24,647 | 20,000
합계 | 127,160 | 47,160 | 80,000 | 0
※ 20X5.12 시점에 미회수채권이 20,000천원인 것은 금융리스자산의 추정잔존가액이 20,000천원인 것과 관련됨. 또한, 상기 상각표는 리스제공자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리스이용자 입장에서도 동일함
㉣ 20X2.1.1 리스실행일 시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차량운반구 | 100,000 | | (대) 장기미지급금 | 100,000
㉤ 20X2.12.31 리스료 지급시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임차료 | 31,790 | | (대) 현금과예금 | 31,790
㉤ 20X2.12.31 금융리스 부채 관련 기말 결산보정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장기미지급금 | 15,790 | | (대) 임차료 | 31,790
기타이자비용 | 16,000 | | |
㉥ 20X2.12.31 금융리스 자산 관련 감가상각 결산보정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감가상각비 | 20,000 | | (대)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 20,000
※ 금융리스 자산 감가상각비 = (100,000 – 20,000) / 4년 = 20,000천원
| | 지방회계기준 | |
| | |
| | |
| 제5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 |
(17) 민간투자사업(BTO, BTL 등) 회계처리
※ BTL사업의 회계처리는 “제3장-제2절-1)-(16)”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
※ BTL․BTO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건설보조금 또는 위탁대행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지출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후, 완공시 BTL․BTO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으로 대체
거래단계 또는 구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자산취득시1) | OO자산 XXX | 장기미지급금 XXX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XXX |
ⅱ) 임차료지급시2) | 장기미지급금 XXX | 현금과예금 XXX
기타이자비용 XXX |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XXX
ⅲ) 부대사업수익 수취시 | 현금과예금 XXX | 기타임시세외수익 XXX
ⅳ) 기말결산시-BTL자산 감가상각 |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누계액(OO자산) XXX
1) 민간투자사업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된 공사원가를 공정가액(현행대체원가)으로 볼 수 있음
2) BTL사업의 임차료 등 정부지급금 지급시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므로 이를 적절히 반영하며,임차료 외의 운영비 등 정부지급금은 적절한 비용과목(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으로 회계처리
거래단계 또는 구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자산취득시3) | OO자산 XXX | 사용수익권 XXX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XXX
ⅱ) 운영비 보조 | 기타운영비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기말결산시4) - BTO자산 감가상각 |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누계액(OO자산) XXX
ⅳ) 기말결산시 - 사용수익권 상각 | 사용수익권 XXX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XXX
3) 민간사업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사용수익권을 인식하며, 자산의 가액보다 사용수익권 가액이 적을 경우 순자산 증가로 인식
4) BTO사업상 약정된 사용수익기간 동안 상각하여 순자산의 증가로 인식
※ 기존 BTO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의 사용수익권 인식누락시 오류수정 회계처리 필요
(18) 건설중인자산의 준공처리 (상세한 내용은 “제2장-제3절-2)-(4)” 참고)
※ 준공이후에 건설중인자산을 자산대체처리할 경우 감가상각이 과소계상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
(19)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의 유동성 대체
거래단계 또는 구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기말결산시-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XXX | 유동성장기차입금 XXX
ⅱ) 기말결산시-지방채증권 | 지방채증권 XXX | 유동성지방채증권 XXX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02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2102-01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 2102-02 | 유동성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2102-03 | 유동성지방채증권
| | | | | | 2102-04 | 유동성지방채할인발행차금
| | | | | | 2102-05 | 유동성장기예수금
| | | | | | 2102-06 | 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08 | 유동성장기미지급금
㉠ 「2201-01 장기차입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 만기도래분을 의미한다.
㉠ 「2201-02 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차금」중 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시 함께 대체되는 할인차금을 의미한다.
㉠ 「2202 지방채증권」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 만기도래분을 의미한다.
㉠ 「2202 지방채증권」에 대한 할인발행차금으로 지방채의 유동성 대체시 함께 대체되는 할인발행차금을 의미한다.
㉠ 「2201-03 장기예수금」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 만기도래분을 의미한다.
㉠ 「2201-04 장기중앙정부차입금」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 만기 도래분을 의미한다.
(20) 배출권거래제 회계처리
거래단계 또는 구분 |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 대 변
ⅰ) 무상할당 받은 경우 | 비유동배출권 (*1) 0 | 기타정부간이전수익 0
ⅱ) 유상매입시 | 유동배출권 (*1) XXX | 현금과예금 XXX
ⅲ) 기말결산시-잔여배출권 매각 | 현금과예금 XXX | 비유동배출권 XXX
| 배출원가 (*2) XXX
ⅳ) 단기매매목적 배출권 매각 | 현금과예금 XXX | 유동배출권 XXX
| 배출원가 (*2) XXX
ⅴ) 기말결산시-이행연도전 무상할당 매출권의 매각(*3) | 현금과예금 XXX | 이연수익 XXX
ⅵ) 배출권의 제출(*4) | 배출부채 XXX | 유동배출권 XXX
| 배출원가 XXX
| 이연수익 XXX
ⅶ) 이연수익 상각 | 이연수익 XXX | 배출원가 XXX
ⅷ) 배출권 효력상실 | 배출원가 XXX | 비유동배출권 XXX
ⅸ) 기말결산시-잔여배출권 재측정(배출권 공정가치 증가 가정)(*5) | 비유동배출권 XXX | 배출원가 XXX
ⅹ) 기말결산시-단기매매목적 배출권 재측정(배출권 공정가치 증가 가정)(*5) | 유동배출권 XXX | 배출원가 XXX
ⅹⅰ) 기말결산시-배출권 유동성 대체 | 유동배출권 XXX | 비유동배출권 XXX
ⅹⅱ) 기말결산시-배출부채 인식(*6) | 배출원가 XXX | 배출부채 XXX
ⅹⅲ) 기말결산시-배출수익 대체(*7) | 배출원가 XXX | 배출수익 XXX
※ (*1)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 정부제출부분은 유동자산으로, 1년 후 제출부분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무상할당분은 “0원”으로, 매입분은 매입원가와 취득수수료 등을 포함한 취득원가로 인식함
※ (*2) 배출권의 장부가액이 매각대금보다 크면 배출원가는 매매손실 성격으로서 차변에 계상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배출원가가 매매이익 성격으로서 대변에 계상
※ (*3) 이행연도 전에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이익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이행연도에 배출원가(사업총원가)에서 차감
※ (*4) 배출권 제출시점에 제출 대상 배출권과 배출부채를 제거하며, 그 차액은 배출원가로 처리다만, 차입한 부분의 배출부채 금액만큼은 이연수익으로 인식
※ (*5) 정부제출 후 남을 것으로 확정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있는 경우, 혹은 매각 전 단기매매목적 배출권이 있는 경우, 해당 배출권을 회계연도말 공정가액으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배출원가에 가감
※ (*6) 회계연도말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배출권의 장부가액과 추가 매입 또는 차입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배출권의 공정가액을 부채금액으로 측정
※ (*7) 당해연도에 배출원가 차감액이 배출원가 인식액보다 크게 발생하여 배출원가가 0보다 작게 되는 경우 배출원가를 배출수익으로 대체
배출권 | 배출부채
온실가스 매출권 회계처리 사례1 |
<기초 및 기말 배출부채의 장부금액과 당기 증감 내용, 배출량 추정치> (단위: tCO2-eq, 원) 구 분 | 20X6년 온실가스 배출량 | 배출부채 장부금액 기초 | - | 0 추정 변경 | - | - (배출권 제출) | - | (0) 온실가스 배출 | 12,000 | 12,000 기말 | - | 12,000
<기초 및 기말 배출부채의 장부금액과 당기 증감 내용, 배출량 추정치> (단위: tCO2-eq, 원) 구 분 | 20X7년 온실가스 배출량 | 배출부채 장부금액 기초 | - | 12,000 추정 변경 | - | - (배출권 제출) | - | (12,000) 온실가스 배출 | 11,000 | 33,000 기말 | - | 33,000
온실가스 매출권 회계처리 사례2 |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1000 | 자산 | 1100 | 유동자산 | 1199 | 기타유동자산 | 1199-09 | 유동배출권
1000 | 자산 | 1600 | 기타비유동 자산 | 1699 | 기타비유동자산 | 1699-06 | 비유동배출권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12 | 배출부채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99 | 기타비유동부채 | 2399-06 | 이연수익
5000 | 비용 | 5200 | 운영비 | 5299 | 기타운영비 | 5299-06 | 배출원가
(21) 순자산의 재분류
※ 시·도가 지역개발채권 등을 발행하여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에서 시·군·구에 융자한 부분은 일반유형자산 등 투자액에 관련된 차입금이 아니므로 시·도의 고정순자산 계산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될 수 없음
※ 재고자산 취득시 발생한 연부채무는 일반유형자산 등 투자액에 관련된 차입금이 아니므로 관련 차입금에 포함될 수 없음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3000 | 순자산 | 3100 | 고정순자산 | 3101 | 고정순자산 | 3101-01 | 고정순자산
3000 | 순자산 | 3200 | 특정순자산 | 3201 | 특정순자산 | 3201-01 | 특정순자산
3000 | 순자산 | 3300 | 일반순자산 | 3301 | 일반순자산 | 3301-01 | 일반순자산
| | 지방회계기준 | |
| | |
| | |
| 제25조(순자산의 분류)
| |
(22) 우발부채·우발자산의 회계처리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표 3-2> 우발부채의 처리
금액추정 발생가능성 | 합리적 추정가능 | 추정 불가능
확실한 경우 | 우발손실을 재정상태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 우발상황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확실하지 않은 경우 | 우발상황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 상급심 판결변경으로 지방자치단체 의무가 증가하였다면 부채를 증가시킴
㉠ 20X7년 1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에서 ○○시가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차) 기타운영비 | 30,000,000 | | (대) 기타비유동부채 | 30,000,000
㉡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20X8년 4월 최종판결 결과도 1심판결과 동일하며, ○○시는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차) 손해배상금및국가배상금 | 30,000,000 | | (대) 현금과예금 | 30,000,000
㉡ 상기 소송과 관련한 20X8년 결산보정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기타비유동부채 | 30,000,000 | | (대) 손해배상금및국가배상금 | 30,000,000
※ (예시) 서울시「지하철 9호선」재구조화 결과 재정지원방식 변경(2013.10월)
-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에서 실제 사업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 | | 비용보전 방식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2000 | 부채 | 2100 | 유동부채 | 2199 | 기타유동부채 | 2199-99 | 기타유동부채
2000 | 부채 | 2300 | 기타비유동 부채 | 2399 | 기타비유동부채 | 2399-05 | 기타비유동부채
| | 지방회계기준 | |
| | |
| | |
| 제59조(우발상황)
※ 지방회계기준 제60조제2항에서 정의하는 오류의 수정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함
회계 처리 (실․과․소) | ⇨ | 회계처리 승인 (복식부기) | ⇨ | 결산시 발견된 오류수정 (복식부기)
1차 수정 | 2차 수정
㉠ 프린터구입비(1백만원)를 소모품비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집기비품으로 수정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거 래 단 계 | 수 정 | 회계처리(분개)
차 변 | 대 변
검수시 | 당초 | 소모품비1백만원 | 일반미지급비용1백만원
수정 | 집기비품1백만원 | 일반미지급금1백만원
지출시 | 당초 | 일반미지급비용1백만원 | 현금과예금1백만원
수정 | 일반미지급금1백만원 | 현금과예금1백만원
※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수정내역을 입력하면 당초 분개는 삭제되고 수정된 분개로 대체될 것임. 이 경우 “집기비품”으로 수정처리 후 반드시 자산등록 해야 함
※ 통상 회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회계연도별 결산의 비교(예: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 결산을 비교하는 경우)가 어려워지고 인위적 회계조정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함
㉠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해당 재무정보에 반영한다.
㉡ 회계정책의 변경이 직전 회계연도 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전기 회계변경누적효과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변동표 상 기초순자산 금액에 반영한다.
※ 단, 오류의 유형 중에서 자산의 누락을 당기에 수정할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아닌 기타순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함
대분류 | 중분류 | 회계과목(공시과목) | 관리과목(기표과목)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02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 3402-01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02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 3502-01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01 | 전기오류수정이익 | 3401-01 |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01 | 전기오류수정손실 | 3501-01 |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 | 순자산 | 3400 | 순자산증가 | 3499 | 기타순자산의증가 | 3499-01 | 기타순자산의증가
3000 | 순자산 | 3500 | 순자산감소 | 3599 | 기타순자산의감소 | 3599-01 | 기타순자산의감소
4000 | 수익 | 4300 | 기타수익 | 4399 | 기타수익 | 4399-02 | 전기오류수정이익
5000 | 비용 | 5500 | 기타비용 | 5599 | 기타비용 | 5599-02 | 전기오류수정손실
※ 단, 누락된 자산을 당기에 수정할 때에는 기타순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함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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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6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 | 지방회계기준 | |
| | |
| | |
| 제61조(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
| |
2) 결산보정사항 회계처리의 유형(원가계산 관련 원가재분류)
(1) 지방회계에서의 원가계산의 의미와 원가 재분류
지방회계 재정운영표의 구조 |
Ⅰ. 사업총원가 | •사업총원가: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여 정책사업별로 배부가 가능한 원가.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성 (-) 사업수익 | •사업수익: 교환수익으로써 특정 정책사업에 직접적인 추적이 가능한 수익(서비스요금수익, 경상보조금) = 사업순원가 | (+) Ⅱ. 관리운영비 | •정책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조직운영비용 등) (+) Ⅲ. 비배분비용 | •정책사업에 직접적 대응이 어렵거나 우발적인 비용 (-) Ⅳ. 비배분수익 | •정책사업에 직접적 대응이 어려운 수익 = Ⅴ. 재정운영순원가 | (-) Ⅵ. 일반수익 |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지방세, 과태료, 부담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전입금수익 등) = Ⅶ. 재정운영결과 |
비용·수익의 성질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의 도해 |
(2) 사업총원가(full cost)
(3) 직접원가(direct cost)
※ 단, 사업예산 항목에 인건비(기간제인건비는 제외), 기본운영경비 등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해당 항목들은 관리운영비로 할당하여야 함
※ 건설중인 공사가 완공연도에 세부사업이 없어진 경우 해당연도의 동일․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사업추적을 통해 사업에 귀속시키되, 사업추적이 어려워 유사사업을 찾을 수 없거나 폐지된 사업인 경우에는 비배분비용으로 반영
(4) 간접원가(indirect cost)
㉠ 인원수 또는 인건비
㉡ 원가대상의 직접원가
㉢ 사용면적 또는 자산금액
㉣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
㉤ 기타 합리적인 방법
(5) 사업순원가
(6) 사업수익
(7) 서비스 요금수익
※ 경상세외수익 :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세외수익으로서, 재산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수익, 징수교부금수익, 이자수익 등을 말함
※ 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있거나 서비스제공 대가로 징수하는 수입증지 수입이 많은 경우 등에는 사업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음
서비스 요금수익 사례 및 실무적 주의사항 |
#1 복수부서(읍면동)에 발생한 수입을 읍면동에서는 사업으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예: 쓰레기봉투 판매) - 읍면동의 유사사업으로 매핑해서는 안되고, 예산결산과 동일하게 관련 총괄부서 (예: 환경보호과) 사업으로 매핑 ※ 원가정보 산출이 결산의 과정이므로 결산과 다르게 반영할 수 없음 #2 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해당부서 사업이 없는 경우 - 유사사업에 매핑(사업수익)으로 하지 말고, 사업추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배분수익으로 처리 ※ 유사사업을 선택하여 사업수익에 반영하게 되면 원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3 부서별로 서비스요금수익 징수금액은 확인이 되나, 여러 사업으로 추진되어 사업의 징수금액을 배부 할 수 없는 경우 - 간접원가 배부기준 등을 참고하여 여러 사업으로 사업수익에 안분 ※ 작업의 편의성 측면에서 비배분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면 원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부기준을 마련하여 안분 #4 징수되어야 할 서비스요금 수익이 다른 부서(과)에 징수된 경우 - 당초 사업 관련부서로 산출하지 말고, 실제 결산이 반영된 부서(과)에서 관리 ※ 원가정보 산출이 결산의 과정이므로 결산과 다르게 반영할 수 없음 #5 사업과 매핑 못한 서비스요금수익 처리 - 비배분수익으로 처리하되, 매핑구분을 “기타”로 하고 “기타사유”를 입력하여 관리 ※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유사사업에 임의 매핑하는 것보다는 비배분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확한 원가산출이 될 수 있음 #6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 원가대상이 아닌 사업에 서비스 요금수익이 발생한 경우 -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서비스요금수익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비비배분 수익으로 자동산출 (매핑구분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표시하여 관리됨) ※ 사업수익으로 임의 매핑하는것 보다는 비배분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7 징수결정액과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없고 과년도 이월액만 있어 사업수익을 마이너스(-)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 - 마이너스(-)로 입력하여 관리 ※ 과년도분에 대한 감징수결의 없이 이월액만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입력 가능 #8 결산보고 및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일반회계의 서비스 요금수익을 기타특별 회계로 수정가능여부 - 수정불가 (※ 원가정보 산출이 결산의 과정이므로 결산과 다르게 반영할 수 없음)
(8) 보조금 등
※ 단, 관리운영비에 포함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예: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 등이 보조된 경우 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세부사업의 사업수익으로 처리
보조금 수익관리 사례 및 실무적 주의사항 |
#1 보조금 기준 - 보조금 금액의 산정기준은 자치단체의 보조금 운영상황을 고려할 경우 보조금 결산서의 집행액 기준으로 산정 #2 보조금 사업없이 전년도 이월사업의 집행잔액만 존재하는 경우 - 사업수익에 반영(순원가는 (-)로 표현) ※ 사업의 연도별 시계열 분석 등 사업 전체에 대한 원가분석을 위하여 이월액이 존재하는 사업이지만 원가의 사업수익으로 인식 #3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보조금 포함 여부 - 예산결산시에는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미포함하되, 부속서류에 표시(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반드시 관리) 하고, 원가회계 산정시에는 포함하여 산정함 ※ 예산결산에 반영하게 되면 집행잔액 반납 등의 문제로 인해 예산결산에는 미반영하되 원가는 반영 #4 원가 비대상 사업(관리운영비)에 보조금수익이 발생한 경우 - 사업수익이 아닌 일반수익으로 처리 ※ 배부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배부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나, 원가정보가 왜곡
#5 보조금을 자산취득비로 집행한 경우 - 원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수익으로 처리 ※ 사업단위 연도별 총원가 측면에서 원가 왜곡을 방지 #6 보조금이 집행액 없이 수령액만 발생된 경우 - 집행액이 없으면 수령액 전체를 반납하여야 하므로(결국 기말 재정운영표상 보조금수익은 0이 될 것임), 수령액 기준으로 산출하여 사업수익처리(일반수익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차감처리 하지 말 것) #7 당해연도 이월사업, 차년도 이월액만 발생된 경우 - 수령액 기준으로 산출하여 사업수익처리
(9) 관리운영비
(10)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
(11) 재정운영순원가(net operation cost)
(12) 일반수익
(13) 재정운영결과
행정안전부 ▁ ▁ 제4장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제4장
행정안전부 ▁
▁ 제4장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제4장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제1절 회계·기금별 재무제표의 통합 절차 / 383
제2절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 393
제1절회계·기금별 재무제표의 통합 절차
제1절
회계·기금별 재무제표의 통합 절차
1) 회계·기금별 재무제표의 단순통합
(1) 개별 회계·기금별 재무제표의 확정
재 정 상 태 표순 자 산 변 동 표재 정 운 영 표
재 정 상 태 표
순 자 산 변 동 표
재 정 운 영 표
※ 기금도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이므로 회계정보의 관리를 위해 회계연도 중 회계처리를 실시하여야 함
기금재무제표 작성사례 |
∙ 1. 조사 서식 기금명 | 운영과/담당자 | 수입내역 | 지출내역 식품진흥 기 금 | 보건위생과/홍길동 | •이자수익 xx •융자금회수 xx •잡수익 xx | •고유목적사업비 xx •일반운영비-인쇄비 xx •일반보상금 xx ∙ 2.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분석하여 적절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과목으로 분류
(2) 회계별 재무제표의 통합
※ 일반회계는 단일의 회계실체로 이루어져 있음
※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개별 회계별로 지방회계기준에 따른 계정과목 재분류가 선행되어야 함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은 과목별 집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회계별 재무정보의 집계과정 |
개별 회계별 재무자료 확정(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회계별 재무제표 확정(예) 기타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 전체 재무제표 확정(예) 4개 회계 전체
(3)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통합 과정에서의 계정과목 재분류
<표 4-1> 지방공기업 계정과목과 지방자치단체 재무계정과목(COA) 비교
지방공기업 계정과목명 | 지방자치단체 재무계정과목(COA)
자산 | 유동 자산 | 당좌 자산 | 현금과예금 | 현금과예금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수용가미수금 | 미수사용료수익
대손충당금 | 미수사용료수익대손충당금
기타미수금 | 일반미수금
기타미수금대손충당금 | 일반미수금대손충당금
분양미수금 | 미수재고자산매각대금
분양미수금대손충당금 | 미수재고자산매각대금대손충당금
미수수익 | 미수수익
선급금 | 선급금
선급비용 | 선급비용
배출권 | 유동배출권
재고 자산 | 미완성용지 | 판매용부동산
(미)분양토지
(미)분양주택
저장품 | 저장품
투자 자산 | 전신전화가입권 | 보증금
임차보증금 | 보증금
융자금 | 장기민간융자금
장기자치단체간융자금
장기예탁금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고정자산 | 가동 설비 자산 | 토지 | 상수도시설토지
수질정화시설토지
건물 등 | 토지를제외한상수도시설
토지를제외한수질정화시설
비가동 설 비 자 산 | 토지 | 토지
입목 | 입목
자산 | 고정 자산 | 비가동 설 비 자 산 | 건물 | 건물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 | 구축물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 | 기계장치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 차량운반구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공기구비품 | 집기비품
공기구비품감가상각누계액 |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기타비가동설비자산 |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자산 | 고정 자산 | 무 형 자 산 | 산업재산권 | 지적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영업권 | 용익물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개발비 | 전산소프트웨어
배출권 | 비유동배출권
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 일반미지급금
유동성장기미지급금
예수금 | 단기예수보관금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장기예수금
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부채 | 유동부채 |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성지방채증권
선수금 | 선수금
미지급비용 | 미지급비용
배출부채 | 배출부채
고정부채 | 선수수익 | 선수수익
재특자금 · 환특자금 | 장기중앙정부차입금
은행차입금 | 장기차입금
지역개발기금 | 장기예수금
타회계차입금
지방채 | 지방채증권
장기미지급비용 | 기타비유동부채
이연수익 | 이연수익
수익 | 영업수익 | 급수수익 | 사용료수익
급수공사수익
하수도사용료수익
기타영업수익
용지매출수익 | 사업수익
주택판매수익
영업외수익 | 이자수익 | 기타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 회계간전입금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변상금및위약금 | 변상금및위약금수익
특 별 이 익 | 기타영업외수익 | 기타임시세외수익
기타수익 |
비용 | 영 업 비 용 | 일반관리비 | 운영비목별 분류
정배수등관리비
급수공사비
하수관리비
업무관리비
비용 | 영 업 비 용 | 기금관리비
기타영업비용
용지매출원가 | 용지·주택 매출원가
주택판매원가
감가상각비 | 상수도시설감가상각비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비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자산별)
영업외 비 용 | 대손상각비 | 대손상각비(채권별)
지급이자 | 이자비용
이자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 사회기반시설처분손실
일반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제각손실 | 사회기반시설손상차손
일반유형자산손상차손
재고자산평가손실 | 재고자산손상차손
일반(타)회계전출금 | 전출금비용
2) 내부거래의 제거
(1) 내부거래의 개념
(2) 내부거래의 유형
<표 4-2> 내부거래의 유형 사례
세 입 | 세 출 | 유 형
전입금수익 예수금 자본금 | 전출금비용 예탁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수익, 비용 채권, 채무 출자, 자본
(3) 내부거래제거의 사례
A지자체 B회계 | A지자체 C기금
<예탁시> 차) | 장기예탁금 | 100 | | 대) | 현금 | 100 | | <예수시> 차) | 현금 | 100 | | 대) | 장기예수금 | 100 |
<발생주의 미수이자수익 인식시> 차) | 미수수익 | 10 | | 대) | (예탁금)이자수익 | 10 | <이자비용 상환시> 차) | 예수금이자비용 | 10 | | 대) | 일반미지급비용 | 10 |
<기말 내부거래 제거> 차) | 장기예수금 | 100 | | 대) | 장기예탁금 | 100 | | 차) | (예탁금)이자수익 | 10 | | 대) | 예수금이자비용 | 10 | | | 일반미지급비용 | 10 | | | 미수수익 | 10 | |
B 회계 | C 기금 | A지자체(B+C 단순합계) | A지자체(내부거래 제거 후)
차변 | 대변 | 차변 | 대변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예탁금 | 100 | 현금 | 100 | 현금 | 100 | 예수금 | 100 | 미수수익 | 10 | 이자비용 | 10 | 미수수익 | - | 이자비용 | -
미수수익 | 10 | 이자수익 | 10 | 이자비용 | 10 | 미지급비용 | 10 | 예탁금 | 100 | 이자수익 | 10 | 예탁금 | - | 이자수익 | -
| | | | | | | | 미지급비용 | 10 | | | 미지급비용 | - | |
| | | | | | | | 예수금 | 100 | | | 예수금 | - | |
3)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의 작성
(1) 유형별 재무제표의 통합 재무제표 작성
(2) 통합 재무제표의 형식
<표 1-10> 다열식 재정상태표 사례 --- 표번호 확인
구 분 | 2x18년도 | 2x17년도
과 목 | 일반 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회계 | 지방 공기업특별회계 | 내부 거래 | 계* | 일반 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회계 | 지방 공기업특별회계 | 내부 거래 | 계*
... | | | | | | | | | | | |
미수금 | 10,000 | 5,000 | 5,000 | 1,000 | 3,000 | 18,000 | 9,000 | 4,000 | 4,000 | 900 | 2,000 | 15,900
... | | | | | | | | | | | |
※ 계(통합재무제표 금액)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내부거래
제2절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제2절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1) 재무제표를 보완하는 정보: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1) 주석
※ 미수세금 명세서, 미수세외수입금 명세서, 대여금 명세서, 전출금 명세서, 장기투자증권 명세서, 기타비유동자산 명세서, 장기차입부채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명세서 등을 주석으로 표시할 경우 부속명세서에는 생략함
<표 4-3>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할 내용
구분 |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할 사항
필수적 주석사항
필수적 주석사항
보충적 주석사항 (예시) | •재정자금, 미수세금(대손충당금 포함),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포함), 장단기대여금, 재고자산, 장기투자증권, 토지, 일반재산, 감가상각대산에서 제외된 상각자산,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퇴직급여충당부채, 순자산의 세부내역 등 •내부거래의 내역 •금융리스 •출납폐쇄기간 중의 자금거래 •우발채무 등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자산 •세입세출외보관현금의 내역 •BTO 계약 내역, 미완공 BTL 계약 내역 등을 포함한 BTO·BTL 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역과 관련 미확정 의무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원가정보 •사용이 제한된 재정자금 등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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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주석)
<표 4-4> 차이조정명세서 설명
구분 | 조정항목 | 내용
세출 조정 | 1.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의 조정 - 세출액에 가산하며, 비용에는 (+)영향 | •발생주의 평가에 의한 조정(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자산처분손실 등) •발생주의 기간비용 조정(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세입 조정 | 1.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조정 - 세입액에서 차감하며, 수익에는 (-)영향 | •세입세출결산은 전기이월 재정자금을 세입액에 포함(재정운영표상 수익이 아님)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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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필수보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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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속명세서
㉠ 각 회계의 개별재무제표를 재무제표에 첨부하지 않고, 회계유형별 합계인 유형별재무제표가 재무제표에 표시되므로 각 회계의 요약재무정보를 부속명세서로 제시한다.
㉠ 미수세금 명세서, 미수세외수입금 명세서, 대여금 명세서, 전출금 명세서, 장기투자증권 명세서, 기타비유동자산 명세서, 장기차입부채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명세서가 이에 해당한다.
| | 지방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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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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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 제5장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제5장
행정안전부 ▁
▁ 제5장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제5장
재무제표에 대한공인회계사의 검토
제1절 재무제표 검토기준 총칙 / 401
제2절 검토인의 선정 및 검토기준 / 403
제3절 검토 보고기준 / 409
제1절재무제표 검토기준 총칙
제1절
재무제표 검토기준 총칙
1) 재무제표 검토기준 일반원칙
(1) 목적
재무제표 검토기준은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 공인회계사 검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용어의 정의
(3) 적용대상
재무제표 검토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기준에 따른다.
제2절검토인의 선정 및 검토기준
제2절
검토인의 선정 및 검토기준
1) 검토인의 선정기준
(1) 검토인의 독립성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검토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검토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검토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2) 검토인의 자격
(3) 검토인의 의무
(4) 검토인의 자세 및 윤리기준
2) 검토기준
(1) 검토의 범위 및 방법
(2) 검토의 시기 및 의견표시
※ 검토의 확신수준은 적극적 확신이 아닌 소극적 확신의 형태로 검토보고서에 표시됨.
(3) 검토 실시
(4) 검토절차 수립 시 고려사항
(5) 검토절차 및 주요 검토사항
※ (출납폐쇄기한 내 발생사건 처리) 검토인은 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 자금의 출납 이외의 거래로서 재무제표에 공시하거나 재무제표를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다만, 검토인이 출납폐쇄기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할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3절검토 보고기준
제3절
검토 보고기준
1) 검토보고서 보고방법 및 표시방법
(1) 보고방법
(2) 표시방법
※ 제3자에 의해서 발행된 보고서와 구분하기 위해 제1항제1호의 제목에 “독립적인”이란 문구를 사용 가능
2) 검토결과 유형 및 보고서 제출
(1) 검토결과 유형별 기술방법
(2) 검토보고서 제출
부 칙
행정안전부 ▁ ▁ 부록 1 재무제표 주요 검토사항 및 검토보고서 표준양식부록1
행정안전부 ▁
▁ 부록 1 재무제표 주요 검토사항 및 검토보고서 표준양식
부록1
재무제표 주요 검토사항 및검토보고서 표준양식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
구 분 | 검 토 사 항
재 무 회 계 관 리 | 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지방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 회계처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2. 회계과목별원장, 예산목별원장, 자산대장 등 회계장부는 비치되어 있는가? 3. 재무회계 정보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은 회계부서(복식 부기담당)는 물론 전 실·과 및 사업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수 입 관 리 | 1. 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입거래는 어떤 주기로 회계처리되고 있는가? (예: 일, 월) 2. 주기적으로 수입거래와 징수부의 내역을 대사하여 차이분석을 시행하고 있는가?
통 합 재 무 보 고 | 1.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결산 결과를 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반영하였는가? 2. “지방회계기준”과 지방공기업법령의 제도적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공기업결산재무제표를 재무회계 재무제표로 변경․조정하였는가? 3. 회계간 내부거래를 유형별(수익비용, 출자자본, 채권채무)로 분류하여 빠짐없이 반영하였는가? 4. 내부거래에 따른 분개처리 결과의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가? 5. 내부거래를 반영한 이후 내부거래와 관련된 과목의 통합 재무제표 상 값이 제거되었는가? 존재한다면 원인분석이 이루어져 그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가?
공 시 사 항 | 1. 기능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지방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기능분류를 준수하였는가? 2. “지방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필수적 주석 사항 및 보충적 주석사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3. “지방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부속명세서의 내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4. “지방회계기준”에서 규정한 필수보충정보의 내역이 빠짐없이 공시되었는가?
유 동 자 산 | 1. 재정자금은 만기 등을 기준으로 적정히 분류되었는가? 2. 재정자금의 전체 규모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의 세계잉여금 내역과 비교검증이 이루어졌는가? 3.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의 과목별 내역과 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4.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 채권, 설정방법은 “재무회계 운영 규정”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5.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 기간손익의 계산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6. 재고자산은 비용화되어야 하는 부분과 자산화될 필요가 있는 항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되었는가?
투 자 자 산 | 1. 민간, 타 회계, 타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금대여는 만기를 기준으로 적절히 분류되어 계상되었는가? 또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적절한 과목으로 회계처리 되었는가? 2. 대여금 중 체납되어 결손경험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적절히 대손설정 되었는가? 3. 간접경영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는 예산품목 및 기관성격 구분을 고려하여 장기투자증권에 계상되었는가? 4. 공기업 중 경영실적 악화, 청산 등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감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5.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전출금은 공기업결산서 및 일반 회계 등으로부터의 내부거래 내역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는가?
기 타 비유동 자 산 | 1. 계약 및 법령 등에 따라 기간종료시 회수가 예상되는 약정금 등은 보증금으로 모두 반영되었는가? 과목별원장의 임차료 등 과목을 통해 적절성이 검증되었는가? 2. 지적재산권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아닌 법정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되었는가? 3. 상표 등의 등록 이전에 디자인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지적재산권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4. 한글, 엑셀 등 범용소프트웨어는 전산소프트웨어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가? 5. 결산기준일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전산소프트웨어 개발건은 상각대상에서 제외되었는가?
일 반 유 형 자 산 | 1. 회계연도 중 기존 건물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기능유지를 위한 경상적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2. 구축물은 건물과 별도 관리되는 것으로 주민편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속하는 것은 제외되었는가? 3. 자산명에 의해 농업기계, 건설기계 등에 속하는 것은 기계 장치로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4.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한 자산화 기준(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고 단가가 10만원 이상)이 적절히 적용되었는가? 단가 10만원 미만의 집기비품으로 계상된 경우 증가액 및 내용연수 적용이 물품관리의 내역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었는가? 5. 청사, 동사무소 등의 신축이 이루어진 경우 식재한 입목의 내역 및 관련 토지는 적절히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6.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일반유형 자산인 토지, 건물 등에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7.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8. 기타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주 민 편 의 시 설 | 1. 회계연도 중 기존 시설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기능유지를 위한 경상적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2. 각 주민편의시설의 구성부분인 해당 시설의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은 해당 과목의 정의에 맞게 분류되었는가? 3. 하나의 시설에 성격이 상이한 여러 개의 주민편의시설 또는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재무 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과목분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4.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주민편의시설의 각 시설별로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5. 각 시설의 가액 중 토지, 입목 등을 제외한 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6. 기타주민편의시설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7. 각 시설의 개별자산을 구성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기계장치의 내역을 확인하여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항목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사 회 기 반 시 설 | 1. 회계연도 중 기존 시설의 기능,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기능유지를 위한 경상적 지출은 개념 및 지출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2. 각 사회기반시설의 구성부분인 해당 시설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은 해당 과목의 정의에 맞게 분류되었는가? 3. 하나의 시설에 성격이 상이한 여러 개의 주민편의시설 또는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과목분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4.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중 회계연도 중 준공된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각 시설별로 적절히 대체되었는가? 관련 취득원가의 배분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5. 각 시설의 가액 중 토지, 입목 등을 제외한 가액에 대해 감가상각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단,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에 대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6. 기타사회기반시설로 분류된 건이 있는 경우 타 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인지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7. 각 시설의 개별자산을 구성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 장치 등의 내역을 확인하여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항목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8. 관련 수선유지비 현황을 파악하여 자산가액과 관련 수선 유지비가 적절하게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부 채 | 1. 지방채는 차입유형에 따라 증서차입과 증권발행으로 구분 되어 적절한 과목으로 계상되었는가? 만기 상환예정일을 기준으로 유동성대체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2. 지방채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조건에 따라 관련 미지급이자는 적절히 계상되었는가? 3.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현년도 사용잔액에 대해 미지급금은 반영되었는가? 4.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예술단 및 운동부원 등에 대한 퇴직 급여충당부채는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99년까지 임용된 환경미화원에 대한 누진율은 적용되었는가? 5.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퇴직전환금은 대상자에 대해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6.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부채는 장기미지급금 또는 유동성 장기미지급금으로 적절하게 분류, 평가되어 계상되었는가? 7. 사용료, 임대료 등에 대한 선수수익은 기간계산에 따라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순자산 | 1.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에서 관련 지방채를 차감하여 고정순자산이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가? 2. 기금의 순자산이 특정순자산으로 계상되었는가?
수익과 비용 등 | 1. 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은 적절히 계상되었는가?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은 이루어졌는가? 2. 사업수익에 따른 재고자산 매각의 처분손익계상은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3. 운영비 중 유형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과목분류 정의에 따라 적절히 분류되었는가? 4. 운영비와 이전비용이 명확하게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였는가? 예산과목 분류에 불구하고 재무회계 과목분류체계(C.O.A.)에 따른 분류원칙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가? 5. 예산과목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재무회계 과목의 경우 과목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6. 회계연도 중 대손상각비는 전년도 충당금잔액, 현년도 결손 처분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가? 7. 기부채납,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및 물품 소관의 전환에 의해 무상으로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가액이 순자산의 변동으로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원가계산 | 1. 원가계산 대상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가? 2.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인건비를 해당사업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는가? 3. 세외수익이 각 회계별로 작성된 세외수입 결산자료와 수치가 일치하는가? 4. 순징수결정액(현년도징수결정액 + 과년도징수결정액 - 전년도이월액)이 정확히 계산되었는가? 5. 서비스요금수익 배부를 위한 세입과목 선정이 적정한가? 6. 서비스요금수익이 관련사업과 적정하게 매핑되어 있는가? 7. 기간수익(선수수익 과목 등)이 결산보정 분개시에 제대로 조정되었는가? 8. 국도비보조금 수익이 각 사업에 매핑되어 원가작업이 정확히 이행되었는가? 9. 감가상각비가 각 사업에 매핑되어 원가작업이 정확히 이행되었는가? 10.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원가작업 수행 및 과목 매핑이 정확한가? 11. 공기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익(손실)과 재정운영결과와 일치하는가? 12. 사업부서별 서비스요금수익에 대한 관련사업 수익 매핑결과를 취합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였는가?
<검토보고서 표준양식>
1) 적정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2)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한정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산과 우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할 경우 건물은 ×××원 감소되어야 하고 운영차액과 순자산은 각각 ×××원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의 미계상을 제외하고는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3)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적정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산과 우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할 경우 건물은 ×××원 감소되어야 하고 운영차액과 순자산은 각각 ×××원만큼 감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위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때문에 상기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4) 중요한 예외사항으로 인한 검토결론 표명 거절 검토보고서 사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XXX 시(도, 군, 구)장 귀하 우리는 첨부된 XXX 시(도, 군, 구)의 20XX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검토인 책임문구는 기재하지 아니함]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검토범위의 제한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익, 미수세금 및 토지에 대한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의 중요성 때문에 상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결론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00도 00시(군) 00구 000-00번지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행정안전부 ▁ ▁ 부록 2 회계처리연계표(JMT)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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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회계처리연계표(JMT)
부록2
회계처리연계표(J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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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발 행 일 : 2022.12. 발 행 인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병관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편집총괄 : 회계제도과장 김수경 편 집 : 회계결산팀 담당사무관 최우성담당주무관 류경옥 협 조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담당부서 인 쇄 : 대산문화사 02) 2278-0958
본 책자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또는 회계제도과(☎ 044-205-3778, FAX 044-205-8967)로 알려주시면 다음 개정 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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