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5-01-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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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12-24 · 시행 2025-01-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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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의 2025-01-01 시행 기준 조문 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및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로 연동하며, 다음 각 호의 상대가치점수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유형별 분류 중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 점수당 단가 적용1. 혈액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가. 전혈<img id="151212557"></img>나. 전혈에서 분리된 혈액성분제제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간접비로 구성된다. 이때, 원료원가는 제조공정을 고려한 전혈제제의 가격이며, 폐기비는 각 성분제제의 폐기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img id="151212537"></img>다.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혈액성분제제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검사비, 채혈비, 폐기비, 헌혈자관리비, 정도관리비, 기타 간접비 및 헌혈환급예치금으로 구성된다.<img id="151212579"></img>2. 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혈액형검사(ABO 혈청혈액형검사, Rho 혈액형검사), 교차시험,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 주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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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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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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