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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혈액관리법
LAW · 법률

혈액관리법

법률 · 공포 2021-12-21 · 시행 2023-06-22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제10의2조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
제11조
혈액제제의 수가
제12조
기록의 작성 등
제12의2조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
제13조
검사 등
제13의2조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제14조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제15조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제16조
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7의2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17의3조
개설허가의 취소 등
제17의4조
적용의 배제
제18조
벌칙
제19조
벌칙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양벌규정
제23조
과태료
제3조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의2조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의3조
헌혈 권장 등
제4의4조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제4의5조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4의6조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4의7조
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제4의8조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5조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혈액관리업무
제6의2조
혈액관리업무의 금지 등
제6의3조
혈액제제 제조관리자 등
제6의4조
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제7조
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제7의2조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제8조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제8의2조
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제9조
혈액의 관리 등
제9의2조
의료기관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