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혈액관리법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3-06-22 · 소관 - · 총 42조
혈액관리법 · 법률 · 공포 2021-12-21 · 시행 2023-06-2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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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의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제10의2조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제11조 혈액제제의 수가제12조 기록의 작성 등제12의2조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등제13조 검사 등제13의2조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제14조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제15조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제16조 군의료기관에 대한 특례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17의2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제17의3조 개설허가의 취소 등제17의4조 적용의 배제제18조 벌칙제19조 벌칙제2조 정의제20조 벌칙제21조 벌칙제22조 양벌규정제23조 과태료제3조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의2조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4의3조 헌혈 권장 등제4의4조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제4의5조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4의6조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제4의7조 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