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22 · 소관 금융위원회 · 공식 전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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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1-14 · 시행 2026-01-22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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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 및 각 후속결의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 제재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아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지정한 자 : <별첨> 기재와 같음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2001년)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와 그 후속결의

2. 금융거래등 제한 내용

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동법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거래등제한당사자 또는 그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가. 제1호 가목에 따라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유엔 제재위원회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특히 제1718호와 제1988호)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30호(2006년)에 따라 설립된 아래 "중심 담당자(the Focal Point)"에게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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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와 그 후속결의 및 1267/1989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연합의 "ISIL과 알카에다 제재위원회 고충처리담당관(Ombudsperson to the ISIL (Da’esh) and Al-Qaida Sanctions Committee)"에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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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호 나목에 따라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 금융위원회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2) 금융위원회는 이의 신청 등에 의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함

(3)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이름이 같거나 유사하여 의도치 않게 금융거래등이 제한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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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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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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