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Hailiang (Vietnam) Copper Manufacturing Co., Ltd. 및 아래 관계사를 말한다.
- 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중국내에서 생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의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3.80mm 이상 28.58mm 이하, 두께 0.20mm 이상 2.00mm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동관의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구리가격"이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원재료인 구리의 국제시세가 공표되는 인터넷 사이트(https://www.LME.com)의 LME copper official prices(cash offer)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재정경제부 고시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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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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