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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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분기별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 연간 누적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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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분기별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 연간 누적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대상물품의 유형 및 외경별로 구분하여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서(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및 송하인,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및 수출자, 선적일자, 유형 및 외경,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수출량(Metric Ton), 수출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수출국 내 생산자, 상업송장 발행인, 화주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구리가격 보고서
2.(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3.(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익월 최저가격을 매월 23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단, 22일 또는 23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수출자는 익월 최저가격을 해당월의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4.(다) 기준 가공비는 최종 결정일 이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23년 이후의 기준 가공비는 [별첨]에 따라 매년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다음해 적용될 기준 가공비를 당해 12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5.(라) 수출자는 제5조 (가)항부터 (다)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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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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