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 훈령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의 2026-06-02 시행 기준 조문 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호 내지 제11호의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 위반, 제52조제1항의 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각각 법 제99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고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