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5-19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165조
전기통신사업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5-19 · 조문 1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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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의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제100조 제101조 벌칙제102조 미수범제103조 양벌규정제104조 과태료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2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제13조 이행강제금제14조 주식의 발행제15조 사업의 시작 의무제16조 등록 사항의 변경제17조 사업의 겸업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19조 사업의 휴업ㆍ폐업제2조 정의제20조 등록의 취소 등제21조 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제22의10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제22의11조 전송자격인증제22의2조 등록 결격사유제22의3조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제22의4조 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제22의5조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제22의6조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22의7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제22의8조 국내대리인의 지정제22의9조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23조 ~ 제32의6조 (30개)
제23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제2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제25조 사업의 승계제2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제29조 요금의 감면제2의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제3조 역무의 제공 의무 등제30조 타인 사용의 제한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제32조 이용자 보호제32의1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제32의11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제32의12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32의13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제32의14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제32의15조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제32의16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제32의17조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제32의18조 긴급중지명령제32의19조 자료 제출 및 보관제32의2조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제32의20조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제32의21조 최적요금제의 고지제32의22조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제32의3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제32의4조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제32의5조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제32의6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제32의7조 ~ 제47조 (30개)
제32의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제32의8조 착신전환서비스제32의9조 경제상의 이익 제공제33조 손해배상제34조 경쟁의 촉진제34의2조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제35조 설비등의 제공제35의2조 공중케이블 정비의무제36조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제37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제38의2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제39조 상호접속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제40조 상호접속의 대가제41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제42조 정보의 제공제43조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44조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제45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제45의2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45의3조 위원의 신분보장제45의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5의5조 분쟁조정 절차제45의6조 직권조정결정제45의7조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45의8조 분쟁조정의 효력 등제45의9조 조정의 종결제46조 분쟁의 알선제47조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제48조 ~ 제66조 (30개)
제48조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제48의2조 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제49조 회계 정리제4의2조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제5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제50조 금지행위제51조 사실조사 등제51의2조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제51의3조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제52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52의2조 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제52의3조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5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5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5조 손해배상제56조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제56의2조 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제57조 사전선택제제58조 전기통신번호이동성제59조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제60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제60의2조 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제60의3조 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제61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제62조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제63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제6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제65조 목적 외 사용의 제한 등제66조 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제67조 ~ 제88조 (30개)
제67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제68조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제69조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제69의2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제70조 제71조 제72조 토지등의 사용제73조 토지등의 일시 사용제74조 토지등에의 출입제75조 장해물등의 제거 요구제76조 원상회복의 의무제77조 손실보상제78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제79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제80조 설비의 이전 등제81조 다른 기관의 협조 등제82조 검사ㆍ보고 등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제83의2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제83의3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제83의4조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제8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제84의2조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제8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제8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제87의2조 경고문구의 표기 등제88조 통계의 보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