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공포일 2001-07-31 · 시행일 2001-07-31 · 소관 재정경제부 · 공식 전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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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01-07-31 · 시행 2001-07-31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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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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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첨부] A44F035418D14F718592D9B2B6B00856.hwp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2001. 7. 3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대상인 문화예술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31일

재정경제부장관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법 인 명 | 대표자 | 문화관광부지정번호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재)정동극장 (재)서울예술단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최태지 박수길 염진섭 박형식 신선희 이영조 | 제2001-2호 제2001-3호 제2001-4호 제2001-5호 제2001-6호 제2001-7호

2.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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