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공식 조문
시행 · 2001-07-3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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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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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첨부] A44F035418D14F718592D9B2B6B00856.hwp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2001.7. 3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대상인 문화예술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31일

재정경제부장관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법 인 명 | 대표자 | 문화관광부지정번호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재)정동극장 (재)서울예술단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최태지 박수길 염진섭 박형식 신선희 이영조 | 제2001-2호 제2001-3호 제2001-4호 제2001-5호 제2001-6호 제2001-7호

2.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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