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1. 공식 조문 원문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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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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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2001.7. 3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대상인 문화예술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31일
재정경제부장관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법 인 명 | 대표자 | 문화관광부지정번호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재)정동극장 (재)서울예술단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최태지 박수길 염진섭 박형식 신선희 이영조 | 제2001-2호 제2001-3호 제2001-4호 제2001-5호 제2001-6호 제2001-7호
2.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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