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미국정부대표의 공판정에서의 좌석(재형 67-1)
공포일 1967-02-24 · 시행일 - · 소관 대법원 · 조문 1개
미국정부대표의 공판정에서의 좌석(재형 67-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67-02-24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22조의9 원문
제22조의9
제22조의9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바) 생략
(사) 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
위 조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정부의 대표와 접견 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써 채택하지 아니한다.
동 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 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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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9 ~ 제22조의9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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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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