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1-3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59조의2 원문
제59조의2 (적용의 배제)
제50조 내지 제53조, 제55조의 규정은 상업등기에 관한 시스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변경관리
제60조 [변경관리의 정의]
①변경관리라 함은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의 변경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각 호에 따른 변경관리의 순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 변경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경일정, 전산장비 구성 및 프로그램 구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될 내용을 결정한 후 그에 대한 범위 및 대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2. 변경될 범위 및 대상에 대한 "별지 11호 양식 시스템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전산운영공무원은 변경요청서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고절차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의 변경을 실시하고, 변경된 내용이 지역관리소 및 등기소에 분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분배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반영된 변경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12호 양식 시스템 변경 결과보고서"에 의거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변경관리는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의 통제하에 일관성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제61조 [프로그램의 수정ㆍ변경 및 판올림 등]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ㆍ변경 및 판올림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1. 법령 등의 변경 및 제도의 개선 등
2. 프로그램의 성능향상 및 오류수정 등
제62조 [전산장비의 변경]
하드웨어의 구성변경, 오류수정 또는 성능향상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산장비를 변경한다.
제63조 [시스템응용프로그램의 변경관리]
①시스템응용프로그램을 변경할 경우에는 원시코드에 변경된 일시 및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②시스템응용프로그램은 반드시 실행파일 및 원시코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스템응용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스템응용프로그램의 실행파일과 원시코드 및 기타 프로그램 환경에 대한 내용을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전산실의 시건장치가 장착된 전용용기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 [설계서 및 프로그램 목록의 관리]
시스템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및 사용자 지침서 등은 일반자료와 구분하여 특수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 [프로그램의 수정ㆍ변경ㆍ삽입 및 삭제의 금지]
이 예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의 수정ㆍ변경ㆍ삽입 및 삭제를 할 수 없다.
제66조 [변경관리의 보고]
①변경관리에 대하여 중앙관리소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역관리소에서는 지방법원장이 각 총괄한다.
②변경관리 중 중대한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역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지방법원장에게 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장애관리
제67조 [장애의 정의]
장애라 함은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되어 업무가 중단된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정의된 주요장애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산실에 설치된 주전산기 및 관련 전산장비의 하드웨어 장애
2. 전산실 부대설비의 장애
3. 프로그램 장애
4. 사용자 장비의 장애
5. 기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된 장애
제68조 [장애접수창구의 운영]
①사용자들이 등기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발생된 각종 제반 문제 및 장애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애접수창구를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실 또는 중앙관리소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장애접수창구에서는 사용자들에 대해 장애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장애접수를 담당하는 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에 기술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용자로부터 장애 및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접수
2. 장애의 유형 판단 및 관련 업무 담당 또는 협력업체에 장애처리 의뢰
3. 장애처리 진행사항의 감시
4. 사용자에게 지연장애에 대한 진행사항의 통보
5. 장애관리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6. 장애접수창구의 운영에 대한 각종 통계관리
제69조 [장애관리프로그램의 사용]
①장애의 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이력을 장애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 장애에 대한 사항을 장애접수창구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장애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ㆍ무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장애접수창구에 접수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장애를 접수받은 장애접수창구의 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은 장애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애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은 접수된 장애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처리사항을 입력하여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70조 [장애처리]
①시스템에 장애가 발생되면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은 즉시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의 정도가 중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임시로 업무를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업무대행등)으로 신속히 전환한 후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장애가 중대하여 장시간 업무가 중단될 경우에는 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은 사용자에게 장애발생사유 및 회복가능시간을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전산운영책임공무원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③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역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지방법원장에게 이를 각 보고하여야 한다.
④등기소에서 등기사무 수행중 장애가 발생되면, 등기소장은 장애접수창구에 장애사항에 대하여 장애처리요청을 한 후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 [장애조치의 결과보고]
①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은 장애를 복구한 후 지체없이 장애조치에 대한 결과를 "별지 13호 양식 장애처리보고서"에 기록하여 전산운영책임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애처리보고서를 접수받은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역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지방법원장에게 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 [비상연락망의 비치]
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장애가 발생한 업무의 담당자 및 협력업체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장애접수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상연락망에 의한 비상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장애가 발생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 대한 비상연락
2. 장애가 발생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장애가 발생한 업무에 관한 직무를 대리ㆍ대체 하도록 미리 지정된 자에 대한 비상연락
3. 1호 및 2호에 규정된 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자에 대한 비상연락
③비상연락망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9장 재난복구 관리
제73조 [재난의 정의]
재난이라 함은 시스템이 예기치 않은 전쟁ㆍ사변 및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가동이 일부 또는 전부 중단되어 시스템에 의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제74조 [재난복구 체계 관리]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난복구체계를 관리하여야 하며, 재난복구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복구 조직도
2. 담당별 사전 준비사항
3. 각 개인별 행동 임무
4. 긴급 비상연락망
5. 기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5조 [재난복구용 등기부부본의 보관 장소 운영]
①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전산등기부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재난복구용 등기부부본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건장치가 장착된 전용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재난복구용 등기부부본의 보관 장소로 지역관리소와 동일 건물에 위치하지 않은 법원, 지원 및 등기소 중 가장 근거리의 위치한 법원청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복제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는 복제된 다음날 지역관리소 전산운영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이 전용용기 관리 담당자 입회 하에 보관조치하여야 한다.
④전용용기 관리 담당자는 전용용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76조 [비상계획]
전산운영공무원, 전산운영요원 및 사용자는 재난이 발생하여 시스템에 의한 등기사무처리가 장기간 중단된 경우 시스템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신속한 재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비상계획 지침을 따라야 한다.
1. 재난을 발견한 자는 신속하게 비상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시스템을 비상체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임시로 업무를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전환하여야 한다.
4. 전산등기부의 복구에 필요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담긴 등기부부본을 가장 최신의 것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예비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6.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여 업무를 재개시켜야 한다.
제77조 [가상시나리오의 비치]
①예상되지 않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가상시나리오를 중앙관리소 및 지역관리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나리오에는 실제사항과 다름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 있어야 하며, 시나리오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하여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8조 [재난복구 관리 지휘 및 보고]
①재난복구 관리에 대하여 중앙관리소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역관리소에서는 지방법원장이, 등기소에서는 등기소장이 총괄하여 지휘한다.
②재난 및 복구에 대한 내용은 등기소장은 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운영ㆍ보안 및 관리 상태 검사
제79조 [운영ㆍ보안 및 관리 상태의 검사]
①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중앙관리소, 지역관리소 및 등기소의 시스템 운영ㆍ보안 및 관리 상태가 이 예규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결과 이 예규에 따라 시스템이 운영ㆍ보안 및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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