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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1-31 · 소관 - · 총 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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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 조문 1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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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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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제100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제101조 이의신청의 방법제102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제103조 등기관의 조치제104조 집행 부정지제105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제106조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제107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제108조 송달제109조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제109의2조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11조 등기사무의 처리제110조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제111조 벌칙제112조 제113조 대법원규칙에의 위임제12조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제13조 재정보증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제15조 물적 편성주의제16조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제18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2조 정의제20조 등기기록의 폐쇄제21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제22조 신청주의
제23조 ~ 제5조 (30개)
제23조 등기신청인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제25조 신청정보의 제공방법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제29조 신청의 각하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제30조 등기완료의 통지제31조 행정구역의 변경제32조 등기의 경정제33조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제34조 등기사항제35조 변경등기의 신청제36조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제37조 합필 제한제38조 합필의 특례제39조 멸실등기의 신청제4조 권리의 순위제40조 등기사항제41조 변경등기의 신청제42조 합병 제한제43조 멸실등기의 신청제44조 건물의 부존재제45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제46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제47조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제48조 등기사항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제5조 부기등기의 순위
제50조 ~ 제77조 (30개)
제50조 등기필정보제51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제53조 환매특약의 등기제54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제55조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제56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제59조 말소등기의 회복제6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제60조 대지사용권의 취득제61조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제62조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제63조 과세자료의 제공제64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제66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제67조 소유권의 일부이전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제69조 지상권의 등기사항제7조 관할 등기소제70조 지역권의 등기사항제71조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제72조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제73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제74조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항제76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제77조 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8조 ~ 제98조 (30개)
제78조 공동저당의 등기제79조 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제7의2조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제7의3조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제8조 관할의 위임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제81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제82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제82의2조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제83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제84조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제84의2조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제85조 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제85의2조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제86조 신탁변경등기의 신청제87조 신탁등기의 말소제87의2조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제87의3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제88조 가등기의 대상제89조 가등기의 신청방법제9조 관할의 변경제90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제91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제92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제93조 가등기의 말소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제95조 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제96조 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제97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제98조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제99조 ~ 제9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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