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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LAW · 법률
부동산등기법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조문 1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
제100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101조
이의신청의 방법
제102조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제103조
등기관의 조치
제104조
집행 부정지
제105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106조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제107조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제108조
송달
제109조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제109의2조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1조
등기사무의 처리
제110조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제111조
벌칙
제112조
제113조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12조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13조
재정보증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제15조
물적 편성주의
제16조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8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2조
정의
제20조
등기기록의 폐쇄
제21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22조
신청주의
제23조
등기신청인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제25조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제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제29조
신청의 각하
제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제30조
등기완료의 통지
제31조
행정구역의 변경
제32조
등기의 경정
제33조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제34조
등기사항
제35조
변경등기의 신청
제36조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제37조
합필 제한
제38조
합필의 특례
제39조
멸실등기의 신청
제4조
권리의 순위
제40조
등기사항
제41조
변경등기의 신청
제42조
합병 제한
제43조
멸실등기의 신청
제44조
건물의 부존재
제45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제46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47조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제48조
등기사항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5조
부기등기의 순위
제50조
등기필정보
제51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제53조
환매특약의 등기
제54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제55조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제56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58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59조
말소등기의 회복
제6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60조
대지사용권의 취득
제61조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제62조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제63조
과세자료의 제공
제64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제66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제67조
소유권의 일부이전
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
제69조
지상권의 등기사항
제7조
관할 등기소
제70조
지역권의 등기사항
제71조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제72조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제73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제74조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제76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제77조
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8조
공동저당의 등기
제79조
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제7의2조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제7의3조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제8조
관할의 위임
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제81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제82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제82의2조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제83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제84조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84의2조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제85조
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제85의2조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제86조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제87조
신탁등기의 말소
제87의2조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87의3조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제89조
가등기의 신청방법
제9조
관할의 변경
제90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제91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제92조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제93조
가등기의 말소
제94조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제95조
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제96조
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제97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제98조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제99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