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 내규 · 공포 2019-06-19 · 시행 2019-06-19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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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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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tbody>
제정 1995. 12. 22 내규 제29호
개정 2008. 2. 11 내규 제100호
2009. 12. 11 내규 제117호
2010. 1. 26 내규 제119호
2014. 6. 2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9. 6. 19 내규 제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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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국선대리인의 선정과 보수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 ① 헌법재판소는 매년 연말까지 다음 연도의 국선대리인으로 예정한 변호사를 일괄 등재한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명부에 등재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거나 사무처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1>
제3조(국선대리인의 선정) ① 국선대리인의 선정은 제2조의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중에서 순차로 균등하게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거 주지 등을 고려하여 명부외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참여사무관은 국선대리인의 선정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선대리인선정부에 기재한다. <개정 2019.6.19>
③종전의 국선대리인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국선대리인선정부의 대리인명을 정정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19.6.19>
제4조(보수의 지급절차) ①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참여사무관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심재판관의 확인을 거치고 심판사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를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9.6.19>
②제1항의 내역서를 보고받은 재판장은 지체없이 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9.6.19>
③국선대리인보수가 결정되면 국선대리인에게 보수를 신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④삭제 <2019.6.19>
제5조 삭제 <2019.6.19>
부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5. 12. 22.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예규) 국선대리인보수지급절차에관한예규(1989. 3. 24. 제정)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2.11>
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1>
이 내규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6>
이 내규는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사무1과장”을 “심판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국선대리인보수지급완료통지서란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19.6.19>
이 내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6.19>
국선대리인선정부
<tbody>
사 건번 호
사 건 명
심 판청구인
대리인
선정일
선정사유
과 장확 인
비 고
</tbody>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0.1.26, 개정 2019.6.19>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
(20 . . . 선고사건)
<tbody>
주심재판관
</tbody>
<tbody>
사건번호
사 건 명
심판청구인
국선대리인
지 급 내 역
비고
지급사유(발생일)
지급액(만원)
1. 2.3.
합 계
1. 2.3.
합 계
1. 2.3.
합 계
1. 2.3.
합 계
</tbody>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26, 2014.6.2, 2019.6.19>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
<tbody>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선정일
국선대리인
사건종결일
보수
비고
총○건, ○원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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