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국선대리인의 선정조문 원문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거 주지 등을 고려하여 명부외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참여사무관은 국선대리인의 선정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선대리인선정부에 기재한다. <개정 2019.6.19>③ 종전의 국선대리인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국선대리인선정부의 대리인명을 정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거 주지 등을 고려하여 명부외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참여사무관은 국선대리인의 선정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선대리인선정부에 기재한다. <개정 2019.6.19>③ 종전의 국선대리인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국선대리인선정부의 대리인명을 정정
①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참여사무관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심재판관의 확인을 거치고 심판사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선대리
선대리인이 선정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참여사무관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심재판관의 확인을 거치고 심판사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를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9.6.19>② 제1항
관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심재판관의 확인을 거치고 심판사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를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9.6.19>② 제1항의 내역서를 보고받은 재판장은 지체없이 보수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