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안내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 안내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TODAY · 조문 6개
(안내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 안내 · 자율규제 · 소관 TODAY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제출서류)
1. 제출서류
o 제출공문 : 대표자 명의 인증신청 공문 1부
o 필수 제출서류
- (붙임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 (붙임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
- (붙임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SMS-P) 운영현황
- (붙임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o 선택(해당 시) 제출서류
소기업 할인 신청 시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 증빙서류
ISMS, ISMS-P 모두
공시 할인 신청 시 정보보호 공시 증빙서류
(붙임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생략 신청서
ISMS 인증만 단독으로
일부 생략 신청 시 (붙임6)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생략 명세서
신청한 경우 해당
인증심사 일부기준 생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인증심사 홈페이지(https://www.fse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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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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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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