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 안내 제4조 (신청 이후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4.신청 이후 절차
(2주) (2주) (4주) (1주~2주) (4주~12주) (8주) (1주)
신청서 심사일확정 수수료청구, 인증 보완조치 인증위원회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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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예비점검 심사원모집 심사 현장점검 심의·의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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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