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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호남지역은 높은 손해율, 소득 대비 높은 보험가입율, 인구 대비 많은 병원, 한방병원의 잦은 개폐업 등 보험사기 관련 많은 문제점 존재
ㅇ특히, 한방병원은 실손보험에 대한 치료방법과 보상청구 과정상 보험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음
□(건의사항) 금감원, 손보협회, 보험사가 연계하여 보험범죄 적발 및 방지를 위해 보험조사국 직원을 광주지방검찰청에 파견하여 정보 공유 필요
ㅇ검찰청 및 금감원의 보험사기 정책이 단발적이지 않고 상설화될 필요
ㅇ테마수사를 통해 폐업 및 재개설하는 문제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 직원의 파견은 해당 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검찰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ㅇ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분석 및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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