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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최고 안내매체 다각화

금융위원회 · 2016-09-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입할 것과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됨을 안내하는 납입최고 통지서를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

ㅇ 안내 방법 중 전자문서는 이메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SMS(LMS), 알림톡 등 다양한 알림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 표준사업방법서에는 전자문서만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 매체는 통지 수단으로서의 인정여부가 불확실하여 이메일 외에 다른 매체를 통한 안내가 불가

* 보험료 납입최고 안내는 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민법에서는 의사표시의 방법을 제한하지 않음

□ (건의사항) 납입최고 안내 방법을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이메일) 외에 회사에서 채택한 발송 방법도 인정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4]표준사업방법서

판단 이유

□ 표준사업방법서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납입최고가 가능함

ㅇ 따라서, 귀사에서 제시한 SMS 등의 방법은 납입최고한 사실을 입증가능하고 타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회사의 사업방법서 등에 기재하여 납입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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