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98 비조치의견

기업여신 연대보증 운용지침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9-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종료일(‘17.5.1)까지 해소함이 타당합니다.

2. 실제경영자가 다른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면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유예기간 내 연대보증을 해소함이 바람직합니다.

3. 실제경영자 중 법적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만 공동 연대보증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기업여신 연대보증 운용지침 관련 질의

ㅇ 2012. 2. 23.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기업여신 연대보증 관행 개선 협조요청(은행영업-00081)”, 2013. 6. 18.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은행 기업여신 연대보증 운용지침 변경 통보(은행영업-00303)”에 따라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하여 각 5년의 연대보증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이에 2012. 5. 1. 이전 입보한 연대보증인에 대해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지속 연대보증인 면제․변경하고 있으나, 면제․변경되지 않은 여신에 대해서 2017. 5. 1. 행정지도상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각 여신만기일 도래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대보증 해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과거 취급한 여신에 대해 다수의 연대보증인이 입보하고 있을 때, 연대보증 유지되는 실제 경영자가 다른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면제에 계속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지되는 실제 경영자인 연대보증인의 정당한 권리를 해할 수 없고, 법적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바, 기존 연대보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연대보증 유예기간 일몰에 불구하고 연대보증을 유지하여도 되는지 여부

3. 2013. 6. 18.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은행 기업여신 연대보증 운용지침 변경 통보(은행영업-00303)”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가 ①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② 최대주주, ③ 지분 30% 이상 보유자, ④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1인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단, 실제 경영자인 법적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공동 연대보증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적 대표자 외 다수의 실질적 소유자(예 : 법적 대표자 25%, 갑 25%, 을 25%, 병 25% 로 주주 구성)가 같이 연대 입보하는 경우 2인 이상 연대입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1. ‘12년 제도개선 이후 연대보증 입보 면제에 대해 5년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연대보증 유예기간 내에 연대보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대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으로,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연대채무 면제의 효력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1994).

ㅇ 따라 서 실제경영자인 연대보증인이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내에 연대보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3. 연대보증 운용지침은 실제경영자가  ①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② 최대주주, ③ 지분 30% 이상 보유자, ④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1인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경영자인 법적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만 공동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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