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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보험회사에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소송제기시 결재권자 상향조정 등을 요구
ㅇ그러나 동 지시가 금감원의 공식 공문이 아닌 생보협회를 통해 추진되는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내규 변경, 그룹 본사 보고 등에 애로
□(건의사항) 원활한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감독당국의 공식적인 공문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 감독규정에 반영 추진중인 사안으로 11월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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