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03 비조치의견

상품 기초서류 변경에 대한 일정 조정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통상 신규상품이 출시되는 경우, 기초서류를 근거로 상품 안내장 및 전단 등을 미리 제작하게 되나,

ㅇ 기초서류의 잦은 변경, 촉박한 일정 등으로 상품안내장 등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워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업무에 애로

※ 판매개시 20일전에 기초서류가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 최근 일부 상품의 경우 판매 9일전에 2차례이상 기초서류가 변경되어 업무에 혼선

□ (건의사항) 안내장 등은 내부심의 프로세스(6영업일), 생보협회의 심의기간(7영업일)이 필요하며, 인쇄 및 배포(4영업일)에도 시일이 소요되므로

ㅇ 상품판매 최소 20일 이전에는 기초서류가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원활한 상품출시를 위해 최대한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

-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보험상품에 대한 감독체계 개선이 완료되어 사전심사 절차가 폐지되면 건의사항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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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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