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모바일 겸용 카드의 경우에도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전제로 심사완료된 고객에 대하여 플라스틱 카드 배송 이전 모바일카드의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모바일 카드 겸용상품과 관련하여 플라스틱(母)과 모바일(子)카드를 동시에 신청하여 심사가 완료된 고객에 대해 플라스틱(母)카드 배송 이전 모바일카드 발급(다운로드)이 가능토록 운영
판단 이유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상 모바일카드의 발급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며, 모바일카드 선발급의 경우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자율 준수 및 카드발급 관련 법규 준수를 전제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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