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내부고발제도 운영 관련
금융감독원,보험검사1국 · 2015-09-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한국 oo생명에서 운영하던 내부고발 창구를 폐지하고, oo생명의 해외본부 에서만 내부고발 창구를 유지할 경우, 당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내부고발 창구를 운영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임 (내부고발제도 폐지로 해석 가능)
2.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상 내부고발 창구 제도 내용이 없고, 보험검사메뉴얼*은 금융감독원 검사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수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 이므로 제재 등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또는 체제) 구축․운영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보험검사매뉴얼, 보험 704.준법감시인제도, 929p 라.준법감시인의 주요직무 ⑦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3.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자체 내부통제활동 및 내부감사기능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임직원의 내부고발 창구 이용 불편성과 복잡성으로 형식적인 운용가능성이 우려되며, 구체적으로는 ① 영어사용자가 아닌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시 커뮤 니케이션 문제, ② 해외 내부고발창구 운영시 국내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 우려 , ③ 국내 경영진의 내부통제기능 약화, ④내부감사조직의 기능 위축 등이 발생 가능
본문
요청 내용
현재 회사내부에서 운영중인 자체 내부고발 창구를 폐지하고, 모회사에서 동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법규 등에 위반되는 바 있는지
판단 이유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보험검사메뉴얼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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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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