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 사용장소
(1) 외부주문시 정보시스템 개발업무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은 칸막이, 별도 공간 등 외부에서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2) 개발에 사용되는 정보시스템과 통신망은 운영시스템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1) 외부주문등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와 내부업무장소를 분리하는 경우, 그 분리의 정도 ① 부서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파티션으로 구획하는 등 외부에서 인지가능한 정도로만 분리 ② 칸막이 등을 이용하여 공간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 ③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다른 층 또는 다른 출입문 이용)
(1) 외부주문시 정보시스템 개발업무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은 칸막이, 별도 공간 등 외부에서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2) 개발에 사용되는 정보시스템과 통신망은 운영시스템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물리적 분리 이외에 관리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 지도록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인적통제 등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외부주문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공간은 내부업무장소와 칸막이, 별도공간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요정보 유출, 부주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등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외부 주문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시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은 운영시스템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보안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안이 취약한 개발시스템으로부터 운영시스템으로의 악성코드 전이, 접근통로 이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운영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또한, 업무장소와 전산설비를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물리적 분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인적통제, 출입통제 등 관리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부주문등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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