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77 비조치의견

투자설명서 등 작성방법 등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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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로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양이 매우 방대하고, 많은 부분이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기재, 제출되고 있는 상황

(건의사항) 투자설명서 등 관련 DART 편집기 개선 ㅇ투자설명서 등 작성시,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복사-붙여넣기 할 때 제목의 스타일도 그대로 유지하여 복사-붙여넣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 편집기능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증권신고서의 ‘제목’도 원 형태(색깔, 폰트, 사이즈) 그대로 투자설명서에 복사-붙여넣기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제출인의 편의성 제고 예정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전자공시시스템(DART)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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