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78
비조치의견
ABS 발행시 자산유동화계획을 전자공시로 제출하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상 바로 공시되도록 개선
공정시장과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ABS 발행시 SPC가 자산유동화계획등록을 전자공시로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ㅇ 대부분의 다른 공시와 달리, 자산유동화계획 등록후 바로 공시되지 않고 제출후 10 영업일에 임박해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상황임
□ (건의사항) 정보공유 등 차원에서 자산유동화계획등록 제출후 바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도록 제도 등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판단 이유
□ 현행 법규상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 등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당해 유동화계획기간 종료일까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유동화계힉 등록신청서가 금융위에 제출된 경우, 금융위는 제출일로부터 일정기간(10영업일)의 심사를 거쳐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ㅇ 신청서 제출에 따른 심사 후 등록거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금융위는 상기 신청서를 접수?등록하고 이를 공시하는 것입니다.
□ 만약 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 제출 시 바로 공시될 경우, 해당 신청이 즉시 확정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귀하의 건의사항이 수용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자산유동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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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