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04
비밀번호 입력방식
□ 귀 사의 ACS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패드(Pin-Pad)와 동등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판단됨
법령해석전자금융완료2015-02-09
질의 내용
□ ACS(Auto Call System)를 통한 비밀번호 입력방식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제2항제4호 내지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패드 등 보안장치 또는 전자적 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귀 사의 ACS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패드(Pin-Pad)와 동등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판단됨
판단 이유
□ 핀패드는 통상 고객의 통장개설 신청서, 전표 등에 기재된 비밀번호가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처리 또는 전표 폐기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 고객이 거래용지 등에 비밀번호를 쓰는 대신 손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하는 장치(금융용어사전, 금융감독원)를 의미함 □ 귀 사의 ACS는 고객이 비밀번호를 신청서, 전표 등에 기재하지 않고 고객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핀패드와 동등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판단됨 ㅇ 다만, 귀 사의 ACS는 통상 금융회사의 비밀번호 입력기를 사용하는 통상적 핀패드와 달리 고객의 단말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매칭 조문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