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04 비조치의견

비밀번호 입력방식

금융위원회 · 2015-03-11 · 의견번호 150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사의 ACS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패드(Pin-Pad)와 동등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ACS(Auto Call System)를 통한 비밀번호 입력방식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제2항제4호 내지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핀패드 등 보안장치 또는 전자적 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핀패드는 통상 고객의 통장개설 신청서, 전표 등에 기재된 비밀번호가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처리 또는 전표 폐기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이 거래용지 등에 비밀번호를 쓰는 대신 손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하는 장치(금융용어사전, 금융감독원)를 의미함

귀 사의 ACS는 고객이 비밀번호를 신청서, 전표 등에 기재하지 않고 고객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핀패드와 동등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판단됨

다만, 귀 사의 ACS는 통상 금융회사의 비밀번호 입력기를 사용하는 통상적 핀패드와 달리 고객의 단말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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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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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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