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제한 규정 배제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5-03-10 · 의견번호 150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1) 보험회사가 진단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허용한다 하여도 보험업법 제102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질의 2) 보험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진단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라 진단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초서류를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렇게 약관의 규정과 실제 운용이 다른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10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단계약에 대해서도 청약철회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험약관에 ‘진단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진단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허용할 경우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질의 1]
보험업법 제10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청약철회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 서,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허용한다 하여도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02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질의 2]
보험약관의 규정은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진단계약 등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진단계약에 대해 계약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따라 서 보험업법 제127조의3은 보험회사의 약관 준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기 약관의 규정이 보험회사의 의무라 할 수 없으므로 진단계약의 청약철회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더라도 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재가 곤란하다 하더라도 보험약관과 다르게 진단계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재량적으로 청약철회를 수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차별하게 되거나 진단계약의 계약자로서 청약철회 의사가 있음에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철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진단계약에 대해서도 청약철회를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7조에 따라 기초서류를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후 동 사안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운용이 다른 경우 해당 사항의 검사 등의 결과를 통해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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