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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매매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과 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 장내파생상품(이하 ‘상장 지분증권 등’)임
ㅇ부동산신탁전업사의 경우 ‘상장 지분증권 등’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매매내역 신고 등의 상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건의사항) 부동산신탁전업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적용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63
판단 이유
□부동산신탁업자는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를 영업으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임직원 주식매매를 허용할 경우 부동산개발시행사 및 시공사 등 업무 유관기관과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여타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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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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