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30
비조치의견
위탁자가 조달한 사업비에 대한 선지급 허용
자산운용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위탁자 조달하여 신탁계좌에 투입한 사업비는 선지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분양수입금으로 이에 대한 선지급 여부가 불명확함
*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금융투자협회)
□ (건의사항) 위탁자 조달 사업비를 수탁자의 판단 하에 분양수입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관련 법령 및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판단 이유
□ 위탁자가 신탁계좌에 대한 투입한 사업비는 토지신탁사업의 수익이 아니라 비용에 해당하므로,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도 위탁자가 투입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선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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