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개발 사업시 사업비의 15% 이내의 금전신탁 이외에는 금전신탁이 허용되어 있지 않음
ㅇ이로 인해, 위탁자가 사업비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등을 위해 사업비 목적의 금전을 신탁하고자 하나 부동산신탁사가 수탁할 수 있는 사업비 명목의 금전 수탁비율이 15%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사업비 목적의 금전신탁은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
ㅇ아울러, 위탁자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매입대상 부동산을 특정한 후 가격(범위)을 정하여 신탁사에 매입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금전신탁이 불가하여 위탁자에게 불편을 초래
□(건의사항) ① 위탁자가 위탁 부동산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납부하는 경우(15% 비율제한 삭제), ② 위탁자가 매입대상 부동산을 특정하고 매입 가격(범위)을 정하여 매입을 의뢰하는 경우 금전신탁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103 ④
판단 이유
□위탁자가 매입대상 부동산을 특정하고 매입가격을 정하여 매입을 의뢰하는 금전신탁은 부동산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을 신탁받는 행위로 전형적인 금전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신탁을 받는 부동산신탁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 인가받은 범위 및 업무의 특성상 부동산신탁업만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신탁법 개정사항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익증권발행 및 신탁사채 발행 등이 가능해져서 신탁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조달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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