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51 비조치의견

전산 인력, 조직, 예산 통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감독규정상 정보기술부분 인력, 정보보호 인력, 정보보호 예산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규정화 * 정보기술부분 인력 : 총 임직원수의 5% 이상, 정보보호인력 :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5% 이상, 정보보호예산 :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 이상

증권사의 특성, 특히 외국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비율을 지정함으로써 비율 준수가 어려운 상황임

(건의사항)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적은 인원이 업무를 중복하고 있거나, 일부 본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및 별표 1

판단 이유

동 규정은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11년 도입된 조항으로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외사례) ‘12년 기준 IT예산은 8.1%, IT인력은 9.5%(가트너그룹, IT Matrics, 2013)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건의하신 것처럼 규정 적용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이 일정부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제는 금융회사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그간의 지속적 투자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역량 등을 갖춰,

동 규정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에 따른 제재가 없고, 그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금융권 전반의 보안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많고 금융전산시스템의 공격이 날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몰기한으로 설정된 2019년까지 동 규정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인력, 예산 비율 권고규정은 2020.1.1 효력상실 일몰임

관련 법령

IT·정보보안>IT 전산>전산인력·예산·설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