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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장외채권 결제마감시한(17시 30분)과 한국은행 바이백 마감시한(15시 50분)간의 시차 문제로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참가기관의 결제 부족 발생 및 연쇄적인 조기 결제 촉구에 따른 시장 혼란 야기
□(건의사항)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바이백 마감시한을 17시 30분으로 연장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에 관한 사무 취급절차, 한국은행 통안증권 중도환매 결제 관련 업무 참고사항
판단 이유
□한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공고하는 국고채권?통안증권 매입공고문 등에는 15시 50분까지 상환 완료로 표현되어 있으나,
ㅇ이는 채권 반환시간, 한은금융망 마감시간(17:30) 등을 감안하여 결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5시 50분까지 업무처리해 줄 것을 금융회사들에게 협조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동 표현은 금융회사들이 15시 50분을 업무 마감시간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수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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