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50 비조치의견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바이백 마감시한 연장

금융위원회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장외채권 결제마감시한(17시 30분)과 한국은행 바이백 마감시한(15시 50분)간의 시차 문제로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참가기관의 결제 부족 발생 및 연쇄적인 조기 결제 촉구에 따른 시장 혼란 야기

(건의사항)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바이백 마감시한을 17시 30분으로 연장 ※ (관련 법규 및 지도)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에 관한 사무 취급절차, 한국은행 통안증권 중도환매 결제 관련 업무 참고사항

판단 이유

한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공고하는 국고채권?통안증권 매입공고문 등에는 15시 50분까지 상환 완료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는 채권 반환시간, 한은금융망 마감시간(17:30) 등을 감안하여 결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5시 50분까지 업무처리해 줄 것을 금융회사들에게 협조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동 표현은 금융회사들이 15시 50분을 업무 마감시간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수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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