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52 비조치의견

중소형사의 의견 반영 기회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계의 공동 이슈 발생시 대형사 위주로 T/F를 구성하거나 의견을 청취

이로 인해 중소형사의 특성(계약?인력?자산규모 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가 만들어질 가능성 * 예)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은 민원관련 임원?부서장 등에 대한 평가(KPI)시 정착률 지표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나, TM채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대면채널 관점인 정착률 평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건의내용) 규제 신설?변경시 중소형사의 의견 반영 기회(T/F 참여, 의견 수렴, 내용 공유 등) 확대 필요

또한 제시된 중소형사의 의견을 대형사와 동일한 비중으로 수용하길 요망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각종 제도도입을 위한 TF운영시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참여가 어려운 금융기관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의견 반영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 · 향후에도 중소형사의 의견을 각종 TF운영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

관련 법령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금융회사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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