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계의 공동 이슈 발생시 대형사 위주로 T/F를 구성하거나 의견을 청취
ㅇ이로 인해 중소형사의 특성(계약?인력?자산규모 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가 만들어질 가능성 * 예)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은 민원관련 임원?부서장 등에 대한 평가(KPI)시 정착률 지표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나, TM채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대면채널 관점인 정착률 평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건의내용) 규제 신설?변경시 중소형사의 의견 반영 기회(T/F 참여, 의견 수렴, 내용 공유 등) 확대 필요
ㅇ또한 제시된 중소형사의 의견을 대형사와 동일한 비중으로 수용하길 요망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각종 제도도입을 위한 TF운영시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참여가 어려운 금융기관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의견 반영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 · 향후에도 중소형사의 의견을 각종 TF운영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
관련 법령
14.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금융회사등의 의견수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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