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35 비조치의견

오토리스 보험가입 및 질권설정여부 확인 프로세스 도입

금융위원회 · 2015-05-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오토리스는 고객이 직접 보험사를 선정, 보상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고,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청구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함

신규계약 시에는 상기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고객은 매년 금융회사에 보험가입 여부와 질권설정 계약서 등을 송부해야하는 불편 발생

고객이 적기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고 질권 설정이 되었는지 통보해주지 않고 고객과 연락도 잘 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직접 보험사에 이를 확인해야 하나 고객 정보보호강화에 따라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자동차 사고시 질권 설정이 안되어 있는 경우 고객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등 금융회사 입장에서 애로사항 발생

(건의사항) 오토리스 보험 확인 프로세스 도입

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보험 갱신 및 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개발

판단 이유

손보협회 의견조회결과, 귀사의 요청사항(리스물건의 채권보전을 위한 귀사의 계약 및 질권 조회)은 보험업무와 무관한 업무영역이고, 시스템 구축?유지?관리에 비용이 수반되어,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해옴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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