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36
비조치의견
업무보고서 등 정기공시 자료제출기한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5-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업무보고서 등의 자료제출기한이 ‘익월 ~일까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료제출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통상 ‘전영업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법률상 정해진 바는 없음)
□ (건의사항) 자료제출기한을 익월 ~일까지가 아닌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자료제출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특히 설 추석 등이 월초에 있어 명절 중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작성시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4~5일에 불과한 경우가 발생하여 작성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
판단 이유
□ 현행 여전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지3)상 업무보고서는 결산 익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나
* 월별로 보고하는 업무보고서는 결산 익월 10일 이내 제출
□ 제출기한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업무보고서를 익영업일에 제출할 수 있음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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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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