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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허용

자본시장과 · 2015-05-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소 상장기업의 만기도래 일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차환발행과 신규 저금리 자금조달 여건 개선 필요

□ (건의사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허용

ㅇ 현재 공모 발행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주주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여 사모 발행도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0

판단 이유

□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서가 지배주주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또는 지배권 확대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분리형 BW의 발행이 전면금지(‘13년~)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공모발행의 경우 기존 주주 및 불특정 다수의 일반청약자에게 BW투자의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지배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임의로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 악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공모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공모발행 분리형 BW의 경우 상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배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가격에 매수를 해야해 편법거래가 사실상 곤란

□ 사모발행의 경우, 특정 소수의 투자자에게 분리형 BW를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만 되사오는 형태의 거래(Warrant Buy-Back)를 통해 대주주의 편법적 경영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사모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자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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