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RAAS 비계량평가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량이 방대*하여 자료작성에 부담 * 요구항목에 대하여 600쪽 이상 기술, 증빙자료 900건 이상 제출
□(건의사항) 비계량 평가 항목을 축소*하거나, RAAS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주기를 공식적으로 차등화 * 예) 직전 평가결과 우수한 부분은 제외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해설서
판단 이유
□우리원은 RAAS 임점평가시 취약회사 및 부문을 선별하여 관리하고,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등 RAAS 비계량 평가방식을 전면 개편할 예정임 * 임점 평가시에는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점검항목’ 위주로 평가하고, 내부 관리기준 마련 등 임점평가가 불필요한 ‘관리항목’은 서면평가로 대체 등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