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54 비조치의견

RBC 부채 듀레이션 계수조정 조기시행

보험리스크총괄팀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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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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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7월, 금감원은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를 위한 종합로드맵”을 발표하면서,

ㅇ RBC비율 금리리스크 산출시 적용되는 부채 듀레이션 계수를 2017년말경에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 (건의사항) 2017년말 예정인 부채 듀레이션 계수조정을 최대한 일찍 시행할 수 있도록 앞당겨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 현재 우리원은 부채 듀레이션 계수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현행) 부채의 잔존만기가 20년 이상인 경우 동일한 듀레이션 적용

(변경) 잔존만기 20∼25년, 25년∼30년에 해당하는 듀레이션 기준 신설

ㅇ 2015년 중 조정방안을 마련한 후 회사별 영향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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